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1. 25. 선고 2018누61071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 기재와 같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청구취지 기재 부당직위해제, 부당강등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이 사건 재심판정 중 ① 부당직위해제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② 나머지 부당강등 및 부당해고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만이 그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강등 및 부당해고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5. 12. 3. 한의약 육성법 제13조에 따라 '한의약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한의약기술 개발 및 산업진흥 등을 통한 국민건강증진과 국가경제발전에의 기여'를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으로서 경산시 C에 주사무소를 두고 상시 근로자 약 160명을 사용하여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 촉진 등의 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다.

2)

참가인은 재단법인 D(2015. 12. 28. 해산, 이하 'D'이라 한다)과 재단법인 E 내부의 F(이하 'G'이라 한다)을 통합하여 설립되었다.

3)

원고는 2015. 8. 5. D에 입사하여 참가인 설립추진단의 H으로 근무하였고, 2015. 12. 30. 참가인으로 고용 승계되어 I본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6. 12. 19.부터 J본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 계약기간 종료 통보 및 강등의 경위

1)

참가인의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장관은 2017. 2. 2.부터 2017. 3. 29.까지 수회에 걸쳐 참가인에게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자체계획의 수립, 공직복무관리규정 준수(출퇴근 및 중식시간 준수 철저 등), 기관별 근무실태 점검 실시 등을 요구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2017년 4월경 직원들의 2017년 1월부터 같은 해 3월까지의 근무실태 현황을 점검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부하 직원에게 출근인증을 13회 대리하도록 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2)

참가인은 2017. 6. 26. 위 대리 출근인증을 이유로 원고를 J본부장에서 직위해제하고(이하 '이 사건 직위해제'라 한다), 2017. 6. 30. 원고에게 '원고와 참가인이 2015. 8. 5. 체결한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이 2017. 7. 31. 종료된다.'라는 이유로 참가인의 기간제 직원 채용 및 운영 규칙 제11조, 기간제 직원 근로계약서에 근거하여 2017. 7. 31.자로 원고와의 근로계약이 해지될 예정임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지'라 한다).

3)

참가인은 2017. 7. 4. 원고에게 같은 달 17일 개최되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보하였으나, 징계위원회가 연기됨에 따라 2017. 7. 24. 같은 달 28일 개최되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다시 통보하였다.

4)

참가인은 2017. 7. 28.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원고에 대하여 2017. 7. 29.자 해임(징계해고)을 의결하였고, 같은 달 29일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5)

원고가 2017. 8. 3. 해임(징계해고)에 불복하여 참가인에게 재심을 신청하였고, 같은 달 9일 출근하려고 하였으나, 참가인은 원고의 출입권한을 박탈하였다.

6)

참가인은 2017. 8. 10. 원고에게 징계위원회(재심의)에 출석할 것을 통보한 후, 같은 달 16일 열린 징계위원회(재심의)에서 다음과 같은 근거와 이유로 해임(징계해고)을 강등으로 감경 의결하였고, 같은 달 28일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강등'이라 한다).

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1)

원고는 2017. 9. 4.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2017부해421호로 '원고가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고용승계 되었으므로 이 사건 해지는 부당해고이고, 이 사건 직위해제는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 중대한 잘못이 있으며, 이 사건 강등은 그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하다.'라고 주장하면서 구제를 신청하였다.

2)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11. 8. '이 사건 해지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의 자동 종료로서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직위해제는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었으며, 2017. 7. 31.자 계약기간 만료로 원고의 근로관계도 종료되어 이 사건 직위해제와 이 사건 강등은 그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해지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고, 이 사건 직위해제 와 이 사건 강등에 대한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11. 28. 중앙노동위원회에 2017부해1175호로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1. 30.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마.

관계 법령 및 참가인 정관, 인사규정, 직제규정

이 사건과 관련된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과 참가인 정관, 인사규정, 직제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13, 37, 47호증, 을나 제4 내지 7,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3.

