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8. 23. 선고 2018노725 판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각 피해자 한국산업은행,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 편취 범의에 관한 사실오인 원심은 피고인의 검찰 진술을 토대로 피고인이 대출 목적으로 분식회계를 하였다고 전제하고, 그 진술 내용을 왜곡하여 편취의 고의를 인정하였으나, 진술 전체를 보면, 피고인의 진술 취지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의 회계 분식을 이용하여 피해자 한국산업은행,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각 피해자 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이 아니라, 대출 이후 대출과 관련된 사후 조건 충족을 만족시키기 위한 자료를 구비하는 과정에서 분식을 하였다"는 취지이다. 또한, 피고인이 원심에서 일관성 없는 주장을 한 것이 아니라, 2012년까지의 분식회계와 2013년 이후의 분식회계의 양상이 달라 구분하여 설명한 것이고, 피고인의 검찰 진술은 2013년 이후의 분식회계에 관한 것인바, 2012년까지의 분식회계는 세금 문제를 해결할 목적이었고, 2013년 이후의 분식회계는 대출승인 이후에 발생한 사정이므로, 각 피해자 은행의 B에 대한 원심 범죄사실 제1의 나. 2), 3)항 기재 대출(이하 '이 사건 각 대출'이라고 한다)과 관련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각 대출과 관련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

인과관계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원심이 든 대법원 판결의 사안은 당기순이익을 조작한 사안이고, 이 사건은 매출액을 과다계상한 사안이므로, 사실관계가 다른 이 사건에 위 대법원 판결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또한 분식회계가 B의 신용등급과 대출승인에 영향을 미쳤음이 증명되지 않았고, 오히려 각 피해자 은행이 제출한 대출 심사 자료 등에 따르면, 2011, 2012년도 회계연도상 B의 재무등급은 분식회계로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분식회계를 통해 작성한 재무제표를 제출한 기망행위와 각 피해자 은행의 대출승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각 피해자 은행 직원들의 진술만을 근거로, 매출액 과다계상 사실만으로 이 사건 각 대출에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의 각 피해자 은행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있다.

2)

피해자 AC투자조합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가)

AE의 원심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부족하고, 피해자 AC투자조합(이하 '피해자 투자조합'이라고만 한다)은 산은캐피탈이 인수가로 결정한 주당 18만 원을 따라 한 것에 불과하므로, B의 매출액이 투자 결정의 주요한 판단근거로 작용하였다는 원심 판단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사실오인).

나)

AE의 진술은 AE이 제출한 투자심의자료의 기재에 반하는 등 여러 사정에 배치되어 신빙성이 부족하고, 위와 같은 투자심의자료에 따르면, 피해자 투자조합은 PER(Price Earning Ratio, 주가수익비율, 이하 'PER'이라고만 한다)이라는 상대가치법에 따라 18만 원의 주당 가격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여 투자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피해자 투자조합은 당시 강소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던 B의 장래성에 주목하여 투자를 결정한 것이지, 매출액이 과다계상된 B의 재무제표의 내용을 따져 투자를 결정한 것이 아니다(사실오인 내지 채증법칙 위반).

다)

이 사건에서 처분행위는 우선주의 인수이고, 기망행위 여부는 주식의 가치에 관한 기망이 있었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우선주 금액이 잘못된 재무자료의 제공에 따라 과다하게 산정된 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없고, 설령 기망행위가 인정되더라도, 편취액은 주식 인수대금이 아니라, 적정 주식 가액보다 부풀려진 금액이 되어야 한다(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제178조 제1항 제2호의 '중요사항'에 해당하려면, 분식회계 자료의 제공으로 인하여 주식 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투자조합에게 분식되지 않은 실제 자료가 제공되었더라도 주식 인수는 주당 18만 원에 이루어졌을 것인바, 피고인이 피해자 투자조합에게 허위의 재무자료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의 '중요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가)

피해자 투자조합은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인수가를 정함에 있어 비교기업의 2012년도 PER을 B의 주당순이익에 곱하여 산정하였다.

나)

AE은 비상장법인의 가치는 협상으로 정해지고, 18만 원이라는 주당 가격은 산은캐피탈과 B의 계약 체결시 정해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2012년은 역분식이므로 주당 가격 18만 원은 오히려 분식을 제거한 상태보다 낮게 산정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4)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각 피해자 은행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1)

편취 범의의 존부

가)

원심의 판단 요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주장과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관하여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원심 진술은 믿을 수 없고,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더하여 피고인이 분식회계에 따른 2011, 2012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제출해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을 체결한 후, 대출의 사후 조건을 유지하여 약정된 대출금을 전부 지급받기 위한 목적으로 2013년 이후에도 분식회계를 지속하고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한 사정까지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인이 분식회계에 의한 재무제표를 이용해 각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교부받는다는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위와 같은 주장을 배척하였다.

(1)

피고인은 검찰에서 분식회계를 하게 된 동기에 관하여, "금융권에서 B의 재무건전성 평가가 좋지 않아 회사를 성장시키고 싶어도 대출을 받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주변에 다른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을 보니 허위 거래를 통해 매출액을 부풀려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J 등과의 가공의 거래를 만들고 허위의 계약서 등을 제출해 2011년~2013년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피해자 우리은행'이라고만 한다)과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각 대출을 받았다. 이러한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가공의 거래를 만들고 이러한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회계처리 했던 것이다"라는 취지로, 이 사건 각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8권 제19쪽 이하), 그 경위나 방법에 대한 설명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허위가 개입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은 원심에서는, 이 사건 각 대출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원심 범죄사실 제1의 가.항에 기재된 분식회계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고, 처음에는 "경쟁업체 수준으로 외형을 부풀리고, 대출 사후 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식회계를 했던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다가, 변론종결에 이르러서는 "수주산업의 특성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 여러 번 조사를 받으면서도 전혀 하지 않았던 새로운 주장을 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신빙성이 떨어져 믿기 어렵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각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의 이 부분 사실인정과 증거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당심 증인 GT의 일부 진술은 위와 같은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피고인은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여 매출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기업의 재무상태를 과장한 후 대출을 신청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매입 없이 매출만 늘어나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담이 늘어나고 매출 없이 매입만 늘어나면 부가가치세 부당환급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재무제표상 매출액과 매입액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피고인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허위 거래를 한 것이냐"는 질문에 소극적으로 이를 인정하는 취지로 대답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관련 업무상횡령 등 사건(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105001호 사건)의 2015. 11. 23.자 검찰 조사에서, J 주식회사(이하 'J'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 주식회사 K(이하 'K'라고 한다) 등의 업체를 알고 있고, B을 운영하면서 위 업체들과 사이에 실물거래 없는 허위 거래를 하면서 자금만 주고받는 소위 뺑뺑이 거래를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다음, "B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AU)가 뺑뺑이 거래에 이용된 계좌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 대출을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그런 거래를 한 것이다"라고 답변하였고, "허위 거래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출을 받기 위해서이다.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B의 재무건전성 평가가 금융권으로부터 좋지 않았다. 그래서 사세를 확장하고 회사를 성장시키고 싶어도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애로가 많았다. 그래서 주변에 다른 기업하는 분들의 사례를 보니까 B보다 늦게 출발했는데도 공장도 새로 짓고 사세도 확장하는 걸 보고 어떻게 하나 알아보았더니 이런 허위 거래를 통해 금융권 대출을 받는다는 걸 알게 되었다. 2011년~2012년경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100억 원 이상 대출을 받은 적이 있고, 추가로 그 무렵 설비자금 명목으로 40억 정도를 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적이 있다. 그리고 2012년 말~2013년경 피해자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300억 원 가까이 대출을 받은 적이 있다. 위 2번의 공장 증축 및 신축, 그에 따른 설비장비 도입과 관련하여 위 각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J 등과 비정상적인 거래를 하게 된 것이다"라고,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답변하였다(증거기록 제8권 제18 내지 20쪽).

