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의 예비적 부당이득 반환청구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7,054,637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22.부터 2020. 12. 1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주위적 대여금 청구에 관한 항소, 예비적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관한 나머지 항소, 보수 및 퇴직금 청구에 관한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부담하고, 10%는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 중 돈의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에 대한 해임 결의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성북구 D 일대 약 28,178m2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고, E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개발위원회(이하 '개발위원회'라 한다)는 피고가 수행하는 업무에 관하여 사전 의결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의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비법인 단체이다.
원고는 2011. 6.경부터 개발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일하였고, 2011. 8. 30.부터는 피고의 대표이사를 겸하여 이 사건 정비사업과 관련한 자금관리 등 업무를 하였는데, 2015년경 자금 불법 유용 등 각종 비리행위가 드러나 수사를 받게 되었다.
이에 개발위원회는 2015. 4. 23.자로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원고에 대한 위원장 해임 결의를 하였다. 그 후 원고는 소집권한 없는 자인 Q를 내세워 2016. 4. 22. 개발위원회 총회를 개최하고 자신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피고의 감사 F는 2015. 4. 17. 피고의 이사회에 '대표이사 해임 및 신임 대표이사 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원고가 소집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하였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5비합1004 주주총회소집허가 사건). F는 2016. 4. 12.자 위 법원으로부터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결정을 받아 2016. 5. 3. 피고의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다. 위 주주총회에서 원고에 대한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해임 결의가 이루어졌고, 2017. 1. 31. 피고의 법인등기부에 위 해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에 대한 유죄판결 확정 원고는 2016. 3. 31.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도시정비법 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제1심 법원에서 2017. 10. 26.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단1035 판결), 항소심 법원에서 2018. 1. 11. 아래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같은 법원 2017노2213 판결), 위 판결은 2018. 1. 19. 상고기간 경과로 확정되었다.
업무상 횡령 -일용근로자 임금 피고인(원고를 가리킨다)은 2012. 1.경부터 2013. 12.경까지 사이에 개발위원회 겸 피고 사무실에서 I 등 일용근로자를 피고에서 고용한 것처럼 외관을 만든 후 일용 노무비 상당 금액인 22,485,803원을 피고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가지고 있던 중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I 등을 고용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피고의 자금 22,485,803원을 횡령하였다. - 정산금 피고인은 2012. 1. 18.경부터 2012. 8. 1.까지 5번에 걸쳐 개발법인의 계좌에서 합계 9,678,300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같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피고의 자금 9,678,300원을 횡령하였다. - 회의비 피고인은 2012. 1. 27.경부터 2014. 2. 14.까지 사이에 개발위원회의 회의비로 피고의 계좌에서 인출한 돈 중에서 회의비로 지급하지 않고 남은 돈 5,880,000원을 그 무렵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같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피고의 자금 5,880,000원을 횡령하였다. - 사회비 피고인은 2012. 3. 9.경 서울 성북구 L에 있는 M은행 1층 홍보관에서 열린 정기주민총회 행사를 진행한 개발위원회 부위원장 N에게 지급할 사회비로 피고의 계좌에서 150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있다가 N에게 주지 않고 그 무렵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 홍보활동비 피고인은 2013. 10. 30.경 개발위원회 사무실에서, N, O, P에게 지급할 홍보활동비로 피고의 계좌에서 840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있던 중 N 등에게 합계 150만 원을 주고, 나머지 690만 원을 그 무렵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같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피고의 자금 690만 원을 횡령하였다. - 시재 등 피고인은 2014. 2. 12.경 개발위원회 사무실에서, 시재 등 지출 명목으로 피고의 계좌에서 375만 원을 인출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시재 등으로 275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00만 원을 그 무렵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같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피고의 자금 100만 원을 횡령하였다.
도시정비법 위반 피고인은 2015. 4. 9. 개발위원회 사무실에서, 토지등소유자인 F로부터 개발법인 설립 때부터 현재까지의 이사회 의사록과 주주총회 의사록을 복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청에 따르지 않았고, 2015. 4. 15.경 개발위원회 사무실에서 2014년 연간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았다.
