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9. 18. 선고 2019나2034693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C에 대한 부분 및 원고 D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C, D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 C, D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 A이 부담한다.

제1항과 같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 공동원고 B와 함께 피고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제1심법원은 원고 C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원고 D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으며, 원고 A 및 제1심 공동원고 B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 A 및 피고만이 각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제1심판결 중 B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들의 청구 부분으로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표 기재 '활동기간 동안 '담당 업무'란 해당 기재와 같이 피고가 채권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체권의 관리 및 추심업무(원고 C, D), 신용조사업무(원고 A)를 수행하다가 위 활동기간 말일에 퇴사한 사람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3, 을 제1호증의 1, 3, 4, 제39호증의 1, 3, 4,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비록 위임계약의 형식으로 피고 회사에 입사하였으나,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으로 별지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피고와 대등한 입장에서 업무대행계약 또는 위임계약을 체결한 독립사업자로서 자신의 사업을 영위한 것이다.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종속되어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및 판단 전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제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 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속된 채권추심회사의 지점, 지사 등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고, 심리 결과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밝혀지거나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당해 사건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40612(본소), 2013다40629(반소) 판결,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52891 판결 등 참조]. 채권추심원 또는 신용조사원이었던 사람들이 추심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선행 소송들 사이에서 해당 채권추심원 또는 신용조사원의 근로자성이 인정된 사례와 부정된 사례가 혼재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가 당사자인 동종·유사사건 간에도 판결 결과가 서로 일치하지 않고 있다. 이는 각 사건 당사자들의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위 법리에 따른 결과다. 이 사건에서도 이러한 법리에 기초하여 원고들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각 원고들에게 직접 해당하는 증거들을 넘어 어느 특정 동종·유사 사건의 판결 결과나 그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를 특별한 사정 없이 쉽게 이 사건에 원용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기준을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판단한다.

나.

원고 D의 청구에 대한 판단

1)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 D의 근무지였던 피고의 금융채권 5부(캠코 채권 담당)의 업무형태와 관련하여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상당한 지휘·감독이 이루어졌다는 등의 증명책임은 근로자성을 주장하는 원고 D이 부담한다.