(2)

피고인은 이 사건 2017. 8. 1.자 검찰 조사에서도, "J 등과 허위 거래를 한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우선적으로 생각한 것은 비싼 기계장비를 수입하는 대신 직접 기계를 생산하는 길을 택한 것인데, 그러다 보니 매입만 많고 매출이 없어 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매출을 만든 것"이라고 하면서도, "부차적으로는 은행 대출을 위한 목적도 있었다"고 분명히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5권 제4379쪽).

(3)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검찰 조사 등을 받으면서, '자체적으로 기계 기구를 제작한 경우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 허가되지 않기 때문에 마치 외부로부터 기계 기구를 들여온 것처럼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다 보니 불균형이 일어나 그와 비슷한 금액의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었다'거나, '대출 조건을 이행하고 있다는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회계 분식을 한 것이었다'라거나, '같은 업종 사람들에게 회사의 규모를 자랑하기 위해서였다'라거나, '좋은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서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등, 매출·매입을 부풀린 동기에 관한 진술에 일관성이 전혀 없다. 더구나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정리한 주장과 같이, 단지 '수주산업의 특성상 매출, 매입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특정년도에 있어서는 매출 또는 매입만 부풀리든지 아니면 그 반대의 상황이 발생되어야 할 것인데, 2011년 및 2012년도 B의 매출과 매입은 모두 부풀려져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된다(이와 같이 그 주장의 모순이 지적되자, 피고인은 허위 세금계산서의 발급은 상대방 업체의 필요에 의해서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출과 매입을 동시에 부풀릴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또한 새로운 주장일 뿐만 아니라,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2017. 8. 1.자 검찰 조사에서 "기업의 재무상태가 대출에 중요하다는 사실 정도는 알고 있다. 공시된 기업의 재무자료가 일정 부분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15권 제4397쪽), 피고인 자신도 대출에 있어 재무적 요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이러한 진술이 없더라도, 재무제표를 통하여 파악되는 기업의 매출액은 사업 규모와 성장성, 거래계속성 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고, 이는 금융기관이 대출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기초가 되는바, 피고인의 과거 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대출 당시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몰랐을 리 없다[피고인은 대학을 졸업하고 석사과정을 마친 다음, 대기업에서 7년간 근무하다가 'B'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자동차 시험장비)을 시작하였고, 1997년경 위 회사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최근까지 실제 운영하여 왔다].

2)

인과관계의 존부

가)

관련 법리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하자 있는 상대방의 의사에 의하여 재물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립하므로 분식회계에 의한 재무제표 등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았다면 사기죄는 성립하고,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다든지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고 사후에 대출금이 상환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247 판결 등 참조). 또한 기업의 재무제표는 대상 기업의 정확한 재무상태를 드러내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로 증권거래소 등을 통하여 일반에 공시되고, 기업의 신용도와 상환능력 등의 기초자료로서 금융기관의 여신제공 여부의 결정에 중요한 판단근거가 된다. 그 결과 해당 기업의 재무제표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회계처리기준에 위반되는 분식이 있음을 알면서도, 대규모의 여신을 제공하는 것과 같은 사례는 이례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649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의 판단 요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주장과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관하여 원심은, 관련 법리를 설시한 다음,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분식회계로 인해 당기순이익에 변동이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매출액을 과다 계상한 분식회계 사실 자체만으로도 각 피해자 은행의 대출 심사에 영향을 미친 사실이 인정되고, 각 피해자 은행이 분식회계에 의한 허위의 재무제표가 제출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 사건 각 대출과 동일한 내용의 대출승인 결정을 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인이 원심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은 분식회계를 통해 작성한 재무제표를 각 피해자 은행에게 제출한 기망행위와 각 피해자 은행의 대출승인 사이에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배척하였다.

(1)

피고인도 2011 회계연도에 약 94억 원, 2012 회계연도에 약 127억 원의 매출액을 과다 계상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대출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 각 피해자 은행에게 제출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2)

각 피해자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에서는 대출의 실행 여부를 결정하는 전단계로 해당 업체에 대해 신용평가를 하여 신용등급을 결정하고, 신용평가는 재무제표를 통해 나타나는 회사의 재무상태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피해자 한국산업은행의 경우 B과 같은 외부감사법인에 대하여 재무평가에 75%, 비재무평가에 25%의 결합가중치를 부여해 등급을 산출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대출을 신청할 당시 각 피해자 은행에게 제출한 재무제표는 매출액 등이 과다 계상되어 있는 등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고, 각 피해자 은행은 이와 같이 허위로 작성·제출된 재무제표를 기초로 대출 심사 등을 진행하여 이 사건 각 대출을 승인하였다.

(3)

피고인은 분식회계에 의한 2011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제출했음에도 2010 회계연도의 신용등급과 변동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분식회계에 의한 매출액의 지속적인 성장이 재무상태의 긍정적인 지표로 평가되어 신용등급이 결정되었고(분식회계가 없었다면 2011년은 전년 대비 매출액이 하락하여 이러한 평가를 받을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재무상태로는 하향되었을 신용등급이 분식회계에 의한 재무제표로 인해 그대로 유지되었다면 이는 사실상 신용등급에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피해자 한국산업은행의 직원인 증인 AK는 "만일 피고인이 제출한 재무제표처럼 매년 매출액이 증가하지 않고 약 150억 원 수준으로 동일했다면 BB-인 재무등급이 더 내려갔을 수도 있다"라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제256쪽)].

