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의 분회인 A노동조합 경기북부 지역본부 소속 C 분회는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의 근로자가 설립한 노동조합이다. C에는 B노동조합(이하 '제1 노조'라 한다), 위 C 분회(이하 '제2 노조'라 한다), C노동조합(이하 '제3 노조'라 하고, 이상의 노조 번호는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은 각각의 설립 순서에 따른 것이며, 제1, 2, 3 노조를 통칭하여 '3개의 복수 노동조합'이라 한다)이 존재하던 중 2016년 7월경 제1 노조가 교섭 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되었다.
제1 노조와 C는 2017. 3. 20.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단체협약 제14조 제1항에 "회사는 교섭대표노동조합에 필요한 사무실을 제공하며 제반 시설 사용에 협조한다. 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81조 제4호의 범위에서 협조한다."는 규정을 두었다.
제2 노조는 2017. 6. 5. C에 노동조합 사무실의 제공을 요청했다. 그러나 C는 2017. 6. 13.경 제2 노조에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은 복수 노동조합이 설립된 이후 노조 위원장이 합의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사무실을 제공했고, 회사 여건상 사무실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이에 원고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경기 2017 공정 1/부노42(병합)]에 제1 노조와 C를 상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등을 신청했다. 하지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제1 노조와 C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의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원고가 다시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중앙2017 공정 16/부노170(병합)]에 재심신청을 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11. 30.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했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C가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1 노조에만 제공하고 제2 노조에는 제공하지 않은 것은 제2 노조에 대한 차별이다. 그 차별의 근거로 내세운 사유들은 대부분 물리적 한계나 비용 부담 등에 불과하여 그 차별의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다. 제2 노조는 2011년에 C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노동조합 사무실을 사용하기로 한다'는 합의를 한 적이 없다. 설령 그런 합의를 했더라도, 그 합의는 강행법규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9조의4 제1항을 위반하여 효력이 없거나, 단지 2011년 단체협약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C와 제1 노조가 단체협약을 통해 제2 노조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공정 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인정 사실
3개의 복수 노동조합
제1 노조는 2001. 7. 27. 기업 단위 노동조합으로 설립된 후에, A노동조합연맹에 가입하여 'A노동조합연맹 경기 북부 C 분회'가 되기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입 이후에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계속하여 위원장 등 기관을 갖추고 C에서 노동조합 사무실로 6.61m²(약 2평)의 사무실 공간(이하 '노조사무실'이라 하고, 일반적인 '노동조합 사무실'과 구별한다)을 받아 사용하면서 매월 임금 정기 지급일 5일 전까지 조합원 개인별 조합비청구액을 C에 문서로 전달하여 조합비 일괄공제를 하며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노동조합으로서 독립적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A노동조합연맹은 G연맹(이하 'G'이라 한다)의 가맹조직이었고, 나중에 'G 산하 공공연맹 소속 H'로 편제되었다.
원고는 2011. 6. 30. 전국 단위의 산업별 노동조합의 형태로 G 산하에 설립됐고, 복수 노동조합 제도가 시행되자 2011. 7. 4. 제2 노조가 원고의 분회로 설치됐다. 제3 노조(대표자 위원장 I)가 2011. 8. 18. 설립됐다. 이로써 3개의 복수 노동조합이 설립된 이후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까지 존속했다.
노조사무실의 사용방법에 관한 합의
2011년경 C에 3개의 복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그들 사이에서 노조사무실의 사용을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하자, C는 사업장 협소 등을 이유로 노조사무실을 반환받고 더는 노동조합에 노조사무실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그 당시 제1 노조와 제2 노조의 공동의 상급단체이었던 G이 C에 추후 선정되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기존의 노조사무실을 계속 사용한 것을 제안했다. 이에 터 잡아 제1 노조의 대표자이자 제2 노조의 수임인이던 J, 제3 노조의 대표자 위원장 I, 그리고 C의 대표이사는 2011. 8. 18.경 'C가 종래에 제공해오던 노조사무실은 앞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하고, 추후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변경되면 그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노조사무실을 사용하되, 도중에 노동조합 간에 서로 불만이 제기되는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노조사무실을 C에 반환한다'는 합의(이하 '노조사무실 사용합의'라 한다)를 했다. 그 합의에 따라 C는 2011년경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선정된 제1 노조에 노조사무실을 제공했다.
