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1. 16. 선고 2019나2035443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2.

가. 원고 B에게,

1)

피고 G은 43,888,0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6.부터 2020. 1. 16.까지는 연 5%의, 2020.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피고 D, E, F은,

가)

각 41,064,9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6.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공동하여 2019. 2. 1.부터 위 피고들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원고 B 지분에 관한 점유를 종료하는 날까지 매월 1,471,4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 A에게,

1)

피고 G은 310,0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6.부터 2020. 1. 16.까지는 연 5%의, 2020.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피고 D, E, F은,

가)

각 6,110,6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6.부터 2020. 1. 16.까지는 연 5%의, 2020.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공동하여 2019. 2. 1.부터 위 피고들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원고 A 지분에 관한 점유를 종료하는 날까지 매월 735,7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 C에게

1)

피고 G은 21,944,0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6.부터 2020. 1. 16.까지는 연 5%의, 2020.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피고 D, E, F은,

가)

각 20,532,4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6.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공동하여 2019. 2.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원고 C 지분에 관한 점유 종료일까지 매월 735,7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라.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 B, C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A과 피고 G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A이 부담하며, 원고 A과 피고 D, E, F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2은 원고 A이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3.

제2의 가., 나., 다.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본적인 사실관계" 부분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a) 제3면 제15행의 "[별지]"를 "별지"로 고쳐 쓴다.

(b) 제4면 제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바. 망인이 사망한 직후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서는 다음과 같은 소송이 진행되었다.

1)

피고들은 2017. 2. 16. 원고 B(원고 B이 아래의 부동산 매각 및 그 매매대금분배업무를 맡아보았으므로, 위 원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을 상대로 서울 강남구 S, T, U, V, W, X 토지와 그 지상 건물들(위 토지와 건물들은 망인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었거나, 망인이 원고들, 망 J 및 다른 형제들과 이를 공유하고 있었다)의 매매대금의 분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09473)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의 제1심 및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7나2073540)에서는 모두 피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8.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원고들과 망 J, Y, Z(Y과 Z은 원고들과 망인의 형제들이다, 이하에서 위 6인을 한꺼번에 지칭할 때에는 '원고들 등'이라고 한다)은 2017. 3. 17. 피고들을 상대로 정산금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18224)를 제기하였다. 그 청구의 내용은 원고들 등과 망인이 망 I으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AA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상속받아 공유하고 있는데, 그동안 망인과 피고들이 위 각 부동산의 차임을 독점하였으므로, 그 차임 중 원고들 등 지분에 해당하는 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었다. 위 법원은 2018. 9. 6. 원고들 등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위 사건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8나2051752) 법원은 2019. 9. 4. 원고들 등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들 등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들이 위 판결에 대하여 상고(대법원 2019다269170)하였으나, 대법원은 2019. 12. 13. 상고 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

3)

원고 A은 2016. 10. 31.까지 P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후 2017. 5. 4. 피고들을 상대로,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합22838)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8. 5. 31. '원고 A이 2006년 이후에는 망인으로부터 P의 운영, 인사 등 전반적인 권한을 위임받아 독자적으로 처리하여 왔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하면서 위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에서 위 사건을 '관련 민사 사건'이라고 한다).

(c) 제4면 제7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6호증, 을 제6,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이 구성한 청구원인

망인(망인 생존시) 또는 피고 D, E, F(망인 사망 이후)은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P의 주차장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들 지분에 관한 차임 상당액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따라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2008. 7. 16.부터 망인의 사망 시점까지 취득한 전체 부당이득액 중 각 상속지분 비율에 따른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 D, E, F(이하에서 위 3인을 한꺼번에 지칭할 때에는 '피고 D 등'이라고만 한다)은 망인의 사망 이후부터 장차 피고 D 등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들 지분에 관한 점유를 상실할 때까지 이미 발생하였거나 앞으로 발생할 부당이득액 중 피고 D 등의 각 공유지분에 상응하는 돈을 원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망인이 취득하여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하여 둔 것으로서 원고들 명의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

2)