(4)

피고인은 당기순이익의 변동이 없다면 분식회계가 있었더라도 신용등급 결정에 영향이 없다고도 주장하나, 피해자 한국산업은행은 '분식회계로 현재의 재무제표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를 등급 하향조정 사유로 정하고 있고, 피해자 우리은행도 '부실 작성 재무제표를 제출한 사실이 1회 이상 확인될 경우 업체 신뢰도/윤리경영 부문을 최하위로 평가하거나 신용등급을 조정하고, 2회 이상 확인되어 금융 질서 문란자로 등록될 경우 신용등급을 최고 B+로 제한함'이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분식회계 자체로 신용등급이 하향될 수 있다.

(5)

피해자 한국산업은행의 시설자금 대출 심사 서류(증거기록 제9권 제947쪽 이하) 중 '재무 및 손익현황' 항목에서 "2012년 매출은 전년 대비 17.9% 증가한 292억 원 수준이며, 전년 대비 수익성도 다소 향상되어 당기순이익 25억 원을 시현하였으며, 이익잉여금 증가에 따라 부채비율도 하락하는 등 비교적 안정적인 영업 및 재무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이라고 평가하며, 매출액과 수익률 변동을 검토하였고, "2013년 1/4분기 매출액 및 수주 진행 상황 감안하면 2013년 전체적인 영업전망도 양호"라고 보아 매출액을 중요한 평가 요소로 검토한 사실이 확인된다(피해자 한국산업은행은 '매출액이 전분기 대비 30% 이상 감소한 경우'와 같이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최근 5년간 지속적인 매출성장(연평균 26%)'을 대출승인의 긍정적인 요소로 평가하는 등 분식회계를 통해 과다계상한 매출액이 그 자체로 이 사건 대출승인에 영향을 주었다. 또한, 운영자금 대출 심사 서류에도(증거기록 제11권 제1996쪽 이하) "최근 3년간 안정적으로 매출 및 순이익 증가 중이며 재무지표 양호하여 특별약정 생략하고자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위 시설자금 부분과 동일하게 매출액을 주요 평가 요소로 검토하였음을 알 수 있다.

(6)

피해자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운영자금 대출사기 부분[원심 범죄사실 제1의

나.

2)

가)항]은 피고인이 차입신청서에 "매출액 증가로 원재료비 등에 사용하고자 신규 운영자금 차입 요청"이라고 기재하여(증거기록 제11권 제1982쪽), 매출이 증가한 것처럼 가공된 매출액 자체를 이용해 운영자금 대출을 신청했고, 이를 기초로 대출승인이 이루어졌다.

(7)

피해자 우리은행의 시설자금 대출 심사 서류(증거기록 제15권 제3892쪽 이하) 중 '상환능력' 항목에 "영업활동으로 2010년 약 155억 원, 2011년 약 247억 원, 2012년 약 292억 원의 매출실적을 시현했고, 현재 공사 진행 중인 시설공사 완료시 매출액 급증 예상되어 상환능력 무난히 인정됨"이라는 취지로 평가되었고, 운영자금 대출 심사 서류(증거기록 제15권 제4055쪽 이하)에도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8)

피해자 우리은행에 대한 시설자금 대출은 피해자 우리은행이 협약한 대기업의 협력기업 중 신용등급 BBB- 이상인 업체에 대하여만 대출이 승인되는 상품이었는데,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에 대한 분식회계가 없었다면 B의 신용등급이 BBB- 미만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었고, 피해자 우리은행은 기존 대출금이 매출액보다 많은 업체에 대하여는 대출 심사 시 주의를 기울이게 되어 있어 매출액에 따라 심사방법이 달라질 수도 있었다(증거기록 제11권 제2135쪽).

(9)

피해자 한국산업은행에서 기업 여신 업무를 담당했던 증인 AH은, "매출액은 그 수치 자체로 기업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고 기업의 안정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로서, 매년 매출액이 증가 추세에 있다면 기업의 장래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판단자료가 된다"라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제268쪽). 또한, 피해자 한국산업은행에서 2013년경 B에 대한 대출 심사를 담당했던 증인 AK는, "대출신청 기업의 재무제표가 분식회계 등으로 인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면 그 자체로 기업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출 심사를 진행하지 않고 당연히 대출승인이 거절된다. B에 대한 심사 당시 5년간 지속적인 매출성장 등 재무상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대출승인에 영향을 미쳤고, 가공되지 않은 실제 재무제표가 제출되어 B의 매출액이 달라졌다면 사업성 등에 대해 좀 더 엄격하게 검토를 했을 것이다", "재무등급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무제표는 각 항목이 상호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순이익뿐 아니라 다른 요소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무상태를 평가하게 되고, 신용등급 평가 항목에 매출액 성장률이 중요한 요소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매출액 자체로도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우리은행에서 여신 업무를 담당했던 증인 AJ도, "매출액은 기업의 성장성, 활동성을 평가하는 주요 지표이고, 당기순이익은 기업의 안정성, 수익성을 평가하는 주요 지표이다. 대출 심사 단계에서 허위 재무제표가 제출된 사실이 확인되면 대출승인은 거절된다. B의 실제 매출액과 순이익이 재무제표에 기재된 것보다 감소하면 신용등급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고 BBB- 이상의 등급에만 승인되는 이 사건 대출 상품의 대출이 진행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제281 내지 283쪽).

(10)

일반적으로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기업에 대하여도 보유자산, 사업성, 성장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출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각 피해자 은행은 B의 재무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대출을 승인한 것이 아니라, 분식회계에 의해 허위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기초로 B의 재무상태에 대하여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대출을 승인하는 결정을 한 것이다. 대출을 위한 평가 또는 심사 과정에서 B의 기술력과 향후 성장 가능성, 다른 담보의 유무 등 비재무적 요소가 아울러 고려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분식회계에 의한 재무제표를 제출한 기망행위와 각 피해자 은행의 각 대출승인 결정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다)

이 법원의 판단 앞서 본 법리 및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다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B의 분식회계를 통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각 피해자 은행의 대출승인 사이에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 당심 증인 GT, AJ, AK, AH의 각 진술 및 변호인이 당심에 제출한 증 제11, 12호의 각 기재는 위와 같은 판단에 별다른 영향을 미칠 수 없다(오히려 당심 증인 AJ, AK, AH의 각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주장에 배치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은 B의 2011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면서, I, J, K 등에 대한 매출액 중 9,485,909,091원은 가공 매출액임에도 이를 매출액으로 과다 계상하여 매출액이 24,780,187,167원(실제 매출액 15,294,278,076원)인 것처럼 허위로 작성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B의 2012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면서, I, J, 주식회사 O(이하 'O'라고 한다), K 등에 대한 매출액 중 12,769,500,000원은 가공 매출액임에도 이를 매출액으로 과다 계상하여 매출액이 29,224,147,050원(실제 매출액 16,454,647,050원)인 것처럼 허위로 작성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부풀린 B의 매출액 규모는 2011 회계연도의 경우 실제 매출액의 62%가 넘고, 2012 회계연도의 경우 실제 매출액의 77%가 넘는다.

