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 양형부당
피고인들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8월,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추징 8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 A이 서울시 시내버스 회사의 노동조합 지부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취업청탁 명목으로 합계 500만 원을 받았는데, 이러한 피고인 A의 범행내용 및 방법, 피고인 A의 지위, 수수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기록에 나타나는 피고인 A의 노동조합 간부로서의 활동방식이 헌법이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보장하고자 하는 노동조합 활동에 부합하지 않고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J 및 M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고인 A에게 돈을 주고 입사한 주식회사 G의 운전기사들은 위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벌금형을 3회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1982년경부터 버스기사로 근무하면서 노모와 배우자, 이혼한 딸, 손녀를 부양하며 성실하게 생활해 온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할 때,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인 B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 B에게 ①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B은 서울시 시내버스 회사의 노동조합 지부 분실장으로 활동하면서 취업청탁 등 명목으로 합계 800만 원을 받았는데, 이러한 피고인 B의 범행 내용 및 방법, 피고인 B의 지위, 수수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이 노동조합의 중간 간부로서 A에 편승하거나 A과 함께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②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B이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수사가 이루어진 이후 C에게 500만 원을 반환하여 준 점 등을 함께 고려한 다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양형은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 관련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이 당심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원심에서도 이미 형을 정함에 있어 충분히 고려된 것이며, 그 밖에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도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하며,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