제1 노조의 명칭 변경
제1 노조는 2015. 9. 3. A노동조합연맹(대표자 위원장 K, 원고의 대표자 위원장과 동일한 사람이다)에서 '노동조합의 연맹 의무금 상습적인 미납(2011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미납, 단 2014년 1월부터 9월까지 납부) 및 납부 약속 불이행'을 이유로 위원장과 함께 제명됐다. 제1 노조가 이같이 제명되자, 노조사무실 사용합의 당시 제1 노조의 조합원이자 G의 감사(또는 사무장)이었던 L은 제1 노조에서 탈퇴하고 제2 노조에 가입하여 2015. 9. 21. 제2 노조의 분회장이 되었다. 제1 노조는 2015년 12월경 명칭을 현재와 같은 'B노동조합'으로 변경했다.
2017년 단체교섭 진행 경과
3개의 복수 노동조합은 조합원 수가 2017년 6월 기준으로 제1 노조가 35명, 제2 노조가 7명, 제3 노조가 3명이었다. 제1 노조는 2016. 7. 13. 3개의 복수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어 2017. 1. 10.부터 2017. 3. 7.까지 제2 노조와 총 7차례에 걸쳐 교섭요구안 송부 요청, 임·단협 요구안 송부, 교섭요구안 확정을 위한 간담회 요청 등의 2017년 단체교섭에 관한 정보를 공유했다.
C와 제1 노조는 2017. 1. 24.부터 2017. 3. 13.까지 총 5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정년연장, 운송수입금 조정, 부가세, 휴일, 징계 사유의 세분화 등을 논의했다. 제1 노조는 2017. 3. 20. C와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제2 노조는 2017. 3. 27. 제1 노조와 C 앞으로 2017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 여부 등을 문의하면서 해당 협약서 등의 교부를 요청했다.
제2 노조의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요청
2017년도 단체협약 내용을 확인한 제2 노조는 2017. 6. 5. C에 '제2 노조에도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하여 C는 2017. 6. 13.경 제2 노조에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은 복수 노조가 설립된 이후 노조 위원장이 합의하여 교섭대표 노동조합에 사무실을 제공했고, 제2 노조의 대표자 분회장이 예전에 제1 노조에 속해 있어 그 합의 내용으로 모를 리 없는데 지금에 와서 사무실 제공을 원하는 것은 기존의 합의를 무시하는 일이며, 회사 여건상 사무실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그리고 C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후인 2018. 10. 1. 제1 노조에 '노사 간 구두로 합의하여 지금껏 이행하여 사용해왔던 노조사무실이 현재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여 소송 중으로 불협화음이 생겼으니 약속대로 노조사무실을 비워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제1 노조는 2019. 1. 30. 그에 관해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 9, 11, 15, 24, 25호증, 을 제2, 3, 8,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 증거] 갑 제24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판단
위 인정 근거에 의하면 아래의 여러 사정을 추가로 알 수 있고, 이런 사정에 앞의 인정 사실을 더하여 살펴보면, 3개의 복수 노동조합과 C 사이의 노조사무실 사용합의에 토대하여 C가 계속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노조사무실을 제공하고 다른 노동조합이 이를 용인함에 따라 노조사무실 사용방법에 관한 노사 관행이 상당히 성립되어 가고 있었으며, 그런 노사 관행이 노동조합들의 자주성이나 노동조합 간의 경쟁을 저해하지는 않았다고 보이므로, 노조사무실 사용합의에 토대한 위와 같은 노사 관행에 따라 C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인 제1 노조에 노조사무실을 제공하기로 한 단체교섭 조항이 노동조합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복수의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노동조합 사무실은 조합원 교육이나 회의, 신규 조합원의 모집과 조합원 상담 등 노동조합의 존립과 발전에 필요한 일상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으로 노동조합 활동에 필수적인 요소로,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의 비용과 계산으로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노동조합, 특히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한 때에는 그 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되면서 자주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고, 사무실을 받지 못한 소수 노동조합은 신규 조합원 모집 등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인다. 