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6면 제5, 6행의 "참가인 지회의 조합원 수는 계속 감소하여 현재 7명에 불과하여 사무실을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줄어든 점,"을 "노동조합 사무실의 면적은 인원수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야 공정한데, 참가인 지회의 조합원 수는 계속 감소하여 현재 7명에 불과한바, 인원수 비율에 따르면 참가인에게 제공할 면적은 너무 좁아서 실제로 사무실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점,"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의 이유 중 2의 나. 1)항 부분(제1심판결문 제6면 제14행부터 제21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하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은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못하도록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제29조의4 제1항). 공정대표의무는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교섭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기능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에게도 미치는 것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된다.
이러한 공정대표의무의 취지와 기능 등에 비추어 보면,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의 과정이나 그 결과물인 단체협약의 내용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을 차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와 같은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점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 사용자에게 그 주장·증명책임이 있다.
한편 노동조합의 존립과 발전에 필요한 일상적인 업무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 노동조합 사무실이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에게도 반드시 일률적이거나 비례적이지는 않더라도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정한 공간을 노동조합 사무실로 제공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는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면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에게는 물리적 한계나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노동조합 사무실을 전혀 제공하지 않거나 일시적으로 회사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하여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다218642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두40655 판결 등 참조).』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2의 나. 2)의 다)항 부분(제1심판결문 제8면 제11행부터 제13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단체협약 체결 이후인 2017. 6. 12. 노동조합 사무실의 제공을 요구하는 취지인 업무협조 요청 공문을 받은 후 4차례에 걸쳐 교섭대표노동조합인 C노동조합에 대하여 그가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을 참가인과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요청하였으나 위 조합으로부터 그 요청을 거부당하였을 뿐이고, 또한 참가인에게 필요할 때마다 회의실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공정대표의 무를 위반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노동조합 사무실의 확보는 C노동조합과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의해서만 확보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노동조합 사무실의 기능은 안정적이고 상시적인 공간에서 비로소 실현될 수 있는 것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인 C노동조합에 대하여는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면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조합인 참가인에게는 C노동조합이 사무실 공동사용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노동조합 사무실을 전혀 제공하지 아니한 채 다만 일시적으로 회사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것만으로는 그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 주장의 위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부여된 공정 대표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우진(재판장) 박순영 이정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