(2)

B의 기술력과 FO 주식회사(이하 'FO'라고 한다)와의 계약, 항공산업 전망 등 비재무적 요소들도 대출에 있어 고려될 수 있지만, 비재무적 평가 요소 중 매출(사업)전망 항목 평가에 매출액증가율이 사용되는 등, 위와 같은 비재무적 요소들에 대한 평가에도 B의 과거 및 현재의 매출액과 그 증가율이 반영된다(공판기록 제177, 206쪽). 나아가 원심의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B과 같은 외부감사법인의 신용등급 평가시 재무평가를 75%, 비재무평가를 25%의 가중치로 결합하게 되고, 재무평가의 경우 1 수익가치, 2 순 타인자본/유형자산, 3 유동부채/매출액, 4 현금흐름/유동부채, 5 청산가치율을 그 평가지표로 삼고 있는바(공판기록 제177, 178쪽), 매출액의 경우도 신용평가에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된다. AK도 원심에서 "FO와의 계약이 중요한 계약임은 틀림없고, 장기간 하고 있고, 앞으로 항공산업이 성장산업이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판단하지 않고, 당연히 기존의 매출 등 여러 가지를 판단자료로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공판기록 제250쪽), AJ도 당심에서 "FO의 추천이라는 요소가 대출승인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 FO의 추천은 대출신청에 필요한 부분이지, 대출 심사는 일반 여신과 동일하며, 재무자료로 재무제표 등이 참작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제3, 4쪽).

(3)

B의 피해자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에 관한 여신승인신청서 중 '상환능력' 항목에는, 1 J 등으로부터 원재료 구매한 후, 제품 제조하여 FO, GU, I에 납품하는 영업활동으로 10년 156억, 11년 248억, 12년 292억의 매출실적을 시현하였고, 2 금번 FO 협력기업으로 선정되어 다른 매출액 급증이 예상되므로 상환능력이 무난하다고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증거기록 제15쪽 제3901쪽), 이는 위 은행이 FO와의 계약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매출증가도 대출승인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삼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J, I 등은 이 사건 가공거래 대상업체이기도 하다.

(4)

피해자 한국산업은행의 2013. 3. 29.자 21억 원 운영자금 대출에 관한 심사자료를 보면, B의 2012. 6. 8. 기준 신용등급은 BBB-로, 2010~2012년도의 매출액, 매출액증가율, 매출 규모, 영업이익률 등을 근거로 재무건전성이 양호하다고 보아 대출을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1권 제1961, 1968쪽 등). 또한, 추정매출액은 일정기간의 과거 매출액 등을 근거로 산정하게 되는데, 피해자 한국산업은행의 여신승인신청서(운영)에 따르면, 운영자금 대출한도 산정 시 추정 매출액을 기재하게 되어 있고, 운영자금 대출가능액은 추정매출액을 기초로 산정한다(증거기록 제11권 제1967쪽). 당심 증인 AK도 "운영자금 대출 한도를 결정할 때 추정매출액을 근거로 운영자금 대출 가능액을 산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제16쪽).

(5)

피해자 한국산업은행의 2013. 6. 19.자 시설자금 260억 원 대출에 관한 심사 자료를 보면, B의 최근 신용등급을 A-로 평가하면서, 1 재무건전성에 관하여 'B의 2012. 12. 총자산은 316억 5,100만 원, 2011. 12. 총자산은 314억 6,800만 원으로, 외부자본 유치와 계획사업으로 인한 순이익 규모 증가로 자기자본이 확대되어 부채비율 및 차입금의존도 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2 수익성에 관하여, '2010년 매출액 155억 6,800만 원, 2011년 매출액 247억 8,000만 원, 2012년 매출액은 292억 2,400만 원으로, 각 연도별 매출액 증가율은 2010년 48.71%, 2011년 59.18%, 2012년 17.93%로 최근 3년 동안 매출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흑자 영업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2012년 영업실적은 항공 로봇 분야의 매출확대로 전년 대비 17.9% 증가하였고, 2011년 설비투자 효과로 수익성도 전년 대비 개선됨'으로 평가하였으며(증거기록 제9권 제960, 962, 963쪽), 3 최근 5년간 흑자 경영을 유지, 자기자본 축적으로 재무건전성이 양호하고, 2013~2014년 외부자본 유치와 함께 순이익이 확대되어 재무구조가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을 예상하였는바(증거기록 제9권 제968, 969쪽), 2010~2012년도의 매출액, 매출액증가율, 순이익 증가율 등이 대출 심사의 고려 대상이 된 것은 분명하다.

(6)

AH은 피해자 한국산업은행에서 대출 관리를 담당했던 사람이고, AK는 피해자 한국산업은행이 2013. 6. 29. B에게 대출한 운영자금 21억 원과 2013. 6. 19. 대출한 시설자금 260억 원에 관한 대출 심사를 직접 담당한 고객전담역(RM)이었으며, AJ은 피해자 우리은행 중기업심사부에서 대출신청에 관한 심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들이 원심에서 한 진술의 요지는 앞서 본 바와 같고, 검찰 조사 및 당심에서의 진술 요지는 아래와 같은바, 비록 이들이 각 피해자 은행의 직원들이기는 하나,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이 사건 각 대출과 관련된 심사 자료(증거기록 제9권 제940 내지 969쪽, 제11권 제1956 내지 2124쪽, 제15권 제3875 내

것은 분명하다.

(6)

AH은 피해자 한국산업은행에서 대출 관리를 담당했던 사람이고, AK는 피해자 한국산업은행이 2013. 6. 29. B에게 대출한 운영자금 21억 원과 2013. 6. 19. 대출한 시설자금 260억 원에 관한 대출 심사를 직접 담당한 고객전담역(RM)이었으며, AJ은 피해자 우리은행 중기업심사부에서 대출신청에 관한 심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들이 원심에서 한 진술의 요지는 앞서 본 바와 같고, 검찰 조사 및 당심에서의 진술 요지는 아래와 같은바, 비록 이들이 각 피해자 은행의 직원들이기는 하나,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이 사건 각 대출과 관련된 심사 자료(증거기록 제9권 제940 내지 969쪽, 제11권 제1956 내지 2124쪽, 제15권 제3875 내지 4357쪽) 및 각 피해자 은행의 여신 관련 규정(증거기록 제9권 제970 내지 1271쪽, 제14권 제3803 내지 3874쪽)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볼만한 다른 사정도 없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앞서 본 바와 같이 각 피해자 은행의 고소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것도 아니다).