설령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망인과 원고들 사이에는 망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무상사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3)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금반언의 원칙 또는 신의칙에 반하는 청구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망인 사망시점까지 원고들과 망인의 공동소유였음에도 망인이 위 각 부동산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2008. 7. 16.부터 망인이 사망하기 전날인 2016. 12. 12.까지 위 각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 중 원고별 지분 상당액을 각자의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또한, 망인 사망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들과 피고 D 등의 공동소유였음에도[2016. 12. 13.자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피고 D 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17. 7. 14. 마쳐졌음은 앞서 인정된 사실과 같으나,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으므로(민법 제1015조 제1항), 상속이 개시된 2016. 12. 13.부터는 피고 D 등이 망인을 대신하여 위 각 부동산의 공유자가 된다], 피고 D 등이 위 각 부동산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해오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D 등은 공동하여2) 원고들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서 망인이 사망한 2016. 12. 13.부터 피고 D 등이 위 각 부동산 중 원고들 지분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는 날까지 위 각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 중 원고별 지분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망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하였는지에 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 이유 중 제5면 제3행부터 제6면 제3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5면 제3행의 "(1)"을 "가)"로, 같은 면 제12행의 "⑵"를 "나)"로, 제6면 제2행의 "(3)"을 "다)"로 각 고쳐 쓴다.

2)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무상사용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가)

원고 B, C의 경우

(1)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되고, 이는 망인과 원고들 사이(망인 사망 전) 또는 피고 D 등과 원고들 사이에(망인 사망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무상사용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정황들이다.

(가)

망인은 집안의 장남으로서 부모인 망 I, 망 J를 부양하면서 망 I이 운영하던 P를 물려받아 이를 운영하여 왔다. P 건물 바로 인근에 위치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망 I 생전에 취득된 것으로서 처음부터 P 운영을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나)

실제로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은 P의 주차장과 소매점 등으로 사용되어 왔던바, 사회통념상 그 자체로서 P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다.

(다)

망인과 형제 사이인 원고들이 장남인 망인이 가업으로 물려받은 사업을 위하여 그 사업의 일부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무상사용을 허락하는 것을 사회통념상 이례적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투입한 수선비용 등도 망인이 지출하였다.

(마)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이 사건 소제기 전까지 약 30년 동안 망인 또는 피고 D 등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사용료 등의 지급을 요구한 적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갑 제7 내지 9, 17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전항 기재 사정들만으로, 망인과 원고들 사이 또는 피고 D 등과 원고들 사이에 망인 또는 피고 D 등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무상사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이 사건의 경우 망인과 원고들 사이 또는 피고 D 등과 원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무상사용에 관한 명시적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 이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가 문제된다. 법률행위 해석을 통해 권리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포기하게 하는 약정, 의무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 또는 축소하는 약정, 또는 당사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약정의 존재를 인정할 때에는 엄격하여야 하는데, 이는 위와 같은 내용의 묵시적 합의의 존재를 인정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나)

피고들 주장대로라면 원고들은 장차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더 이상 P 식당의 주차장 등으로 사용되지 않게 되는 때에서야 비로소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자신들의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인데, 이는 원고들에게 일방적으로 지나치게 불리한 것으로서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그러한 내용의 묵시적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때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다)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들과 망인의 부친인 망 I의 자금으로 취득되었고, 그 취득명의자를 원고들과 망인으로 한 것은 망 I이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자녀들에게 미리 분재해 주기 위한 방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망인의 자금을 재원으로 취득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들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망 I은 P 개업 이전에 이미 미싱제조판매업, 음식점 운영 등을 통해 상당한 부를 축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P 식당 부지 및 건물 등도 모두 망 I 명의로 취득되었다. 망 I은 P 식당 건물 영업장 위층에 거주하면서 식당 운영에 직접 관여하였고, 1991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장남인 망인에게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따라서 적어도 위 시점까지는 망 I이 주도적으로 P를 운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②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1988년)은 P 식당 부지 및 건물 등의 소유 명의가 망인에게 이전되기 전으로서 그 당시에는 아직 망 I이 P 운영에 관여하고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위 각 부동산이 P 수익으로 취득되었다면, 그 취득자금은 망 I의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③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도 서울 강남구 AB 토지와 서울 강남구 AC 토지가 1980년대 초반에 망인과 원고 B, C 공동명의로 취득되었다가(앞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위 각 토지 또한 망 I의 자금으로 취득된 것으로 보인다) 위 AB 토지는 1986. 11. 22., 위 AC 토지는 1988. 8. 19. 각 매각되었다. 위 각 토지 매각 시점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1988. 8. 29.)시점과 인접해 있다는 점에서 위 각 토지 매각대금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크고, 이 점에서도 위 각 토지가 망인의 자금으로 취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망 I으로서는 자신의 재산을 생전에 자녀들에게 분재해 주되 상속세를 절감하기 위해 자녀들인 원고들과 망인의 공동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할 동기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망인이 위 각 부동산을 다른 형제들인 원고들과 공동 명의로 취득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라)

