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 2.항과 같이 수정 및 추가하고, 원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3.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원고의 나머지 주장들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며,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당심에서 새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므로, 아래 2.항에서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수정 및 추가하는 부분
제3면 제7행, 제4면 제6행의 "이 법원"을 "위 법원"으로 각 수정
제4면 제9행 "항소하였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를 아래와 같이 수정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8. 6. 8. 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참가인이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18. 10. 4. 대법원 2018두48984호로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제15면 제19행 "타당하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
『(원고는 참가인이 원고의 노동조합 지부장 후보등록을 하고 난 이후인 2016. 7. 27.부터 2016. 8. 1.까지 6일간 휴일을 부여하기도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2016. 7. 26. 하루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고 하여 참가인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3징계사유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참가인이 원고에게 2016. 7. 27.부터 2016. 8. 1.까지 휴일을 부여한 것은 원고에게 남아있는 휴일이 없음에도 지부장 선거 운동 배려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해 이러한 사정을 들어 참가인이 원고의 2016. 7. 26. 연차휴가 불승인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제16면 제17행부터 제17면 제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수정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노동조합 선거운동을 위하여 2016. 7. 26. 오전에 S터미널에 있는 참가인 회사 사무실에 가서 2016. 8. 2.까지 연차휴가를 신청하는 연차 계를 제출하였음에도, 참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연차휴가신청을 불승인하였으므로 위 결근을 무단결근이라고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9, 20, 37, 3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16. 7. 26. 참가인에게 연차계를 제출하는 등 2016. 8. 2.까지 연차휴가를 신청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나 제23, 2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원고로부터 위 연차휴가신청서를 교부받은 자라고 주장한 P과 Q가 원고로부터 위와 같은 연차휴가신청서를 교부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원고는 부당해고구제심판 초심과 재심과정 이래 '2016. 7. 25. 오전에 본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연차계를 제출하였다'고 거듭하여 주장하다가(갑 제3, 9, 20호증, 을나 제44, 51호증), 제1심 소송 도중 '2016. 7. 26. 연차계를 제출하였다'며 주장을 번복하였다. 원고가 노동조합 지부장 선거 운동 배려차원에서 참가인으로부터 2016. 7. 27.부터 2017. 8. 1.까지 휴일을 부여받았고, 원고가 2016. 7. 29.에서야 후보를 사퇴하여 같은 날 업무복귀명령을 받았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위와 같은 사정 및 원고의 주장이 변경된 경위 등, 원고가 후보를 사퇴하기 전인 2016. 7. 25. 또는 7. 26.경에는 연차계를 제출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무렵 연차계를 제출하였다는 원고의 주장 자체를 믿기 어렵다].
원고는 참가인이 2016. 7. 30.부터 2016. 8. 1.까지 구체적인 배차지시를 하지 않았으므로 위 결근을 무단결근이라고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참가인이 원고에게 휴일을 부여한 것은 원고에게 남아있는 휴일이 없음에도 지부장 선거 운동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던 것인데 원고가 2016. 7. 29. 위 선거 후보에서 사퇴하자 참가인이 같은 날 원고에게 기존에 부여한 휴일을 철회하고 다시 승무를 지시하였으므로 원고는 참가인의 승무지시에 응하여 근로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참가인의 연락에 응답하지 아니하고 2016. 7. 30.부터 2016. 8. 1.까지 결근하였고, 원고의 근 무가능 여부가 유선으로라도 확인되지 아니한 이상 참가인이 구체적인 배차 지시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따라서 제3징계사유도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제22면 제12행부터 제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수정
『2) 참가인의 경우와 같이 정기적이고 계속적인 여객운송계획이 확정되어 있고, 정해진 시각에 예정된 차량운행이 순조롭게 되도록 하여야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승무직 근로자인 원고가 회사의 배차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수회에 걸쳐 무단결근과 근무지 무단이탈 및 지각을 반복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가 승무해야 할 노선이 결행되는 사태가 초래되기까지 하였는바, 원고가 운송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는 중대한 근로계약 위반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참가인과 원고의 신뢰관계는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원고는 다시, 참가인의 상무 L이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부의되지 아니한 내용 및 허위사실을 언급하여 징계양정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이외에도 당해 징계처분사유 전후에 저지른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도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참작자료가 될 수 있다(대법원 1996. 4. 23. 선고 96다2378 판결, 1997. 2. 14. 선고 96누4244 판결 등 참조). 을나 제44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L이 인사위원회에서 한 발언은 원고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등 징계 처분사유 전후의 사유로서 징계양정의 참작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이거나, 자신의 생각이나 제3자로부터의 전언을 진술한 것에 불과하여 다른 위원들의 징계양정에 별다른 영향을 미칠 만한 내용이라 볼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L이 인사위원회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징계양정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추가 판단 부분
원고의 주장 요지
참가인이 2016. 12. 30. 원고에게 교부한 인사위원회 부의내용 중 '인사위원회 처분의 이유'(을나 제22호증, 제4면)에는 징계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막연히 '개전의 정을 기대하기 어려웠고 사회통념상 근로자의 복무태도로는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지나친 행위'라는 표현만 기재되어 있었을 뿐이어서, 이는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55조 등이 정한 적법한 해고사유의 통지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단체협약은 승무근로자를 해고할 때 K조합 산하 회사는 J노조의 산하 지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참가인은 노조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원고를 해고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에는 위 단체협약 규정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
판단
적법한 해고사유 통지인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하여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걱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에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136 판결 등 참조).
