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0행 다음에 아래 2.항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제25쪽 제15행의 ‘J’ 부분을 삭제하고,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1행부터 제17쪽 제3행까지를 아래 3.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이유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2) 최근 사회 · 경제적 여건 변화로 채권추심원 등과 같이 노무 제공에 있어서 근로자성과 독립사업자성이 혼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비전형적 노무 제공 관계가 발생하게 되었고, 그것이 전체 취업자 가운데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아직 비전형적 노무 제공 관계를 적용 대상으로 하여 이를 적절히 규율할 수 있는 입법적 조치가 완비되지 않은 실정이다. 그에 따라 비전형적 노무제공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반대로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전혀 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고, 비전형적 노무제공자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호할 것인지 여부는 결국 개별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에 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채권추심원 등과 같은 비전형적 노무제공자의 근로자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호필요성도 아울러 고려함이 타당하다.』
고쳐 쓰는 부분
『 2) 인정사실
원고들은 피고와 별지2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위임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기간을 6개월 또는 11개월로 하여 채권추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를 반복적으로 갱신하여 왔다.
원고들이 소속되어 있었던 지점 및 업무수행팀(담당채권), 계약기간, 총 근속기간은 아래 표와 같다.
(생략)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피
그 중 원고들이 배치된 금융사업본부는 추심 위탁 금융회사(이하 피고에게 채권 추심을 위임한 금융회사 등을 통칭하여 ‘채권위임사’라고 한다)를 기준으로 금융채권 1 내지 8부와 X채권부, 금융서비스부 등으로 구성되었다.
각 ‘부’에서는 피고의 정규 직원인 부장 1명과 채권추심원인 팀장들 및 팀원 약 80명 정도가 각 팀별로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들의 업무배정방식
원고들은 금융채권 1내지 3, 7부, 5내지 8부 등에 소속되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피고에게 추심을 위임한 금융채권(캠코채권, 국민행복기금채권, 희망모아채권, 이 하 ‘공사채권’이라고 한다)에 대한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해왔다.
피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공사채권 추심을 의뢰받게 되면, 각 부에 배치된 채권추심원들이 추심할 양을 피고가 정한 방식에 따라 배분하였다.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원이 위 추심할 양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절차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공사채권은 그 연체기간이 수년 이상의 장기간으로 회수가 상당히 어려운 채권이었고, 채권추심원 1인당 관리건수는 약 1,200~1,500건이며, 관리액수도 약 100억 원이었다.
피고는 기배정한 채권 중 일정기간 경과 후에도 추심업무가 미완료된 채권에 대하여는 추심인을 바꿈으로써 추심율을 높이기 위하여 이를 환수하여 재배분 대상으로 결정하고, 채권추심인 인원수만큼 분배해서 제비뽑기의 방식으로 재배분하였다. 이와 같은 기배정 채권의 환수, 재배분 대상 결정 및 채권 재배분에 관한 일련의 절차는 피고의 부서장 및 팀장에 의하여 결정‧주도되었다.
원고들의 업무수행방식
원고들이 피고와 작성한 위임계약서 제4조는 ‘채권추심의 과정 일체 수임 사실의통보 및 그 밖의 변제독촉 문서의 발송, 채권의 회수, 변제독촉 및 상담, 채무관련인의소재추적, 방문 및 재산조사, 채권서류의 관리, 상환계획서 및 사후관리일지의 작성관리 등’을 위임업무의 내용으로 정하고 있는바, 단지 ‘채권의 회수’라는 일의 결과만을 업무범위로 정한 것이 아니라 ‘채권의 추심 과정 및 방법’을 별개의 업무범위로 포함시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들로 하여금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체 전산망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를 제공한 다음 위 전산망에 접속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차주(借主)와 상담을 할 때마다 매번 위 전산시스템에 채권추심 상담내역을 구체적으로 등록하여야 했는데, 상담일시․대상자(주채무자인지 보증채무자인지 등), 접촉구분(휴대전화/자택전화)․접촉결과(통화성공 여부 등)․상담제목(ex : 본인내전 채무조정문의, 채무감면 안내장 발송)․상담내용(ex : 채무조정시 준비서류 문자발송함/자료 제 출시 전산입력을 해야 감면 확인가능하다고 설명함/신용조회 및 통장개설자 예금압류 추심의뢰함 등) 등 12개 항목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입력하였다. 이와 같이 특정 차주에 대하여 차주별 상담내역이 같은 형식으로 누적 입력되므로, 도중에 담당 채권추심원이 변경되더라도 피고의 입장에서는 연속성 있는 채권추심관리가 가능하였다.
