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2. 5. 선고 2019나2029660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A에게 9,53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5.부터 2021. 2. 5.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 B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 중 20%는 원고 A이, 나머지 80%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B와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2008. 12. 23. 주식회사 E을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13. 2. 7. 처인 F와 함께 파산신청을 하여 2013. 4. 30. 각 파산선고를 받았다. 피고에 대한 파산선고 사건은 2015. 5. 29. 파산절차가 종결되었으며, F에 대한 파산선고 사건은 2014. 2. 17. 파산절차가 폐지되었다.

2)

원고 A은 주식회사 G에서 근무하다가 2010년경 피고를 알게 되었고, 원고 B는 피고와 군대 동기로 2010년경 주식회사 E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2. 4.경 퇴사한 후 2012. 4. 18.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3)

제1심 공동원고 C(이하 이름만으로 호칭한다)은 피고와 대학교 동창이고, 주식회사 I에서 전무로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 A, 피고, C의 동업약정

원고 A, 피고, C, J은 2016. 3. 11. 몰디브에서 추진하는 건설, 개발 사업을 동업으로 추진하기로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하고(동업 지분은 J, 피고가 각 30%, 원고 A과 C이 각 20%로 정하였다), 2016. 5. 13.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을 설립하였으며, 원고 A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원고들의 금전 거래

1)

원고 A은 별지 표 1(이하 별지 각 표를 지칭할 때는, "별지"를 모두 생략한다) 순번 1부터 9, 11부터 20의 "일시"란 기재 일시에 "수취인"란 기재 명의자(L은 피고의 처제, M은 피고와 교제하던 사람, N는 피고의 아들, O은 J의 조카이다)의 계좌로 "금액"란 기재의 돈을 송금하고, 순번 10 기재 돈은 피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2)

원고 B는 표 2 순번 1, 2, 4, 5, 8부터 10, 13부터 17의 "일시"란 기재 일시에 "수취인"란 기재 명의자의 계좌로 "금액"란 기재의 돈을 송금하고, 순번 11, 12 기재 돈은 피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원고 A의 고소 및 피고에 대한 형사판결

1)

원고 A은 피고에게 속아 표 1 기재 돈을 스리랑카 주택 건설사업 및 몰디브 아파트 건설사업 등의 사업자금으로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검찰은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피고를 의정부지방법원에 기소하였다(2019고단2296).

2)

의정부지방법원은, 피고가 스리랑카 주택사업이나 몰디브 아파트 건설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고, 그 진행을 위한 자금도 전혀 없어 원고 A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원고를 속여 표 1 기재 돈 합계 1억 4,5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여, 피고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였다. 피고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6, 12, 13, 31, 57부터 61, 71, 72, 89, 9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 A으로부터 스리랑카 주택사업이나 몰디브 아파트 건설사업의 자금 등으로 필요하다면서 표 1 기재의 각 돈을 차용하였거나,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각 돈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표 1 기재 돈 합계 1억 4,530만 원을 차용금 반환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지급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그 중 이미 변제한 5,000만 원을 뺀 9,53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1)

관련 법리

민사재판에서는 형사재판의 사실 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등 참조).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련 형사판결에서 피고가 제대로 된 사업계획 등을 갖추지 아니한 채 원고 A을 기망하여 원고 A으로부터 표 1 기재와 같이 스리랑카 및 몰디브의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돈을 차용하거나 투자 명목으로 자금을 유치하는 방법으로 합계 1억 4,53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실 및 관련 형사판결이 이미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관련 형사판결은 이 사건과 완전히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 A으로부터 표 1 기재 각 돈을 교부받은 사실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데, 확정된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 인정과 달리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따라서 피고는 자신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원고 A에게 편취금액인 위 1억 4,53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그런데 피고가 관련 형사판결 선고 전에 원고 A과 1억 4,530만 원을 분할하여 지급하되, 피고의 형사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하고, 이에 따라 2020. 10. 26. 그 중 5,0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은 원고 A이 자인하고 있으며, 원고 A은 위 변제금액을 원금에 충당한 후 나머지 금액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으로서 위 편취 금액인 1억 4,530원에서 피고가 변제한 5,000만 원을 뺀 9,53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편취일 이후로서 원고 A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10. 15.부터 이 판결 선고일로서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2021. 2.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선택적 청구 중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상, 대여금청구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원고 B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 B로부터 자신의 사업자금 등으로 필요하다면서 표 2 기재의 각 돈을 차용하였거나,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각 돈을 편취하였으므로, 원고 B에게 위 돈을 차용금 반환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표 2 순번 1, 2, 4, 5, 8부터 17 기재 돈에 대하여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는 이 부분에 관하여 당심에서도 제1심에서와 유사한 주장을 하고 있고,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이 부분에 관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가 항소 이유로서 주장하는 부분에 관하여 아래 2) 기재와 같이 추가 또는 보충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5항의 '가. 대여금으로 인정되는 부분(표 2 순번 1, 2, 4, 5, 8부터 17)'(제1심판결 17쪽 8줄부터 22쪽 17줄까지)의 기재를,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로서 인용한다.