개발위원장 및 피고 대표이사 선임 결의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토지등소유자는 2016. 6. 28. '개발위원회의 위원장과 감사 등 선임'을 안건으로 한 주민총회를 소집하였고, R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6. 12. 27.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주주 4명 중 원고를 제외한 3명이 출석해 만장일치로 R을 피고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다.
피고의 정관 등 피고의 정관과 개발위원회 자치규약 중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24, 25호증, 을 제1 내지 12, 14,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보수 및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2015. 4.부터 원고가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법인등기부상 해임 등기 경료일인 2017. 1. 31.까지의 급여와 상여금인 85,167,780원과 대표이사 재직 기간 동안의 퇴직금 24,789,756원 합계 109,957,53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대표이사 해임 시기가 2016. 5. 3.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2015. 4.부터 2016. 5. 3.까지의 급여와 상여금 47,510,870원과 퇴직금 19,082,491원 합계 66,593,36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2015. 4. 급여 중 원고가 개발위원장에서 해임된 2015. 4. 23.까지 일할 계산한 대표이사 급여와 상여금 2,361,157원[= (기본급 월 3,500,000원 - 공제액 420,230원) × 23일/30일]과 퇴직금 16,615,703원 합계 18,976,86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 대표이사 종기에 관하여 먼저 원고가 피고 대표이사 자격을 상실한 시기에 관하여 살펴본다.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 해임등기가 마쳐진 2017. 1. 31.까지는 원고가 피고의 적법한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는, 정관 제20, 25조를 근거로 하여, 대표이사로 있던 자가 위원장직에서 해임될 경우 대표이사 자격을 상실하여 별도의 주주총회 결의 없이 자동적으로 대표이사 해임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원고가 개발위원회 위원장직에서 해임된 2015. 4. 23. 피고의 대표이사직에서도 해임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개발위원회 위원장직에서 해임된 2015. 4. 23.이 아니라, 피고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해임 주주총회 결의가 이루어진 2016. 5. 3.까지는 피고의 대표이사 직위를 유지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피고 정관 제25조의 문언은, 개발위원회 위원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한다고만 되어 있을 뿐, 대표이사가 위원장직에서 해임될 경우 자동으로 대표이사에서도 해임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2 주식회사는 주주총회의 의결로써 이사를 선임·해임하고 그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 또는 정관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등 의사의 결정과 집행이 주주의 의사에 따라야 한다. 피고 정관 제20, 25조는 개발위원회 위원장을 피고의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피고의 주주총회 의결은 개발위원회 주민총회 결의 및 자치규약에 반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규정만으로 개발위원회 위원장직에서 해임된 피고의 대표이사의 경우 바로 대표이사직에서 자동해임된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앞서 본 주식회사 제도의 본질과 상충된다. 3 피고 스스로도 원고가 개발위원회 위원장에서 해임된 이후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해 대표이사 해임결의를 하였고, 개발위원회 위원장으로 R을 선임하는 개발위원회 주민총회 결의가 있은 후에도 피고는 따로 주주총회에서 R을 피고의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4 대표이사의 선임과 퇴임은 등기사항이나, 그 효력은 등기 없이도 발생한다. 따라서 원고는 2016. 5. 3. 피고의 대표이사 해임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었다.