또한 위 전산망에는 담당 채권추심원별로 회수내역 일계표(갑 48호증의 7)가 집계되었고, 피고의 부서장 및 팀장은 이에 대하여 전산망을 통한 확인이 가능하였다(원고들이 이와 관련한 증거로 제출한 갑 48호증의 2, 5, 6, 7 9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체 전산망에 갖추어져있는 채권추심업무 프로그램에 타(他) 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원이 2019년도에 입력한 화면을 각 캡쳐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 역시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소속 채권추심원들로 하여금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체 전산망에 갖추어져있는 채권추심업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담이력, 상담내용 등을 입력하도록 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이를 인정하고 있는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채권추심사들에게 위탁계약 자체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체 전산망을 이용하도록 해온 이상 그 세부프로그램은 채권추심사별로 모두 동일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채권추심사별로 전산프로그램을 달리 운용하였다거나 연도별로 그 프로그램 내역을 변경하였다는 사정에 부합하는 반증을 제출한 바 없고, 다만 위 각 증거가 피고 소속 채권추심원에 의한 입력 화면이 아니라는 주장만 하고 있을 뿐인 점, 원고들은 퇴직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기 때문에 자신들의 업무수행에 관련한 전산 화면을 증거로 확보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각 증거를 원고들의 채권추심업무 수행 방식에 관한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은 당일 예상회수금액, 수행업무 및 당일 회수실적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였다. 이에 따라 매일 아래와 같이 채권추심원별로 관리현황, 회수실적현황, 매출액, 순위, 회수율 등이 나타나있는 일일실적표(갑 7호증의 1 내지 5)가 피고의 전산시스템에 게시‧공유되었고, 팀장들은 매월말 직전 소속 채권추심원들의 업무현황과 추심실적을 정리·집계하여 부서장에게 보고하였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채권추심사별로 다음과 같은 기준하에 중간평가를 하였고, 중간평가 점수가 80% 미만인 채권추심사와는 사무위탁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하였는데(갑 53호증), 중간평가지표 중 ‘신용회복 업무지원 충실도’는 계량으로 평가되는 항목으로, 상담일지 미관리율 등을 감점요인으로 하고 있다. 이에 피고는 위임사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 금융채권부서의 팀장에게 채권추심원별 상담일지 메모건수를적어도 1일 기준 15건, 월 기준 300건씩을 유지하도록 지시사항을 전달하였다(갑 57호증의 6).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피고에게 채무조정 전산프로그램을 제공하였고,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에게 위 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위 프로그램에 의하면, 원고들은 채무감면 여부 및 채무감면율에 대하여 재량이 없었고, 전산상으로 피고의 부서장에게 승인 결재를 요청하면, 피고의 부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부여받은 채무 감면에 관한 기준의 범위 내에서 이를 승인하거나 감면율을 결정하였다.
원고들은 자신이 배정받은 채권 중 어느 채권을 먼저 추심할 것인지, 통화․실사․ 최고장 발송 여부 중 어느 것을 몇 회 할 것인지와 같은 구체적 추심방법에 관하여는 스스로 결정하여 추심업무를 수행하기는 하였으나, 위 ②, ③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와 같은 추심업무 진행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전산에 입력하여야 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피고를 비롯한 채권추심 수탁사들에게 위탁채권의 전체 목표회수율 및 목표약정율을 매월초 공문으로 공지하였는데, 대략적으로 목표회수율은 0.01대에서 0.02대, 목표약정율은 0.1대에서 0.2대 수준이었다. 피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목표치 대비 110% 상당을 목표회수율로 설정한 다음 매주 부서장, 팀장, 관리팀 직원 등과의 부서회의를 통하여 이를 전달하였고, 팀장은 소속 팀원들에게 회의 결과를 공지하고 채권 회수를 독려하였다.
