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 인용
원고가 항소심에서 한 주장은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의 이유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6면 제15행의 "없는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갑 제9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성과보상규정을 도입하기 전에 자발적 퇴직자에 대하여 퇴직 이후에도 성과보상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제1심판결 제6면 마지막 행부터 제7면 제1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근로기준법 제7조에 반하거나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인지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같이 금융투자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무기계약의 형태로 평균 1년 내지 6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업계의 관행임에도 불구하고, 이연된 성과보상 지급과 관련하여 재직요건을 정함으로써 자발적 퇴직자를 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계약 연장을 강제하는 것이다. 피고의 성과보상규정 제11조는 강제근로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7조에 반하거나,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구체적 판단
피고가 성과보상규정 제9조에 따라 성과보상을 이연하여 지급하도록 하면서 같은 규정 제11조 제1호에서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고용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 즉 임기만료로 인한 퇴직자에 대하여는 성과보상을 지급하면서도 자발적 퇴직자에 대해서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한 규정이 성과보상 이연지급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불가피한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자발적 퇴직자에 대하여 이연된 성과보상을 지급하지 않도록 한 성과보상규정 제11조가 근로기준법 제7조의 강제근로 금지에 반하거나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금융감독원은 2010. 1. 19.경 합리적인 성과보상체계를 구축하려는 목적에서 '금융투자회사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을 마련하여 금융투자회사로 하여금 임직원들이 높은 성과보상을 위해 과도한 위험을 부담하며 단기성과를 추구하는 행위를 제어할 수 있도록 성과보수 중 상당 부분을 3년 이상 이연하여 지급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시행된 피고의 성과보상 이연지급제도는 피고의 임직원에 대한 보상체계를 장기성과에 연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합리성이 있다.
금융투자회사에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성과보상 이연지급 규정을 두면서 지급일 재직요건 규정을 부가하는 것은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이 단기간에 고수익을 추구하여 위험성이 큰 업무수행을 하고 과도한 성과보상을 받은 직후 임의로 퇴사하는 등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데 적합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
성과보상을 지급할지 여부, 성과보상을 지급한다면 장기간에 걸쳐 이연하여 지급할지 여부, 지급일 재직 요건 규정을 두어 자발적 퇴직자에 대해 이연성과보상의 지급을 제한할지 여부 등은 원칙적으로 피고의 사적자치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연성과보상을 포기하고 피고 회사에서 퇴직할지 여부는 원고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겨져 있다. 퇴직으로 인해 원고가 이연성과보상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새로 적극적으로 부과되는 불이익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특히 피고의 임직원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의 경우에는 이연성과보상이 지급되는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는 9개월 내지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을 설정하여 근로하였으므로, 계약기간 만료 시에 맞추어 퇴직을 하여 이연성과보상을 수령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다. 위 계약기간에 비추어 보면 이연성과보상의 수령을 위해 근로하여야 하는 기간이 과도하게 길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숙연(재판장) 서삼희 양시훈
각주1) 갑 제8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사람들 중 2018. 12. 31.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3인에 대하여 피고가 이연성과보상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가, 위 3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이연성과보상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14585), 피고가 위 판결을 받아들여 위 3인에게 이연성과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각주2) 원고는 당심 변론종결 후 이연성과보상의 지급을 재직자조건과 연계하는 것은 실질적인 위약금 계약에 해당하므로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의 취지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 더 나아가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근로계약의 구속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약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계약 체결 시의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지를 보호하려는 데 있다(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다5387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데 재직요건 규정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지급받지 못한 성과보장이 재직기간 중 마땅히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반환하는 경우와 같은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예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원고가 구하는 성과보상이 임금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위 나)항에서 본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으로 위 조항의 입법 목적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