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치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서 3면 5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과 글상자를, 6행 [인정근거] 란에 ‘을 제10호증’을 각 추가한다.
『라. 한편, 피고는 임원퇴직연금지급규정에서 임원 퇴직연금 지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 제1심 판결서 3면 14행의 ‘피고는’ 앞에 ‘또한 원고들의 부당노동행위 등에 관한 형사사건의 항소심에서 원고들에 대하여 일부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결국’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서 3면 16~19행의 ‘피고의 부당해임이~의무가 있다’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피고의 부당해임이 없었더라면 원고들은 남은 임기 동안의 급여, 퇴직금 및 건강검진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피고는 위 급여 등을 각 해임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A에게 786,542,701원(= 일실수입 606,322,035원 + 일실퇴직금 176,497,724원 + 건강검진비 3,722,942원), 원고 B에게 481,834,116원(= 일실수입 371,464,669원 + 일실퇴직금 106,646,505원 + 건강검진비 3,722,942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의 임원퇴직연금지급규정 제6조 제4항에 따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후 퇴직 시까지 이를 변경하지 아니하였고, 위 규정 제8조의 퇴직연금 지급제한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원고들에게 적용된다고 볼 수 없는바, 피고는 퇴직금으로 원고 A에게 354,322,500원, 원고 B에게 62,112,8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 A은 예비적으로, 원고 A이 2015. 2. 26. 피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1년 11개월 29일간 근무하다가 2017. 2. 23. 사임하였으므로, 피고는 적어도 위 기간 동안의 퇴직금 상당액인 124,225,6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1심 판결서 4면 14행 다음에 ‘또한 피고의 임원퇴직연금지급규정 제8조에 “임원이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주총회의 해임결의에 의하여 퇴임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주주총회의 해임결의에 의하여 정당하게 해임된 원고들의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서 8면 7~8행의 ‘(원고 B의 항소로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를 삭제하고, 8면 9행부터 10면 3행의 ‘11) 검찰은 ~ ... 행위를 하였다’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한편, 원고 B는 위 유죄판결에 대하여 항소(서울서부지방법원 2019노34)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부당노동행위 중 일부인 2015. 9. 9. 16:30경 및 2015. 9. 16. 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편집회의 발언으로 인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23. 10. 12.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2019도13024)로 확정되었다. 원고 B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문서손괴 및 그로 인한 부당노동행위 부분에 대한 범죄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D단체(이하 ‘D단체’라 한다)는 2015. 9. 9. ‘E’라는 제목으로 2쪽짜리 ‘D단체 보고서’(이하 ‘이 사건 보고서’라 한다)를 발행하고, 2015. 9. 9. 13:00경 D단체 간사 F을 통하여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주식회사 C 방송센터 7층 보도국 내 테이블 위에 이 사건 보고서들을 비치하였다. 이 사건 보고서는, 주식회사 C이 ‘H’를 통해 2015. 9. 1. ‘I’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뉴스와 2015. 9. 4. ‘J’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뉴스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2015. 3. 1.부터 주식회사 C 보도국장으로서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용자임에도, 2015. 9. 9. 15:30경 위 보도국 내 테이블 위에 있던 이 사건 보고서들 중 일부를 집어 들어 찢은 후 쓰레기통에 버리고, 약 8분 후 같은 장소에서 나머지 보고서를 집어 들어 찢은 후 쓰레기통에 버려 노동조합의 운영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 K노동조합 L본부 소유의 문서를 손괴하였다.