수수료 지급방식, 인센티브, 패널티 적용방식, 우수사원 포상
원고들과 피고의 위임계약서 제5조에 의하면, 피고가 수수료 지급기준을 정하도록 되어 있다.
원고들은 계약시 또는 계약갱신시에 피고가 작성한「◈ 기본급 無, ◈ 정착금 지급액 無, ◈ 금융팀/통신채권팀 위임직 성과급 지급기준 : 각 채권별로 별도 운영하는성과 table에 따름」이라는 내용의 ‘신용정보업종사자 성과 수수료 지급기준표’에 위 내용을 숙독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서명하였다.
피고가 각 채권별로 운영하는 “성과 수수료 table”은 통상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같은 채권위임사의 수수료 지급기준에 연동되어 있었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피고에게 제시한 수수료 지급기준안은 다음(을 60호증)과 같이 연체월령을 고려하여 수수료율을 다르게 책정하였고, 고정수수료율과 목표회수율 대비 달성률을 달리 적용하는 변동수수료율로 나뉘어있었다.
제5조(수수료 지급 등)
회사는 회사가 정한 수수료 지급기준에 따라 위임직채권추심인의 수수료를 정해진 기일 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회사는 위임직채권추심인의 동의를 받아 수수료 지급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회사가 수수료 지급기준의 변경내용을 위임 직채권추심인에게 통지하고도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위임직채권추심인의 부동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의한 것으로 본다.
원고들은 재직기간 동안 회수된 채권액을 기준으로 피고가 정한 지급비율에 따른 수수료를 매월 25일에 정기적으로 지급받았는데, 동일한 채권추심원이라 하더라도 회수율에 따라서 월 100만 원 미만의 수수료를 지급받는가 하면 월 1,000만 원 이상의 수수료를 지급받기도 하는 등 월마다 수수료 편차가 비교적 큰 편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원고들이 담당해온 캠코채권 등 공사채권은 이미 지급명령이나 판결을 거의 다 받아 집행권원이 있는 오래된 채권으로서 회수 난이도가 매우 높고(공사채권의 목표회수율은 대략적으로 0.021% 수준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그 회수에 성공하였을 경우 지급되는 수수료율이 45~65%(반면 V채권의 경우에는 수수료율이 4~6%에 불과하다)에 이를 정도로 고율의 수수료율이 보장되므로, 회수율이 높은 달과 낮은 달의 수수료 편차가 크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보인다.
오히려 원고들의 연도별 월평균 수수료는 수백만 원에 달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동일인 기준으로 매년 편차가 크지 않고 꾸준하여(별지3 표 참조), 이를 생계의 주된 수단으로 삼을 정도의 금액으로 보인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피고에게 채무조정 및 분납약정 건수에 따른 인센티브와 패널티안을 제시하였는데, 피고의 채권기획팀은 이를 신용회복채권부, 금융관리팀, 인사 총무팀, 전산팀에 공문으로 공지하였고, 각 부서장 및 팀장은 채권추심원들에게 그 내용을 하달하였다. 공문에 따르면『약정건수 6건 이상 및 약정률 0.35% 이상을 달성할 경우 인센티브 적용, 부정약정 발견시 성과수수료율 3% 차감, 2건 이상 발견시 계 약해지』,『약정 6건 이상 선착순 5명에게 10만 원 지급, 회수 18백만원 이상 선착순 갑 4호증의 1, 2, 위 각 증거는 피고의 기획팀에서 발신한 2011. 9. 9.자, 2013. 3. 8.자 각 공문으로 신용회복기금채권(2013. 3. 29. 국민행복기금채권으로 전환됨)에 관한 수수료지급기준, 인센티브 및 패널티안이다.
