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 인용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나.항과 같이 제1심판결을 수정하고, 다음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수정 부분
제1심판결 제5쪽 마.항의 '정관'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정관'이라 한다)'를, '교원인사규정' 다음에 '(이하, '이 사건 교원인사규정'이라 한다)'를, '교직원보수규정' 다음에 '(이하, '이 사건 교직원보수규정'이라 한다)'를 각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7쪽 제4행부터 제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피고 대학의 정관 및 교원인사규정의 제·개정 경위(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 임용령, 교육공무원보수규정, 사립학교법 등에서 연봉제와 연계한 계약제 교원 임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를 고려하면, 정관 제39조의2, 제39조의5 및 교원인사규정 제7조 제1항 제2호가 계약제 교원의 경우 연봉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할 것이고, 피고 대학 총장은 위 정관 및 교원인사규정에 근거하여 원고들 보수를 연봉제로 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임용계약에서 연봉제를 정한 부분이 근로기준법 제97조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정관에 정년트랙 전임교원에 대한 연봉제 도입 근거가 없다 해도, 이 사건 임용계약 당시 이 사건 내규가 이미 제정되어 아래와 같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었고 피고 대학 총장은 위 내규에 근거해 원고들 보수를 연봉제로 정한 것이므로 이 사건 임용계약에서 연봉제를 정한 부분이 근로기준법 제97조에 반한다 할 수 없다.』
제1심판결 제8쪽 제12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가. 이 사건 정관 및 교원인사규정에 정년트랙 전임교원에 대한 연봉제 도입 근거가 있는지 여부
갑 제3호증, 을 제6,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구 사립학교법(2016. 2. 3. 법률 제139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3항에 의하면 피고 대학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조건을 정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정관은 정년트랙 전임교원 급여는 교원인사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제39조의2 제1, 3항, 제39조의5).
이 사건 교원인사규정은 급여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호봉제를 정한 '별지 제1호'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제7조 1항 제2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교육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면서(제50조 제1항), 다른 한편 총장이 보수에 관하여 재량권을 가지는 영역을 정하고 있다(제50조 제2,3항).
이 사건 교직원보수규정은 교원의 봉급월액을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에 따라 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는 호봉제를 정하고 있다.
당시 공무원보수규정(이 사건 교원인사규정은 '교육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교육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규정」은 「공무원보수규정」에 통합되었으므로 이를 '공무원보수규정'으로 선해한다)에 의하면 국립대학 교원에 대하여 순차적인 연봉제 도입이 예정되어 있었다{구 공무원보수규정 부칙(2011. 1. 10. 법률 제22617호로 개정된 것) 제8조, 별표 31}.
이 사건 임용계약 체결 당시 피고 교원인사규정 및 교직원보수규정은 국립대학 교원 연봉제 도입이 예정된 시점(2011. 1. 10.) 이후인 2014. 2. 26. 및 2012. 8. 22. 개정된 것임에도 호봉제를 정한 '별표 12'로 봉급월액을 산정하겠다고 명시하고 있다.
피고는 위 2011. 1. 10.로부터 4년이 경과한 2015. 1. 14.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교직원보수규정을 개정하여 정년트랙 전임교원에 대한 연봉제가 허용됨을 명시하기 시작하였다.
위 인정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관련 법률의 개정내용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임용계약 체결 당시 피고 정관에서 '정년트랙 전임교원'에 대한 연봉제 적용을 당연히 전제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교원인사규정 및 교직원보수규정은 그 해석상 정년트랙 전임교원에게 호봉제가 적용될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정관에서 정년트랙 전임교원에게 연봉제가 적용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고 이에 근거하여 체결된 이 사건 임용계약상 연봉제 부분이 근로기준법 제97조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판결 제8쪽 제13행의 '가', 제12쪽 제16행의 '나', 제18쪽 제10행의 '다'를 각 '나', '다', '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18쪽 제11행 앞에 '이 사건 정관, 교원인사규정 및 교직원보수규정은 그 해석상 정년트랙 전임교원의 급여체계에 대하여 연봉제가 아닌 호봉제를 정하고 있고,'를 추가한다.
추가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 항소이유는, 이 사건 임용계약상 연봉제 근거규정은 정관이고, 설령 정관에 그 근거가 없다 하여도 이 사건 내규에 의해 연봉제가 도입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위에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정관에 정년트랙 전임교원에 대한 연봉제 도입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당심에서 지적하거나 추가로 제출하는 을 제26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용 부분의 사실관계 인정이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항소이유에 관한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당심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일부 무효 법리에 의해 이 사건 임용계약 전체가 무효가 된다거나 연봉제가 호봉제로 전환될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일부 무효의 법리(민법 제137조)에 따라 임용계약 전체가 무효가 된다거나 이 사건 임용계약 중 연봉제 부분이 호봉제 임용계약으로 전환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피고가 이 사건 정관 및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교원인사규정에 의하면 원고들에게 호봉제를 적용해야 함에도 연봉제를 적용하여 이 사건 임용계약을 체결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그렇다면 이 사건 임용계약의 연봉제 부분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에 해당하므로 취업규칙의 보충적 효력(근로기준법 제97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고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인 호봉제가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용계약 중 연봉제 부분이 무효로 되고 원고들에게 호봉제가 적용된다면 이 사건 임용계약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임용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착오란 표의자의 표시된 효과의사와 내심의 효과의사가 불일치하고, 그 불일치를 표의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사건 임용계약에서 연봉제를 정한 부분이 무효가 되는 것은 법적 판단에 따른 효과일 뿐이고 그러한 법적 효력에 대해 인식하지 못했다고 해서 이 사건 임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착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착오를 인정하더라도 피고는 학교법인으로서 그 교원채용에 있어서 내부 검토를 거치는 등 신중을 기했어야 하는 점과 피고는 이 사건 내규 제정 전까지 정년트랙 전임교원에게 일관되게 호봉제를 적용하여 왔음에도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등 교원인사규정의 개정에 준하는 절차 없이 만연히 정년트랙 전임교원인 원고들에게 연봉제를 적용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임용계약에 교원인사규정 등의 개정 없이 연봉제를 적용하게 된 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근(재판장) 송석봉 서삼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