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12. 19. 선고 2019나2003224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서울북부지방법원 K[L(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12. 1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제1순위 배당액 18,111,172원을 14,010,274원으로, 제11순위 배당액 97,744,524원을 97,109,589원으로, 제12순위 배당액 476,772원을 457,330원으로 각 경정하고, 그 차액을 각 채권자의 채권순위 및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한다.

나.

원고 A 유한회사의 청구와 원고 겸 원고승계참가인 신용보증기금 및 원고 B 유한회사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90%는 원고들 및 원고 겸 원고 승계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지위

1)

M 유한회사는 제1심 공동피고 I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1.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단2044호로 청구금액을 149,675,000원으로 하는 부동산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그 후 M 유한회사는 2017. 8. 28. 원고 겸 원고승계참가인 신용보증기금(이하 '원고 신용보증기금'이라 한다)에게 위와 같이 가압류결정을 받은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 149,675,000원을 양도하고, 2017. 9. 18. 소외 회사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2)

원고 A 유한회사는 소외 회사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단2042호로 청구금액을 400,000,000원으로 하는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3)

원고 B 유한회사는 소외 회사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단2043호로 청구금액을 900,000,000원으로 하는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나.

임의경매개시 및 부동산의 매각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K, L(중복)호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이 사건 부동산은 2017. 10. 31. 매각되었다.

다.

배당표 작성 및 배당이의

1)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17. 12. 15. 실시한 배당기일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2,201,700,000원에 매각대금이자 249,062원을 더하고 집행비용 7,313,817원을 공제한 나머지 2,194,635,245원을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결정한 다음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중 원고들과 피고에 관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2)

원고들은 같은 날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한 후,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7. 12. 2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3)

한편, 원고 신용보증기금은 소외 회사에 대한 가압류권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단800515)의 지위에서 위 배당기일에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합28249호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라.

원고 A 유한회사의 채권 양도

원고 A 유한회사는 2019. 7. 23. 원고 신용보증기금과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고, 앞서 본 것과 같이 가압류결정을 받은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 400,000,000원 및 그에 부수하는 담보권 등 권리를 원고 신용보증기금에게 양도한 뒤 2019. 8. 14. 소외회사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