4명에게 10만원 지급』등 실적 독려를 위하여 현금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수수료율을 차등 적용하였으며, 일정한 경우 중도 계약해지의 불이익이 있음을 사전에 고지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당사 소속감 증대 및 애사심 고취, 우수관리사 사기진작을 통한 매출증대” 등을 목표로 2015년 하반기를 평가대상으로 하여 원고들이 소속되어 있는 금융채권 1, 3, 5, 6, 7팀별로 우수인증 관리사를 각 1명씩 선정하였는데, 본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민원이 유발된 채권추심원은 그 선정에서 제외하였다(갑 32호증).
피고는 채권추심원과 별개로 각 팀장에 대한 수수료지급기준을 달리 정하였는데, 팀장은 팀원들의 추심실적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지급받고, 팀별 순위 평가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하거나 수수료를 삭감하기도 하였으며(갑 28호증의 1, 7, 10), 실적이 우수한 팀의 팀장에게는 해외여행 기회 부여 등의 포상을 제공하기도 하였다(갑 33호증).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근무관리방식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의 출·퇴근시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는 않았으나,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은 통상 오전 9시 이전에 출근하여 오후 7시까지 근무하였고, 채무자를 만나 변제를 독촉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을 지참하였는데, 그 신용정보업종사원증의 앞면에는 ‘사원증’이라는 제목 하에 해당 채권추심원의 사진과 피고의 소속임이 명기되어 있었다.
각 채권추심팀의 팀장들은 팀원인 채권추심원들에게 무단외출, 무단이석, 무단결금 금지 등 근태관련 지시사항을 전달하였으며, 주중 야근 또는 토요일 근무 요청 등 휴일근무에 대한 사항을 공지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오전 10시부터 12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를 집중근무시간으로 정하였고, 이에 채권추심원들은 통상적으로 집중근무시간을 피하여 휴식을 취하였다.
원고들은 피고가 지정한 사무실과 책상(피고는 좌석배치표로 채권추심원의 사무실 내 자리를 지정하였다)에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원고 N, C, O(64년생), P, E, Q, F, G, H, I, L, M은 피고의 구로지점(서울 구로구 Y동에 있는 Z빌딩 4층)에서, 나머지 원고들은 서울 서초구 AA동에 있는 피고의 본사에서 각 다른 채권추심원들과 더불어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가 제공한 사무실에는 부서장, 팀장인 채권추심원, 팀원인 채권추심원들이 같이 근무하도록 좌석이 배치되었으며, 한 개의 사무실에서 서로 다른 위탁사의 채권을 담당하는 채권추심원들이 함께 근무하기도 하였다(예를 들어, 피고의 본사 5층에 있는 사무실에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채권 담당 채권추심원들과 V채권 담당 채권추심원들이 함께 근무하였다).
사무실, 비품, 업무에 필요한 비용 부담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책상, 컴퓨터, 유선전화 등의 사무용품과 집기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았다. 또한, 피고는 채권회수와 관련하여 채권추심원들이 매월 지출한 우편요금이나 주민등록초본발급비용의 일부를 매월 일정액을 한도로 하여 지급하였다.
2015년도 이전에는 채권추심원이 실사를 위하여 지방에 출장을 나갈 경우 지역별로 금액을 정하여 출장비용을 지원해주기도 하였다.
다만, 채무자와의 휴대전화 요금, 외근 시 교통비, 주유비, 식대 등은 채권추심원들이 부담하였다.
원고들의 겸직 여부
피고 소속 채권추심원들은 대체로 재직기간 동안 피고에 전속하여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원고들 역시 재직기간 동안 동종 업체에 겸직한 바 없이 피고에 전속되어 계속적으로 근무하여 왔다.
[인정근거 : 갑 1호증 내지 갑 15호증, 갑 18호증, 갑 20호증 내지 갑 23호증, 갑 26호증, 갑 28호증 내지 갑 60호증, 을 1호증, 을 6호증, 을 17호증, 을 18호증, 을 19호증, 을 60호증, 을 61호증, 62호증, 을 63호증, 을 72호증, 을 73호증, 을 74호증, 을 75호증, 을 76호증, 을 77호증, 을 80호증, 을 85호증, 을 86호증, 을 90호증 내지 을 12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들과 같은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속된 채권추심회사의 지점, 지사 등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사실심의 심리결과 채권추심원이 채권추심회사에 매일 정시에 출근할 의무가 없었고 채권추심회사와 계약관계를 유지한 기간 동안 채권추심회사에 종속되어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에 전념하였다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적은 액수의 성과수수료를 받는 등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밝혀지거나,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소송과정에서 다른 회사의 채권추심원 등에 관한 판결 선례 등만을 증거로 제출하였을 뿐 당해 사건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6998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40612(본소), 2013다40629(반소) 판결 참조].
