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기죄의 편취금액이 5억 5,000만 원의 거액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피해회복도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사기죄의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점,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관련해 미지급한 임금 중 일부를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피고인이 2017. 1. 6. 춘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기는 하나, 그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4. 8. 1.부터 2016. 6. 19.까지 J에서 양계장 관리업무 담당자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O의 임금 합계 2,041,6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바(2017고합88 사건의 증거기록 68쪽),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 받을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여 동종 전과로 보기 어렵다]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여러 정상에 당심에 이르러 형을 달리 정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피고인이 원심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모두 자백하였기는 하나, 이는 형을 달리 정할만한 사정변경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판사 김복형(재판장) 지창구 조재헌
각주1)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2018. 1. 31.자 항소이유서, 피고인이 제출한 2018. 2. 2.자 항소이유서 및 2018. 2. 7.자 항소이유서에는 사실오인 취지의 주장도 포함되어 있으나,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법원 제3회 공판기일에서 위 사실오인 취지의 주장을 철회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