2)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9, 32 내지 35, 56, 57, 60, 61호증, 을 제 7, 24, 34, 39, 52, 83 내지 8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따로 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않는 한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76, 77호증의 각 일부 기재, 제1심 법원의 F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서대문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D이 지적하고 있는 피고의 채권추심원에 대한 운영형태 등 그에 관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D이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 D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임·관리하는 H채권, I채권 등(이하 '공사 채권'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하였다. 공사채권은 그 연체기간이 수년 이상의 장기간으로 회수가 어려운 채권이었고[이에 따라 한국자산관리 공사가 부여한 목표회수율은 예를 들어 2015년 10월의 경우 0.021%였다(갑 제37호증의 1 참조)], 채권추심원 1인당 관리건수는 약 1,100건 가량으로 관리 액수도 약 400억 원이었다. 이와 같이 1인당 관리 건수가 많고 관리액수도 다액이었기 때문에, 피고 및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사채권에 관하여 재산조사시기 및 연체고객에 대한 최고장 발송 횟수, 통화 횟수 등의 독촉활동 목표량을 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원고 D은 자신이 배분받은 채권 중 어느 채권을 먼저 추심할 것인지 및 통화, 실사, 최고장 발송 여부 중 어느 것을 몇회 할 것인지와 같은 구체적인 추심방법을 스스로 결정하여 추심업무를 수행하였다. 다만 원고 D은 채무 감면조치를 취할 경우 피고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승인을 얻어야 했고, 피고로부터 채무자와의 상담내용 등을 메모 형식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자체 전산망에 갖추어져 있는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1) 먼저 채무 감면조치 승인 절차와 관련하여 보건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피고는 채권자 또는 채권자로부터 추심을 위임받은 수임인으로서 채무 감면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감면 여부에 대한 승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채권추심 업무만을 위임받은 원고 D이 채무 감면 여부나 감면 기준의 설정에 관한 재량을 가지지 못하였다는 사정이 곧바로 원고 D의 업무 수행 과정에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다음으로 상담내용 전산시스템 입력 요청과 관련하여 보건대, 피고가 상담내용 등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자체 전산망에 갖추어져 있는 전산시스템에 입력할 것을 요구한 것은 원고 D 외에는 추심 진행 상황을 알 수 없어서 최소한으로나마 위임 사무의 진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통상의 위임계약에서도 수임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수준의 조치로 보이는 점, 피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체결한 위탁계약에 따라 수임인의 보고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기도 하는 점, 위 요구는 금융감독원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그 메모 내용이 원고 D의 업무수행 과정을 평가하는 자료로 사용되었다거나 그에 근거하여 피고가 원고 D에게 업무지시를 하거나 불이익을 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는 점[실제로 공사채권 추심팀장이었던 J도 관련 사건(서울고등법원 2018나2049230)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메모 등록이 부실함을 이유로 피고가 원고 D과 같은 위임직 채권추심원들에게 제재를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을 제82호증 참조)]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상담내용 입력 요청이 원고 D에 대한 업무 수행 과정에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한편, 피고가 원고 D을 포함한 공사채권 추심원들에게 매월 목표 회수율과 목표 약정률을 부여한 후, 그 달성 여부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하여 지급하고, 회수실적이 우수한 채권추심원에 대하여는 포상을 실시하기도 한 사실, 공사채권 추심팀장들은 매주 또는 매월 그 소속 팀원들의 회수실적을 정리·집계한 후 이를 피고에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추심실적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피고가 추심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실적에 따라 수수료 지급률을 달리하고 회수실적이 우수한 채권추심원에 대하여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원고 D과 피고의 관계를 근로계약관계로 보는 경우에만 설명 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추심팀장은 회수실적을 정식으로 문서로 제출하지 않고 피고의 관리팀 직원에게 메신저를 통하여 제출하였을 뿐이다. 추심팀장이 회수실적을 집계·제출한 것은 채권추심인 등에게 지급할 수수료 액수가 정확한지를 정산·확인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에 해당하고(을 제82호증 참조), 일반 회사의 매출확인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 D의 회수실적을 제출받았다고 하여 원고 D의 업무 수행 과정에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또한 피고가 채권추심원들의 월간 약정 건수(채무자와 분납 약정 등을 한 건수)가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수수료를 차감하고, 피고의 공사채권 추심팀은 팀원들의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팀장 제도를 두어 원고 D에 대하여 실적 달성을 독려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는 약정건수 미달 건수 1건당 2만 원씩을 차감하였을 뿐이므로 그 불이익의 정도가 크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 1년간 수수료가 약 550만 원 ~ 1,200만 원으로 추심실적이 저조한 채권추심원들에 대하여도 피고가 위임계약 해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가 다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수수료를 일부 차감하는 조치로 인하여 원고 D이 피고의 실적독려나 업무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추심팀장은 피고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제출하는 채무감면서류가 필요한 형식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는 등 팀원들을 조력·보조하는 역할도 수행한 점, 공사채권의 추심팀장이 팀원들에 대하여 연장근로 등을 수시로 지시하였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는 없는 점, 설령 추심팀장이 연장근로 등을 요청하였다 하더라도 아래 라)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팀원들이 팀장의 요청에 불응하였을 경우 채권배정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되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팀장 제도를 통하여 위임업무 처리에 필요한 관리를 벗어나 원고 D의 업무 수행 과정에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라)

피고는 공사채권을 새로이 수임하거나 채권추심원의 퇴직 등으로 재배정할 경우 제비뽑기를 통하여 채권을 배분하였다. 따라서 원고 D의 회수실적이나 근무태도 등을 반영한 차등배분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 D이 채권 배분과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거나 배정된 채권을 변경할 수 없었다는 등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오히려 공사채권 담당 추심원들은 구체적인 변경사유를 기재하지 않고도 피고에게 담당 채권팀 변경을 요청하여 담당 채권팀을 자유로이 변경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원고 D은, 피고가 회수실적이 저조하거나 근무태도가 불량한 채권추심원들에 대하여 제비뽑기의 개수를 달리 적용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차등하여 배분함으로써 불이익을 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D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82호증(관련 사건의 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의 일부 기재는 1 J이 채권을 차등 배분하는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한 점, 2 J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공사채권 추심원들에 대한 근태기록부를 마련하지는 않았고, J 자신만이 알아 볼 수 있도록 책상용 달력에 팀원들의 근태상황을 기록하였다는 것인데, 위 책상용 달력도 제출되지 않아 근태관리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점, 3 J은 근태불량을 이유로 채권 배분에서 불이익을 준 사람으로 K를 언급했으나, K가 L, M, N 보유 채권에 대한 재배정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채권의 차등배분에 관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채권배분 제도를 채권추심원의 업무수행 과정을 관리·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마)