부모가 재산 분재 차원에서 자녀들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자신이 사망할 때까지 직접 이를 관리하면서 사용·수익하다가 자신의 사망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상속의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로서, 이 사건의 경우에도 망 I은 자녀들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후 자신이 운영하던 P의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다가 자신의 사망 후 이를 자녀들에게 물려줄 생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와 같은 관리·사용·수익은 망 I의 사망과 함께 종료되므로, 그 이후의 위 각 부동산에 관한 관리·사용·수익 방법은 공유자인 망인과 원고들의 의사에 맡겨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공유자 사이에 명시적, 묵시적 합의가 있으면 그에 따를 것이지만, 그러한 합의가 없다면 공유에 관한 민법 규정과 일반 원칙에 따라 그 법률관계를 규율할 수밖에 없다.

(마)

만약, 망 I의 사망 후에도 원고 C, B이 P의 운영에 관여하였다거나 위 식당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이 위 원고들에게 정기적으로 배당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위 원고들이 그 대가로서 망인 또는 피고 D 등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무상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원고 C은 의사로서 그가 P 운영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 B의 경우 관련 민사 사건 판결에서 '망인이 2016. 10.경 원고 B으로 하여금 직원들의 퇴직금 내역을 정리하여 보고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였으나, 그것만으로 원고 B이 P 운영에 본격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 C의 경우 병원 개원 과정에서 P에서 발생한 수익으로부터 상당한 금전적 지원을 받았고, 원고 B도 일부 금전적 지원을 받기는 하였으나(을 제11호증), 그러한 지원들은 망 I 사망 전에 이루어진 것에 불과할 뿐, 망 I 사망 이후에도 그러한 금전적인 지원이 이어졌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위 원고들이 망 I 사망 이후에도 망인 또는 피고 D 등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무상사용에 동의해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바)

한편, 망인 사망 후에 원고들과 피고 D 등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무상사용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새롭게 성립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위 당사자들 사이에 가족으로서의 신뢰관계가 유지되고 있었어야 한다. 그런데 망인 사망 직후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재산에 관한 분쟁이 연이어 발생하여 서로에 대해 여러 건의 소송을 진행하였음은 앞서 인정된 사실과 같은바, 이로써 가족구성원 사이의 신뢰관계가 상당 부분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망인 사망 이후 원고들과 피고 D 등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무상사용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새롭게 성립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원고 A의 경우

(1)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 A이 1987. 8. 5.부터 2016. 10. 31.까지 P에서 근무한 사실, ② 2006년경부터는 P의 직원들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직원들의 임금, 휴일 등의 근로조건도 직접 결정하였던 사실, ③ 위 원고가 P의 직원들 사이에서 또는 거래처와의 관계에서 '사장님'으로 지칭되는 등 대외적으로 대표자로서의 외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 ④ 관련 민사 사건 판결에서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기초로 '원고 A이 2006년경부터는 단순한 근로자가 아니라 망인으로부터 P의 운영, 인사 등 전반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독자적으로 처리하여 왔던 점에 비추어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2)

위 인정사실로부터 원고 A이 2006년경부터 2016. 10. 31. P에서 퇴사할 때까지 P를 망인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처럼 P의 공동운영자의 지위에 있던 원고 A이 P의 주차장 등으로 사용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사용료를 망인에게 청구할 의사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실제로도 원고 A이 P 재직 당시 망인에게 위 사용료를 청구한 적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 A과 망인 사이에서는 적어도 2006년경부터 위 원고가 P에서 퇴직한 2016. 10. 31.까지는 망인이 위 각 부동산 중 원고 A 지분 부분을 무상으로 사용해도 좋다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반면, 원고 A이 P에서 퇴사한 이후에는 위와 같은 묵시적 합의의 전제가 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원고 A의 퇴사 직후인 2016. 12. 13. 망인이 사망하였을 뿐만 아니라, 연이은 재산 분쟁 등으로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가족으로서의 신뢰관계가 깨어졌음은 앞서 살핀 것과 같은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 A과 피고 D 등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무상사용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새롭게 성립하였음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다)

소결론

결국 원고 A과 망인 사이에서 2006년경부터 2016. 10. 31.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무상사용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음이 인정되지만, 그 이후부터 망인 사망시까지는 위와 같은 묵시적 합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 B, C과 망인 사이, 원고들과 피고 D 등 사이에서도 위와 같은 내용의 묵시적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금반언의 원칙 또는 신의칙에 반하는지에 관하여