대표이사에 대한 보수 지급 결의의 존재 여부
관련 법리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 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 퇴직금 내지 퇴직위로금도 그 재직 중의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다(대법원 1977. 11. 22. 선고 77다1742 판결 참조).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에 그 금액·지급시기·지급방법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이사는 보수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등 참조). 이사는 그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에 관하여 증명책임을 진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13308 판결 참조). 회사가 매년 대주주의 결재·승인을 거쳐 이사의 보수를 지급해왔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사의 보수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보기에는 부족하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434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먼저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다른 실질적 경영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아니었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피고에게 임금, 퇴직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나아가 원고에 대한 보수 지급 결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갑 제8, 12, 17 내지 21, 26, 2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대표이사 급여, 상여금 및 퇴직금 지급에 관한 피고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어느 기간 동안에도 피고의 대표이사로서의 보수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더욱이, 원고의 대표이사직 종기를 2016. 5. 3.로 판단하는 이상 2017. 1. 31.까지 원고가 대표이사직에 있음을 전제로 한 부분의 청구는 그 자체로 이유가 없다). 1 원고는 개발위원회의 위원장과 피고 대표이사 지위를 동시에 겸하였다. 개발위원회 주민총회는 2013. 7. 19.경 '위원장의 급여 월 350만 원'의 지출이 포함된 2012~2013년도 개발위원회 월 운영비 예산안에 대해서 의결을 하였고, 개발위원회의 지출의결서에는 '위원장'의 급여가 지출항목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원고는 개발위원회 위원장에서 해임된 이후인 2015. 4.경부터는 보수를 수령하지 못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 주체인 피고가 위원장 직위에 있는 원고의 급여를 지급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와 개발위원회는 엄연히 별개의 법인격 주체이므로, 개발위원회가 피고의 대표이사직을 겸임하는 위원장의 급여에 대한 지출결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가지고 동일한 내용의 피고의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 3 피고의 정관에서 이사회 의결사항 중 하나로 '보수 등 규정의 제정 및 개폐'를 정하고 있으나 그에 따라 보수 규정이 제정되어 있다고 볼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다. 피고 정관 제16조는 이사의 보수를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의 급·상여대장에 원고의 기본급이 적혀있다거나, 2017. 5. 18. 개최된 피고 주주총회에서 '원고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안건'이 상정되었다가 부결된 것만으로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는 주주총회 결의의 존재가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 4 피고는 대표이사로서 개발위원회 위원장직을 겸임하였던 원고에게 보수를 지급하여 왔을 뿐이고, 이에 대해서는 주주들의 승인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으나 2015. 4. 23. 원고가 위원장직에서 해임된 이후에도 종전 보수 지급 관행이 그대로 주주들의 승인 하에 유지된다고 볼 수는 없다.
소결론 원고의 보수 및 퇴직금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나아가, 이 부분 청구의 청구원인에 원고가 피고에 제공한 노무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의 노무 제공으로 얻은 이익이 원고가 주장하는 액수에 달한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이 없는 이상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대여금 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별지1 입금내역 기재와 같이 2015. 5. 8.부터 2017. 2. 22.까지 21회에 걸쳐 합계 1억 5,300만 원을 피고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돈과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계좌에 1억 5,300만 원을 입금하였고, 그 돈 중에서 1 별지2 기재와 같이 피고 사무실의 임료로 1,260만 원, 2 별지3 기재와 같이 사무실 내 인터넷 통신비 등으로 6,854,673원, 3 별지4 기재와 같이 상근직원 급여 등으로 29,860,750원, 4 별지5 기재 돈을 포함한 4대 보험료로 27,963,480원,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등으로 5,402,732원 합계 33,366,212원, 5 별지6 기재와 같이 시재점검비용으로 6,464,110원, 6 별지7 기재와 같이 기타 일용직임금으로 12,387,755원, 7 별지8 기재와 같이 법인카드 대금으로 31,190,928원, 9 별지9 기재와 같이 변호사 비용, 속기, 총회, 회의비용으로 15,162,500원이 각 사용되었다. 위 각 항목 사용 이후 남은 돈 5,113,072원( = 153,000,000원 - 1항 12,600,000원 - 2항 6,854,673원 - 3항 29,860,750원 - 4항 33,366,212원 - 5항 6,464,110원 - 6항 12,387,755원 - 7항 31,190,928원 - 8항 15,162,500원)은 현재에도 이 사건 계좌에 남아 있다. 따라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1억 5,300만 원의 이익을 얻었고 이로 인해 원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대여금 청구(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하여 갑 제12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각 J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J은행 계좌(K,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2015. 