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5. 1. 선고 2018누70785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이 법원에서의 주된 쟁점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징계사유에 관한 추가판단사항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참가인은 J 노선에 근무하는 근로자들로 하여금 회사의 배차지시를 무시하고 임의로 작성한 배차표에 따라 운행하게 하거나, 자신이 임의로 정한 배차시간에 따라 운행하게 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제1 징계사유는 그 비위행위가 이루어진 기간을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제2징계사유(2016. 10.부터 2016. 11.까지 배차지시 거부 및 운행질서 문란행위)가 인정된다면 제1 징계사유 또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참가인은 징계절차 과정에서 제1 징계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고 충분히 소명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참가인에게 해고사유를 통지할 때 제1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의 주장

가)

원고가 해고사유로 통지한 제1 징계사유는 '참가인이 임의로 작성한 배차표에 따라 다른 버스기사로 하여금 원고의 배차지시를 어기고 운행하게 한 것'일 뿐, 그 외의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참가인은 배차표를 작성하거나 다른 근로자에게 작성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으므로 제1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

원고는 해고사유를 통지할 때 제1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참가인이 배차지시행위를 한 시기와 장소 및 상대방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참가인은 제1 징계사유와 관련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 중 제1 징계사유 관련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절차상 위법하다.

나.

판단

1)

제1 징계사유의 특정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당해 해고처분에서 해고 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와는 전혀 별개의 사유까지 포함하여 해고처분의 당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따라서 당초의 해고 사유와 다른 사유를 들거나 또는 이를 추가하여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1880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1, 2, 10, 11, 17 내지 19, 22, 2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4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O, Y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 당시 제1 징계사유는 '참가인이 2016. 7. 22.부터 원고 회사가 배차표를 새로 작성한 2016. 9. 19. 전까지 J 노선에 근무하는 근로자들로 하여금 참가인의 뜻에 따라 임의로 작성된 배차표에 따라 운행하게 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원고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1)

원고의 상무 Z은 2016. 7. 22.부터 회사의 배차지시와 다르게 운행된 이유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참가인과 AA이 이를 지시하였다'는 O, X의 진술을 듣게 되었다. 원고는 특히 근로자 AB이 작성한 확인서를 통하여 참가인의 지시로 작성된 배차시간표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2)

원고가 참가인에게 보낸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서에는 징계사유가 된 지속적인 업무방해 행위가 '임의로 작성한 배차표에 따라 운행하도록 한 행위'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 상무 Z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출석하여 참가인이 임의로 배차표를 작성하여 배포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원고와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 이후 진행된 각 노동위원회 심의절차에서 주로 참가인이 배차표를 작성하였는지 여부를 다투었다.

(3)

원고는 2016. 9. 7. V구청장으로부터 '근로시간과 운행시간에 관한 운행계통 기준 준수 및 운수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통한 서비스 향상'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운행대수·운행횟수·배차간격에 관한 개선명령을 받았다. 원고는 2016. 9. 19. J 노선에 대한 배차시간표를 조정하면서 운행횟수를 당초 61회에서 55회(오전 12회에서 11회, 오후 13회에서 12회, 배차간격은 점심식사시간 저녁식사시간의 경우 70분이고 그 이외에는 약 45분)로 축소하였다. 이는 위 개선명령 및 이 사건 단체협약에 부합하는 이 사건 공지사항에 따라 운행안전과 근로자들의 건강확보를 위한 휴게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4)

원고는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서에서 2016. 9. 19. 이후에 행해진 참가인 본인의 운행 결행행위를 제2 징계사유로 보아 그 기간을 2016. 10. 2.부터 2016. 11. 18.까지로 특정하였다. 제1 징계사유는 참가인이 임의로 배차표를 작성하거나 다른 근로자들에게 임의로 작성한 배차표에 따라 운행하도록 지시한 기간도 특정되어 있지 않는 한편, 제2 징계사유와는 항을 달리하여 기재되어 있고 제2 징계사유의 비위행위를 인용하고 있지도 않다.

(5)

원고가 각 노동위원회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O의 녹취록, X의 녹취록과 확인서, AC의 확인서에는 참가인이 2016. 7. 22.부터 다른 근로자들에게 회사의 배차지시와 다르게 운행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조사보고서에는 '참가인이 2016. 7. 22.부터 2016. 7. 25.까지 다른 근로자들에게 임의로 작성한 배차표에 따라 운행하도록 지시한 행위'가 징계사유에 포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위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해고 당시 제1 징계사유로 원고가 배차표를 수정하기 전까지의 행위만을 대상으로 삼았을 뿐이고, 원고가 배차표를 수정한 2016. 9. 19. 이후에는 참가인 본인의 운행 결행에 대해서만 제2 징계사유로 삼았고, 참가인 또한 징계사유를 그와 같이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이와 달리 제1 징계사유의 비위행위 기간이 한정되어 있지 않다는 원고의 주장은, 근로자로 하여금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게 하여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게 하는 것이므로, 그 자체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하여 위법하다 할 것이다).

다)

원고는 각 노동위원회 심의절차 및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참가인이 2016. 10. 2.부터 2016. 11. 18.까지 다른 근로자들에게 배차지시를 한 것도 제1 징계사유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이는 당초의 징계 사유와 다른 사유를 추가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2)

제1 징계사유 인정 여부

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 있어서는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두202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참가인이 배차표를 작성하거나 다른 근로자에게 그 작성을 지시하여 임의로 작성한 배차시간표에 따라 운행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따라서 제1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1)

제1심 증인 O는 참가인으로부터 회사의 배차지시와 다르게 운행할 것을 지시받았다고 하면서도, 배차표를 받은 적은 없다고 증언하였다.

(2)

회사가 작성한 배차표와 다르게 임의로 작성된 배차표(갑 제16호증의 1)가 존재하나, 이는 W 마을버스에 관한 배차표로서 'J 노선 관련 업무방해행위'의 증거가 될 수 없다. 또한, 제1심 증인 Y는 위 배차표는 W 노선 팀장인 자신이 작성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 참가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3)

AB 작성의 확인서에 따르면, 참가인과 AA의 지시로 Y가 임의로 배차표를 작성하여 운행하였다는 것이나, 이는 위 Y의 증언과도 배치되는 것이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W 노선에는 Y 등이, J 노선에는 참가인 등이 팀장으로서 각 노선에서 마을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운전기사들과 무전기로 연락하면서 교통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마을버스의 실제 운행시간과 회사의 배차시간표상 예정된 운행시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배차시간을 적절하게 조정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를 넘어 참가인이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로 하여금 회사의 배차시간표를 무시하고 임의로 작성한 배차시간표에 따라 운행하도록 지시하였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형남(재판장) 정재오 이숙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