이는 결국 사용자가 복수의 노동조합 간의 경쟁에 개입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기로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노동조합법 제29조의4에 규정된 공정대표의무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사용자가 복수의 노동조합 전체를 위해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고 그 사무실의 구체적인 사용방법은 복수의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정한 때에는, 그 협의 결과 설령 그 사무실을 특정 노동조합이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정해지더라도, 그 자율적 협의는 노동조합법의 목적과 취지에 들어맞는 것으로 효력을 인정함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그 협의가 노동조합법 제29조의4 제1항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설령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기로 정했더라도, 그것이 복수의 노동조합이 사용자 제공의 노동조합 사무실을 사용하는 방법을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정한 후에 그 협의 결과에 따르는 것이 노사 간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간에도 사실상 관행으로 정착하는 단계에 이른 때에는,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복수 노동조합 간의 경쟁을 저해했다거나 저해할 위험이 현저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3개의 복수 노동조합과 C 사이의 노조사무실 사용합의
사용자의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은 단체적 노사관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이 된다. 이에 관하여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사용자와 교섭을 하고 협약(단체협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제1 노조는 노조사무실 사용합의 당시에 상급단체인 G의 분회의 지위 외에도, 그 조직과 조합원의 고유 사항을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독립된 조직체의 지위를 겸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제1 노조는 설립 당시부터 계속하여 대표자 등 기관을 갖추고 독립하여 노동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C를 상대로 조합비 일괄공제 등의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단체교섭 등을 할 수 있는 조직체이었기 때문이다.
반면 제2 노조는 상급단체인 G의 분회의 지위 외에 독립된 조직체로 활동하기 위한 집행기관 등을 두고 단체교섭 등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그리고 제2 노조를 설치한 원고의 상급단체이자 제1 노조의 상급단체이던 G에서 노조사무실 사용방안을 제의하여 3개의 복수 노동조합과 C가 노조사무실 제공과 사용방법에 합의했다. 더구나 그 제의 및 합의 내용은 노조사무실을 제1 노조에 지급한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노동조합 중 누구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면 노조사무실을 사용한다는 것이었다. 그 합의에 따라 C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 제1 노조에 사무실을 제공했던 것뿐이다. 제2 노조도 제1 노조가 G에서 제명되기 전까지는 제1 노조와 마찬가지로 G의 소속으로서 노조사무실 사용합의에 따른 결과를 계속 수용했다. 그 사용합의와 모순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사전에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사용합의가 구두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그 합의의 효력을 부인할 것은 아니다.
제1 노조는 비록 노조사무실 사용합의 후인 2015년에 G 산하 A노동조합연맹에서 제명되면서 그 분회의 지위를 상실했지만, 그 합의 당시 분회의 지위 외에 독립된 단체의 지위에서 그 노동조합 활동에 필수적 요소인 노조사무실 사용합의에 참여한 주체였으므로, 그 합의의 효력은 여전히 제1 노조에 미친다. 실제로 제1 노조가 위와 같이 제명된 이후에도 노조사무실을 종전과 마찬가지로 계속 사용했다.
이같이 노조사무실 사용합의가 성립한 이후 2017년 단체협약 체결 이전까지 복수 노동조합 중 어느 노동조합도 위와 같은 노조사무실 사용합의를 파기하거나 그 부당성을 제기했다고 의심하게 할 만한 특별한 사정에 관한 주장과 그 충분한 증명은 없다.
