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 기재와 같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재심판정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구제이익의 부존재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참가인들은 원고에게 복직 거부의 의사를 밝힌 바 있으며, 특히 참가인 B은 원고와의 근로관계 종료 이후 다른 버스 회사의 운전기사로 취직하여 근무하기도 하였으므로, 위 근로계약 갱신 거절을 다툴 구제이익이 없다.
부당해고 관련
참가인들은 근로계약 기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무정차 통과로 민원을 야기하거나 배차간격을 준수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었던 점, 참가인들이 이미 정년을 초과한 고령인 점, 참가인들은 근로계약 기간 중 건강상의 문제 또는 본인 과실로 사고를 발생시키는 경우 계약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들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부당노동행위 관련
원고는 합리적인 이유에 의하여 참가인들과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였을 뿐이고, 참가인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참가인들과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제이익의 존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의 나.항(7면 14행부터 8면 아래로부터 2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8면 아래로부터 4행의 '을가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를 '을가 제5호증의 기재에'로 고친다.
제1심판결 8면 아래로부터 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는, 참가인 B은 원고와의 근로관계 종료 이후 다른 버스 회사의 운전기사로 취직하여 근무하였으므로 위 근로계약 갱신 거절을 다툴 구제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 B이 2017. 1. 2. 무렵 AE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참가인 B은 갱신기대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다투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가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 B은 2017. 2.경 '해고기간 동안 경제적 사정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한 사실이 있으나, 원고가 복직명령을 하면 언제든 복직할 의사가 있다.'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참가인 B이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 복직할 의사가 없다거나 위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유효 여부를 다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부당해고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의 다.항(9면 1행부터 14면 아래로부터 4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11면 4행의 '을가 제7, 8호증'을 '을가 제3, 7, 8호증'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11면 8행의 '원고가'를 '원고와'로 고친다.
제1심판결 11면 아래로부터 4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참가인들은 근로계약 기간 중 건강상의 문제 또는 본인 과실로 사고를 발생시키는 경우 계약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고, 참가인들이 근로계약 기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참가인들에게 위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5, 갑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 B은 2015. 4. 30., 참가인 C는 2015. 5. 12. '본인은 원고의 기간제 승무원으로 취업하여 근무하다 기간만료되어 기간제로 재취업함에 있어, 본인은 정년이 지난 고령인 관계로 취업 후 건강상의 문제 및 본인 과실로 인한 단 1건의 사고라도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할 것을 약속하고, 계약 종료 후 계약 갱신기대는 물론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각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단체협약은 원고의 근로자들이 정년이 지난 후에도 원고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②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각서와 함께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도 참가인들의 근무성적 및 공헌도 등을 고려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③ 원고는 참가인들의 교통사고 전력뿐 아니라 업무수행 능력, 업무수행의 적격성 등을 고려하여 근로계약 갱신의 적합성 여부를 심의하는 재계약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참가인들과의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의 주장과 같이 참가인들이 근로계약 기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위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될 여지가 없음에도 원고가 굳이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참가인들과의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들은 근로계약 갱신을 위하여 성실하게 근무하겠다는 의미로 위 각서를 작성하여 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참가인들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제1심판결 13면 9행의 '2015. 1. 5.'를 '2015. 10. 5.'로 고친다.