5. 8.부터 2017. 2. 22.까지 별지1 입금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5,300만 원(= 2015년 입금액 4,500만 원 + 2016년 입금액 9,400만 원 + 2017년 입금액 1,4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1 원고와 피고는 위 돈에 관하여 차용증 그 밖의 처분문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원고는 위 돈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자와 변제기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증명을 하고 있지 않는 점, 2 위 입금내역을 살펴보면, 대체로 1개월 간격으로 500만 원 또는 1,000만 원 등의 일정한 금액이 꾸준히 입금되고 있는데, 앞서 본 원고와 피고의 관계, 원고의 해임 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직 해임 전후에 걸쳐 피고의 계좌를 관리하며 스스로의 필요에 의하여 위 돈을 입금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금전거래내역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1억 5,3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부당이득 반환청구(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하여
별지2 기재 사무실 임대료 갑 제12, 1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각 J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한 돈으로 개발위원회 위원장직에서 해임된 이후 종전 사무실로 이용하던 서울 성북구 H, 2, 3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임료 명목으로 2015. 7. 15.부터 2017. 1. 25.까지 총 18차례 각 70만 원 합계 1,260만 원(= 70만 원 × 18)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위 각 증거 및 갑 제16호증의 1 내지 3, 을 제2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부동산에서 피고 대표이사로서의 업무뿐만 아니라, 해임된 개발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업무도 함께 수행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 외 6인의 공유인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작성된 임대차계약서가 현재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 위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그 당사자가 개발위원회인지 피고인지 확정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는 당사자가 개발위원회가 아닌 피고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임료 명목으로 위 각 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별지3 기재 사무실 내 인터넷, 통신비(전화3대), 전기요금 등 공과금 갑 제2,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별지3 기재 사무실 내 인터넷, 통신비(전화3대), 전기요금 등 공과금 지출내역 중 순번 78, 79의 플랜카드 4만 원, 꽃 10만 원, 순번 88의 플랜카드 제작 설치비용 35,000원, 순번 104의 명함 제작비용 24만 2,000원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위 비용은 원고가 개발위원회 위원장직에서 해임된 후 개발위원회 주민총회를 개최하거나 자신의 명함을 만드는 데 사용한 비용에 불과하다. 나머지 항목의 경우 위 1)항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는 당사자가 피고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인터넷, 통신비, 전기요금 등의 공과금 납부의무의 당사자 또한 피고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별지4 상근직원 급여 등
S에 대한 급여 등(별지4 순번 1~3, 5~8, 11~14, 16~19, 21, 23, 25) (1) 인정사실 갑 제12, 17호증, 을 제16, 22 내지 25, 2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S는 2015. 5. 3.경 제 수당을 포함하여 월 200만 원을 현금으로 수령하기로 하고 피고의 직원으로 채용되었다. 2 원고는 S에게, 이 사건 계좌에서 S에게 급여 명목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5,669,000원을 지급하였다(원고의 2020. 4. 20.자 준비서면에는 S에 대한 급여 지급내역 중 아래 표 순번 2, 3이 누락되어 있으나, 위 각 내역이 불특정 근로자에 대한 급여라는 주장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바, 갑 제17호증의 7의 기재에 의하면 위 각 내역 역시 S에게 지급한 급여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S는 2017. 6.경 피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소34241호로2016. 3.부터 2017. 3. 24.까지의 임금 22,664,940원과 퇴직금 5,162,954원을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계속 중 피고와 S는 2017. 8. 8. 2,400만 원을 수수하기로 합의하였고, S는 위 소를 취하하였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S에 대한 2016. 2.까지의 급여 명목으로 합계 26,169,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S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피고가 S에게 2015. 5. 3.부터 2016. 2. 29.까지 지급할 급여는 19,870,967원[= (200만 원×29일/31일) + 200만 원×9개월, 원 미만은 버림]으로 계산된다. 그렇다면 원고가 S에게 위와 같이 급여를 지급함에 따라 피고가 얻은 이익은 이로써 지급을 면한 19,870,967원 상당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T에 대한 급여(별지4 순번 15, 20,
원고는 T에 대한 임금 명목으로 60만 원(= 2016. 7. 29.자 20원 + 2016. 10. 31.자 20만 원 + 2017. 1. 25.자 20만 원)을 지급하나, T이 피고의 직원이라는 점에 관한 원고의 증명이 없다. 오히려 을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T은 원고가 개최했으나 무효로 인정된 2016. 4. 22. 주민총회에서 개발위원회의 감사 및 개발위원으로 선임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가 위 돈 상당의 부당이득을 하였다고 할 수 없다.
