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7. 26. 선고 2019나2010741 판결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증인'을 모두 '제1심 증인'으로 고치고, 아래와 같은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피고 회사의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고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원고가 피고 회사에 보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제1심 증인 D의 증언과 함께 당심에 이르기까지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 부분 관련 위 인용 부분에서의 사실관계 인정이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이에 반하거나 이와 다른 전제에 선 변경된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근(재판장) 송석봉 서삼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