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 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판결문 제3면 제8행의 '2017. 7. 17'을 '2017. 7. 19.'로, 같은 면 제15 행 내지 제16행의 '이루어졌다는 이유로'를 '이루어졌고 그 후 소멸시효가 완성 되었다는 이유로'로 각 고치며, 제1심판결문 제12면 말미에 이 판결의 별지 '관계 법령(추가)'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 제2항에 따라 추가징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설령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실업인정신청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해외취업활동을 한 점, 시스템 상으로 해외IP를 통한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배우자에게 대리 신청을 부탁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판단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 제2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추가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사람', 제2호에서 '영 제8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1회의 부정행위로 한정한다)', 제3호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생계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열거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위와 같이 열거된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두1957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6,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4조, 제105조에서 정한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이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는 피고에게 자신의 배우자가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는 사실을 자진하여 알리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감사원 통보에 따라 비로소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점,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고자 하는 고용보험법의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그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에 비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승영(재판장) 박선준 이현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