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2. 20.부터 2019. 11. 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30%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2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4쪽 제6행 중 "도착하였다" 다음에 "(이하 위 일련의 사건을 '이 사건 램프리턴 사태'라 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 제7쪽 제4행부터 제1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나) 피고 회사
사용자인 피고 회사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고아흔 과정에서 인격권 등을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근로자가 노무 제공과정에서 피고 회사 측의 잘못으로 인격권 등을 침해당하는 피해를 입었다면 그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누구보다도 승객의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하여야 할 피고 회사의 부사장인 B의 불법행위로 다수의 승객이 탑승한 항공기의 안전에 위험이 초래되었다는 점에서, 피고 회사는 승객과의 운송계약에 따른 안전배려의무를 이행하는 차원에서라도 피고 B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하고 책임을 추궁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했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램프리턴 사태의 발생 직후 피고 B의 불법행위로 인격에 깊은 상처를 입은 원고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취하거나 재발방지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은 채, 오히려 I 등을 통하여 이 사건 램프리턴 사태의 발단을 원고와 승무원들의 탓으로 돌리고 그 과정에서 원고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부당하게 억압하였으며, 국가기관인 국토교통부의 조사 과정에서도 원고에게 허위의 진술을 강요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국가기관을 통하여 진실이 밝혀지고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더욱 깊은 상실감과 박탈감에 빠지게 되었다고 보인다.
피고 회사가 I 등을 통하여 한 불법행위의 내용·정도 및 그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피해가 위와 같이 중하다. 나아가 I 등은 단순히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서가 아니라, 피고 회사가 속한 대규모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사람이었던 망 E의 딸이자 피고 회사의 부사장이었던 피고 B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조직적으로 불법행위를 하였다(이에 비하여 피고 B가 원고에게 행한 폭행 등은 그 자체로는 유형력 행사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우발적으로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보이는 면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 B의 불법행위보다 피고 회사의 불법행위가 그 위법성의 정도가 더 중하다). 그와 같이 대규모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사람의 친족 내지 고위 임원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고객(승객)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게을리 하는 내용의 유사사건이 재발하는 것을 억제·예방할 필요성도 이 사건에서 위 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 및 다만 피고 회사가 임금 보전조치를 취하는 등 원고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부 노력한 면도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피고 회사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7,000만 원으로 정한다. 』
제1심 판결 제8쪽 제9행부터 제13 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라. 소결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7,000만원 및 그 중 제1심 인용금액 2,000만 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제1심 판결 선고 다음 날인 2018.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당심 추가 인정금액 5,000만 원에 대하여는 위 2018. 12. 20.부터 피고 회사가 다툼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9. 11. 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제1심 판결 제8쪽 제19행 중 "있고"부터 제2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있는데, 피고 회사는 '상설 방송자격 평가제도'를 통한 평가를 거쳐 합격한 승무원들에게 'A자격', 'B자격을 부여해 왔고, 또한 2013. 1. 1.부터는 라인팀장에 보임되기 위해서는 한영방송 A자격을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제1심 판결 제9쪽 제4행 중 "개편하였고 앞에 "별지1 평가기준(이하 '이 사건 평가기준'이라 한다)과 같이"를 추가하고, 별지1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 제9쪽 제6, 7행 중 "결정하였고" 뒤에 "(이하 '이 사건 재평가결정'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 제9쪽 제19행 중 "부여 하였다." 뒤에 다음을 추가한다.
『 피고 회사는 A2임시자격을 부여하면서 아래와 같이 A2임시자격자가 2014년말까지 A1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면, 최종적으로 2015년 1월에 B자격만을 부여한다고 공지하였다.
제1심 판결 제10쪽 표 상단에 다음과 같이 취업규칙 제4.5.3.조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 제11쪽 표 아래 제3행부터 제13쪽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나,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복직할 무렵인 2016년 4월경까지 라인팀장 자격으로 메일을 수신하였다. 이에 비추어, 피고 회사는 2016년 4월경 원고의 방송자격을 B자격으로 강하하고 라인팀장에서 면하는 조치를 하였다.
위 방송자격 강하조치는 다음의 이유로 위법·무효이므로, 피고 회사에 대하여 그에 대한 무효확인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1억 원 및 그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위 방송자격 강하조치는 취업규칙 제4.5. 4.조에서 정한 '자격의 강하'로서 강등의 징계처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 회사는 취업규칙 제4.5.4.조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 강하조치를 취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다.