원고 D은, 1 채권추심업무가 피고의 사업에서 핵심적이고 중요한 업무이므로, 적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원고 D의 업무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고자 하는 유인이 크고, 2 피고가 G채권 추심원들에 대하여 업무 수행 과정 및 근로시간 등에 관하여 수시로 지시하였는데 원고 D에 대하여도 G채권 추심원과 기본적으로 동일한 형태로 그 업무 수행 과정을 지휘·감독하였다는 주장도 한다. 먼저 채권추심업무가 피고의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관련한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본다. 피고가 채권추심인력을 충원하는 과정에서 위임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배제된다고 할 수 없고(신용정보법 제27조 제2항에서도 채권추심회사가 '위임직 채권추심인'을 통한 추심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 D에게 실제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는 점에 대한 위 원고의 증명이 부족한 이상, 설령 채권추심업무가 피고의 핵심 사업이어서 채권추심인력에 대해 상당한 지휘·감독을 할 유인이 크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 D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음으로 피고가 G채권 추심원에 대한 경우와 기본적으로 동일한 형태로 원고 D에 대하여도 그 업무 수행 과정을 지휘·감독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피고가 G체권 추심원들에 대하여 "월초 재산조사 서둘러 주시고, 13일부터 야근 시작할 예정이오니, 화, 목 빠지지 않도록 해주세요."(갑 제4호증의 4), "이번 주 금요일 저녁 회식예정이오니 특별한 일 없는 분은 빠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출·퇴근 시간 지켜달라는 당부가 있었으니 지각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이번 주 화, 목 야근은 야간 실사를 제외하고 근무토록 해주세요. 마지막 주 토요일 근무는 실사 없이 출근토록 해주세요."(갑 제9호증의 2)라는 등으로 업무 수행 과정 및 연장 근로 등을 비롯한 근무시간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로 지휘·감독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G채권의 경우 공사채권에 비하여 연체일수가 비교적 단기간이고 채권추심원 1인당 관리 건수가 적었으며, 이에 따라 피고와 위임사인 G은행은 재산조사 실시 시기 및 독촉활동 목표량까지도 정하였던 반면 공사채권의 경우 그와 같은 조치가 없었던 점, G채권 추심원들은 파티션을 두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채권 추심원들과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근무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원고 D에 대하여 G채권 추심원들과 같은 형태로 업무 수행 과정을 지휘·감독하였을 것이라고 추인할 수 없고, 달리 원고 D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는 부족하다.

바)