피고들은 '원고들이 오랜 기간 동안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사용료를 청구하지 않다가 갑자기 사용료를 청구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금반언의 원칙 또는 신의칙에 반한다'라고 주장할 뿐, 그 밖에 별다른 구체적인 주장·증명을 하지 않고 있다. 피고들이 주장하는 위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금반언의 원칙 또는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1)

판단의 전제

가)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차임 상당액이라고 할 것인데, 제1심 감정인 R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들이 구하는 2008. 7. 16.부터 2019. 1. 31.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차임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

한편,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사용한 경우의 부당이득의 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적 이득의 반환으로서 불가분채무이고, 불가분채무는 각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은 앞서 살핀 것과 같으나,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2008. 7. 16.부터 망인 사망 전날인 2016. 12. 12.까지 발생한 부당이득에 관하여는 피고들이 각각 자신들의 상속분(피고 G 3/9, 피고 D 등 각 2/9)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2016. 12. 13.부터 2019. 1. 31.까지 발생한 부당이득에 관하여는 피고 D 등이 각각 자신들의 공유지분(각 1/3)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그 이후의 부당이득에 관하여는 피고 D 등이 전체를 책임지는 것을 전제로 각각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액을 정하기로 한다.

2)

원고 B, C의 경우

가)

2008. 7. 16.부터 2016. 12. 12.까지의 부당이득

(1)

2008. 7. 16.부터 2016. 12. 12.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은 658,320,773원[= 581,468,806원(2008. 7. 16.부터 2015. 12. 31.까지의 차임) + 76,851,967원(2016. 1. 1.부터 2016. 12. 12.까지의 차임,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음)]이다.

(2)

그 중 원고 B의 몫은 131,664,154원(= 위 658,320,773원 × 원고 B 공유지분 2/10), 원고 C의 몫은 65,832,077원(= 위 658,320,773원 × 원고 C 공유지분 1/10)이다.

(3)

위 금액을 피고별 상속지분에 따라 배분하면 원고 B에 대한 피고 G의 부담액은 43,888,051원(= 위 131,664,154원 × 피고 G 상속지분 3/9)이고, 피고 D 등의 부담액은 각 29,258,700원(= 위 131,664,154원 × 피고 D 등 상속지분 각 2/9)이다. 원고 C에 대한 피고 G의 부담액은 21,944,025원(= 위 65,832,077원 × 위 3/9)이고, 피고 D 등의 부담액은 각 14,629,350원(= 위 65,832,077원 × 위 2/9)이다.

나)

2016. 12. 13.부터 2019. 1. 31.까지의 부당이득

(1)

2016. 12. 13.부터 2019. 1. 31.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은 177,117,032원[= 4,208,032원(2016. 12. 13.부터 2016. 12. 31.까지의 차임) + 81,768,000원(2017년 차임) + 83,784,000원(2018년 차임) + 7,357,000원(2019. 1. 1.부터 2019. 1. 31.까지의 차임)]이다.

(2)

그 중 원고 B의 몫은 35,423,406원(= 위 177,117,032원 × 위 2/10), 원고 C의 몫은 17,711,703원(= 위 177,117,032원 × 위 1/10)이다.

(3)

위 금액을 피고 D 등의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배분하면, 원고 B에 대한 피고 D 등의 부담액은 각 11,807,802원(= 위 35,423,406원 × 피고 D 등 공유지분 각 1/3)이고, 원고 C에 대한 피고 D 등의 부담액은 각 5,903,901원(= 위 17,711,703원 × 위 1/3)이다.

다)

2019. 2. 1.부터의 부당이득

(1)

당심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9. 1. 1. 기준 차임이 월 7,357,000원임은 앞서 인정된 사실과 같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종결일 이후의 차임도 위와 같을 것으로 추인된다.

(2)

그 중 원고 B의 몫은 매월 1,471,400원(= 위 7,357,000원 × 위 2/10)이고, 원고 C의 몫은 매월 735,700원(= 위 7,357,000원 × 위 1/10)이다.