설령 위 방송자격 강하조치가 징계처분은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 회사가 2014년 3월경 이 사건 재평가결정을 통하여 근로자들의 기존 방송자격을 재평가하고 그 강하 제도를 도입한 것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재평가결정에 관하여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재평가결정은 무효이고, 그에 기초한 원고에 대한 위 방송자격 강하조치도 무효이다. 또한 이 사건 평가기준은, 예를 들어 발음(100점 중 배점 20점) 항목의 경우 "자음과 모음의 발음이 모두 정확하고 분명하다."에 해당하면 S등급(20점)을, "자음과 모음의 발음이 전반적으로 정확하다."에 해당하면 A등급(18점)을 각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그 기준이 불명확하고 객관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영어능력시험 예를 들어 TEPS의 등급체계(별지2와 같다)는 10등급으로 나뉘고 등급 간 점수 차이가 10점씩인 것에 비하여 이 사건 평가기준은 4등급으로 나누어지고 등급 간 점수 차이가 1~2점에 불과하여 객관적 평가가 어려우며, 그 심사방식도 녹음 후 비대면방식이 아니라 대면방식으로 이루어져 공정성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평가기준은 위법 무효이고, 그를 기초로 한 위 방송자격 강하조치도 무효이다.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램프리턴 사태의 발생 직후부터 원고에 대하여 라인팀장 면직조치를 취하려 하였고, 원고를 제외한 다른 A2자격자들은 라인팀장에 그대로 보임하였던 점, 피고 회사가 2017. 4. 4.자로 공지한 '객실승무원 기내방송 자격유효 기간 도입'(갑 제23호증)에 의하더라도 '기내방송자격 유효기간은 5년이고 2012. 9. 30. 이전 방송자격 취득자는 2017. 9. 30. 이내 갱신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되어 있는데, 이에 의하면 2012. 9. 30. 이전에 A자격을 취득한 원고의 방송자격은 2017. 9. 30.까지는 그대로 유지되어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램프리턴 사태의 피해자인 원고에 대한 보복조치로서 위와 같이 방송자격을 강하하고 라인팀장 보직에서 면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는 인사재량권을 명백히 남용한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판단
먼저, 피고 회사가 A2자격은 2014년 12월까지만 유지되는 임시자격이고, 2014. 12. 31.까지 A1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면 최종적으로 B자격만을 부여하기로 공지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2014년 12월까지 A1자격에 해당하는 점수를 취득하지 못한 사실은 앞서 보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방송자격은 2015. 1. 1.경 B자격으로 강하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원고의 방송자격이 2016년 4월경 B자격으로 강하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원고의 위 주장을, 피고 회사가 2015. 1. 1.경 원고의 방송자격을 B자격으로 강하하고 2016년 4월경 원고의 복직 이후에도 B자격으로 유지한 채 라인팀장에 보임하지 않은 것(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강하조치'라 한다)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23호증, 을 제14 내지 16호증의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강하조치가 취업규칙상 '강등'의 징계에 해당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 무효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취업규칙 제4.5.4.조에 의하면, '강등'은 징계의 일종이고 그에는 '자격의 강하'도 포함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강하조치를 취한 것은, 원고가 취업규칙 제4.5.3.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를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방송자격 재평가결과 A자격(2014. 12. 31.까지는 A1자격, 이하 같다) 점수를 취득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즉, 사용자에게는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 외에도 전보, 전직, 부서 배치, 자격 부여 등을 발령할 수 있는 인사권이 있는데, 이 사건 강하조치는 이 사건재평가결정에 기초하여 인사권을 발령·행사한 것일 뿐, 이를 두고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로서의 '강등'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강하조치 당시 취업 규칙 제4.5.4.조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강하조치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재평가결정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고, 그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동의 등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해당 취업규칙은 여전히 유효한 데(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9778 판결 등 참조), 다음 이유로 이 사건 재평가결정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그 과정에서 노동조합 등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유효하다. ① 기내 방송은 승객들에게 주의사항, 긴급상황 등에 관하여 안내·전파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피고 회사로서는 라인팀장을 비롯한 객실승무원들이 기내방송과 관련하여 뚜렷하고 명확한 의사전달능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평가기준과 같이 방송자격 평가기준을 개편·강화하고 객실승무원들의 기존 방송자격을 재평가한 후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방송자격의 강하조치를 취한 것은 