원고 D이 공사채권 추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고, 이는 피고의 사무실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위임인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요청에 따른 것이자 신용정보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제한을 준수하기 위한 것으로 애초에 원고 D을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의 업무나 근태를 감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원고 D이 업무수행 과정을 전산시스템에 실시간으로 기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전산시스템의 로그인 기록은 접속자 본인과 전산실 담당자만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담당 팀장이나 부서장이 원고 D의 로그인 기록을 전산실 담당자로부터 전달받아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외에 원고 D에 대하여 출·퇴근, 연장근로 등에 대한 지시가 있었다고 인정할 구체적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전산시스템을 이용하는 업무수행이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출근 여부나 출근시간이 실질적으로 강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는 그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지문인식기의 출·퇴근 버튼을 누르도록 함으로써 출·퇴근 기록을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원고 D을 비롯한 공사채권 추심원들에 대하여는 지문인식기의 출·퇴근 버튼을 누를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와 같은 사정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 D에 대하여 근무태도 불량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가 원고 D의 근무시간을 정하였다거나 원고 D이 그에 구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원고 D은 피고가 원고 D을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에게 정기적으로 개인정보 자가진단표(갑 제48호증의 1) 및 공정추심 자가진단표(갑 제48호증의 2)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채권추심원들의 출·퇴근을 관리하였다고 주장한다. 개인정보 자가진단표의 진단 항목 중에는 '퇴근이나 장기 이석 시 미사용 PC등의 전산기기 전원을 OFF 하고 있다', '퇴근이나 장기 이석 시 책상(서랍) 위, 책상 하단, 수납장 등에 방치된 문서 없이 정리한다' 등의 내용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의 위 개인정보 자가진단표 및 공정추심 자가진단표 작성 요청은 추심을 의뢰한 채권자 및 채무자의 인적 사항과 신용 정보를 보호하고 유출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예방하기 위해 정보관리자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등 법령상의 요구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로서 피고가 원고 D에게 적법한 업무처리를 요청하는 의미를 지닐 뿐이라고 볼 여지가 크다. 특히 위 개인정보 자가진단표에 기재된 다른 항목들을 함께 고려하여 볼 때 앞서 본 항목들이 출·퇴근 등을 관리하려는 의도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채권추심원들에게 관련 법령이 정하는 내용에 관하여 주의를 환기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봄이 합리적이다(한편, 공정추심 자가진단서에서는 그 진단 항목 중에 근무시간을 통제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이에 대한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하는 것이 근로계약 관계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한정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피고가 이를 위해 '자가진단서'라는 방식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달리 보아야 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나머지 원고들로 하여금 위 각 자가진단표를 작성하도록 한 것이 사용자로서의 노무관리나 지휘·감독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사)

피고는 위임직 채권추심원들에게 겸직을 제한하지 않았고, 실제로 겸직한 채권추심원들이 있었던 사실은 원고 D도 다투지 아니한다. 이처럼 원고 D과 함께 금융체권 5부 소속으로서 캠코채권을 담당한 채권추심원들은 오직 피고에 전속되어 피고의 업무만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물론 근로자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람이 사용자 외의 다른 근무처에서 상당한 소득을 올렸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근로관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전체 소득 중 다른 근무처에서 얻은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에 관하여 일의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그에 따라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할 수도 없다. 그러나 겸직 허용 여부나 실제 겸직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정이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를 판단하는 지표 중 하나가 된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특히 공사채권 추심원들이 당초에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계약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러한 사정에 기반하여 다른 근무처에서 상당한 소득을 올렸거나 올릴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앞서 본 겸직과 관련한 사정은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강도가 느슨하였다고 볼 유력한 근거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원고 D은 2009. 12. 23.부터 2014. 6. 3.까지는 피고 회사에서, 2014. 6. 19.부터 2017. 3. 2.까지는 O 주식회사에서, 이후에는 P 주식회사에서 각 근무하며 자유롭게 소속 신용정보회사를 변경해가며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와의 계약도 4회에 걸쳐 체결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각 계약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원고 D을 비롯한 위임직 채권추심원들 사이에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을 인정하기 어렵거나 설령 있더라도 그 정도가 강했다고 보기 어렵다.

아)

원고 D은 피고의 정규근로자들과 달리 채권의 회수실적에 따라 일정 비율의 수수료만을 지급받았을 뿐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지급받은 바 없다. 원고 D의 경우 2010. 6.경 지급받은 수수료 액수는 39,288,880원인데, 다음 달인 2010. 7.경 지급받은 수수료는 483,620원으로 월별로 약 80배까지 차이가 나는 점에 비추어, 원고 D이 지급받은 수수료는 그 위탁업무 수행을 위하여 위 원고가 제공하는 근로의 내용과 시간과는 관계없이 오로지 채권회수실적이라는 객관적으로 나타난 위탁업무의 이행실적에 따라서만 그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되는 것이어서 위 수수료를 종속적인 관계에서 의근로제공의 대가로서의 임금이라 보기 어렵다.