검찰은 위 7)항과 같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송치된 사건을 수사한 다음 2018년 1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M과 원고 A 등 4명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기소(2018고합3)하였다. 위 법원은 2019. 2. 19.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원고 A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 A과 검사가 모두 항소(서울고등법원 2019노808)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20. 8. 26. 원고 A의 보직 부장들에 대한 노동조합 탈퇴 지시에 의한 지배ㆍ개입 부분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 의사 등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면서, 나머지 공소사실은 유죄로 보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23. 10. 12.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2020도12582)로 확정되었다. 원고 A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N, O에 대한 ‘센터 전보인사발령’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M은 2014. 10. 27. 사측과 갈등을 빚은 P 제1노조 조합원을 지속적으로 기존 부서에서 방출시켜 보도·방송 등 제작 업무에서 배제시킨 후 재배치하기 위한 부서로 이 사건 각 센터를 설립하였다. 원고 A은 보도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5. 3. 10. 보도본부 소속 N을, 2015. 10. 12. 같은 소속 O을 2012년 파업에 참가하거나 사측의 불공정 보도 등을 문제 삼았다는 등의 이유로 Q센터로 전보발령 함으로써, M 등과 공모하여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함과 동시에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P 제1노조 조합원에 대한 승진 후보자 추천 배제’에 의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원고 A은 R(부사장), S(미래전략본부장)과 2015. 5. 8. 2015년도 승진후보자 추천을 위한 인사위원회를 열고 승진대상자들을 심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2012년 파업에 참여하거나 사측을 비판한 전력이 있는 승진대상자를 승진후보자 추천에서 배제하였다. 이로써 R, S과 공모하여,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노조 조합원 9명의 ‘센터 전보인사발령’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원고 A은 피고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17. 3. 9. ‘월드와이드팀’을 구성한다는 명분으로 Q센터로의 전보발령을 승인하고, S(부사장)은 2017. 3. 10. 2012년 파업에 참여하거나 방송의 불공정성을 비판하는 등의 전력이 있는 P 제1노조 조합원 8명을 이 사건 각 센터에 발령하고, 2017. 4. 6. 같은 조합원 1명을 Q센터에 추가 발령하였다. 이로써 원고 A은 S과 공모하여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함과 동시에 그중 4명에 대해서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원고들에 대한 위와 같은 형사재판의 경과는 2017. 9. 28. 자 T 기사, 2017. 9. 29. 자 U일보 사설, 2017. 10. 31. 자 및 2020. 8. 26. 자 V뉴스 기사 등을 통하여 언론에 광범위하게 보도되었다.』
제1심 판결서 10면 4행 [인정근거] 란에 ‘갑 제47, 52, 53, 57, 58호증, 을 제68, 69, 84, 86호증‘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서 10면 17행의 ’~영향을 주는 것이다‘를 ’~영향을 주는 것이다[비록 원고 A에 대하여 관련 형사사건의 항소심에서 ‘보직 부장들에 대한 노동조합 탈퇴 지시에 의한 지배ㆍ개입 부분’에 대하여 일부 무죄 판결이 선고되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점만으로 원고 A이 근로자의 노동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유죄 판결이 확정된 부분)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서 11면 1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 A은 이 사건 각 센터의 설립에 관여한 바가 없고, 사원 인사에 대해서도 관여하거나 결재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각 센터가 이미 설립되어 있는데 인사를 하지 않을 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A은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이 사건 각 센터의 설립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각 센터의 설립 목적, 이 사건 각 센터에 전보된 사람들이 담당하는 업무의 성격 등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고의 내지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관련 형사사건의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 각 센터는 노조활동에 적극 참여한 제1노조원들을 기존부서에서 방출시켜 보도·방송 등 제작 업무에서 배제시키기 위해 설립된 것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원고 A의 위 주장에 대하여도 ’보도본부장으로서 소속 부서원을 전보 발령할 당시 위 센터의 설립 목적이나 업무 내용, 운영 현황 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위 부서원에 대한 전보발령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다른 피고인들과 순차 상통한 의사의 결합에 의한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한 제1심의 판단을 수긍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센터 전보 발령행위가 해임사유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원고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 판결서 11면 18행의 ’원고 A를‘을 ’원고 A을‘로 고친다.
