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10. 30. 선고 2019나2034037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가.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나.

피고는 원고에게 4,043,517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1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2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2항과 같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주위적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원고는 위와 같이 이 법원에서 금전지급을 구하는 청구취지를 감축하고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는바, 주위적 청구취지의 범위 내에서 항소취지도 감축한 것으로 본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C 등 피고의 사내협력업체들과 체결한 도급계약은 그 실질에 있어 파견법<1>이 정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 원고는 2002. 3. 1.부터 C 소속으로 2년을 초과하여 피고 J의 의장공정에서 피고에게 파견근로를 제공하였고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에게 파견근로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구 파견법(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파견법’이라 한다) 제6조 제3항 본문에 따라 2004. 3.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 고용관계가 형성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소속 근로자와 차별 없는 임금을 받도록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는바,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별지1 주위적 청구금액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소장 제출 시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경과하지 않은 2012. 4. 1.부터 2018.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과 원고가 사내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임금의 차액인 23,961,76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그 주장만으로는 원고의 담당업무, 근무기간 등을 특정할 수 없고, 특히 문제가 되는 2002. 3. 1.부터 2004. 3. 1.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무엇인지 특정할 수 없어 원고가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았는지 여부 등 그 근로관계의 실질을 확인할 수 없다.

나.

관련 법리

파견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해당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해당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해당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93707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동일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라 하더라도 개별 근로자별로 구체적인 업무내용이나 근무상황은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사건에서 피고의 사내협력업체인 C 소속의 일부 근로자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었다 하더라도 C 소속의 모든 근로자들이 당연히 피고의 파견근로자로 의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당사자 사이에서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 본문에 따른 파견근로 여부가 다투어지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2년을 초과하여 피고의 의장공정에서 파견근로자로 계속적으로 근무한 사실, 즉 원고가 수행한 업무내용과 근무상황 및 계속 근무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2)

앞서 인용한 기초사실과 갑 제1, 10, 11 내지 29, 14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02. 3. 1. 피고에 대한 파견근로를 개시하였고 피고는 그로부터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원고를 파견근로자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가)

원고가 2002. 3. 1.부터 2008. 1. 1.까지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중 하나인 C 소속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보유하였던 사실, 원고가 2002. 3. 1.부터 2004. 3. 1.까지의 기간 중 3일(2003. 9. 1., 같은 해 11. 27., 같은 해 12. 7.)에 C 소속으로 피고 K의 의장2부 22라인의 공정에서 일한 사실은 인정된다(갑 제1, 10, 16호증).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2002. 3. 1.부터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피고 공장에서 피고로부터의 상당한 지휘․명령 하에 피고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였다는 사실을 추인하기에 부족하고, 이는 C 대표 L이 2004. 7. 및 같은 해 9. 울산지방노동사무소에서 한 진술과 원고와 함께 근무하였다는 근로자들이 작성한 각 진술서(갑 제19, 147호증)의 내용을 더하여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위 각 진술서의 각 기재를 보더라도 그 내용이 2002. 3. 1.부터 2004. 3. 1.까지 원고가 담당한 업무에 관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한편 갑 제2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4. 7. 12.에도 피고 공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2003. 9. 1.부터 2004. 7. 12.까지의 기간도 2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나)

더욱이 2002. 3. 1.부터 2004. 3. 1.까지 기간 동안 피고가 원고에게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는지, 원고가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피고가 원고의 근로와 관련하여 어떠한 권한을 행사하였는지에 관하여 원고의 구체적인 주장이 부족하고 그 근로관계의 실질을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들도 제출되어 있지 않다.

다)

피고와 C 대표 L이 2003. 12. 31. 체결하여 2004. 1. 1.부터 적용된 도급계약의 내용은 확인되나, 그 이전까지의 계약 내용이 어떠했는지는 제출된 증거들을 통해 확인할 수 없다. 그 때문에 그 계약 내용이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는지 등을 알 수 없다.

라)

파견근로의 시기와 내용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일관되지 못하다.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때에는 1996. 9. 2.에 파견근로를 개시하여 1998. 9. 2.에 직접 고용간주되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후에 2000. 5. 8.부터 파견근로를 개시하여 2002. 5. 8. 직접 고용간주되었다고 주장을 변경하였고(원고의 2015. 12. 10.자 준비서면 제3쪽), 당심에 이르러서는 2002. 3. 1.부터 파견근로를 개시하여 2004. 3. 1. 직접 고용관계가 간주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원고의 2019. 10. 6.자 준비서면 제10쪽). 또한 원고가 배치되었다고 주장하는 피고 K의 의장2부 22라인에서도 27반, 28반, 도어반은 각각 구분되는 세부 공정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갑 제16호증의 17, 18, 갑 제22호증), 원고는 제1심에서는 2000. 5. 8.부터 계속하여 28반<2>(파이널공정)에서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다가(원고의 2019. 3. 8.자 준비서면 제14쪽), 이후 당심에서는 위 각 진술서(갑 제19, 147호증)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위 28반 이외에 도어반, 27반에서도 근무하였다고 그 주장을 변경하였다.

