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3. 27. 선고 2018누56628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이유의 인용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하고, 아래에서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거듭 강조하는 주요 주장을 간략히 살핀다.

2.

원고의 항소심 주요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

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

원고는, 해고사유가 부존재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앞서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이유에서 사실인정 근거로 적시한 증거들에 항소심 증인 M의 증언을 더하여 살펴보면, 원고는 피고에게서 여학생 숙소 출입을 자제하라는 지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여학생 숙소의 대표한테서 여학생 숙소 출입을 자제해 달라는 여학생들의 의사를 여러 차례 전달받았음에도, 업무상 불가피하게 출입이 필요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을 고수하며 종전과 마찬가지로 계속하여 여학생들의 사전 동의 없이 여학생 숙소에 출입함으로써, 피고의 지시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학생들에게 불편을 끼치거나 불안감 내지 불쾌감을 야기함과 아울러 여학생들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하거나 간섭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있다. 이런 인정사실은 제1, 2 해고사유에 해당함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므로 이 부분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재량권의 일탈·남용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해고한 것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원고가 피고의 지시를 위반하면서까지 여학생 숙소에 출입함으로써 여학생들의 평온한 주거생활을 침해함과 아울러 여학생들에게 불쾌감과 불안감을 야기한 행위의 비위정도는 사회통념상 피고가 원고를 기숙사 사감으로 고용하는 근로계약관계를 계속할 수 없게 하는 사유라고 봄에 충분하다. 그러므로 이 부분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해고절차의 위법 여부

원고는, 해고예고 통지서에 해고사유가 구체적으로 명확히 적시되지 않아 해고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피고의 해고예고 통지 당시 원고는 어떤 사유로 자신에게 해고처분이 이루어질 것인지를 충분히 알고 있었고, 이에 불복하여 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으므로, 해고예고 통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통지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 부분 원고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형남(재판장) 정재오 이숙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