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장 변경에 의한 직권 판단
검사는 이 법원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점 및 피해자 O, Q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을 원심 판시 각 해당 부분 범죄사실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