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원고 CJ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 CJ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CJ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피고의 원고 IB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 3항에 기재한 내용과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 CJ의 청구에 관한 판단
주위적 청구
원고 CJ은 주위적 청구로서, 2000. 7. 1. 이 사건 외주사업체에 고용되어 피고의 영업소에서 2년을 초과하여 통행료 수납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파견근로를 하였으므로, 제정 파견법에 따라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원고 CJ은 2000. 7. 1.부터 이 사건 외주사업체인 MA에 고용되어 피고의 MB영업소에서 통행료 수납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피고에게 파견근로를 제공하다가 2002. 10. 30. MA으로부터 퇴사한 사실, ② 원고 CJ은 2003. 7. 1. 피고에 고용되어 피고의 MB 영업소에서 통행료 수납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2003. 12. 31. 피고로부터 퇴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7호증의 56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CJ은 제정 파견법(1998. 2. 20. 법률 제5512호로 제정)에 따라 최초로 파견근로를 개시한 날부터 2년이 지난 2002. 7. 2. 피고와 사이에 직접 고용관계 성립이 간주되었다고 할 것이나, 이후 피고에 실제로 직접고용된 후 퇴사하였으므로, 직접고용기간이 단기간이라거나 당시 제정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되었다고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더 이상 위와 같은 직접고용관계 성립에 근거하여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예비적 청구
그러나 한편, 원고 CJ이 피고로부터 퇴사한 이후 2005. 8. 1. 이 사건 외주사업체인 MC에 고용된 이래 피고의 MD에서 통행료 수납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2년을 초과하여 피고에게 파견근로를 제공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7호증의 56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구 파견법(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 제6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위 파견근로를 개시한 날부터 2년이 지난 2007. 8. 2.에 원고 CJ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피고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원고 CJ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다.
원고 IB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IB이 2014. 5. 1.부터 2015. 2. 28.까지 이 사건 외주사업체인 주식회사 ME에, 2015. 3. 1.부터 2016. 5. 14.까지 이 사건 외주사업체인 주식회사 MF에 각 고용되어 피고의 MG영업소에서 통행료 수납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피고에게 파견근로를 제공한 사실, ② 이 사건 외주사업체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자파견사업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개정 파견법(2012. 2. 1. 법률 제11279호로 개정) 제6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라 위 파견근로를 개시한 날인 2014. 5. 1. 원고 IB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피고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원고 IB의 청구는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CJ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CJ의 예비적 청구 및 원고 IB의 청구를 인용할 것이므로, 제1심판결 중 원고 CJ에 대한 부분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고, 피고의 원고 IB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영재(재판장) 박혜선 강경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