(가)

AH은 검찰 조사에서, 2013. 6. 19. B에게 대출한 시설자금 260억 원에 관하여, "B의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의 재무현황을 보면, 매년 매출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순이익도 10억 원 이상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여신심사에 있어 긍정적 요인으로 판단이 된 것 같다", "(이와 같은 대출 심사의 경우) 담보 여부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업의 재무 및 영업, 신규 사업의 사업성과 장래성 심사 평가가 선결 요건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0권 제1353, 1354쪽). 또한, 2016. 11.경 삼일회계법인에서 실시한 B에 대한 회계 실사 자료와 공시되어 대출 심사 자료로 사용된 B의 재무제표와 관련하여, "삼일회계법인에서 작성한 재무현황에 따르면, 대출 심사 당시 B의 매출액 규모나 당기 순손실액은 자본 잠식 상태일 개연성이 높고 재무건전성이 열악하여 차입금 상환 가능성도 희박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재무구조하에서는 신용등급도 B 이하로 평가되어 대출승인 이전에 이루어지는 융자금 상담 신청 단계에서부터 대출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신규 대출은 발생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0권 제1355쪽).

(나)

AK는 검찰 조사에서, 여신심사요청서, 여신승인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매출과 순이익이 증가하는 기업』, 『총자산 및 순이익 규모 증가』, 『각 연도별 매출액 증가율, 흑자 영업, 매출확대』 등의 평가를 종합하여, B에 대한 대출을 승인함이 상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2권 제2687쪽). 또한, "공시된 재무제표의 자료가 2016. 11.경 삼일회계법인에서 심사를 통하여 확인된 재무자료 상태였다면, 기업 신용등급도 변동이 오게 되고 기존에 진행된 것과는 다른 대출 심사 절차나 이율 등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실사 자료에 따른 분식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대출이 승인될 수 없었을 것이다", "만약 분식회계를 한 사실을 알았다면 여신심사 단계까지도 가지 못하고 그 전에 이미 대출신청이 거절당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2쪽 제2688, 2689쪽). AK는 당심에서도 "매출이 부풀려졌다는 분식 사실을 알았다면 대출 취급 자체를 전혀 안 했을 것이다... 의도적인 것으로 너무 큰 잘못이기 때문에 대출을 안 해줬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제32쪽).

(다)

AJ은 검찰 조사에서, "기업의 신용평가(차주 신용등급)는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 재무평가(Scoring 등급)와 재무위험, 경영위험, 산업위험, 산업 내 지위, 신뢰도 등을 기준으로 한 비재무 정보를 종합하여 결정이 되는데, 위와 같은 신용등급은 대출심사시 중요한 기준이 되고,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심사절차가 달라질 수 있고, 매출액은 기업의 성장성, 활동성을 평가하는 주요 지표가 되고, 당기순이익(영업이익)은 기업의 안정성, 수익성, 상환력을 평가하는 주요 지표가 되는데,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영업이익)이 좋지 아니한 경우, 기업의 Scoring 등급 및 차주의 신용등급이 낮게 나올 수 있고, 상품별로 대출이 가능한 차주 신용등급이 정해져 있어 일정 등급 이하가 되면 해당 상품이 승인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1권 제2128, 2129쪽). 또한, "B의 기존 대출금이 141억 원에 이르는 반면, 2011년 실제 매출액은 133억 원, 2012년도 실제 매출액은 168억 원에 불과한데, 은행 여신 심사시 기존 대출금이 매출액보다 높은 업체에 대해서 주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출심사시 이 부분도 부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 "B이 가공 매출 및 분식을 통해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을 부풀린 것을 알았다면, 수정 재무제표 작성을 요구하여 다시 대출 심사를 하거나 대출 자체를 부결하였을 수 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1쪽 제2135, 2136쪽). AJ은 당심에서도 매출액이 부풀려졌을 경우 신용등급이나 대출승인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일반적인 경우에는 매출액 부분이 업체의 성장성이나 활동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에 변동이 없다 하더라도) 전혀 영향이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일반적으로 매출을 부풀렸다거나 분식이 있으면 부정적일 수 있거나, 대출이 어려울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제10쪽).

(7)

피해자 한국산업은행은 기업의 여신신청 시 기업분석 항목 중 재무건전성 평가를 함에 있어, 차입금 대 매출액 항목을 별도로 설정하여 매출액 대비 차입금의 비율을 검토하여 대출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데, 당심 증인 AK는 "회사의 수익을 창출하는 원천이 매출액인데 그중에 차입금이 매출액에 육박한다든지 그러면 수익을 낼 수 있는 원천이 이자로 나간다는 취지로, 차입금이 많으면 매출액에 비해서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뜻으로 검토하는 항목이다. 대출승인 여부를 검토할 때 매출액이 어느 정도인지가 중요한 요소로 고려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제12, 13쪽). 실제로 이 사건 각 대출 당시 B의 재무건전성 항목 중 '차입금 대 매출액'은 매출 부풀리기 등 분식회계로 인해 2011년 70.06, 2012년 64.77, 2013년 64.41로 떨어지는데(증거기록 제9권 제962쪽), B의 분식을 걷어내어 실제 매출액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면 차입금 대 매출액은 크게 상승하게 된다. 이에 관하여 AK는 당심에서 "실제 차입금 대 매출액 비율이 위와 같다면 대출에 굉장히 불리했을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제24쪽).

(8)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한국산업은행의 재무등급 평가 요소 중 'iii) 유동부채/매출액 비율' 산정시 매출액이 분모로 계산되므로 매출액 분식이 오히려 재무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비율은 낮을수록 기업의 단기적 재무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피고인의 매출 부풀리기로 인해 재무등급이 향상되는 것이고, 실제 2010년 72.11이던 위 활동성 지표가 분식회계(매출 부풀리기)로 인해 2011년에는 53.41로, 2012년에는 44.18로 양호하게 향상되었다(증거기록 제14권 제3334쪽). AK도 당심에서 위와 같은 활동성 지표에 관하여, "활동성 지표는 낮을수록 양호한 회사이고, (중략) 매출액이 본건과 같은 정도로 부풀려졌다면 매출액과 차입금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아마 신용등급이 떨어졌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큰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제24쪽).

(9)

B의 재무팀장이었던 AI은 검찰 조사에서, "원칙적으로 허위매출액은 매출액에 반영이 되고, 허위매입액은 매출원가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허위매출액과 허위매입액이 동일하면 당기순이익 증감분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B의 경우 허위매입액의 일부는 매출원가로, 일부는 건설 중인 자산 항목에 계상하여 당기순이익과 자산 규모를 허위로 부풀렸다. 이 경우 적자 기업도 흑자 기업인 것처럼 가장을 할 수 있고, 자산 항목에 반영된 금액만큼 자산 규모도 커지게 된다. 이런 식으로 분식하는 경우 은행 대출 시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0쪽 제1430쪽).