피고 항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의 2018. 8. 10.자 항소는, 참가인이 2018. 8. 7. 항소를 제기하여 이미 제1심 판결의 확정이 차단되고 이 사건에 이심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항소의 이익이 없고, 민사소송법 제259조(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제408조(제1심 소송절차의 준용)에 의하여 중복항소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390조 제1항에 의하면 '항소는 제1심 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할 수 있고, 참가인이 피고에 앞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76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항소심에서 참가인과 별도로 소송자료를 제출하여 제1심판결을 다툴 이익이 있다. 한편 민사소송법 제259조는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동일한 당사자의 중복된 '소 제기'를 금지하는 것으로 참가인이 항소를 제기한 후에 독립된 항소이익을 가진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피고의 '항소 제기'에 대하여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해지에 관한 주장

참가인 정관(2015. 11. 27. 제정된 것)(이하 '참가인 정관'이라 한다) 부칙 제2조 제4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한 정원에 포함된 D과 G의 직원을 정관 제13조의 직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보아 정관 및 제반 규정을 적용하고 있고, 참가인 인사규정 제46조 제1항은 직원의 정년을 60세로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D과 계약기간이 2017. 7. 31.까지인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한 정원에 포함되었으므로 참가인의 설립과정에서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는 직원으로 전환되었다. 또한 참가인의 내부·외부문서에도 원고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직원으로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참가인은 계약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지는 부당해고이다.

2)

이 사건 강등에 관한 주장

원고의 근로관계가 2017. 7. 31.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강등에 대한 구제이익 역시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출근인증을 대리하게 한 날 외부에서 국회의원들을 만나거나 다른 기관을 방문하는 등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강등의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으며, 설령 위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원고가 근무하지 아니한 실제 시간이 약 10시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강등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채용 경위 및 채용 관련 서류의 기재 내용 등

가)

원고(K생)는 다음과 같은 D의 2015. 6. 22.자 '정규직 인력 채용 공고'(울가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에 따라 2015. 8. 5. D에 수석급으로 채용되었다.

나)

원고는 2015. 8. 5.경 D과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하고, 그 계약서를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여, D에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 1. 참가인과 연봉을 69,216,000원으로 하는 2016년도 연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지는 않았다.

라)

원고는 2015년 12월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고용승계 등 동의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고용승계 등 동의서'라 한다).

2)

원고에 관한 참가인과 보건복지부의 내·외부문서 기재 내용

가)

참가인의 2015. 12. 30.자 '참가인 설립에 따른 직원 고용승계(갑 제14호증)'는 '참가인 정관 부칙 제2조(경과조치) 제4항, 제5항에 따라 고용승계동의서를 작성한 D, G의 직원들에 대하여 고용을 승계한다.'라는 내용과 함께 해당 직원들을 '정규직, 무기계약직, 기간제, 위촉연구원'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원고의 경우 D의 '정규직'으로 분류하고 있다.

나)

참가인의 2016. 1. 1.자 '인사발령'은 참가인의 직원들이 '무기계약직, 계약직, 위촉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여부를 표시하고 있는데, 원고의 경우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

다)

참가인에 고용승계된 후 2016. 1. 1.부터 원고는 본부장(2급)으로, L는 본부장(1급)으로 발령받아 근무하였는데, 참가인의 '2016년도 상반기 정기 인사평가 시행(안)', '2016년도 하반기 정기 인사평가 시행(안)'은 평가대상자로서 원고를 포함한 본부장 2명 모두를 '정규, 무기, 단기, 위촉, 기타' 중 '정규'로 분류하고 있고, '2017년도 상반기 정기 근무평정 시행(안)'은 L가 2017년 1월경 퇴직한 사실을 반영하여 평가대상자로서 본부장 1명(원고)을 '정규'로 분류하고 있다.

라)

참가인의 '2016년 예산 세부 내역서'는 직원들의 보수에 관하여 '보수(정규직)' 항목과 '기타직보수(계약직)' 항목을 구분하고 있는데, 2급 직원은 '보수(정규직)'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다.

