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11. 20. 선고 2019나2012198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서울북부지방법원 D[E(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12. 1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제1순위 배당액 18,111,172원을 14,010,274원으로, 제11순위 배당액 97,744,524원을 97,109,589원으로, 제12순위 배당액 476,772원을 457,330원으로 각 변경하고, 원고[가압류권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단800515)]에 대한 배당액(32,445,747원)에 4,755,275원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F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1.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단800515호로 청구금액을 950,438,356원으로 하는 부동산 가압류결정을 받아 같은 날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나.

임의경매개시 및 부동산의 매각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① 중소기업은행의 신청에 따라 2017. 3. 9. D로, ② ㈜G의 신청에 따라 2017. 3. 10. E(중복)로 부동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은 2017. 10. 31. 매각되었다.

다.

배당표 작성 및 배당이의

1)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17. 12. 15. 실시한 배당기일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2,201,700,000원에 매각대금이자 249,062원을 더하고 집행비용 7,313,817원을 공제한 나머지 2,194,635,245원을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결정한 다음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중 원고와 피고에 관련된 배당표 기재는 아래와 같다.

2)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7. 12.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I의 동생으로서 소외 회사의 재정과 금융업무 등을 총괄하는 등기이사 임원의 지위에 있었다. 피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해 임금, 퇴직금 등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합계 116,332,468원(= 18,111,172원 + 97,744,524원 + 476,772원)을 배당한 이 사건 배당표는 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에 대한 배당액 116,332,468원을 540,917원으로 변경하고, 그 차액인 115,791,551원을 원고에 대한 배당액에 추가하여야 한다.

나.

피고

피고는 형식적·명목상으로 일정 기간 소외 회사의 등기부상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지위에서 약 22년간 소외 회사에서 근로자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소외 회사에서 2017. 4. 25. 퇴직하였으나, 이 사건 배당표 작성 당시 소외 회사에 대해 합계 111,577,193원[= 14,010,274원(최우선 임금채권) + 97,109,589원(일반 임금채권) + 457,330원(일반 채권)]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위 채권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배당표는 적법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의 경우에도 그 형식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위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78466 판결 참조). 또한,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대한 여러 징표 중 일부 사정이 결여되었거나 다른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087 판결 참조). 나아가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참조).

나.

판단

1)

피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가)

갑 제10, 11, 15, 17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H, ㈜G,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제1심 법원의 동대문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2010. 3. 31.부터 2017. 4. 26.까지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었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I(설립 당시부터 대표이사였다가 2018. 1. 23. 퇴임)의 친동생인 사실, ②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2014년 초순경부터 2017. 4. 무렵까지 매우 빈번한 계좌 입출금 거래가 지속되었던 사실, ③ 피고가 2015. 5.경 중소기업은행에서 7,0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이를 소외 회사의 급여계좌로 송금하여 위 돈이 소외 회사 근로자들의 급여로 지출되었던 사실, ④ 피고는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된 기간 중인 2008. 6. 11.부터 2017. 12. 1.까지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주소지에서 'P'라는 상호로 광고기획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사업체를 개설한 사실, ⑤ 피고는 소외 회사의 관계회사인 L㈜에 2016. 1. 28.부터 사내이사로, 2016. 9. 12.부터 대표이사로 각 등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나)

그러나 한편, 앞서 본 증거와 을 제1 내지 11, 19 내지 27, 29 내지 3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Q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⑴ 소외 회사는 1989. 7.경 I이 설립한 회사로서 설립 당시 I이 대표이사로, I의 배우자와 처남인 R과 S이 각 이사로, I의 장인인 T이 감사로 각 등재되었다. 소외 회사의 주식도 I이 총 주식의 60%, R이 20%, T이 10%, U(I의 모친)이 10%를 각 소유하고 있었다. 소외 회사의 설립 경위와 주식 지분율, 소외 회사의 상주 직원 규모(15명에서 22명 정도) 등에 비추어 소외 회사는 I이 가족들의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자신이 경영권을 행사한 1인 회사로 볼 여지가 크다.

⑵ 피고는 1995. 6. 8. 무렵 I의 요청으로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 2017. 4. 26. 퇴직할 때까지 도매 및 관리직에 종사하면서 주로 경리, 판매, 관리, 포장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3년 과장으로, 2015년 차장으로 승진하였다. 피고가 2010. 3.경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었음에도 2013~2014년 연봉은 4,100만 원, 2015~2016년 연봉은 4,500만 원 정도로서 소외 회사의 다른 직원들 연봉 수준과 별 차이가 없었다.