(10)

피해자 한국산업은행의 대출 절차 및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여신규정은 여신신청, 사업조사, 심사 및 승인, 여신지침, 채권보전, 대출금 관리, 사후관리, 보증, 투자 기타 9개 분야로 세분화 되어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이하 증거기록 제9권 제970 내지 1271쪽), 여신신청 단계에서 신청인으로부터 사업계획서, 재무자료 등을 제출받아 사업전망, 자금용도, 계획시설 추진능력 등을 검토하면서 차주의 모든 부채현황을 확인하고, 사업조사 단계에서는 신용조사, 사업성 검토, 기업 진단 3개 항목으로 이루어진 기업분석을 하게 되는데, 각 단계에서 모두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건전성, 재무안정성, 현금 흐름 등을 검토한다. 한편 기업 신용평가는 매년 결산 재무제표가 확정, 입수되는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기평가를 실시하고 신규 여신 및 기업 신용 상태가 변동된 경우 수시평가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 심사 및 승인 단계에서 신용 우수기업의 경우 약식심사를 하게 되나, 신용등급 B 이하 거래처의 신규 승인시에는 해당 기업의 단기 지급능력을 검토하여 현금 유입 및 현금 유출에 따른 현금 유동성 이상 유무를 검토하게 되어 있다. 한편 사후관리 규정을 보면, 대출승인 후에도 거래처의 신용상태 및 약정 준수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업무로 동태 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데, 결산 재무제표가 확정되면 거래처의 재무상태를 분석하는 등으로 점검을 하고, 거래처의 재무제표 분식이 확인되거나 기타 여신거래상 필요한 자료가 허위로 작성된 경우 이에 대한 제재로서 신규 여신 취급을 중단하고, 기한이익 상실 등 제재를 취하도록 되어 있다.

(11)

피해자 우리은행 여신규정 중 직무 전결 규정을 보면(증거기록 제14권 제3803 내지 3829쪽),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심사역 협의회, 심사반 합의체, 영업본부장, 지점장 등이 대출승인 전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같은 금액의 대출금이라고 하더라도 신용등급이 높을수록 더 간이한 절차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신용조사 및 평가 업무 규정을 보면(증거기록 제14권 제3847 내지 3874쪽), 최근 결산일 현재 총자산 70억 원 이상으로 매출액 600억 원 이하인 외부 감사를 받는 기업을 평가대상으로 하고 있고, 신용평가 자료에 3개년간 결산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신용등급 평가시 업체 개요, 영업 현황, 재무현황 등을 입력하게 되어 있다. 또한, 부실 작성 재무제표를 제출한 사실이 1회 이상 확인될 경우 수정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Judgment 모형 평가시 업체 신뢰도/윤리경영 부분을 최하위로 평가하거나 최종 차주 신용등급을 조정해야 하고, 고의로 부실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2회 이상 확인되어 금융 질서 문란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최종 차주 신용등급을 최고 B+ 등급으로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2)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이 2012년도에 분식회계로 인해 당기순이익에 변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가정적 판단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1 피해자 한국산업은행의 경우 재무제표의 분식이 확인되거나 여신거래상 필요한 자료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 밝혀지면, 신규 여신 취급이 중단되고, 기한이익 상실 등의 제재가 가해지는 점, 2 피해자 우리은행의 경우에도 부실 재무제표 제출 사실이 1회 적발되면 업체 신뢰성 부문을 최하위로 평가하고, 2회 이상 적발이 되어 금융 질서 문란자로 등록된 경우는 신용등급이 B+등급으로 제한되는 점, 3 재무평가는 재무제표에 나타나는 회사의 재무상태에 상당한 영향을 받으며, B이 분식 재무제표가 아니라 정상적인 재무제표를 제출하였다면 대출 심사 절차, 대출 이율 등 대출에 관한 여러 조건에서 차이를 두는 결정을 하였을 것이 분명한 점, 4 신용평가 결과가 일정 등급 이하로 결정되면 담보 여부 불문하고 대출 자체가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기순이익 변동 여부와 무관하게 매출액과 과다 계상한 분식회계 사실 자체만으로도 각 피해자 은행의 대출 심사에 영향을 미친 사실이 인정되고, 각 피해자 은행이 분식회계에 의한 허위의 재무제표가 제출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 사건 각 대출과 동일한 내용의 대출승인 결정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13)

당심 증인 AK, AH 등의 각 진술, 각 수사보고('B의 담보물인 V공장에 대한 감정평가 내용 확인', 'B 사천 증축 공장의 감정평가 내용 확인') 및 첨부 서류(증거기록 제16권 제4612 내지 4696쪽, 제4932 내지 4967쪽)의 각 기재 및 이 사건 각 대출 이후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B이 이 사건 각 대출을 신청하면서 대출금을 상환하기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분식회계에 따른 재무제표 등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았다면 사기죄는 성립하고,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의 유무 그리고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고, 사후에 대출금이 상환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3)

기망 행위의 존부

가)

피고인의 당심 변호인은 변호인 의견서 등을 통하여, "피고인이 분식회계된 재무제표를 직접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각 피해자 은행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항소이유서에는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러한 내용이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 내에 주장된 적도 없어, 위 주장은 적법한 항소이유라고 볼 수 없다.

나)

직권으로 보더라도, 당심 증인 AK, AJ의 각 진술, 각 여신심사요청서 및 여신승인신청서(증거기록 제9권 제950쪽 이하, 제960쪽 이하, 제11권 제1966쪽 이하, 제1996쪽 이하, 제2048쪽 이하, 제2083쪽 이하, 제15권 제3900쪽 이하, 제4062쪽 이하, 제4163쪽 이하, 제4267쪽 이하), 검찰의 2017. 7. 27.자 수사보고 및 첨부 서류(증거기록 제12권 제2698 내지 2768쪽)의 각 기재 등,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대출을 신청하면서 분식회계된 재무제표 내지 그에 기초하여 만든 각종 자료를 제출하고, 각 피해자 은행과 대출에 관하여 협의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기망행위의 존부를 다투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재무제표를 통하여 파악되는 B의 매출액은 사업 규모와 성장성, 거래계속성 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고, 금융기관인 각 피해자은행이 대출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위 재무제표에 기초한 감사보고서 등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며, 주식회사는 진실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할 의무가 있고, 금융기관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DART에 공시된 회사의 재무제표가 진실로 작성된 것임을 전제로 이를 기준으로 여신심사를 하게 되며, B과 같은 외부감사법인의 경우에는 별도로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고, 이를 기초로 작성된 감사보고서에 공신력을 부여하고 있어, 대출승인 여부 결정시에 은행은 회사 작성의 재무제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의 적정성을 신뢰하여 별도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재무건전성 등을 파악하여 신용평가를 하고 이를 기초로 대출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분식된 재무자료 및 이에 기초한 감사보고서 등이 각 피해자 은행의 대출승인 여부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피고인이 몰랐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매출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기업의 재무상태를 과장한 재무제표를 작성한 다음, 이러한 재무제표 및 이에 기초한 감사보고서가 각 피해자 은행의 대출승인 여부 결정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대출을 신청한 것은, 그 자체로 각 피해자 은행에 대한 기망행위가 된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각 피해자 은행에 대하여 직접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결국 위 주장은 이로부터 보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해자 투자조합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1) 원심의 판단 요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주장과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관하여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투자조합을 기망하여 주식 인수대금 상당을 교부받는다는 편취의 고의가 있었고, 피고인이 B에 대한 투자를 검토 중이던 피해자 투자조합에게 분식회계에 의한 재무제표, 이를 토대로 작성된 사업계획서 등 허위의 재무자료를 제공한 기망행위와 피해자 투자조합의 B 주식 인수라는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며, 그 편취액은 피고인이 취득한 주식 인수대금 전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보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배척하였다.