U에 대한 급여 등(별지4 순번 9,
원고는 이 사건 계좌에서 2016. 2. 4. U에 대한 임금으로 967,000원, 2016. 12. 6. U에 대한 상조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U이 피고의 근로자였다거나, 피고가 U에 대하여 위 상조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U이 피고를 상대로 임금 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소38182호로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으로부터 U이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U에게 위 돈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피고가 같은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복리후생비 (별지4 순번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7. 15. '복리후생비등' 명목으로 이 사건 계좌에서 374,250원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복리후생비의 지출대상 및 구체적인 지출내역에 관한 주장·증명이 없는 이상 피고가 위 지출금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내부인건비(별지4 순번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계좌에서 2016. 2. 4. 1,450,500원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금액의 구체적인 지출대상자, 지출내역에 관한 주장·증명이 없으므로, 피고가 위 지출금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하였다고 할 수 없다.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S에게 지급한 급여 중 19,870,967원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위 금액을 초과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별지5 4대 보험료, 근로소득세 등 세금납부
4대 보험료(별지5 순번 1 내지 8, 11 내지 14, 17 내지 20, 28, 33, 34, 36, 37, 40, 41, 44, 48) 1 갑 제12, 17호증, 을 제25, 27, 2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J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성북강북지사에 대한 각 문서제출명령 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한 돈으로 피고 명의로 2015. 3.부터 2016. 12. 지 S, 원고, P, V, W, U의 4대 보험료로 별지4 순번 1 내지 8, 11 내지 14, 17 내지 20, 28, 33, 34, 36, 37, 40, 41, 44, 48 기재 각 돈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지출결의서(갑 제17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계좌에 돈을 입금한 후 2015. 5. 28. 처음으로 지급된 4대 보험료는 2015. 3.에 부과된 부분에 대한 것이고, 2017. 1. 25. 마지막으로 지급된 4대 보험료는 2016, 12.에 부과된 부분에 대한 것이다. 나아가 원고가 2017. 1. 및 2017. 2.분 4대 보험료를 납부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먼저, S가 피고 소속 근로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V이 피고 소속 근로자인 사실은 피고도 다투지 않는다. 또한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P은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18. 6. 30.까지 근로복지공단에 피고 소속 근로자로 계속하여 등록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P 역시 피고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원고가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한 돈 중 S, V, P 명의로 납부된 4대 보험료 상당의 금액에 대해서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피고와 S 사이의 근로계약서(을 제27호증의 1) 및 원고와 S 사이의 급여 수령 내역 등에 따르면, 피고가 S에게 지급하기로 한 월 200만 원은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실지급액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로 근로자가 아니어서 임금 등의 근로소득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가 납부해야 할 원고 몫의 4대 보험료는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U은 피고와의 근로계약이 인정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W가 피고 소속 근로자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W가 피고 근로자로 등록된 시점은 2015. 5. 1.인데 그 후 이 사건 계좌에서 W의 임금이 한 번도 지급된 적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중 원고, U, W 명의의 4대 보험료로 납부한 금액 상당에 관해서는 피고가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원고가 S, V, P 명의로 입금한 4대 보험료의 수액을 산정하면, 아래 표와 같이 2015. 3.부터 2016. 12.까지의 기간에 대한 6,913,750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913,75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1: 원고는 2015. 3. 및 2015. 4.분은 주장하지 않고 있다.