⑶ R과 S은 2010. 3. 31. 소외 회사의 이사직에서 퇴임하고, 곧바로 피고와 V(I의 동생)이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었다. V이 2014. 4.경 사내이사직에서 퇴임하자 곧바로 I의 아들인 W가 사내이사로 등재되었다. 소외 회사는 회사 설립 이후 실질적으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를 개최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소외 회사가 사실상 I의 1인 회사이고, 사내이사로 등재된 피고, V, W와 I 간의 친족 관계, 소외 회사의 업종 및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가 사내이사로 등재된 것은 업무집행 담당임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었다기보다는 소외 회사의 필요에 따라 I의 요청으로 형식적·명목상으로 등재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⑷ 피고가 사내이사로 등재된 이후에도 피고는 여전히 A과장, A차장이라는 호칭으로 불리면서 I, X 이사, Y 공장장 등 상급자로부터 업체 관리, 물품재고, 수출품 발주와 제품 선적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아 이를 수행하였고, 피고가 담당한 업무 내용을 소외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일정한 사무처리의 일환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는 업무집행권을 갖는 I 또는 상급자의 지시 아래 사내이사 등재와 무관하게 종전부터 담당해왔던 경리, 도매 및 관리직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여 왔고, 출퇴근 및 근로제공형태도 소외 회사의 다른 직원들과 별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⑸ 피고가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사내이사 내지 대표이사로 등재된 'P', L㈜는 모두 I의 필요에 의해 설립된 소외 회사와 밀접한 관계회사들이다. 'P'의 매출처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단 3곳에 불과하고 그중 소외 회사와의 거래비중이 90%를 상회한다. L㈜ 역시 I이 설립한 사실상 1인 회사로서 I이 주도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여 왔고, 피고가 사내이사 내지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을 감안하더라도, 피고가 위 회사를 운영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⑹ 피고가 소외 회사와 사이에 2014년 초순경부터 수년간 빈번한 계좌 입출금 거래를 한 적이 있고, 2015. 5.경 중소기업은행에서 7,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소외 회사의 급여계좌로 송금한 후 위 돈이 소외 회사 근로자들의 급여로 지출되도록 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와 I의 혈연 관계, 소외 회사가 I의 사실상 1인 회사로서 I을 통해 소외 회사의 모든 대내외적인 경영활동이 이루어진 점, 사업자금 부족으로 자금 융통을 부탁하는 I의 요청에 따라 일시적으로 중소기업은행에서 자금을 대출받게 되었다는 피고의 변소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빈번한 계좌 입출금 거래가 있었다거나 피고의 대출금이 소외 회사 직원들의 급여로 일시 사용되었다는 사정 등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자금담당이사로서 소외 회사의 재정과 금융업무를 총괄하던 임원의 지위에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

⑺ 피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한 1995. 6. 8.부터 퇴직일인 2017. 4. 26.까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이른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소외 회사는 피고가 사내이사로 등재된 기간 중에도 피고에게 호봉책정에 준하여 정해진 연봉(2013~2014년 4,100만 원, 2015~2016년 4,500만 원)에 기본급여 및 수당(연장수당, 연차수당) 등을 합하여 매월 고정적으로 급여를 지급하였고, 그 과정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 또한, 소외 회사는 재직 중인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2010. 10.경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피고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시키기도 하였다.

⑻ 피고는 소외 회사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2017. 5. 17.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부터 임금채권보장법 등에 기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또한, 피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단117944호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7. 9. 6.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115,855,696원 및 이에 대한 2017. 5.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무변론 승소확정판결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 등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상급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고정적으로 급여(임금)를 지급받아 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배당표의 적정 여부

가)

원고는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근로자 지위가 인정된다면, 피고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액 자체에 대해서는 다투지 아니한다고 진술한 바 있다(이 법원 제1차 변론조서 참조). 한편, 피고는 2019. 7. 16.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피고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아야 할 채권 총액을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

배당받을 총 채권액: 111,119,863원(= 미지급 급여 3,750만 원 + 퇴직금 82,119,863원 - 퇴직연금 450만 원 - 소액체당금 400만 원)

○

최우선 임금채권자로서 배당받을 돈: 14,010,274원(= 최종 3개월 임금 1,125만 원 + 최종 3년치 퇴직금 11,260,274원 - 퇴직연금 450만 원 - 소액체당금 400만 원)

○

일반 임금채권자로서 배당받을 돈: 97,109,589원(= 총 채권액 111,119,863원 - 최우선 변제금 14,010,274원)

○

일반 채권자로서 배당받을 돈(미지급 임금 등에 대한 지연이자 부분): 457,330원[= 13,395,271원(= 111,119,863원 × 220일/365일 × 연 20%) × 3.4141%]

나)

쌍방의 위와 같은 주장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배당액은 총 111,577,193원[= (최우선임금채권 14,010,274원 × 100%) + (일반임금채권 97,109,589원 × 100%) + 일반채권 457,330원]이다. 결국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제1순위 배당액 18,111,172원을 14,010,274원으로, 제11순위 배당액 97,744,524원을 97,109,589원으로, 제12순위 배당액 476,772원을 457,330원으로 각 변경하고, 원고[가압류권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단800515)]에 대한 배당액(32,445,747원)에 나머지 4,755,275원(= 116,332,468원 - 111,577,193원)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유상재(재판장) 박선영 오영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