가)

피고인은 투자자가 B에 대한 투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검토하는 자료인 재무제표 등을 허위로 작성하였고, 이러한 분식회계에 의한 허위의 재무제표, 회사의 재무현황 및 추정 등의 자료를 피해자 투자조합에게 제공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투자자에게 제공한 자료는 모든 면에서 진실 되고 허위사항이 없다"라고 밝혔다.

나)

기업의 재무제표는 대상 기업의 정확한 재무상태를 드러내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이고, 기업의 신용도와 가치평가 등의 기초자료로서 투자자의 입장에서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판단근거가 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분식회계에도 불구하고 당기순이익에는 변동이 없었는지 여부나 순이익을 기초로 기업과 주식의 가치를 평가해야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이 투자자인 피해자 투자조합에게 분식회계에 의한 허위의 재무자료를 제공했다는 사실 자체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피고인이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대한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피해자 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인 AD 주식회사의 대표 AE은, 원심에서 "투자할 기업을 평가할 때 기본적으로 회사의 재무자료를 기초로 판단하게 되고, 투자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데 가장 중요한 자료가 재무제표이다. 이러한 재무제표가 허위의 자료라면 투자 검토 자체를 진행할 수가 없다", "기업에 대한 투자를 검토할 때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활동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고, 기업의 성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야 그 다음에 수익성을 보게 되는데, 매출액이 성장성, 순이익이 수익성을 결정하는 지표이다. B도 2011년도 대비 2012년도에 매출이 대폭 늘어나서 관심을 가졌던 것이다", "향후 예상 매출과 예상 손익은 기업의 성장성을 판단하는 지표인데 가장 중요한 항목이 매출액이고, 피고인이 제공한 매출액 추정표(2012. 7.경 작성)의 예상 매출액이 2013년 실제 매출액(분식회계로 부풀려진 금액)과 큰 차이가 없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매출액 예측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위 표의 예상 매출액과 성장성을 신뢰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피해자 투자조합은 피고인이 제공한 허위의 재무자료에 기재되어 있는 매출액 등을 신뢰하였고 이를 투자 결정에 이르는 주요한 판단근거로 삼은 것이다.

라)

AE은 원심에서 "순이익을 기초로 한 PER에 근거해 B의 기업가치를 산정하여 투자를 결정했으니 분식회계와 투자 결정이 무관한 것 아니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투자 여부는 순이익만으로 결정하지 않고 투자 결정을 내리는 시점에는 PER을 보지도 않는다. 상장회사와 달리 B과 같은 비상장회사는 가격을 결정하는 데 수많은 요소를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PER로 판단할 수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마)

피고인의 기본적인 주장은 매출액이 과다 계상되었더라도 순이익에 변동이 없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만일 피고인의 주장처럼 분식회계에도 불구하고 순이익은 변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투자자가 기업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순이익 외에 매출액 등 다른 재무와 관련된 지표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임은 당연히 예상되므로, 분식회계로 과다 계상된 매출액을 제공한 사실 그 자체도 피해자 투자조합의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바)

피해자 투자조합이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검토한 투자심의자료에도 피고인이 제공한 자료를 근거로 한 '매출액 추정'을 중요한 평가 요소로 기재하고 있다.

사)

피해자 투자조합은 주식인수계약서에 "B의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되었으며 재무상태 및 영업 현황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나타내고 있다. B이 투자자에게 제공한 사업계획서, 재무제표, 각종 계약서, 기타 일체의 서류, 정보 기타 자료는 모든 면에서 진실되고 허위사항이 없다. B과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과 보장이 진실되고 정확한 경우에 한하여 주식을 인수하기로 한다"라고 명시하여, 피고인이 제공한 재무자료 등에 허위가 없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주식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해자 투자조합이 허위의 재무자료가 제공된 사실과 전혀 무관하게 B의 기업가치를 산정하여 투자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와 정보가 진실한 것으로 믿고 투자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아)

재물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는 기망으로 재물을 교부받으면 그 자체로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므로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서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이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다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투자조합을 기망하여 주식 인수대금 상당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증거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AE은 검찰 조사에서 "투자 여부는 B에서 제공하는 자료로 판단하는데, 당시 제공한 자료는 회사의 매출이 증가하고 있고, 수익도 많이 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분식회계에 의한 자료임을 알았고, 손실이 발생한 회사임을 알았더라면 절대로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다", "피해자 투자조합은 정부의 투자금이 들어가 있는 투자조합이고, 기본적으로 범법 사실이 있는 경영자에게 투자를 못하게 되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6권 제418, 420쪽). 또한, "회사 가치를 설정함에 있어 매출액과 순이익의 크기와 증가율은 중요한 산정요인이며, 투자회사 및 투자자 모두 이러한 요인에 근거하여 회사 가치를 산정한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6권 제419쪽), 원심에서도 "회사를 판단하는데 재무제표가 가장 중요한 자료이다"라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제602쪽).

나)

AE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매출처별 2013년 상반기 매출액과 2012년 상반기 매출액'이 적힌 자료를 받았는데, I, J에 대한 매출이 전년 대비 크게 늘었고, 특히 O, AS 등은 2012년 매출이 없는 업체에서 새로 발생한 업체로 기재되어 있어, B이 새로운 매출처를 발굴하여 매출액을 늘리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 놓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7권 제1289, 1290쪽). 그런데 I, J, O 등은 모두 이 사건 허위 거래 대상업체이다.

다.