마)

참가인의 2016. 1. 19.자 '2016년도 참가인 주요 업무보고'에는 2016년 1월경 당시 '정원 내'로 2급 직원이 본원에 1명 있고 위탁사업 계약직 등 87명은 '정원 외'로 별도 관리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2017. 1. 10.자 '2017년도 J본부 주요 업무보고'에는 2017년 1월경 당시 J본부의 정원(정규직) 6명 중 2급 직원은 1명이고 정원 외의 인원으로 위촉직(5급 1명, 6급 3명)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참가인의 2016년 4월부터 2017년 5월까지의 월례회의 자료에 의하면 참가인의 직원은 2017. 3. 31.까지는 '정규직, 무기직, 단기직, 위촉직'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2017. 4. 30. 당시에는 '정규직, 무기직, 단기직, 위촉직, 기타'로 구성되어 있었다.

사)

참가인은 2016년 5월경 '참가인 정규직 정원 증원 요청(안)'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에 계약직 13명(무기계약직 4명, 단기계약직 9명)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정원의 증원을 요청하였는데, 해당 문서에 의하면 2016. 5. 26. 현재 참가인의 정원은 56명(2급 직원은 1명)이고, 정원 외 인원은 무기계약직 4명, 단기계약직 9명, 과제위촉연구직 86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아)

보건복지부와 참가인의 2016. 5. 23.자, 2016. 6. 27.자 실무협의회의 자료에는 2016. 4. 30. 및 2016. 6. 20. 당시 2급 직원 1명이 정원에 포함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정원 외 직원으로는 '위탁사업 계약직, 무기계약직, 단기계약직, 위촉연구직 '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특히 2016. 6. 20. 당시 부서별 전체 인력배치 현황에 따르면 2급 직원은 I본부에 1명만 존재한다.

자)

보건복지부의 2016. 9. 1.자 '2017년 예산안 관련 요구자료'에 의하면 참가인의 2016년도 임시직 직원은 총 10명인데, 원고는 위 10명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3)

다른 직원들의 고용승계 등 동의서 작성

참가인은 설립 당시 D과 G의 직원들로부터 정규직, 무기계약직, 기간제, 위촉연구원 등 그 신분과 관계없이 모두 이 사건 고용승계 등 동의서와 같은 내용의 고용승계 등 동의서를 제출받았다.

4)

D과 소속 직원들의 근로계약서

가)

참가인 설립 전 D이 '임시직, 위촉직, 계약직' 직원과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당사자·고용직명·취업장소·계약기간·종사업무·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임금·기타 근로조건'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고용직명을 '임시직, 위촉직, 계약직, 연구보조원, 위촉연구원'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참가인은 참가인 설립 후 고용이 승계된 위 '임시직, 위촉직, 계약직' 등의 직원과 기간의 정함이 있는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D이 '임시직, 위촉직, 계약직' 직원들 외의 직원과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기간·복무 및 준수사항·근무장소 및 업무내용·근로시간 및 휴게·근로일 및 휴일·휴가·임금형태 및 구성, 임금지급·퇴직금·근로계약 해지·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 적용'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 양식이 '임시직, 위촉직, 계약직'의 경우와 다르고, 담당업무를 '행정직, 연구직, 행정원' 등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근로계약기간과 함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된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와 같은 양식이다.

다)

위 '행정직, 연구직, 행정원' 등 직원들의 인사기록카드에는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기간이 종료될 경우 계속하여 계약연장, 재계약 등을 체결하여 계약기간을 정하고 있고, 각 근무 연도마다 근무평정결과가 기재되어 있다.

5)

참가인 원장 O의 사실확인서

참가인 원장인 O은 2017. 10. 31. '참가인 설립 추진단장으로서 원고를 당초 2년과 그 성과에 따라 1년 연장 근무 조건에서 갑자기 정년까지 근무하는 정규직이 된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고, 승인한 적도 없다.'라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 14, 15, 16, 18, 19, 27, 28, 30, 31, 33, 35, 42, 43, 44, 45, 54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이 사건 해지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가)

참가인 정관 부칙 제2조 제4항은 '참가인 설립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한 정원에 포함된 D과 G의 직원은 제13조의 직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보며, 본 정관 및 제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참가인은 D, G과 제4항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한 정원 외 직원과의 사이에 이루어졌던 근로계약상의 근무기간 등 권리 및 의무를 포괄 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3조 제1항은 '참가인의 직원은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참가인 정관 초안의 부칙 제2조 제4항은 '참가인 설립 당시 D, G의 직원은 제13조의 직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보며, 본 정관 및 제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였다.