2)

추가 또는 보충 판단

피고는, 사기죄로 기소중지된 상태에서 2014. 9. 8. 입국하다가 체포되어 구속되어 있었고,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의 재판도 받아야 했던 상황에서 매형처럼 지내던 X가 2014. 10.경 원고 B에게 피고를 위한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2,000만 원을 맡겼는데, 그 중 300만 원만 피고에게 보낸 것이므로, 위 돈은 차용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을 제73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X의 증언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표 2 순번 3(2013. 3. 12.자 24,243,520원) 기재 돈에 대하여

1)

원고 B의 주장 요지

피고가 카니발 차량 1대를 미얀마로 운송하기 위해 신용장 개설 비용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Y, Z 명의(AA은 미얀마에서 중고 차량을 수입, 통관해주는 회사를 운영하고, Y은 AA의 형이라고 한다)의 각 계좌로 돈을 보내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원고 B로부터 위 두 사람 명의의 각 계좌로 24,243,520원을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위 돈을 차용하거나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갑 제4호증의 2, 을 제52, 6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B의 계좌에서 2013. 3. 12. 10,960,000원 및 13,283,520원이 출금된 사실, 원고 B가 운영하던 H이 2013. 3. 18. 미얀마에 있는 AE에게 카니발 차량을 신용장 개설 방식이 아니라 전산송금 방식(T/T)으로 수출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와 같은 사실 및 갑 제19, 20, 44, 45, 73, 8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AB 및 당심 증인 AF의 각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B를 속여 위 돈을 카니발 차량의 신용장 개설 비용 명목으로 차용하였다거나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오히려 위 증거들, 을 제15, 5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B 계좌의 거래기록사항에는 "미얀마벽지LC"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H이 2013. 3. 9. 벽지를 미얀마로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수하인을 "AG"로 기재한 선하증권을 운송인으로부터 발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돈을 그 기재와 달리 카니발 차량의 신용장 개설을 위한 대여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원고는 카니발 차량의 수출이 H의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어서 회사의 돈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 편의상 회사의 거래대금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미얀마벽지LC"라고 기재하였을 뿐 카니발 차량의 신용장 개설을 위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위 돈이 출금된 것은 H 회사 계좌가 아니라 원고 B 개인 계좌인 점으로 보아도 위와 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또한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다음의 사정들, 즉 그 무렵 카니발 차량 수출 관련 업무도 진행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H 회사 명의로 진행되었을 뿐 피고와의 관련성을 찾을 수 없는 점, 원고 B가 수출을 진행한 이상 신용장 개설 방식이 아니라 전산 송금 방식으로 수출하는 것 또한 알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카니발 수출을 위해 신용장 개설 비용이 든다고 피고가 자신을 속였다는 원고 B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원고 B도 카니발의 수출업무를 그가 운영하는 H이 대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등에 비추어 보아도, 원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국 원고 B의 이 부분 대여금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

라.

표 2 순번 6(2014. 4. 10.자 600만 원) 기재 돈에 대하여

1)

원고 B는, 피고의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600만 원을 대납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돈을 대여금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구하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B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한편 원고 B는, 피고가 위 돈은 H의 직원으로서 부정기적 급여로 받은 것일 뿐 차용금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는데, 피고는 H의 직원이 아니므로, 위 돈은 대여금이 분명하다고도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한 용도의 금액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대여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 B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표 2 순번 7(2014. 10. 4.자 50만 원) 기재 돈에 대하여

1)

원고 B는, 피고가 자신의 형사사건 합의를 위한 공탁금을 요구하여 55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와 교제하던 M으로부터 500만 원만 돌려받고, 나머지 5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돈을 대여금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구한다고 주장한다.

2)

갑 제4호증의 5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B가 2014. 10. 4. 550만 원을 출금하였고, 그 거래 내역에 "D법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 B가 위 돈을 피고나 피고가 사용하는 주변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 B가 위 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AH에 대한 금융자료제출명령 결과(2018. 7. 12.자 회신)에 의하면, M이 원고 B에게 2014. 9. 29. 260만 원, 2014. 10. 2. 80만 원, 2014. 10. 4. 210만 원 합계 55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 및 M이 위 돈을 송금한 마지막 날인 2014. 10. 4. M이 송금한 금액과 같은 금액을 원고 B가 출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B가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 B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B에게 차용금으로 표 2 순번 각 돈 중 같은 표 3, 6, 7 기재 각 돈을 제외한 나머지 43,350,500원(= 표 2 순번 각 돈의 합계액 74,094,020원 - 표 2 순번 3 기재 돈 24,243,520원 - 표 2 순번 6 기재 돈 600만 원 - 표 2 순번 7 기재 돈 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7. 10. 14.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로서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2019. 6.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 제2조 제1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 B는 2015. 11. 26.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대여금의 변제기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상 위 대여금 채권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므로, 원고 B의 이 부분 청구 중 2015. 11.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10. 13.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 A의 항소를 받아들여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제1심판결을 변경하고, 원고 B의 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며, 이에 대한 원고 B 및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준보(재판장) 김갑석 김재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