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법원 제1회 공판기일에서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는 취지를 명시적으로 진술하였다. 그러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되고,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공소사실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2년, 판시 제3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원심에서와 달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사기죄 부분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그 이전부터 범죄사실을 자백하였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사기죄는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 F의 경우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 이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돈의 합계액은 무려 12억 원이 넘는다. 이 판결 선고일 현재에 이르러서도, 피해자 F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회복이 있었다거나, 피해자 H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기 어렵다.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체불임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눈에 띄지 않는다. 이상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양형요소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서 그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권고 기준에 따를 때 이 사건은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경우만 놓고 보더라도 원칙적으로 징역 3년 ~ 6년 사이인 기본영역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은 이보다도 낮은 형량이다. 그러므로 피고인 주장과 같은 피고인의 범행 경위나 피해회복, 피고인의 자백과 피고인 부친의 건강상태, 그리고 위 범행 등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두(재판장) 김승주 박성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