제1심판결 14면 아래로부터 4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그밖에 원고는, 위 근로계약 갱신 거절 당시 참가인 C는 한쪽 팔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워 운전을 하기에 부적합한 상태였고, 참가인 B 역시 교통사고 위험수준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어 운전자로서 부적합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참가인 C에 대한 재계약 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의하면 위 근로계약 갱신 거절 당시 참가인 C의 건강상 특별한 장애나 문제가 없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올가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 위 근로계약 갱신 거절 당시 참가인 C의 건강 상태가 운전을 할 수 없는 정도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갑 제4호증의 2의 기재만으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참가인 B이 다른 운전자들에 비하여 특별히 위험한 운전습관을 가지고 있다거나 그 운전습관의 위험수준이 운전자로서 부적합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부당노동행위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근로자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해고사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해고를 한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동종의 사례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종래 관행에의 부합 여부, 사용자의 조합원에 대한 언동이나 태도,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 등을 비교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2963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참가인 B은 2015. 10. 11.에, 참가인 C는 2015. 10. 12에 각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
원고의 관리부장 T은 2015. 10. 19. U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U에게 "왜 자꾸 D(이 사건 노동조합을 의미한다) 가입하라고 강요하고 다녀?", "아, 멀쩡한 사람들도 다 죄다 그만두게 만들라고 그래? 응?", "그럼, 그러면은 문 닫는다는데.", "오늘 이후로 그런 소리 안 들리게 해요."라며 이 사건 노동조합 가입 권유를 자제하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2016. 1.부터 2016. 7.까지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재계약 대상 근로자 29명 중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가 12명이고, V연맹 인천지역노동조합 A지부(이하 'AF지부'라 한다) 소속 근로자가 17명이었는데,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는 5명이 재계약을 체결한 반면, AF지부 소속 근로자는 15명이 재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기간 중 원고와 재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AF지부 소속 근로자는 계약기간 중 3건의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재계약 심사위원회로부터 민첩성과 판단력 저하로 운전기사로 적합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은 W(75세)과 출근 중 교통사고로 입원치료 후 여전히 장애가 남아있는 X(71세)뿐이었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6. 5. 16.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 8명에 대하여 원고가 재계약 체결을 거절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지만, 2017. 2. 2.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되었다.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2015. 10. 23.자 고소에 기하여 2016. 4. 29. 원고의 대표이사를 별지1 기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의 공소사실로 기소하였고, 원고의 대표이사는 인천지방법원에서 2016. 12. 16. 위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됨에 따라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2016고정1608). 원고의 대표이사는 위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인천지방법원의 항소심은 2017. 6. 14. 위 공소사실 중 Y에 대한 승무정지 조치 부분만을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별지 1 제1항 기재 중 Z, AA, AB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부분 및 제2항 기재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라고 판단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한 후, 원고의 대표이사를 벌금 100만 원에 처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Y에 대한 승무정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2016도5292). 위 항소심판결은 대법원에서 2017. 10. 26. 쌍방의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그대로 확정되었다(2017도10370).
한편 별지2 기재와 같이 위 형사사건의 항소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였던 Z, AA, AB은 각 위증죄의 공소사실로, 원고의 대표이사는 위증교사죄의 공소사실로 각 기소되었는데, 인천지방법원은 2018. 4. 18. 위 공소사실 중 Z, AA, AB에 대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였다(2017고단7975). 이에 검사와 Z, AA, AB은 위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AB만이 2018. 6. 8. 그 항소를 취하하였는데, 인천지방법원은 2019. 5. 30.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2018노1373).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참가인들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지배·개입 또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즉, ① 참가인들에게는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원고가 참가인들과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참가인들과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였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원고는 참가인 B이 2005. 8. 13., 참가인 C가 2011. 3. 21. 각 입사한 이래 수차례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참가인들과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왔으나, 참가인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한 이후 처음으로 위 각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2016. 5. 무렵에는 종전과 달리 위 각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2016. 1.부터 2016. 7.까지 사이에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원고의 근로자 29명 중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갱신 비율<1>은 AF지부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갱신 비율<2>에 비해 현저히 저조하였다. 그리고 AF 지부 소속 근로자 중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당한 사람은 계약기간 중 3건의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재계약 심사위원회로부터 민첩성과 판단력 저하로 운전기사로 적합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은 W(75세)과 출근 중 교통사고로 입원치료 후 여전히 장애가 남아있는 X(71세)뿐이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을 전국자동차 A지부 소속 근로자들에 비해 특별히 불리하게 취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관리부장 T은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인 U에 대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 가입을 권유하는 행동을 자제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기도 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하여 어느 정도 적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원고의 대표이사는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인 Y, Z, AA, AB에 대한 승무정지 및 전보 조치와 관련하여 부당노동행위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죄로 기소되었고, '근로자 Y이 2015. 10. 13.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자 2015. 10. 22. Y에 대하여 승무정지 조치로 불이익을 주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바 있다.
비록 위 형사사건의 별지1 기재 공소사실 중 Y에 대한 승무정지 조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별지1 제1항 기재 중 Z, AA, AB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부분 및 제2항 기재 부분)은 모두 무죄로 확정되었으나, 위 Z, AA, AB은 '노조에 가입하여 활동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대표이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았음에도, 위 형사사건의 항소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이 사건 노동조합의 가입 및 활동으로 불이익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였다.'라는 위증죄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대표이사가 위 Z, AA, AB에 대하여도 이 사건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 중 이 사건 재심판정의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창훈(재판장) 원익선 성언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