제1심 판결서 12면 13행의 ’다투고 있다‘를 ’다투었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서 13면 17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4.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임원퇴직연금지급규정 제8조에 따라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주총회의 해임결의에 의하여 퇴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에게 퇴직연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가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훼손, 보도 신뢰도 및 사회적 영향력 하락, 부당노동행위, 조직관리 및 운영능력 상실, 총파업에 따른 장기간 방송 파행’ 등을 이유로 하여, 2017. 11. 13. 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 A을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에서 해임하였고, 2018. 1. 16. 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 B를 사내이사에서 해임하였으며, 이 사건 각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각 해임의 이유는 원고들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원고 A은 ㉠ 피고의 보도본부장으로서 저지른 N, O에 대한 이 사건 각 센터 전보인사발령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P 제1노조 조합원에 대한 승진 후보자 추천 배제’에 의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저지른 노조 조합원 9명의 이 사건 각 센터 전보인사발령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를 범죄사실로 2020. 8. 26.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의 보도국장이었던 원고 B는 피고가 보도한 뉴스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제1노조의 보고서를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린 행위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재심판정을 받았고, 원고 B가 이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한 행정소송에서도 원고 B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실, 원고 B의 위 행위에 대하여 문서손괴, 부당노동행위 범죄사실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와 같이 유죄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만 보더라도 원고들은 고의로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것으로서 원고들의 귀책사유로 해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은 공영방송사 임원으로서 일반 주식회사 임원들보다 더욱 엄격한 준법의식과 윤리의식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로서는 고의로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 원고들에 대하여 해임을 결의함이 타당하였다고도 볼 수 있다.
원고들은, 피고의 임원퇴직연금지급규정 제8조는 임원의 퇴직연금 청구권을 특별히 박탈하는 징벌적 성격을 가지므로 위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 지급제한 사유를 ‘임원이 고의․과실로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하는 등 위임약정이나 신의칙에 의해 요구되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나 이에 준하는 정도의 현저한 경영상의 잘못이 있는 경우로서 그에 대한 임원의 고의․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로 보아 상법 제385조 제1항의 이사 해임의 ‘정당한 이유’보다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2> 그러나 위 ②항에서 본 것처럼 원고들은 고의로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해임된 경우에 해당하는바, 원고들 주장대로 귀책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위 사유는 임원퇴직연금지급규정 제8조의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주총회의 해임결의에 의하여 퇴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원고 A은 예비적으로,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 보도본부장으로 재임한 기간(2015. 2. 26.부터 2017. 2. 23.까지)의 퇴직금 내지 퇴직금 상당의 손해배상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 A이 피고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피고의 임원퇴직연금지급규정에 ‘임원의 퇴직 시기는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임한 때로 한다(제3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퇴직급여는 중임 시 또는 임원 보직 변경 시에는 근로기간이 계속되는 것으로 간주하며, 퇴직 시 일괄하여 지급한다(제4조 제4항).’고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을 제8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은 2015. 2. 26. 보도본부장(이사)으로 선임된 이후 2017. 2. 23. 사장(대표이사)으로 보직이 변경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 A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자로서 임원 보직 변경 시에는 근로기간이 계속되는 것으로 간주되어 그 퇴직연금 지급청구권이 (현실적으로) 퇴직한 때에 일괄하여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보도본부장 재임 기간만의 퇴직연금 지급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A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 및 추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양희(재판장) 이은혜 이준영
각주1) 원고들은 제1심에서 손해배상금으로 1,133,964,594원(원고 A), 567,390,082원(원고 B) 중 일부로서 각 200,000,100원을 청구하였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기존 주장에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의 각 부담금 부분을 철회하고 일부 계산 오류를 바로잡아 786,542,701원(원고 A), 481,834,116원(원고 B)을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각주2) 원고들은 창원지방법원 2019. 9. 19. 선고 2018가합52986 판결을 들어 위와 같이 주장하나, 위 판결은 피고 회사의 파업과 계속된 제작거부 및 그로 인한 방송파행에 관하여 임원인 원고에게 어떤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위 원고의 조직통할 능력도 충분하다고 판단된 사안에 대한 것으로, 원고들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결이 존재하는 이 사건에 원용할 것은 아니다[부산고등법원 창원 원외재판부(2020. 6. 11. 선고 2019나12834)는 위 사건에 대해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면서, 장기간의 방송파행 사태가 초래된 이유는 이 사건의 원고들인 C 본사의 대표이사 등 경영진의 행위가 원인이 된 이 사건 총파업 때문이라고 판시하기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