마)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2002. 3. 1.부터 2004. 3. 1.까지<3> 원고가 계속적으로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아 피고를 위한 근로에 종사함으로써 피고와 근로자파견관계를 형성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대부분 2004. 3. 1. 이후의 상황에 관한 것들이거나(가령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업무상 구속력 있는 지휘·명령을 하였다는 근거로 제출한 갑 제21, 26 내지 29호증은 전부 2011년 이후의 근무상황에 관한 것들이다), 다른 근로자들 내지는 다른 사내협력업체들에 관한 것들로서, 주위적 청구원인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설령 주위적 청구원인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늦어도 갑 제25, 26호증이 촬영된 2015. 4. 28.에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파견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근로자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인 원고를 사용하였으므로, 2012. 2. 1. 법률 제11279호로 개정되어 2012. 8. 2. 시행된 파견법(이하 ‘개정 파견법’이라 한다) 제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즉시 원고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고, 2015. 5.부터 2018. 12.까지 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직접 고용의무를 이행하였더라면 원고가 지급받았을 임금에서 원고가 사내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임금을 공제한 차액으로서 별지2 예비적 청구금액표(이하 ‘별지2 표’라 한다) 기재와 같이 4,043,51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근로자파견관계의 인정 여부

앞서 본 증거들과 갑 제7 내지 9, 31, 33 내지 35, 39, 40, 142, 14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늦어도 2015. 4. 28.부터는 원고가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아 피고를 위한 파견근로에 종사함으로써 피고와 근로자파견관계를 형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앞서 본 증거들과 갑 제25호증의 영상에 드러나는 원고의 작업 숙련도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위 영상의 촬영일(2015. 4. 28.) 이전 상당한 기간 전부터 같은 업무에 종사하였던 것으로 추단되나, 원고가 해당 업무를 개시한 시기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입증이 없고, 달리 이 사건에서 이를 특정할 만한 증거는 찾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예비적 청구로 주장하는 바에 따라 늦어도 위 2015. 4. 28.부터는 원고가 위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고, 이때부터 피고가 파견근로자인 원고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한다).

1)

원고는 2015. 4. 28.경 피고의 사내협력업체<4> 중 하나인 G 소속으로 피고 K 의 장2부 22라인 28반 428공정에서 도어 장착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가 수행한 위 업무는 피고의 자동차 생산 공정 중 의장공정의 일부로서 차체를 자동 컨베이어벨트에 올려놓고 각종 부품을 조립하는 업무였다.

2)

2004년경까지 컨베이어벨트에서 일하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들과 혼재 배치되어 근무하였고, 그 이후에도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담당 업무와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들의 담당 업무는 컨베이어벨트의 전후로 배치되는 등 밀접하게 연동되어 이루어졌다. 또한 피고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인원을 지속적으로 파악, 관리하였고 정규직에 결원이 발생하면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대체 투입하기도 하였다. 컨베이어벨트에 직접 연관되는 의장공정에서 일한 원고는 이처럼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 집단으로 구성되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

3)

피고는 컨베이어벨트에서 일하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일반적 작업배치권과 변경결정권을 행사하였고, 작업표준서, 사양식별표, 조립작업지시표 등을 통해 작업방식을 지시하거나 사내협력업체들에 공문을 보내는 등 직·간접적으로 원고의 업무수행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였다.

4)

원고가 소속되어 있었던 G은 피고와 체결한 도급계약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존재하였고,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았고, 위 도급계약은 그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어 있지 않았으며, 그 소속 근로자들이 맡은 업무가 피고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명확히 구별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업무에 특별한 전문성·기술성을 요하지 않았다.

다.

직접 고용의무의 발생 여부

1)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1호는 ‘사용사업주가 근로자파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와 내용 등을 고려하면, 위 규정에 해당하는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할 의무가 있고,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으며, 그 판결이 확정되면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6다239024, 239031, 239048, 239055, 239062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피고의 공장에서 수행한 업무는 파견법 제5조 제1항의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5>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이는 개정 파견법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정해진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따라서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인 원고를 사용한 피고는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를 직접고용할 의무가 있다.

라.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손해배상의 범위

1)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직접고용의무 발생일부터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되었다면 받았을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위 2016다239024, 239031, 239048, 239055, 239062 판결 등 참조).

2)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 제1호는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당해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을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원고가 2015. 4. 28. 피고에 직접 고용되었다면 2015. 5.부터 2018. 12.까지 원고에게 적용되었을 호봉이 별지2 표의 ‘호봉’란 기재와 같고, 원고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한 같은 호봉의 피고의 근로자가 위 기간 동안 지급받은 ‘기본급’, ‘제수당’, ‘정기상여금’, ‘성과급’ 및 ‘일시금’이 같은 표 ‘정규직 임금항목’ 부분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은 사실, 원고가 매년 사내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임금이 같은 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9, 139, 140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15. 5.부터 2018. 12.까지의 임금 차액을 계산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 있으나, 원고의 계산에 의하더라도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2016. 1.부터 2018. 12.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임금 차액은 없다. 즉 원고가 예비적 청구로 구하는 임금 차액은 2015. 5.부터 2015. 12.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임금 차액에 한정된다.

4)

결국 피고는 직접 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2015. 4. 28. 피고에게 직접 고용되었다면 위 기간(2015. 5.부터 2015. 12.까지 8개월간) 동안 별지2표 기재와 같이 피고로부터 받았을 임금 합계 34,408,680원에서 원고가 같은 기간 동안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임금으로 볼 수 있는 30,365,163원(= 45,547,745원 × 8/12, 원 미만 버림)을 공제한 차액인 4,043,517원(= 34,408,680원 – 30,365,163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숙연(재판장) 서삼희 양시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