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아래 제3항과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4면 제3행의 "기각하였다."를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4행의 "31호증,"을 "31, 32호증,"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6, 17행의 각 "이 사건 노동조합"을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6, 7행의 "현재 B가 상고하여 상고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17다223378)."을 "B가 상고하였으나 2017. 6. 29. 심리불속행 판결로 상고 기각되어 2017. 6. 30.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대법원 2017다223378). 또한, B가 원고를 고령자고용법상 연령차별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8. 1. 26.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처분을 하였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9면 제19행의 "31호증"을 "31, 33 내지 35호증"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18, 19면의 별표 2 '징계양정기준' 중 '유형'란의 첫 번째 칸 "고의 또는 과실로 은행에 금전적 손해를 초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를 "법령, 관계규정 또는 감독기관의 명령, 처분, 지시 등의 위반"으로 고쳐 쓴다.
추가 판단
원고의 주장
B는 원고의 취업규정 제38조에 따라 2018. 4. 30. 정년퇴직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소멸하였고, 이 사건 재심판정은 더 이상 유지할 실익이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이 정당하다고 보아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취소되어야 한다.
판단
근로자의 구제이익의 유무는 처분시인 재심판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 15. 2003두1124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B의 근로관계 종료일은 2018. 4. 30.로서 이 사건 재심판정일인 2017. 4. 25. 이후임이 명백하다. 이와 같이 재심판정 당시 B에게 구제이익이 존재하는 이상, 이를 전제로 이 사건 면직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이후 사용자인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송 도중에 B의 정년 도래 등으로 원직복귀가 불가능하게 되었더라도 B에 대한 구제이익은 더 이상 문제될 여지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우진(재판장) 박순영 이정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