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1>및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 C에게 85,622,300원, 원고 D에게 81,535,800원, 원고 E에게 81,140,300원, 원고 F에게 65,329,050원, 원고 G에게 73,613,5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6,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기초사실
피고<2>는 I대학교(이하 '피고 대학'이라고 한다)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피고 대학은 2012년도 1학기 강의전담 교원 초빙을 위해 'I대학교 2012학년도 1학기 비정년트랙 전임교원(강의전담) 초빙 공고'를 내고 비정년트랙 전임교원(강의전담)을 임용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원고 C은 서양화 전공, 원고 D, F은 실용음악 전공, 원고 E은 사진영상 전공, 원고 G는 피아노 전공에 각 지원하였고, 원고들은 2012. 2. 29.경 피고와 각 임용계약 및 연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임용계약'이라고 한다). 아래는 원고 C이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임용계약의 주요 내용인데, 전공 부분 기재를 제외하면 다른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임용계약의 내용도 이와 동일하다.
이 사건 임용계약은 연봉액을 제외하면 매년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갱신되었는데, 이 사건 임용계약에 따른 원고들의 연봉액은 2015. 2.경 갱신될 때까지는 14,400,000원으로 변동이 없었고, 2016. 2.경 15,600,000원, 2017. 2.경 16,800,000원, 2018. 2.경 19,200,000원으로 각 인상되었다.
이 사건과 관련한 사립학교법의 규정, 피고의 정관 등 내부규정은 별지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