다)

참가인 직제규정 제5조 제1항은 직원의 직군을 '행정직, 연구직 및 기능직'으로, 같은 조 제2항은 직원의 직급을 '행정직 및 연구직에 관한 직급을 1급 내지 7급으로 하며 기능직은 기능등급으로 한다. 다만, 1급 내지 3급은 행정직 및 기능직으로 구분하지 아니한다.'라고, 같은 조 제4항 제2호는 본부장 직위의 직급을 '1급 또는 2급으로 각 규정하고 있고, 제13조 제1항은 '참가인에 두는 임·직원의 직급·직종별 정원은 별표2와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2 정원표는 2급을 행정직으로 하여 제13조 제1항의 '정원'에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참가인 직제규정 부칙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참가인 정관 부칙과 직제규정의 내용과 함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계약서와 이 사건 고용승계 등 동의서에 따라 원고와 참가인의 근로관계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관계이고, 위 근로관계가 참가인 정관 부칙 제2조 제4항과 참가인 정 제13조 제1항에 의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관계로 전환되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2017. 7. 31. 계약기간의 만료로 참가인과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어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됨을 전제로 이 사건 해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즉, ① 이 사건 공고는 D의 정규직을 채용하기 위한 인력 채용공고인데, 그 채용조건에는 '최초 계약기간이 24개월 미만이고, 수석급의 계약기간이 임용일로부터 2년이며, 직무수행실적에 따라 1년 연임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도 '근로계약기간이 2017. 7. 31.까지이고,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된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바,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서 2017. 7. 31.로 근로계약의 종료가 예정되어 있었다.

②

이 사건 고용승계 등 동의서에는 '원고의 D에서의 임용, 근무기간 등 신분과 관련된 사항이 참가인에게 포괄승계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참가인과 연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기간 등 다른 근로조건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다른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고용승계 등 동의서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이 원고와 참가인의 근로관계에도 그대로 승계되므로, 원고는 참가인과 근로관계에서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③

참가인 직제규정 제13조 제1항이 직급·직종별 정원을 별표2 정원표로 규정하고, 참가인 직제규정 부칙이 위 정원표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것을 규정한 것은 위 정원표에 해당하는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직원의 인건비가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기 때문이고, 위 정원표에 해당하는 직급의 직원이라는 것만으로 종전 근로계약서에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이 근로계약서에서 명시된 내용과 달리 바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된다고 볼 수 없다.

④

참가인 정관 부칙 제2조 제4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한 정원'에 포함된 직원에 대하여 '정관 제13조에 따라 채용된 직원으로 간주하여 정관 및 제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참가인 정관 제13조 제1항은 '참가인의 직원은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임면이란 임용과 면직이고, 참가인 인사규정 제3조 제1항과 제5항에 의하면,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 전보, 전직, 파견, 겸임, 강임, 휴직, 정직, 직위해제, 복직, 면직, 파면, 해임 등 인사관리에 관한 일체의 발령'을, 면직이란 '의원면직(퇴임, 명예퇴임), 징계면직(파면 또는 해임) 및 직권면직 등 직원으로 하여금 그 직을 면하게 하여 근로관계를 소멸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규정 내용을 종합하면, 참가인 정관 부칙 제2조 제4항과 참가인 정관 제13조 제1항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제외한 임용과 면직에 관한 사항이 적용된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참가인 정관 부칙 제2조 제4항과 참가인 정관 제13조 제1항을 근거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한 정원'에 포함된 직원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서상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이러한 계약 내용과 달리 곧바로 '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라는 참가인 인사규정 제46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참가인 정관 초안의 부칙 제2조 제4항은 '참가인 설립 당시 D, G의 직원은 제13조의 직원으로 체용된 것으로 보며, 본 정관 및 제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다가 참가인 정관 부칙 제2조 제4항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한 정원'에 포함된 직원을, 같은 조 제5항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한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 직원을 구분하여 규정한 이유는, 위 참가인 정관 초안의 부칙 제2조 제4항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한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 직원의 인건비까지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이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한 정원'에 포함된 직원이라는 것만으로 개별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기간 등 근로조건을 무시하고 모든 근로자들에 대하여 참가인 인사규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정년을 60세까지 보장하기 위하여 위 부칙 제2조 제4항을 제5항과 달리 규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⑥

