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11. 27. 선고 2019나13177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주식회사 A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 주식회사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주식회사 A이, 항 소비용 중 원고 B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B 주식회사가 각 부담 한다.

제1항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4면 11행(표를 제외하고 계산, 이하 같다)의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갑 제8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G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친다.

○

제1심판결 5면 2행 내지 3행의 "원고로부터"를 "피고로부터"로 고친다.

○

제1심판결 5면 17행과 18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⑤ 당심 증인 G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투입된 공사금 중 90% 정도가 자신의 돈이었기 때문에 피고가 '원고 A'이 아닌 'G'에게 지불보증하는 것으로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제1심판결 7면 13행과 14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또한, 이 법원의 부천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따르면 원고 A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한 기간인 2015년도 1분기의 노임은 총 132,350,000원인바,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노임지급채권은 위와 같이 입증된 부분에 한하여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위 132,350,000원에서 피고가 원고 A에게 기지급한 1차 지급액 및 2차 지급액 합계 116,700,000원을 공제하면 미지급 차액은 15,650,000원에 불과하다.』

○

제1심판결 7면 15행 내지 8면 15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1) 을 제1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G의 증언, 이 법원의 피고 대표자 본인신문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 A(G)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비지불보증서가 작성된 날과 같은 날인 2015. 5. 7. 원고 A의 위 주장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노임 지불보증서가 작성된 사실, ② '공사현장에 투입된 지불보증서'(을 제1호증) 하단에 '1. 1억 9천에 대한 노임, 부가세 영수증 발급할 것, 2. 노임 증빙서류, *노임에 대한 부가세는 별도로 한다.'라는 문구(이하 '노임 증빙 문구'라 한다)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G이 위 노임 증빙 문구 옆에 원고 A의 도장을 날인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15. 3.경부터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었던 점, ② 피고는 2015. 5. 7. 이 사건 공사를 타절하면서 그 동안에 투입된 공사비를 정산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공사비 지불보증서와 노임 지불보증서를 각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노임 지불보증서 제7항에 '지불보증이 완료되면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관한 금액정산이 끝난 것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 ④ 이 사건 노임 지불보증서에는 2015. 2. 17.까지 발생한 현장 전체노임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 A에 지급할 금액 총액과 각 1차, 2차, 3차 지급액까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⑤ 원고 A 측은 이 사건 노임 지불보증서 작성 당시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투입된 근로자들에 관한 출력일보(갑 제23호증)를 토대로 노임 총액을 192,614,750원으로 특정하였고, 이후 피고 측에 이를 사본하여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이 법원의 부천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따른 2015. 1분기 노임 합계액 132,350,000원이나 G의 관련 형사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16고단926 근로기준법위반)에 따른 미지급 임금 76,190,000원 모두 이 사건 노임 지불보증서에 기재된 노임 총액 192,614,750원에 미달하나,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투입된 근로자들 중 인적사항을 특정하여 신고하기 어려운 불법체류자가 다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 A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노임에 관하여 과세관청에 전액 신고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 A에게 지불보증할 노임을 192,614,750원으로 확정하여 이 사건 노임 지불보증서에 기재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위 노임 증빙 문구 기재만으로는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노임 지불보증서에서 정한 금액은 형식적으로 기재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 A이 추후 노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그에 따라 증명되는 금액에 한하여 노임지급채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9면 13행 내지 10면 10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1) 먼저 원고의 대여금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0 내지 13, 15,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는 2015. 2. 17. 원고 A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한 사실, ② 원고 A 및 주식회사 P(이하 'P'이라 한다)은 2015. 2. 17. 피고에게 차용금액 1억 원, 변제기 2015. 2. 28., 채무자 원고 A, P, 연대보증인 Q(원고 A의 본부장)으로 하는 차용증과 액면금액 1억 원으로 된 각 약속어음을 교부한 점, ③ 피고가 원고 A에게 1억 원을 송금한 2015. 2. 17.은 아직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기 이전이고, 건축주인 피고와 이 사건 공사의 하수급인인 원고 A은 직접적인 계약 당사자가 아니어서 당시 피고가 원고 A에게 이 사건 공사에서 발생한 노임을 직접 지급할 의무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 A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2015. 2. 17.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1억 원을 이 사건 노임 지불보증서에 따른 1차 지급액 5,670만 원에 충당하기로 하고 나머지 4,330만 원은 자재비, 식대 등 공사현장투입 비용 일부 등에 충당하는 것으로 정산 합의하였다는 것인데, 원고 A이 나머지 4,330만 원을 위와 같이 피고와 관련된 공사현장투입 비용으로 사용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공사대금이 일부 정산되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⑤ 만약 피고가 2015. 2. 17. 원고 A에게 송금한 위 1억 원을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2015. 5. 7. 이 사건 노임 지불보증서를 작성하면서 1차 지급액 5,670만 원 포함 현장 자재비, 식대 등으로 정산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면, 굳이 노임 총액을 192,614,750원으로 기재하면서도, 위 1억 원의 충당 내지 정산과 관련하여 아무런 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하는 것은 경험칙 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⑥ 따라서 이 사건 노임 지불보증서에 기재된 총액 192,614,750원은 2015. 2. 17.까지 발생한 현장 전체 노임 중 작성일 당시인 2015. 5. 7. 기준으로 정산하여 남은 노임 총액이고, 피고는 이 사건 노임 지불보증서 작성 당시 1차지급액 5,670만 원을 지급하고, 2015. 5. 13. 2차지급액 6,000만 원을 원고 A의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2015. 2. 17. 원고 A에 지급한 1억 원은 대여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가 원고 A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노임지급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제1심 2019. 4. 1.자 준비서면 부본이 2019. 4. 2. 원고 A에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대여금반환채권의 변제기는 2015. 2. 28.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노임지급채권의 변제기는 2015. 7. 17.(갑 제8호증의 기재에 따라 3차 지급액 지급기일은 이 사건 노임 지불보증서를 발부한 날인 2015. 5. 7.로부터 2개월 10일이 경과한 날이다)로, 위 각 채권은 2015. 2. 28. 상계적상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앞서 인정한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노임지급채권 75,914,750원은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대여금채권 1억 원과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여, 결국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노임지급채권은 남아 있지 않게 되었다.

(3)

따라서 피고의 위 상계항변은 이유 있다.』

3.

원고 B의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A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 중 원고 B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B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지원(재판장) 서여정 임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