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
이유
제1심판결 인용
원고들의 주된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 공동원고들이 항소를 하지 않은 사정에 따라 제1심판결 중 일부를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6면 마지막 행부터 제7면 제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원고들과 제1심 공동원고들의 위촉계약서는 계약체결시점에 따라 내용이 다소 상이하나,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서(을 제5호증)를 기초로 하고 있다. 그중 제1심 공동원고 A의 위촉계약서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심판결 제9면 제12행의 "44호증의"를 "44호증, 제73, 74호증의"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10면 아래에서 제4행의 "즉 원고들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즉, 원고들이 연속 2일 이상 휴무를 한 경우가 다수 있고, 특히 원고 B는 연속 56일(2015. 7. 6.부터 2015. 10. 5.까지)을 휴무하는 등 2015년 1년간 총 63일을, 원고AA은 연속 38일(2015. 5. 18.부터 2015. 7. 9.까지)을 휴무하는 등 2015년 1년간 총 40일을 휴무하기도 하였다. 한편 제1심 공동원고들 중 일부』
제1심판결 제11면 제5행의 "원고 A는"을 "제1심 공동원고 A는"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17면 아래에서 제5행부터 제4행까지의 "(원고 B, E, G, I, AA, AB, AI)"를 "(원고 B, E, AA, AI)"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18면 제4행의 "편차가 적지 아니하였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즉, ① 원고들에 대한 월 수수료액 중 가장 적은 금액은 439,862원(을 제74호증1) 기재 원고 J의 경우)인 반면, 가장 큰 금액은 14,079,408원(을 제74호증 기재 원고G의 경우)이어서 약 32배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② 동일한 원고가 2~3년의 기간 동안 지급받은 월 수수료액도 최소액과 최다액 간 편차가 적게는 약 2배(을 제74호증 기재 원고 D의 경우)에서 많게는 약 11배(을 제74호증 기재 원고 J의 경우)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제1심판결 제18면 제5행과 제6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11)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원고들이 원칙적으로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DB를 토대로 영업을 하였으나, 자신의 판단이나 노하우에 따라 어느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할 것인지 또는 고객에게 어느 보험상품을 권유할 것인지 등을 스스로 선택하고 고객을 관리하면서 보험계약의 체결을 유도한 점, ② 피고와의 위촉계약이 유지되는 동안에도 원고들이 다른 종류의 영업에 종사할 수 있었고, 피고로부터 제공받는 DB를 이용한 영업 외에 자신과 연고가 있는 지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모집(연고/지인 계약) 또는 DB에 있는 고객으로부터 소개받은 새로운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모집(파생계약)도 일정한 절차적 요건 하에 가능하였던 점(원고들과 같은 전화모집 보험설계사가 연고/지인 계약 또는 파생계약을 통해 올린 영업실적이 전체 영업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③ 원고들과 같은 텔레마케터가 보험상품의 내용이나 각종 동의·고지·안내사항에 대한 설명을 누락하거나 잘못된 안내를 한 경우에 제재를 받을 수 있으나, 이는 전화모집 보험설계사가 아닌 대면모집 보험설계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보험회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원고들과 같은 전화모집 보험설계사가 대면모집 보험설계사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은 은행의 카드론 전화권유판매원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결(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9890 판결, 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을 근거로, 원고들에 관하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한다. 그러나 자격증 구비 필요 여부, 업무수행에 관한 법령상 제한(설명, 녹음, 모니터링, 표준 스크립트 작성 의무 등) 유무, 연고/지인 계약 또는 파생계약을 통한 수입 확 대 가부, 위임계약상 업무 외에 회사 지시에 따른 추가 업무 수행 여부, 토요근무 수수료나 생산성수당 등 실적과 무관한 수당 유무 등의 측면에서 볼 때, 원고들과 같은 전화모집 보험설계사와 관련 판결의 카드론 전화권유판매원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관련 판결을 근거로 원고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숙연(재판장) 서삼희 양시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