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5. 2. 선고 2018재누327 판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재심원고, 선정당사자)들과 선정자 C, E, F, G, H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및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 9. 12. 원고(재심원고, 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 및 별지 선정자 명단 기재 선정자 C, E, F, G, H[이하 '선정자들'이라고만 지칭할 때에는 별지 선정자 명단 기재 선정자들 중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만을 의미한다]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 사이의 2014부해685호, 부노104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가.

원고들 및 선정자들은 자동차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기장 또는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참가인 회사로부터 2004. 7. 1.자로 제정되어 일반직 과장 이상, 연구직 선임연구원 이상, 생산직 기장 이상의 직원에게 적용되는 간부사원 취업규칙 제30조 제1호의 규정에 기하여 각 2013. 12. 31. 자 정년퇴직 인사발령을 받았다. 한편 참가인 회사에는 P노동조합 D지부(이하 '소외 노동조합'이라 한다)와 P노동조합 D일반직지회(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가 있는데, 원고들 및 선정자들은 2013년 3월경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

나.

원고들 및 선정자들은 2014. 3. 24.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2014부해155, 부노22호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6. 11. 위 각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다.

원고들 및 선정자들은 2014. 7. 4.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4부해685. 부노104호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9. 12.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라.

원고들 및 선정자들은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8091호로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를 상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2016. 10. 13. '원고들의 주장대로 참가인 회사와 소외 노동조합 사이에 2014년 체결된 단체협약이 원고들 및 선정자들에게 적용되어 원고들 및 선정자들의 정년이 2차에 걸쳐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 및 선정자들의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해의 말일인 2015. 12. 31.이 되는데, 원고들 및 선정자들이 주장하는 위 정년은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이미 지났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심판결'이라 한다).

마.

이에 대하여 원고들 및 선정자들이 서울고등법원 2016누73841호로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7. 3. 22. 이 사건 제1심판결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7. 4. 18. 확정되었다(이하 '종전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바.

원고들 및 선정자들은 2017. 4. 16. 종전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 10호의 각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서울고등법원 2017재누47호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8. 8. 24. 각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 및 선정자들의 위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 A은 2018. 8. 27., 원고 B은 2018. 8. 28. 위 판결을 송달받고도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이 2018. 9. 12.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사.

이에 원고들 및 선정자들은 2018. 10. 8.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요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아래와 같은 재심사유가 있다.

대법원 판례가 법률해석의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경우 유사한 사건을 재판하는 하급심법원의 법관은 판례의 견해를 존중하여 재판하여야 하므로, 원고가 제시한 대법원판결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5001 판결 등)의 기판력이 그와 유사한 종전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인 원고들 및 선정자들에게 미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종전 재심대상판결이 위 대법원 확정판결들에 어긋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종전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부당하다.

원고들이 비조합원인 원고들 및 선정자들도 단체협약상의 정년 60세를 적용받는다는 주장을 하였는데도, 종전 재심대상판결은 위와 같은 명백한 대법원 판례에 반하여 엉뚱한 판례를 원용해가며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각하의 판결을 하면서 본안에 관하여 전혀 판단하지 않았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종전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부당하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라 함은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 및 소송물과의 관계에서 미치는 경우만을 뜻한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재다300 판결 참조).

원고들은 종전 재심대상판결이 전에 선고한 위 대법원 판결들에 저촉됨에도 그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뿐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자체가 위 대법원 판결들과 저촉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드는 위 대법원 판결들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과 당사자를 달리하여 그 기판력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다69834, 69841 판결 참조).

원고들은 종전 재심대상판결이 명백한 대법원판례에 반하여 원고들의 본안에 관한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소각하판결을 한 것은 실질적인 판단 누락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뿐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자체가 그 판단 대상인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다.<1>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판사 노태악(재판장) 이정환 진상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