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5. 23. 선고 2018노3206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은 유죄로 인정하면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함에 따라,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 확정되었으므로(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40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이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종전에도 사기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는 등 여러 범죄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회사 측은 상당한 경제적 피해와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 회사 측과 합의하였음과 아울러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 H가 당심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원한다고 증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 회사와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