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H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H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 주식회사 B,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주식회사 B,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사이의 항소비용 및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H 사이의 소송 총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 기재와 같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삭제·추가하거나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에 대한 부분은 제외).
▣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2 내지 16 행을 삭제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7행 중 "나머지"를, 같은 면 제20행 중 "피고 H을 제외한 나머지"를, 같은 면 제20, 21 행 중 "(이하 '나머지 피고들'이라 한다)"를, 제11면 제6행 중 "나머지"를 각 삭제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4면 제4행 중 "피고 G" 다음에 ", 피고 H"을 추가하고, 같은 면 제5행 중 "위 피고들의 "를 "피고 F, G 등의"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5면 제5행 중 "G는"을 "G와 연대보증인인 피고 H은"으로, 같은 면 제7행, 제18면 제20행 중 각 "G의"를 "G, H의"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5면 제14 내지 19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갑 제16, 28 내지 31, 33호증, 을가 제31, 32, 3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12. 5. 2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이 사건 시설에 관한 공정안전보고서(PSM) 심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인지역본부는 2012. 6. 26. 이 사건 시설을 운영하는 L에 '공정안전보고서 1차 심사결과 알림'이라는 제목으로 2012. 7. 25.까지 공정안전보고서 보완서류의 제출을 요청하면서, 보완내역을 목록화하고 보완서류 2부를 제출하며, 보완서류와 관련된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심사자에 충분히 문의하도록 안내하였다. 한편 이에 첨부된 '공정안전보고서 보완요청서'에는 '폭발위험지역 구분도'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KSC IEC 60079-10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예상누출량과 확산, 환기량을 검토하여 그 기술적 근거로 폭발위험지역구분이 설정되어야 함. 이를한 명확한 위험지역 제외의 기술적 근거가 없다면 NG인입라인부터 연소버너까지 라인에 걸쳐 밸브, 플랜지 등 예상누출원 주위는 모두 폭발위험지역으로 설정하여야 함. 메탄가스가 발생 및 체류할 수 있는 I하역 및 취급설비주위는 폭발위험지역으로 설정하여야 하는지 검토하여야 함'이라고, '방폭선정기준'에 대하여 '폭발위험지역내에 설치된 전기기구는 모두 방폭형으로 설치되어야 하며, 모두 국내 인증을 필한 제품이 설치되어야 함. NG배관에 부착된 각종 전기계장기계기구는 방폭형으로 설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12. 7.경 공정안전보고서 보완문서를 작성하여<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였는데, 이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2012. 7. 23.자 O 주식회사 작성의 공정안전보고서 보완내역서에는 '폭발위험지역구분도'에 대하여 '확인 검사 시 제출토록 하겠음'이라고, '방폭선정기준'에 대하여 '방폭설계 후 폭발위험지역으로 선정될 경우 적용토록 하겠음'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012. 7. 27. L에 공정안전보고서(PSM) 심사결과를 조건부 적정으로 통지하면서, 조건부 내용으로 '폭발위험지역구분도'에 대하여 'NG 공급라인에 대한 폭발위험지역구분도 제출하시기 바람. I 하역 및 취급설비 주위 폭발위험지역 검토자료 제출하시기 바람. 방폭전기기계기구 산정기준 제출하시기 바람'으로 표시하였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013. 2. 7. 이 사건 시설에 대한 설치 확인검사를 실시한 후, 2013. 2. 13. L에게 확인결과통지를 하였는데, 이에 첨부된 확인결과표에는 공정안전자료의 확인사항 및 확인결과와 관련하여 전기설비 중 '30. 폭발위험장소내의 전동기, 제어반 등은 보고서 내용대로 설치 여부'란 및 '36. 방폭전기기기의 전선관 실링 피팅의 적정 설치 여부'란에 각 '진행중'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추가 기술지원 사항과 관련하여 '조건부 적정 내용'란에 '심사시 조건부 적정 내용을 이행토록하고 이행결과를 시운전단계 확인시 제출하시기 바라며, 특히 NG 사용설비 주변에 대한 환기조건 및 NG의 누출 가능량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폭발위험지역 구분도를 설정하고 적합한 전기기계기구를 설치하시기 바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C 작성의 공정안전관리의 시행을 위한 2013. 2. 18.자 공정안전보고서 시행 보고가 2013. 2. 21. 원고에게 접수되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3. 3. 7. C에 위 시행보고 관련 승인통보를 하였는데, 위 승인통보에 첨부된 원고 산하 자원사업실 작성의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J 공정안전보고서(PSM) 이행 추진계획 보고'에는 위 시행 보고에는 첨부되어 있지도 않은 2013. 1.경 P 작성의 'PSM 이행능력 향상을 위한 컨설팅 업무제안 - ㈜L'라는 문서가 첨부되어 있다.』
▣ 제1심 판결문 제16면 제5 내지 9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나) 또한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데, 앞서 든 증거에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고는 2012. 7.경(늦어도 2013. 1.경)에는 이 사건 시설에 방폭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결함 내지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그 때부터 이 사건 시설의 설계 또는 감리 등을 담당한 위 피고들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인지역본부의 2012. 6. 26.자 공정안전보고서 보완서류의 제출 요청에 따라 원고가 2012. 7 경 공정안전보고서 보완문서를 3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보완문서가 작성된 2012. 7.경에는 원고가 이 사건 시설에 방폭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결함 내지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013. 2. 7. 이 사건 시설에 대한 설치 확인검사를 실시한 후, 2013. 2. 13. L에게 확인결과통지를 하였는데, 설치 확인검사 확인결과표에 전기설비 중 '30. 폭발위험장소내의 전동기, 제어반 등은 보고서 내용대로 설치 여부'란 및 '36. 방폭전기기기의 전선관 실링 피팅의 적정 설치 여부'란에 각 '진행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13. 3. 7. C에 시행 보고 관련 승인통보를 하였는데, 위 승인통보에 첨부된 원고 산하 자원사업실 작성의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J 공정안전보고서(PSM) 이행 추진계획 보고'에는 C의 시행 보고에 첨부되어 있지도 않은 2013. 1.경 P 작성의 'PSM 이행능력 향상을 위한 컨설팅 업무제안 - ㈜L'라는 문서가 첨부되어 있는바, 원고는 늦어도 위 문서가 작성된 2013. 1.경에는 이 사건 시설에 방폭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결함 내지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 스스로도 2018. 8. 21.자 준비서면(제7면)에서 "원고는 뒤늦게 2012. 5. 21.경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공정안전보고서 서류심사용 자료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2012. 7. 27.경 공장동 내 폭발위험지역에 방폭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조건부 적정 판정을 받게 되었고, 2013. 2. 13.경 설치확인검사 결과 조건부 적합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고 주장하였는바, 이러한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적어도 2012. 7. 27.경에는 이 사건 시설에 방폭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결함 내지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 제1심 판결문 제19면 제2 내지 4행을 삭제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피고 H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 H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H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A, B, F, G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권순형(재판장) 정경근 최은정
각주1) 을가 제34호증(공정안전보고서 보완문서 바인더 커버)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당시 공정안전보고서 보완문서를 3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인지역본부가 요청한 보완서류가 2부였던 점을 감안하면 위 공정안전보고서 보완문서 중 1부는 원고가 보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원고는 원고 명의의 을가 제34호증(공정안전보고서보안문서 바인더 커버)의 작성경위에 대하여 어떻게 작성되었는지 그 경위를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정안전보고서 보완문서 중 일부로 보이는 갑 제31호증(보완내역서)을 원고 스스로 증거로 제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렵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