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지 않았고,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무효라는 것이다. 이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에 관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제1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와 원고들을 포함한 소속 근로자들 사이에 이 사건 법정수당의 일부(즉 방송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상당액)를 기본급 등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시간외근무실비를 추가로 지급함으로써 근로기준법에 따른 이 사건 법정수당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 U은 촬영기자, 원고 X는 기자, 원고 AZ, BA, BC은 각 아나운서로서 모두 방송직군에 해당하는바, 원고들의 근로시간, 근로 형태나 업무의 성질상 실 근로시간 산출이 어렵고 연장 · 야간 · 휴일근로 등이 당연히 예상되는 전형적인 경우에 해당하며, 기본급에 흡수 · 통합된 방송수당 및 시간외근무수당 상당액이 이 사건 법정수당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보는 이상 피고가 지급한 이 사건 법정수당의 금액이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미달하지 않고,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18행(박스 안쪽 제14행)의 "지급할 수 있다."를 "지급한다."로, 제14쪽 제8~10행의 "이 사건 법정수당으로서 근무유형에 따라 ~ 기본급의 13.7%를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를 "시간외근무수당을 근무유형에 따라 ~ 기본급의 13.7%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로, 제21쪽 제1행의 "최저임금제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을 "최저임금제 등을 위반"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에서 원고들에 관한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에서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근(재판장) 송석봉 서삼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