을나 제2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이 2016. 12. 30. 원고에게 교부한 해고통지서에 첨부되어 있는 '인사위원회 부의 내용'의 제1면에는 원고의 인적 사항 및 제1 내지 7징계사유의 개요가 기재되어 있으며, 제2면[위 문서의 별지(1), 이하 같다]의 '2016년 12월 인사위원회 부의 내용'에는 제1 내지 7 징계사유의 발생년월일과 비위내용, 결과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고, 제3면[별지(2)]의 '인사위원회 부의 내용에 따라 적용된 규칙과 규정'에는 제1 내지 7 징계사유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의 각 조항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가 언급한 '인사위원회 처분의 이유'가 추상적인 징계양정의 사유만을 담고 있더라도 이는 위 '인사위원회 부의 내용'이라는 문서에 첨부된 별지(3)으로 '인사위원회 부의 내용 및 앞서 본 별지(1), (2)와 일체를 이루는바, 앞서 본 '인사위원회 부의 내용 및 위 별지(1), (2)를 종합하면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적시되어 있고 그에 대한 적용 규정까지도 명백하게 기재되어 있어, 징계해고에 대한 서면 통지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노동조합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갑 제2호증, 을나 제2, 25, 4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단체협약은 K조합(이하 '이 사건 사업조합'이라 한다)과 I단체 J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서, 이 사건 사업조합의 산하 회사인 참가인과 위 노동조합의 B지부(참가인 소속 근로자 중 노동조합원으로 구성된 지부로서 이하 '이 사건 노조지부'라 한다)는 이 사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다.
이 사건 단체협약 제22조는 '이 사건 사업조합 산하 회사는 J노조의 조합원 중 승무근로자에 한하여 채용 또는 해고 및 처벌코자 할 때는 종업원의 자질향상과 노·사간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J노조의 산하지부의 추천서 또는 의견을 들어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가인의 인사위원회 규정 제2조 제1항은 '위원: 위원장이 위촉하는 본사간부와 당연직 위원인 노조지부장 등 3~5명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여 이 사건 노조지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인사위원회 구성에 참여시키고 있다.
원고의 해고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2016. 12. 27. 개최된 참가인의 인사위원회에 이 사건 노조지부장인 T, 대의원인 U이 인사위원으로 참석하여 원고의 징계사유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심의하고 징계사유 및 징계양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근로자에 대한 해고 및 징계 시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 행하는 데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해고 및 징계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인사위원회에 노동조합의 간부가 당연직 위원으로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참여하는 것은 가장 유효·적절한 방법 중 하나라 할 것이다. 앞서 본 바에 의하면 T과 U은 이 사건 해고를 심의·의결한 참가인의 인사위원회에 개인 자격이 아니라 이 사건 노조지부를 대표하여 그 지부장 및 대의원 자격으로 참석하여 충분히 이 사건 노조지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고 보이는바, 참가인은 이 사건 단체협약 제22조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였다고 할 것이다.
설령 이를 달리 보더라도, 이 사건 단체협약 제22조는 상벌대상인 근로자가 조합원임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게 하기 위한 규정인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복무규율 및 직장질서 확립을 위해 징계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의견을 듣는 것은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경우와는 달리 단지 노동조합의 의견을 인사결정에 있어서 참고자료로 삼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징계 결정의 효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77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다시, 원고를 조합에서 제명하는 결정을 주도한 이 사건 노조지부장 T과 원고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와 L 상무 등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 여부 및 그 양정이 객관적으로 심의·의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인사위원회의 구성이나 이 사건 징계해고 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형남(재판장) 김진석 이숙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