더구나 C는 제2 노조의 이의 제기 등으로 노조사무실 사용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자 2011년경 복수 노동조합 체제 초기에 취했던 입장과 마찬가지로 사무실 반환을 요구하면서도, 추후 사업장을 이전한 때에 제2 노조를 비롯한 소수 노동조합에 별도의 사무실을 제공할 의사가 있음을 수차례 보이기도 했다.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C와 3개의 복수 노동조합이 서로 양해하여 자율적으로 노조사무실 사용합의에 이르렀고(다만 이로써 3개의 복수 노동조합이 노조사무실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정적으로 포기했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 사용합의에 따라 그때부터 2017년 단체협약 체결 당시까지 사이에 노조사무실 제공 및 사용방법에 관한 노사 관행이 점차 형성되어 가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제2 노조가 2017년 단체협약 체결 후에 자신에게도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할 것을 C에 주장함으로써 노조사무실 사용합의와 그에 따라 형성되어 가던 노사 관행이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이런 사정은 2017년 단체협약 체결 후에 비로소 발생한 사정으로서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발생할 뿐이고 이와 달리 소급하여 2017년 단체협약의 해당 부분 조항을 무효화로 한다고 볼 수는 없다.
3개의 복수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상호 간의 경쟁성
C는 단일 기업 노동조합 체제에서 노조사무실을 제공했다가, 2011년경 3개의 복수 노동조합 체제로 전환되면서 그 노동조합 간에 노조사무실 사용을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하자, 새로운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추가로 제공하는 대신, 그 노동조합 간의 형평을 위해 어느 노동조합에도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 당시 제1 노조와 제2 노조의 공동의 상급단체이던 G이 C에 노조사무실 제공·사용방법과 관련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소수 노동조합을 달리 취급하는 방안을 먼저 제의했다. C에 존재하던 노동조합들은 향후 선정되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노조사무실을 사용하기로 합의하고 그 합의를 C가 그대로 수용함에 따라 '노동조합들과 사용자' 간에 노조사무실 사용합의가 이루어졌다. 이처럼 노조사무실 사용합의는 그 당시 복수의 노동조합이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사용자는 소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성립했다.
이에 비추어 보면, 노조사무실 사용합의가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복수 노동조합 간의 경쟁을 저해했다고 볼 것도 아니고, C의 사무실 회수 의사 때문에 노동조합들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합의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볼 것도 아니다. 또한, 그 사용합의는 제1 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에서 C와 합의한 것이 아니므로 노동조합법 제29조의4 제1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C가 이 사건을 이유로 노조사무실을 회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는 했다. 하지만 이는 '불만이 제기되는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노조사무실을 반환한다'는 노조사무실 사용합의에 따른 조치이고, 나아가 2011년경 때와 마찬가지로 노동조합들이 상호 양보하여 분쟁을 종식하기를 촉구하는 의미일 뿐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여전히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개입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노조사무실의 새로운 적정한 사용방안
일반적으로 복수 노동조합 중 일부만이 노동조합 사무실을 사용자에게서 받는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많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노조사무실 사용합의와 그에 따라 정착되어 가던 노사 관행에 원고가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그동안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노조사무실을 단독으로 사용하던 노사 관행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음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다.
노조사무실 사용합의 당시에 각 노동조합 관계자들 간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추가로 제공하기 곤란할 정도로 C 사업장이 협소하다는 점에 공감대가 있었던 만큼, C가 노조사무실을 제공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노동조합 사무실을 추가로 제공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C가 향후 사업장을 이전하며 노동조합 사무실을 추가로 제공하기 전까지는 3개의 복수 노동조합이 참여해서 상호 양보에 토대하여 각각의 노동조합이 요일별로 또는 시간대별로 노조사무실을 사용하기로 하는 것 등의 새로운 적정한 사용방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써 노조사무실 사용을 둘러싼 복수의 노동조합 사이의 분쟁이 조정되어야 한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해야 한다. 제1심판결 중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관련 공정대표의무 위반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정당하지 않다. 이에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박형남(재판장) 정재오 이숙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