자본시장법위반의 점

1)

관련 법리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의 '중요사항'이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조항인 같은 법 제174조 제1항에서 정한 '미공개중요정보'와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서, 당해 법인의 재산·경영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특정 증권 등의 공정거래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의미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8109 판결 등 참조). 한편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의 문언 해석상 일단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게 함으로써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한 문서를 사용한 이상 이로써 바로 위 조항 위반죄가 성립하고, 문서의 사용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거나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필요는 없다. 따라서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한 문서의 사용행위와 타인의 오해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는 위 조항 위반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도9691 판결 등 참조).

2)

원심의 판단 요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주장과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관하여 원심은, 관련 법리를 설시한 다음, 피고인이 피해자 투자조합에게 제공한 재무제표, 사업설명 및 투자계획서 등 B의 재무자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므로,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한 '중요사항'에 해당하고, 만일 피고인의 주장처럼 위 재무자료의 내용이 투자자의 투자 여부 등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주식 인수대금 등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중요사항'이 거짓으로 기재된 문서를 사용한 이상 위 조항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배척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의 이유를 앞서 본 법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원심판결의 '선고형의 결정'란에 설시되어 있는 여러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토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될 정도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처음부터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각 대출 및 투자 사기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각 대출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각 피해자 은행이 담보권을 행사하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각 대출 당시 피해자 한국산업은행에게 제공된 담보물의 평가가치가 300억 원을 상회하고, 피해자 우리은행에게 제공된 담보물의 평가가치도 100억 원을 상회하나, 그 청산가치는 이 사건 각 대출금액에 미치지 못해 피해가 전액 회복될 수 있을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

피고인이 발급 또는 수취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다액이기는 하나, 분식회계 과정에 수반된 수단으로서의 성격이 크고 처음부터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탈루할 목적으로 한 범행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조세범처벌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B이 체불한 근로자들의 임금, 퇴직금 등은 체당금의 형태로 지급되거나 배당절차에서 대부분 지급되었다.

○

피고인은 2016. 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3. 17. 그 판결이 확정된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해야 한다. 피고인의 가족과 B의 일부 직원들 및 그 가족,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며 매출액 등을 가공하는 분식회계를 했고, 이를 신뢰한 금융기관과 투자자를 속여 약 34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대출을 받고 약 20억 원의 주식 인수대금을 취득하였는바, 범행 경위와 범행의 방법, 피해 규모,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

피해 규모가 상당함에도 각 피해자 은행 및 피해자 조합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고(B은 현재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다), 각 피해자 은행 및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차문호(재판장) 신종오 최항석 각주1)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변호인의 2018. 5. 3.자, 2018. 6. 18.자, 2018. 6. 19.자, 2018. 8. 9.자 의견서의 각 기재는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각주2) 검사가 제출한 2017. 7. 12.자 수사보고(증거기록 제8권 제10 내지 13쪽) 및 2017. 7. 13.자 수사보고(증거기록 제8권 제608 내지 634쪽)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 자신의 이와 같은 진술 및 B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B 제조본부 비상대책협의회' 위원장 EI 작성의 탄원서(피고인이

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차문호(재판장) 신종오 최항석 각주1)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변호인의 2018. 5. 3.자, 2018. 6. 18.자, 2018. 6. 19.자, 2018. 8. 9.자 의견서의 각 기재는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각주2) 검사가 제출한 2017. 7. 12.자 수사보고(증거기록 제8권 제10 내지 13쪽) 및 2017. 7. 13.자 수사보고(증거기록 제8권 제608 내지 634쪽)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 자신의 이와 같은 진술 및 B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B 제조본부 비상대책협의회' 위원장 EI 작성의 탄원서(피고인이 비정상 거래로 매출액을 부풀려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정대출을 받았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등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수사가 개시된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진술한 경위에 관하여, "그 무렵 교통사고를 당해 몸이 많이 좋지 않아 어떻게 진술했는지 잘 모르겠고,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17권 제6262쪽), 이 또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각주3) 피고인은 "꼭 대출을 받기 위해서만 매출을 만든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5권 제4372, 4380쪽). 각주4) 원심은 부가적으로, "피고인의 주장처럼 매출액과 매입액이 모두 가공되어 당기순이익에 영향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B에서 재무, 회계 업무 등을 담당했던 AI과 BU, AE 등의 원심 진술에 따르면 분식회계에도 불구하고 당기순이익에 영향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인지도 불분명하다), 매출액이 100억 원 가까이 부풀려졌고 이러한 점이 대출 심사에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하므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각주5) 피해자 한국산업은행은 B에게 2013. 3. 29. 운영자금 명목으로 21억 원, 2013. 6. 28.부터 2015. 6. 30.까지 시설자금 명목으로 합계 260억 원을 대출하였고, 피해자 우리은행은 B에게 2013. 5. 20.부터 2013. 10. 31.까지 시설자금 명목으로 합계 47억 5,000만 원, 2014. 1. 22.부터 2015. 6. 23.까지 운영자금 명목으로 합계 14억 원을 대출하였다. 대출금을 모두 합하면 B의 실제 매출액의 2배가 넘는다. 피고인이 부풀린 매출액 규모 및 실제 매출액, 각 피해자 은행의 대출금액 등을 단순히 비교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의 분식회계가 각 피해자 은행의 대출승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각주6) 다만 AK는 『5년간 지속적인 매출 성장과 순이익 규모 확대』 부분은 선임심사역의 의견이라고 진술하였다. 각주7) 거래 상대방의 재무위험, 경영위험, 산업위험, 신뢰도 및 윤리경영, 산업 내 지위 등을 객관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을 통하여 신용위험의 수준을 측정하는 정성적 모형을 의미한다. 각주8) 각 여신승인신청서를 보면, 대출 과정에서 과거 3년간 매출액의 기재는 필수적 요소이고, 이를 근거로 한 추정매출액이 산정된다. AK는 검찰 조사에서 "외부감사법인의 경우 '한국기업데이터'를 통해 재무자료를 모두 제공받기 때문에 별도로 재무자료를 제출받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12권 제2673쪽), 당심에서 "대출신청기업이 재무제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다"라고 진술하였고(증인신문 녹취서 제2쪽), "B의 사장인 피고인과 주로 접촉하여 대출을 상담하였고, B으로부터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 등을 제출받아 이를 검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제3, 4쪽). 또한, 여신승인신청서에 기재된 B의 추정재무제표 등에 관하여 B으로부터 이를 제출받아 기재하였고, 여신승인신청서에 기재된 '사업별 매출액 추이'에 대하여도 B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기재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DART(Data Analysis Retrieval System,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이하 'DART'라고만 한다)에 공시된 자료에는 B의 총매출액만 확인이 가능하고 사업별 매출액에 관하여는 B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쉽게 확인할 수 없다. AJ도 당심에서 "통상적으로 대출신청기업은 재무제표를 직접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제2쪽). 각주9) B의 재무제표는 당연히 DART에 공시되어 있다(증거기록 제11권 제2139 내지 2223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