주민세, 재산세 등(별지5 순번 21, 23, 30, 38, 39,
갑 제12,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1 원고는 피고가 연 1회 납부해야 하는 등록면허세로, 2016. 2. 1. 55,620원(갑 제17호증의 13의 27쪽), 2017. 1. 25. 54,000원을 각 납부한 사실(갑 제17호증의 25의 7쪽), 2 원고는 피고가 연 1회 납부해야 하는 주민세, 재산세로, 2015. 8. 31. 62,500원, 2015. 9. 23. 17,600원, 2016. 8. 31. 62,500원(갑 제17호증의 20의 6쪽), 2016. 9. 30. 17,700원(갑 제17호증의 21, 7쪽, 납세자로 '개발위원회'가 표기되어 있으나, 서울 성북구 X 소재 토지 지분의 소유자는 피고로 피고에게 고지된 재산세이다)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위와 같은 지출에 의하여,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269,920원(별지4 순번 21, 23, 30 중 55,620원, 38, 39, 47 기재 각 돈의 합계이다)의 이득을 얻었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나머지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소득세 등(별지5 순번 9, 10, 15, 16, 22, 24 내지 27, 29, 31, 32, 35, 42, 43, 45, 46, 49) 갑 제12, 2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J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내지 지방소득세 등 명목으로 별지5 순번 9, 10, 15, 16, 22, 24 내지 27, 29, 31, 35, 42, 43, 45, 46, 49 기재 각 세금을 납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근로소득세 내지 지방소득세 등이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원천징수 근로소득세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별지5 순번 27, 32 기재 각 세금 역시 피고가 부담하고 있던 세금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소결론 원고가 별지5 기재 돈을 포함하여 제세공과금으로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는 합계 33,366,212원 중 위에서 인정한 4대 보험료 6,913,750원, 주민세, 재산세 등 269,920원 상당에 대해서는 피고가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위 돈을 초과하는 돈에 대하여는 피고가 이를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유 없다.
별지6 시재점검비용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계좌를 통하여 별지5 기재 각 일자에 위 각 금액을 인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나아가 위 각 비용이 피고가 부담할 시재정산비용이라는 점에 관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위 지출비용 상당의 부당이득을 하였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별지7 기타 일용직 임금 갑 제12호증,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별지6 기재 각 일자에 이 사건 계좌를 통하여 각 항목 기재 사람들(다만 순번 4 수령인은 Y이고, 순번 7 수령인은 U이며, 순번 10 수령인은 Z이다)에게 그 기재의 돈을 이체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지출이 피고가 고용한 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갑 제17호증의 14의 기재에 의하면, 위 수령인 중 AA는 2016. 2. 20. 개최된 개발위원회 주민총회의 영상을 찍는 용역을 수행하였던 사람이고, AB은 위 주민총회의 책자나 선물을 준비하는 업무를 수행했던 사람이며, Z, AC, Y 모두 위 주민총회 개최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던 사람인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지출한 위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별지6 기재 각 일자에 이 사건 계좌를 통하여 각 항목 기재 사람들(다만 순번 4 수령인은 Y이고, 순번 7 수령인은 U이며, 순번 10 수령인은 Z이다)에게 그 기재의 돈을 이체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지출이 피고가 고용한 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갑 제17호증의 14의 기재에 의하면, 위 수령인 중 AA는 2016. 2. 20. 개최된 개발위원회 주민총회의 영상을 찍는 용역을 수행하였던 사람이고, AB은 위 주민총회의 책자나 선물을 준비하는 업무를 수행했던 사람이며, Z, AC, Y 모두 위 주민총회 개최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던 사람인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지출한 위 각 돈 상당을 피고가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원고는 2020. 4. 20.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2016. 5. 2. S에게 지급한 1,000,000원(순번 12)을 S에 대한 급여라고 주장하였다가 이후 위 금액을 일용직 임금이라고 주장을 변경하였다. 이는 S를 통하여 일용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이라는 취지의 주장인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별지8 법인카드 대금 갑 제12,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법인카드를 가지고 있으면서 별지8 기재와 같이 식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나아가 원고가 피고의 업무 수행 명목으로 위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원고는 주로 식대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원고는 2016. 5. 3. 