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3면 제3행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고 한다)"를 "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6행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부터 제4면 제8행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다"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기간을 2016. 11. 1.부터 2019. 4. 30.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사회에서 연임 승인이 되지 않는 경우 계약만료일이 퇴직일이 된다는 취지를 명시적으로 약정하였는바, 위 계약서의 내용, 시설장에 대하여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한 경위와 목적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근로계약상의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24행의 "기간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813호]"을 "기간제법 시행령(2019. 6. 11. 대통령령 제29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3 내지 15행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 상위 100분의 25'의 근로소득액을 초과하고"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적어도 2019. 5. 20. 공고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 상위 100분의 25'의 근로소득액(계속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공고된 해당 근로소득액은 위 62,007,000원보다도 낮은 금액일 것으로 보인다)을 초과하고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4행의 "4년"을 "3년"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7면 제2행의 "계약 갱신이 된 적은 없는 점"과 제7면 제2, 3행의 "등을 더하여 보면"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이 사건 근로계약은 원고에 대한 계약기간을 명시하고 있고 그 계약기간이 형식적인 기재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 당시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시설장 재위촉에 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피고 산하의 다른 시설에서 장기간 근속하였다거나 피고 설립자의 가족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정년인 65세까지 해당 시설인 C요양원의 시설장으로서 이 사건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는 정당한 기대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는 점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5행의 "나아가"와 "피고가 사이에 "설령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을 추가한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진구(재판장) 이재환 전경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