그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 ②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재평가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A자격 점수에 미달한 직원들에게 A2임시자격을 한시적으로 부여하고 2014년 12월까지 재평가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근로자들의 불이익을 경감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③ 이 사건 재평가결정 및 그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이나 원고 외에 다른 근로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한편 별지2 TEPS 등급체계도 "교양 있는 원어민에 버금가는 정도로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전문분야 업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음"(1+ 등급, 91~100점),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전문분야 업무를 무리 없이 수행할 수 있음"(1등급, 81~90점)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비하여 이 사건 평가기준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라거나 객관적이지 못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평가기준이 4등급 체계로 구성되어 있고 등급간 점수 차이가 1~2점에 불과하다거나 대면평가방식을 취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평가기준이 공정하지 못하다거나 사용자인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평가기준을 정함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이 사건 강하조치가 원고에 대한 보복조치로 이루어졌다거나, 그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램프리턴 사태의 발생 이전인 2013. 1. 1.부터 라인팀장에 보임되기 위해서는 한영방송 A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고 정하였고, 이 사건 재평가결정 역시 이 사건 램프리턴 사태와 무관하게 그 이전인 2014년 3월경 이미 실시하기로 결정된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재평가결정에 따른 최초 재평가 및 이 사건 램프리턴 사태 발생 이전까지 실시된 4회의 추가 재평가에서 모두 A자격에 미달하는 점 수를 받았다. 다만 이 사건 램프리턴 사태가 2014. 12. 5. 발생함에 따라, 원고는 2014. 12. 6.부터 2014. 12. 31.까지 약 25일간 재평가에 응시하기가 어려웠다고 보이나, 그 이전에 이미 4번의 재평가 기회를 부여받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 회사가 애초의 공지에 따라 A2임시자격기간이 만료된 이후인 2015년 1월경 B자격으로 방송자격 강하조치를 취하고, 나아가 B자격으로 강하된 원고를 복직 후 라인팀장에 다시 임명하지 않은 것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는 2016년 4월경 복귀한 이후에도 5번에 걸쳐 재평가를 받았으나 모두 A자격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았는데,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램프리턴 사태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불이익을 줄 의도로 평가 권한을 남용하여 평가점수를 부당하게 부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의 소송대리인이 제1심 제3차 변론기일에서 "방송평가표에 기재된 원고 점수 자체에 대하여 다투는 것은 아니고, 그 점수에 대하여 부여된 자격을 문제삼는 것이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더욱 그러하다).
피고 회사는 원고 외에 다른 A2자격자들에 대하여도 2014년 12월까지 A자격 점수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B자격으로의 강하 조치를 취하였고, 애초 A2 임시자격을 부여받았으나 라인팀장에 다시 보임된 승무원들은 재평가를 통하여 A자격을 다시 취득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 회사가 A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승무원들을 라인팀장에 보임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회사가 2017. 4. 4.자로 공지한 '객실승무원 기내방송 자격유효기간 도입'이라는 안내문에 '기내방송자격 유효기간은 5년이고 2012. 9. 30. 이전 방송자격 취득자는 2017. 9. 30. 이내 갱신해야 하며, 2012. 9. 30. 이후 방송자격 취득자는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갱신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공지가 이 사건 재평가결정 및 그에 따라 2014년 3월경부터 2015년 1월경까지 새로이 결정된 객실승무원들의 방송자격(원고의 경우 B자격)을 번복하고 2012. 9. 30. 이전의 기존 방송자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취지로 보이지 아니하고, 위 공지는 그 제호와 같이 '자격유효기간 도입' 및 그에 따른 갱신 제도를 도입함에 주된 취지가 있다고 보인다. 즉 원고는 위 공지상 '(이 사건 재평가결정을 통한 재평가를 통하여) 2012. 9. 30. 이후 B자격을 취득한 자'에 해당하며, 위 공지는 원고에 대해 B자격을 새로이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이를 갱신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일 뿐 원고의 이 사건 재평가결정 이 전 A자격이 2017. 9. 30.까지 유지된다는 취지라고 할 수 없다.』
결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여야 하고,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제1심 판결의 피고 회사에 대한 부분 중 이와 결론이 일부 다른 부분은 부당하므로,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회사에 대한 부분을 주문 제2항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박영재(재판장) 박혜선 강경표
별지1
별지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