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7. 6. 선고 2018누30848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피고가 2017. 5. 18. 원고에 대하여 한 업무정지처분의 효력을 이 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2면 6행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17. 10. 17. 고용노동부령 제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으로 고친다.

○

3면 5행의 "산업안전기본법"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고친다.

○

3면 13, 14행 및 6면 4행의 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으로 고친다.

○

4면 10, 11, 12행의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17. 10. 17. 고용노동부령 제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을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으로 고친다.

○

6면 1행의 "목적을 고려 등을 고려하면"을 "목적 등을 고려하면"으로 고친다.

○

8면 12행의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17. 10. 17. 고용노동부령 제1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위 처분의 효력 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이 판결 확정시까지 직권으로 정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영(재판장) 신숙희 이승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