자)

피고는 원고 D에게 매월 9만 원의 범위 내에서 우편발송비용, 매월 7,000원의 범위 내에서 등기부등본 등 공부 발급비용을 지원하였으나, 이를 초과하는 우편발송비용, 공부발급비용 및 그 밖에 휴대전화 요금, 교통비, 주유비, 차량감가상각비, 식대 등 채권추심 과정에 필요한 비용은 원고 D이 스스로 부담하였다. 피고가 위와 같이 원고 D에게 실비 제공 등 업무수행 비용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것은 위임계약관계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점(민법 제687조, 제688조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일부 비용을 보전해주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D과 피고가 근로계약 관계에 있었다고 추인하기는 어렵다.

차)

원고 D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임계약서 제2조 제2항은 원고 D의 신분에 관하여 '위임직 채권추심인은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며, 위임직 채권추심인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음은 물론 회사 정규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및 제반 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의 문언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원고 D을 포함한 채권추심원들에게는 피고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원고 D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 D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원고 A의 청구에 대한 판단

1)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 A은 피고의 본사 신용조사팀 소속 신용조사원인바,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체결한 위임계약서에는 피고가 원고 A에게 위임할 수 있는 업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신용정보법은 제2조 제9호에서 신용조사업무, 제10호에서 채권추심업무에 관하여 각 정의 규정을 두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2호는 신용조사업에 대하여 '신용조사업무 및 그에 딸린 업무', 같은 항 제3호는 체권추심업에 대하여 '채권추심업무 및 그에 딸린 업무'라고 각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은 신용정보업을 하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종류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채권추심업과 신용조사업을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신용정보법의 규정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 A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는지는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 중 피고의 본사 신용조사팀의 업무형태와 관련된 증거들을 토대로 살펴보기로 한다.

2)

원고 A이 제출한 증거(갑 제37 내지 51호증)는 피고 소속 신용조사원의 업무 설명자료, 업무회보서 및 리포트 등 보고서의 서식이거나 원고 A이 근무한 피고의 본사 신용조사팀이 아닌 마포지사 등 다른 지점의 단편적인 자료에 불과하여, 그와 같은 내용이 원고 A에게 실제 적용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들이거나, 원고 A에게 해당하는 것들이라고 하더라도 그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A이 위임계약과는 달리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오히려 앞서 본 증거, 을 제28호증의 기재, 제1심법원의 노원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A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가)

원고 A이 피고의 지휘·감독으로 주장하는 요소인 신용조사 회보서의 검수 및 민원 관리 등이 원고 A에 대하여 실제로 시행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위와 같은 검수 및 관리가 실제 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초로 원고 A에게 불이익이 가하여 졌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위 요소들은 관계 법령 등에서 요구하는 내용이거나 건전한 채권 추심 및 신용정보 유출 방지 등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볼 수 있어, 위임계약에서도 가능한 일상적인 준수사항으로 볼 여지도 있다.

나)

위임의 경우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 현황을 보고하고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전말을 보고할 의무가 있다(민법 제683조). 피고가 원고 A에게 서식을 제공하여 신용조사회보서를 작성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입력하게 한 것은 수임사무 처리현황의 보고의무를 이행하도록 한 것으로서 위임사무에 대한 관리조치를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통일된 서식을 사용하도록 하였다는 것만으로 위임계약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피고가 원고 A의 신용조사회보서의 작성 내용이 부실하거나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 A에게 업무지시를 하거나 불이익을 가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

라)

원고 A이 신용조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고 피고의 사무실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신용정보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상의 제한을 준수하기 위한 것으로서, 애초에 원고 A의 업무나 근태를 감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나아가 원고 A이 업무수행 과정을 전산시스템에 실시간으로 기록해야 하는 것도 아닌 점에 비추어 보면, 전산시스템을 이용하는 업무수행이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출근 여부나 출근 시간이 실질적으로 강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가 원고 A의 출·퇴근 시간 등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거나 출·퇴근 시간과 관련하여 특별히 간섭하거나 불이익을 주었다고 볼 증거도 발견되지 않는다.

마)

원고 A은 피고 소속 신용조사원으로 근무하는 기간 중인 2014년경 주식회사 Q, R., 주식회사 S, 주식회사 T에서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등을 수행하며 사업소득을 얻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 A이 오로지 피고에 전속되어 피고의 업무만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바)

원고 A은 피고의 정규근로자들과 달리 신용조사회보서의 작성 건수에 따라 수수료만을 지급받았을 뿐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지급받은 바 없다. 원고 A의 연도별 소득금액(= 총수입 - 필요경비)도 적게는 5,020,110원(2012년)부터 많게는 16,570,640원(2005년)까지 그 차이가 3배 이상에 이르러 그 편차가 적다고 할 수만은 없다.

