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9. 27. 선고 2019나2001679 판결

주문

1.

가. 제1심판결 중 아래 나.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41,554,4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6.부터 2019. 9. 2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의 나.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17쪽 제13행 다음에 아래 제2항을 추가하고, 제17쪽 제14행부터 제18쪽 제21행까지 및 제18쪽 표 부분 중 원고에 관한 부분을 제3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4) 예비적으로, 원고는 2002. 7. 2.자 계약해지는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른 일방적 전적명령으로 퇴직 및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여 계속적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으므로, 계약해지 전 근무기간도 통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I은행이 채권관리사제도를 폐지한 2005. 2.경이 아니라 그보다 3년이나 앞서 자의적이고 개별적으로 I은행과의 계약관계를 종료한 다음 피고와 새로운 개별계약을 체결한 점, 위 시점(2002. 7.경)에 I은행이나 피고에서 대규모 전적명령 등이 이루어진 바도 없는 점, 원고가 계약해지 전후로 지급받는 수수료의 기산일, 지급일, 지급기준, 업무장소에 차이가 발생하였던 점 등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의 2002. 7. 2.자 계약해지는 자의적 사직에 불과할 뿐 회사의 일방적 전적명령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고쳐쓰는 부분

『(5) 따라서 원고의 퇴직금 산정 계약기간은 2002. 7. 2.부터 기산하여야 하고, 피고는 이에 따라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산정한 191,580,55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91,580,552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중 150,026,147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 말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2. 16.부터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피고가 항쟁함이 타당한 1심 판결 선고일인 2018. 12. 6.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나머지 41,554,405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 말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2. 16.부터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피고가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9. 27.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그 범위 내에서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승은(재판장) 황승태 이예슬

각주1) 2017. 11. 1.부터 11. 30.까지 8,281,072원

각주2) 2017. 12. 1.부터 12. 31.까지 9,752,207원

각주3) 2018. 1. 1.부터 1. 31.까지 19,63,470원

각주4) 산정기간 총 수령액 37,667,749원

각주5) 409,432원 × 30일 × (위첨자[5693일]/아래첨자[365일]) = 191,580,522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