피고의 대표이사 직에서 해임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후 사용한 카드대금은 더더욱 피고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별지9 변호사 비용, 속기, 총회, 회의 비용 원고가 주장하는 비용 중 별지8 순번 1, 4, 13, 19, 20, 22, 24, 28, 29, 30, 32, 36, 43 기재 각 내역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개발위원회 총회 개최비용 내지 총회 속기 수수료에 해당하므로, 설령 원고가 위 돈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피고가 같은 금액 상당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의 내역은 법무법인(유한) AD과 그 소속 변호사인 AE에게 지급한 돈 내지 관련 소송 인지대 등의 비용이다. 그런데 갑 제17호증의 5, 1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5. 12. 위 법무법인에 지급한 300만 원(위 표 순번 2)은, 원고를 개발위원회 위원장에서 해임한 주민총회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북부지방법원 2015가합22681 해임총회결의무효확인 사건, 소 취하되었음)와 관련한 수임료에 해당하는 사실, 원고가 2015. 11. 2. 지출한 233,100원(위 표 순번 37)은 위 주민총회 결의 무효 가처분신청 사건의 인지대 등으로 사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각 돈 상당을 피고가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한편 갑 제17호증의 5, 11, 을 제10, 16호증, 을 제1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법무법인은 1 피고의 감사인 F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소집허가소송에서 피고(당시 대표이사 원고)를 소송대리하였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5비합1004), 2 AF이 개발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2016. 4. 22.자 주민총회 결의무효 확인청구의 소에서 개발위원회를 보조참가한 원고 등을 공동 소송대리하였으며(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합24868), 3 AG 주식회사가 원고 등과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소송(서울고등법원 2015나204434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53974)에서 원고와 피고를 공동 소송대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위 법무법인에 지급한 돈 내지 소송 관련 인출금이 위 각 사건 중 어떠한 사건에 관한 비용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증명이 없으므로, 피고가 위 각 지출비용 상당의 돈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잔액 5,113,072원 이 법원의 주식회사 J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계좌의 2017. 2. 28. 현재 잔액이 7,458,647원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계좌의 관리·처분권한을 피고에게 반환하였고, 그 반환일까지 원고가 이 사건 계좌에서 별지2 내지 8 기재 각 지출 외 다른 지출을 한 바 없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의 입금액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위 각 지출금액을 제외한 현금을 피고가 보유함으로써 부당이득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27,054,637원(= S 급여 19,870,967원 + 4대 보험료 6,913,750원 + 주민세 등 269,920원) 및 이에 관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부당이득의 반환 범위에 관하여는 민법 제748조가 적용되어 선의의 수익자의 경우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악의의 수익자의 경우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할 책임이 있다. 부당이득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책임을 지며, 여기서 '악의'라고 함은, 민법 제749조 제2항에서 악의로 간주되는 경우 등은 별론으로 하고,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그 이익의 보유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되도록 하는 사정, 즉 부당이득 반환의무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24187, 24194 판결 참조). 다만, 민법 제749조 제2항은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를 제기한 때'란 소장이 법원에 접수된 때가 아니라 소송이 계속된 때 즉, 소장 부본이 수익자에게 송달된 때를 말한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2다95325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는 27,054,637원과 이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청구원인으로 추가하는 취지가 기재된 2018. 8. 21.자 준비서면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8. 8. 2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2. 10.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혹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주위적 대여금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예비적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예비적 부당이득 반환청구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원고에 대하여 위에서 인정한 돈의 지급을 명한다. 제1심판결 중 주위적 대여금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부당이득 반환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원고의 보수 및 퇴직금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보수 및 퇴직금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문주형(재판장) 조은래 곽윤경 별지 1 별지2 별지3 별지4 별지5 별지6 별지7 별지8 별지9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