사)

피고가 원고 A에게 사무실, 컴퓨터, 전화기 등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원고 A의 신용조사업무 수행에 편의를 제공하려는 배려이거나 신용정보법에서 정한 법령상의 의무나 제한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

수임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민법 제681조),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제3자로 하여금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지 못하며(민법 제682조),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689조 제1항).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A과 피고 사이의 위임계약에서 정해진 사유들은 통상적인 위임계약의 징표라고 이해할 수도 있다.

4)

따라서 원고 A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 A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원고 C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 C는 피고의 본사 통신사업본부 소속 통신사채권 추심원이었다. 그런데 원고 C가 제출한 증거들은 원고 C가 근무한 피고의 본사 통신사업본부가 아니라, 금융사업본부의 금융채권부 또는 지사총괄본부의 신용조사팀에 관한 것이다. 원고 C의 업무의 내용과 형태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증거를 제출하라는 이 법원의 거듭된 촉구에도 불구하고 위 원고는 피고의 업무형태가 추심채권별로 크게 다르지 않다는 취지로만 주장하며 달리 통신사업본부의 업무형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원고 C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C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원고 C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 C는 피고의 본사 통신사업본부 소속 통신사채권 추심원이었다. 그런데 원고 C가 제출한 증거들은 원고 C가 근무한 피고의 본사 통신사업본부가 아니라, 금융사업본부의 금융채권부 또는 지사총괄본부의 신용조사팀에 관한 것이다. 원고 C의 업무의 내용과 형태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증거를 제출하라는 이 법원의 거듭된 촉구에도 불구하고 위 원고는 피고의 업무형태가 추심채권별로 크게 다르지 않다는 취지로만 주장하며 달리 통신사업본부의 업무형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원고 C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C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다른 원고들에 관하여도 근로자성을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므로 그러한 증거들을 근거로 원고 C에 대하여 근로자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 C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 C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 C에 대한 부분 및 원고 D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위 부분을 각 취소하고, 원고 C, D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위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숙연(재판장) 서삼희 양시훈 각주1) [별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추심을 의뢰한 채권을 말한다. 각주2) 원고 D은 자신의 소속이 금융채권8부라고 하는 반면, 피고는 금융채권5부라고 하고 있다. 갑 제1호증의 3, 을 제1호증의 4의 각 기재에 따라 원고 D은 금융채권 5부에 소속되었던 것으로 본다. 각주3) 을 제79, 8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채권추심회사는 채권추심과정에서 발생한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변제금 수령 등 일체의 추심활동 상황이 전산으로 기록·관리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각주4) 신용정보법 제19조(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 1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전산시스템(제25조 제6항에 따른 신용정보공동전산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 훼손 및 파괴, 그 밖의 위험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적 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각주5) 제42조(업무 목적 외 누설금지 등) 1 신용정보회사등과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받은 자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이하 "신용정보업관련자"라 한다)는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신용정보 및 사생활 등 개인적 비밀(이하 "개인비밀"이라 한다)을 업무 목적 외에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신용정보회사등과 신용정보업관련자가 이 법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에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제1항에 따른 업무 목적 외의 누설이나 이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제1항을 위반하여 누설된 개인비밀을 취득한 자(그로부터 누설된 개인비밀을 다시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는 그 개인비밀이 제1항을 위반하여 누설된 것임을 알게 된 경우 그 개인비밀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신용정보회사등과 신용정보업관련자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그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제공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주6)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0조(개인정보의 누설 금지 등) 1 채권추심자는 채권발생이나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알게 된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의 목적 외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각주7)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다292418 판결 등 참조. 각주8) 갑 제37호증의 1, 2, 제38호증, 제39호증의 3 내지 5. 각주9) 갑 제39호증의 2, 제47, 48호증. 각주10) 갑 제37호증의 2, 제39호증의 1, 제40 내지 46, 49 내지 51호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