그러나 원고들의 경우에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 나)항 내지 아)항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형식이 비록 위임계약처럼 되어 있기는 하나 그 실질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계약관계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채권추심업 및 신용조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채권위임사로부터 위임받은 채권에 대한 추심을 통하여 이윤을 창출하므로, 채권추심원들이 수행하는 업무는 피고의 사업운영과 영업활동을 위한 상시적이고, 필수적이며, 핵심적인 업무이다. 더욱이 피고는 신용정보업자로서 채권추심이나 조사활동의 과정에서 불법 채권추심이나 개인정보 유출 방지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각종 규제의 대상이었다. 그 뿐만 아니라, 피고는 채권위임사와 체결한 채권관리 사무위탁계약에 따라 채권추심조직을 운영하고, 채권위임사가 제시한 목표회수율과 목표약정율 등 실적기준을 충족하며, 소속 채 권추심원들의 불법·과잉 채권추심과 민원발생을 예방하는 등의 의무를 부담하고, 이를위반할 경우에는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수수료를 차감당하는 불이익을 입을 위험이 상존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로서는 채권추심원들의 적정한 업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들의 업무에 대하여 지휘 · 감독을 하고자하는 유인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원고들은 최초 계약기간을 6개월 또는 11개월로 정하여 채용되었지만 반복적인 재계약 또는 기간연장 합의를 통하여 최단 1년 81일(원고 B), 최장 9년 73일(원고 L)동안 피고의 금융사업본부 소속 채권추심원으로 종사하는 등 피고에 전속되어 있었고, 업무의 계속성이 있었다.
원고들이 추심하여야 할 채권의 양을 피고측에서 정하여 배분하였고, 기배분한 채권 중 미회수된 채권을 일방적으로 환수하여 재배분하기도 하였으며, 원고들이 채권 배분 과정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 중 일부를 거부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인들의 업무는 피고의 사업에서 가장 필수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이다. 따라서 피고는 적정한 업무수행 및 성과달성을 위하여 원고들에게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매우 구체적인 업무처리 매뉴얼을 따르게 하고 상담메모작성 및 전산시스템 입력을 의무화하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전달받은 목표회수율에 피고 자체의 목표회수율을 더하여 이를 각 부서장, 팀장 등을 통하여 채권추심원들에게 공지하면서 목표달성을 독려하고, 일별‧월별 실적집계표를 정기적으로 보고받았으며, 회수실적에 따른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공지하였다. 이는 피고가 목표 설정에서부터 업무 처리, 결과보고에 이르기까지 원고들의 업무를 상당한 정도로 지휘하고 관리‧감독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또한 피고는 금융사업본부 내에 채권위임사를 기준으로 각 담당부서를 만들고, 각 부서에 채권추심원들을 배치하였다. 각 부서는 부서장 ⇨ 팀장 ⇨ 팀원의 위계구조가 있었으며 피고는 각 부에 소속된 채권추심원들로 하여금 부서장, 팀장들과 한 사무실에 근무하도록 하였다. 피고가 이와 같이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형태의 업무방식을 채택한 이유는, 단순히 채권추심원들의 업무현황 파악이나 실적취합, 수임사무 지원 등의 차원이라기보다는 피고의 통제영역 내에서 채권추심원들을 업무를 상시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 감독함으로써 추심실적(매출)을 향상하는 한편 채권추심 과정에 상존하는 부적절한 업무처리나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각종 제재나 비용부담, 채권위임사와의 계약해지 등의 위험을 최소화하여 결과적으로 피고의 이윤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그렇지 않고 팀장들이 단순히 위임업무에 필요한 관리만을 하였다면, 피고가 굳이 채권추심원의 실적과 연동된 수수료를 팀장들에게 지급하면서 팀장제도를 유지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조직적, 집단적 형태의 업무방식에서는 굳이 문서화된 업무지시가 없더라도 같은 사무실 내에 근무한 부서장과 팀장들에 의하여 얼마든지 상시적으로 구두나 다른 방법에 의한 업무지시나 근태관리, 근태파악이 가능하다. 