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판단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제적인 이유로 부부관계가 악화되어 오던 중 처인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하자 격분하여 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사람의 생명은 국가와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가장 존귀한 가치로 이를 침해하려는 행위는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피고인은 칼로 처인 피해자의 좌측 등 부위를 약 6cm의 깊이로 힘껏 찔러 피해자의 좌측 폐 부분에 혈흉을 발생시켰는데, 범행방법,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도 하지 않았다. 이상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혼을 요구받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다행히 상처 부위를 봉합한 후 혈흉 증상이 호전되고 별다른 합병증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비교적 짧은 기간인 4일 동안의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혼하였고,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합의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녀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부양하여야 할 노모가 있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횡령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폭력을 수반하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추상적인 재범의 가능성에서 더 나아가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 회보에 따르면,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6점(만점 30점)으로 성인 재범위험성이 '낮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3점(만점 40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낮음 또는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살인죄나 폭행죄 등 타인의 생명 · 신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며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④ 피고인은 피해자 외 가족들과의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상당 기간 수감생활을 하도록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그리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