(3)

피고 D 등의 위 원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앞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불가분채무이므로, 피고 D 등은 공동하여 2019. 2. 1.부터 피고 D 등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위 원고들 지분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는 날까지 원고 B에게 매월 1,471,400원, 원고 C에게 매월 735,700원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 A의 경우

가)

기본 전제

망인과 원고 A 사이에 원고 A이 P에서 퇴사한 2016. 10. 31.까지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무상사용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음이 인정됨은 앞서 살핀 것과 같다. 따라서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 A이 P에서 퇴사한 다음날인 2016. 11. 1.부터 망인의 사망 전날인 2016. 12. 12.까지위 각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 중 원고 A 지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각자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원고 A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고, 망인의 사망 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자가 된 피고 D 등은 상속의 효력 발생시점인 2016. 12. 13.부터 피고 D 등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 A 지분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는 날까지 위 각 부동산 차임 상당액 중 원고 A 지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각자의 공유지분비율에 따라 원고 A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2016. 11. 1.부터 2016. 12. 12.까지의 부당이득

(1)

2016. 11. 1.부터 2016. 12. 12.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은 9,301,967원[= 81,060,000원(2016년 차임) × 42일(2016. 11. 1. ~ 2016. 12. 12.)/366일]이다.

(2)

그 중 원고 A의 몫은 930,196원(= 위 9,301,967원 × 원고 A 공유지분 1/10)이다.

(3)

위 금액을 피고별 상속지분에 따라 배분하면 원고 A에 대한 피고 G의 부담액은 310,065원(= 위 930,196원 × 위 3/9)이고, 피고 D 등의 부담액은 각 206,710원(= 930,196원 × 위 2/9)이다.

다)

2016. 12. 13.부터 2019. 1. 31.까지의 부당이득

(1)

2016. 12. 13.부터 2019. 1. 31.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은 177,117,032원[= 4,208,032원(2016. 12. 13.부터 2016. 12. 31.까지의 차임) + 81,768,000원(2017년 차임) + 83,784,000원(2018년 차임) + 7,357,000원(2019. 1. 1.부터 2019. 1. 31.까지의 차임)]이다.

(2)

그 중 원고 A의 몫은 17,711,703원(= 위 177,117,032원 × 위 1/10)이다.

(3)

위 금액을 피고 D 등의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배분하면, 원고 A에 대한 피고 D 등의 부담액은 각 5,903,901원(= 위 17,711,703원 × 위 1/3)이다.

라)

2019. 2. 1.부터의 부당이득

(1)

당심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9. 1. 1. 기준 차임이 월 7,357,000원임은 앞서 인정된 사실과 같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종결일 이후의 차임도 위와 같을 것으로 추인된다.

(2)

그 중 원고 A의 몫은 매월 735,700원(= 위 7,357,000원 × 위 1/10)이다.

(3)

피고 D 등의 원고 A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앞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불가분채무이므로, 피고 D 등은 공동하여 2019. 2. 1.부터 피고 D 등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 A 지분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는 날까지 원고 A에게 매월 735,7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소결론

가)

따라서 원고 B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1)

피고 G은 위 43,888,0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9. 3. 26.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일인 2020. 1. 16.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

피고 D, E, F은,

(가)

각 41,066,502원[= 29,258,700원(2008. 7. 16.부터 2016. 12. 12.까지의 부당이득) + 11,807,802원(2016. 12. 13.부터 2019. 1. 31.까지의 부당이득)] 중 원고 B이 구하는 각 41,064,991원 및 이에 대하여 위 2019. 3. 26.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과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과 현행「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나)

공동하여 2019. 2. 1.부터 위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 B 지분에 관한 점유를 종료하는 날까지 매월 1,471,4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A에게 부당이득으로,

(1)

피고 G은 310,065원 및 이에 대하여 위 2019. 3. 26.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일인 2020. 1. 16.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

피고 D, E, F은,

(가)

각 6,110,611원[= 206,710원(2016. 11. 1.부터 2016. 12. 12.까지의 부당이득) + 5,903,901원(2016. 12. 13.부터 2019. 1. 31.까지의 부당이득)] 및 이에 대하여 위 2019. 3. 26.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일인 2020. 1. 16.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나)

공동하여 2019. 2. 1.부터 위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 A 지분에 관한 점유를 종료하는 날까지 매월 735,7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원고 C에게 부당이득으로,

(1)

피고 G은 21,944,025원 및 이에 대하여 위 2019. 3. 26.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일인 2020. 1. 16.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

피고 D, E, F은,

(가)

각 20,533,251원[= 14,629,350원(2008. 7. 16.부터 2016. 12. 12.까지의 부당이득) + 5,903,901원(2016. 12. 13.부터 2019. 1. 31.까지의 부당이득) 중 원고 C이 구하는 각 20,532,495원 및 이에 대하여 위 2019. 3. 26.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과 구「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과 현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나)

공동하여 2019. 2. 1.부터 위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 C 지분에 관한 점유를 종료하는 날까지 매월 735,7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하고,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판사 배형원(재판장) 조광국 이은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