참가인과 보건복지부의 각종 내·외부문서는 2급 직원인 원고를 인사발령, 인사평가, 예산 및 보수, 정원 현황 보고 등 전반에 걸쳐 '무기계약직, 계약직, 위촉직' 등 직원과 다른 '정규직' 직원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참가인은, 원고의 직급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한 정원'에 포함되어 원고의 인건비가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관계로 근로계약기간과 상관없이 원고를 위 내·외부문서에서 '정규직' 직원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를 정규직으로 분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D에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채용된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서와 그 근로조건이 참가인에게도 동일하게 포괄승계된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고용승계 등 동의서에도 불구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당초 D에서 이 사건 공고를 통하여 원고를 정규직으로 채용하였음에도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관계를 명시한 것에 비추어 보면, '정규직'이 가진 통상적인 의미, 즉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의미하는 통상적인 용례와는 달리 D이나 참가인에서는 원고를 정규직으로 분류하는 것과 원고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 것이 양립 불가능한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는 D에 정규직으로 분류되는 다른 일반 근로자들도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기간이 만료될 경우 계속하여 계약연장, 재계약 등을 체결하여 계약기간을 명시해 왔던 것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다.

⑦

참가인 원장인 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더라도, 참가인은 이 사건 근로계약이나 이 사건 고용승계 등 동의서에서 승계된 근로조건과 달리 원고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승인하지 아니하였다.

⑧

원고는, D에서 근무한 '행정직, 연구직, 행정원' 등 직원들의 근로계약서와 이 사건 근로계약서가 동일하고, 위 '행정직, 연구직, 행정원' 등 직원들은 참가인 설립 당시 참가인 정관 부칙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므로, 원고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행정직, 연구직, 행정원' 등 직원들의 근로계약서와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살펴보면 동일한 양식으로 되어 있고, 근로계약기간과 함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된다.'라는 문구가 같이 기재되어 있으며, 위 '행정직, 연구직, 행정원' 등 직원들의 인사기록카드에는 위 직원들도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기간이 종료될 경우 계속하여 계약연장, 재계약 등을 체결하여 계약기간을 정하고 있고, 각 근무연도마다 근무평정결과가 기재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D에서는 위 '행정직, 연구직, 행정원' 등 직원들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러한 근로조건이 참가인에게 승계되었다고 볼 것이고, 원고의 주장처럼 참가인 정관 부칙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당연히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 다만 위 '행정직, 연구직, 행정원' 등 직원들 중에서 계약기간의 갱신 등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나 갱신기대권 등에 의하여 보호됨에 따라 참가인과 사이에 별도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필요 없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될 여지가 있을 뿐이다.

⑨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된다.'라고 되어 있는 점, 원고가 참가인과 계약연장이나 재계약을 체결하는 등 근로계약을 갱신한 바도 없고, 원고와 같은 수석급의 고위 행정직 직원의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한 다른 자료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이 사건 해지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지를 통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이 거절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인다.

라.

이 사건 강등에 관한 판단

1)

근로자가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여 징계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다면 근로자로서는 징계기간 중의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두22136 판결 등 참조).

2)

참가인 인사규정 제31조 제2항은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동안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감액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참가인이 2017. 8. 10. 원고에게 2017. 7. 28.자 해임(징계해고)을 감경하여 이 사건 강등을 의결하였으나, 참가인에게 승계된 원고의 이 사건 근로계약이 이 사건 해지로 2017. 7. 31. 종료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와 참가인의 근로계약관계는, 원고가 2017. 9. 4. 경북지방노동원회에 이 사건 강등에 관한 구제절차를 신청하기 이전인 2017. 7. 31. 이미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어 원고의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강등에 관한 구제신청을 각하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마.

소결론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 및 부당강등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 중 이 사건 재심판정의 부당해고 및 부당강등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피고와 참가인의 항소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창훈(재판장) 김상우 원익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