실제로도 피고의 부서장 등 관리담당자는 실적이 부진한 채권추심원들을 직접 질책하기도 하였으며, 팀장들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팀원들에 대하여 수시로 실적 독려하거나 추심내용 전산을 채권위임사의 전산에 등록하도록 독촉하고, 근태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달하는 등 실질적인 관리 · 감독행위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부서장 및 팀장들의 역할은 어느 채권부서인지와 관계없이 피고의 금융사업본부 산하 각 부서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사무실 내에 지정된 자리를 배정하고, 부서장, 팀장과 함께 근무하도록 하였으며, 부서장, 팀장을 통하여 근태관리와 관련한 사항을 수시로 전달하고, 연장, 주말근무를 지시하였고, 집중근무시간을 지정하여 근무하게 하는 등 노무관리측면에서도 상당한 정도로 지휘하고 관리‧감독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원고들은 수수료 차감, 위임계약해지, 계약갱신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위하여 피고의 업무수행, 근태관리에 관한 지시사항을 따르거나 업무실적 달성을 위해 요구하는 주말근무 등 각종 조치에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차)원고들은 매월 일정한 날에 채권 추심실적을 기초로 피고가 정한 수수료율에 따라 계산한 수수료를 지급받아 왔다. 원고들이 받은 수수료는 그 액수가 매월 일정하지 아니하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이 성과급의 형태로만 지급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채권추심업무의 특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채권추심의 성공 여부가 채권추심원들이 제공하는 근로의 양과 질에 관계없이 오직 우연에 따른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피고는 위탁받은 채권에 따라 수수료율을 달리 정하고, 공사채권 등 추심성공율이 매우 낮은 채권일수록 카드채권 등 추심이 비교적 용이한 채권에 비하여 더 높은 수수료율을 책정하였다(예를 들어, 캠코채권 등 장기채권은 이미 지급명령이나 판결을 거의 다 받아 집행권원이 있는 오래된 채권으로서 회수 난이도가 매우 높은데, 그 회수에 성공하였을 경우 지급되는 수수료율이 45% 내지 65%에 이르는 반면, 단기채권인 V채권의 경우에는 수수료율이 4~6%에 불과하다). 이는 추심성공율이 매우 낮은 채권을 추심하는 데 있어 채권추심원이 채무자파악, 재산조사, 채무변제 설득 등 추심업무 수행에 있어 더 많은 양과 높은 질의 근로를 제공할 수밖에 없음을 반영한 결과로 봄이 타당하다. 여기에다가, 원고들이 짧게는 1년여에서 길게는 9년 이상 계속적으로 피고에 전속하여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를 생계의 주요 수단으로 삼아온 점, 원고들이 월 100만원 미만의 적은 액수의 성과수수료를 받은 경우는 원고들의 총 근무기간을 고려하면 예외적인 것으로 평가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지급받은 수수료를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호할 필요성도 충분히 인정된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는 원고들이 제공한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들과 피고의 위임계약의 내용에는 업무수행방법(제4조), 준수사항(제7조), 수 수료 지급기준(제5조) 등 취업규칙을 갈음할만한 사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징계해고 사유에 상응하는 사유들이 계약해지사유(제8조 제2항)로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의 담보로 신원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밖에 원고들이 피고의 취업규칙과 인사규정 등 복무규정을 적용받지 않았고,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피고들 사업자로 한 국민건강보험, 국 민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것이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결 론
그렇다면, A, B, C, D(S생), E, F, G, H, I, K, M의 피고에 대한 본소청구 및 원고 N, O(T생), P, Q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 L의 피고에 대한 본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며, 원고 L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승은(재판장) 이예슬 송오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