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11. 26. 선고 2019나2000744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일부 인용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2. 당사자들의 주장', '3. 피보전채권의 성립'의 각 부분(2면 11행부터 17면 20행까지)은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 적을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10면 18행의 '피고는'을 'C은'으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문 11면 21행, 12면 7행, 13면 19행, 14면 12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각 수정한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사해행위 성립 여부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

이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과 갑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6 내지 8, 을 제6호증의 1, 을 제9, 10, 3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C은 시가 15억 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과 약 645,000,000원의 화재손해보험금 채권 등 합계 2,145,000,000원의 적극재산이 있었고, 소극재산으로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근저당권채무 1,134,286,154원, 임차인 P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및 권리금반환채무 70,000,000원,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 1,053,420,594원,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채무 약 13,030,003원 등 합계 2,270,736,751원을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C이 위와 같은 적극재산 외에 약 5억 원 상당의 우량 매출채권도 보유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C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은 채무초과상태에서 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매매계약은 공동담보의 부족 상태를 심화시키는 것으로서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은 공동담보의 부족으로 원고가 채권 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C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정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졌고, C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은 C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 정상적인 양도행위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4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5억 원에 매도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는 중소기업은행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을 C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다음 날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채무 1,134,286,154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매매대금 365,713,846원을 C의 계좌로 송금한 점, ② C은 위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날 이 사건 공장 건물의 구내식당 임차인 P 명의 계좌로 임대차보증금 3천만 원과 권리금 4천만 원, 합계 7천만 원을 송금한 점, ③ C은 위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다음 날 소속 직원들에 대한 월급 명목으로 합계 13,030,003원을 각 직원 명의 계좌로 송금한 점 등을 종합하면, C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일부를 고유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이 위와 같이 채무변제로 사용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 매각대금을 자재구입 등 비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앞서 인정된 사실 및 위 증거들을 통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부동산은, C이 화재손해보험금 채권 외에 유일하게 소유하고 있던 재산으로 전체책임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에 달하는 점, ②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 공장의 공장동, 창고동 건물 대부분이 소훼되는 등 원고에게 상당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C은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화재 발생 후 약 1달 여 만에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점, ③ C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할 경우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담보할 책임재산의 부족이 심화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C의 갱생을 도모하기 위한 불가피하고 상당한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선의의 수익자라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C의 채무초과 상태나 위 매매계약이 C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바,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이 20억 원인 중소기업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갑 제1호증, 을 제1, 5, 4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공장 건물이 골조만 남은 상태이고 철거될 예정이라는 사실이 명시되었는바, 이에 비추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던 사실을 피고도 이미 알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이 사건 화재와 관련하여 C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존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 피고는 공인중개사 Q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알아볼 당시 이 사건 화재로 C의 사업이 어려워졌고, 매매잔금을 급하게 받아 채무를 갚아야 할 정도로 C의 자금상황이 악화된 상태라는 것을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로 다음 날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중소기업은행 명의의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C에게 365,713,846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15억 원의 매매대금 지급의무 이행을 완료하고,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받은 점 등을 더하여 보면, C이 이 사건 화재로 인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로 제공될 이 사건 부동산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기 위하여 매각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고,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단된다. 그밖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20면 3행부터 21면 18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21면 10행과 같은 면 11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C이 이 사건 매각대금에서 변제한 임대차보증금 및 권리금, 임금 및 퇴직금, 공장철거비용 등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이거나 매각에 필수적인 채권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가액배상에 있어서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어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위 내의 가액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 부동산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임대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 또는 같은 법 제8조에 의하여 임대차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이 있는 때에는 수익자가 배상하여야 할 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금액을 공제하여야 하고(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 관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을 제47, 5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C은 2016. 6. 28.경 P에게 이 사건 공장건물 중 구내식당을 보증금 3천만 원, 월 차임 18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P은 위 구내식당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을 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2항에 정한 바에 따라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고, 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정한 최우선변제를 받을 소액임차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이 분명한 이상, 위 임차인이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C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가지나,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이나 선박우선특권과 같이 저당권과 동일한 취급을 받는 물건 자체에 대한 우선권이 아니라 인적 우선권에 불과하므로, 이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 취소에 의한 가액배상 범위에서 공제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이 사건 공장의 철거비용 역시 그 성질상 가액배상 범위에서 공제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숙희(재판장) 전휴재 이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