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10. 27. 선고 2019나2054550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 A, B, C, D, E은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

나.

피고는 원고 G, H, I, J, K, L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다.

피고는 원고 A, B, C, D, E에게,

(1)

[별지1]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금원 및 그중 '1차 원금'란 금원에 대하여 2016. 10. 1.부터, '2차 원금'란 금원에 대하여 2017. 9. 9.부터 각 2019. 5. 31.까지 연 15%, 각 그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 '3차 원금'란 금원에 대하여 2020.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

[별지1] 인용금액표 '주간연속2교대포인트' 칸 포인트를 부여하고,

(3)

[별지1] 인용금액표 '재래시장상품권' 칸 액면금 상당의 재래시장상품권을 교부하라.

라.

피고는 원고 F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금원 및 그중 '1차 원금'란 금원에 대하여 2016. 10. 1.부터, '2차 원금'란 금원에 대하여 2017. 9. 9.부터 각 2019. 5. 31.까지 연 15%, 각 그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 '1차 약정금'란 금원 중 598,750원에 대하여는 2019. 6. 25.부터 2019. 10. 31.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263,100원에 대하여는 2019. 6. 25.부터 2021. 10. 27.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3차 원금'란 및 '2차 약정금'란 각 금원에 대하여 각 2020. 7. 2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마.

피고는 원고 G, K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금원 및 그중 '1차 원금'란 금원에 대하여 2016. 10. 1.부터, '2차 원금'란 금원에 대하여 2017. 9. 9.부터 각 2019. 5. 31.까지 연 15%, 각 그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 '1차 약정금'란 금원에 대하여 2019. 6. 25.부터 2019. 10. 31.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3차 원금'란 및 '2차 약정금'란 금원에 대하여 각 2020. 7. 2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바.

원고 H, I, J, L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금원 및 그중 '1차 원금'란 금원에 대하여 2016. 10. 1.부터, '2차 원금'란 금원에 대하여 2017. 9. 9.부터 각 2019. 5. 31.까지 연 15%, 각 그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 '3차 원금'란 금원에 대하여 2020.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사.

원고 A, B, C, D, E, F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원고 A, B, C, D, E, F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5%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원고 G, H, I, J, K, L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다, 라, 마, 바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항소취지및부대항소취지

1.

원고들의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2>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 A, B, C, D, E은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3>.

나.

피고는 원고 G, H, I, J, K, L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표 '청구금액 합계'란 금원 및 그중 '1차 원금' 란 금원에 대하여는 2016. 10. 1.부터, '2차 원금'란 금원에 대하여는 2017. 9. 9.부터 각 2019. 5. 31.까지는 연 15%, '1차 약정금'란 금원에 대하여는 2019. 6. 25.부터 2019. 10. 31.까지는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항소심 추가 청구금액'란 금원에 대하여는 2020.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라.

피고는 원고 A, B, C, D, E에게 주간연속2교대포인트 3,500,000 포인트를 부여하고, 700,000원 상당의 재래시장상품권을 교부하라.<4>

2.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

가.

근로자지위확인 및 고용의사표시 청구

(1)

원고 A, B, C, D, E 피고와 사내협력업체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도급계약은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 파견계약에 해당하는데, 사용사업주인 피고는 2005. 6. 30. 이전에 사내협력업체에 입사한 파견근로자인 원고 A, B, C, D, E(이하 '원고 A 등 5인'이라 한다)을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였으므로,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구 파견법의 고용간주규정에 따라 2년의 사용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 직접 고용관계가 형성되었다. 따라서 원고 A 등 5인은 사용자인 피고에 대하여 근로자지위의 확인을 구한다.

(2)

원고 G, H, I, J, K, L 사용사업주인 피고는 1 1차 개정 파견법의 시행일인 2012. 8. 2. 이전에 사내협력업체에 입사한 파견근로자인 원고 H, I, K을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였으므로 1차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2년의 사용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에 위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하고, 2 2012. 8. 2. 이후에 사내협력업체에 입사한 파견근로자인 원고 G, J, L를 근로자파견 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피고의 자동차 직접생산공정 업무에서 사용하였으므로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9. 4. 30. 법률 제1641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2차 개정 파견법'이라 한다) 제6조의2 제1항 제1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위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에 입사한 날부터 즉시 위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 G, H, I, J, K, L(이하 '원고 G 등 6인'이라 한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나.

임금 및 약정금 내지 그에 상당하는 손해배상금, 퇴직금 청구 원고들은 이 사건 소제기로부터 3년 전 이후인 2013. 9.부터 2019. 12.까지(이하 '이 사건 청구기간'이라 한다) 피고가 소속 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소제기로부터 5년 전 이후에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한 약정금에서 같은 기간 원고들이 사내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임금, 약정금을 공제한 차액을 청구한다. 원고별 주장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원고 A 등 5인, 원고 F : 임금 및 약정금 위 원고들은 구 파견법의 고용간주 규정에 따라 피고가 위 원고들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날 후인 이 사건 청구 기간 동안 위 원고들과 동종 또는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가 받은 임금, 약정금과 위 원고들이 사내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임금, 약정금을 공제한 차액을 청구한다(구체적 내역은 [별지2]의 해당 원고들 부분 참조).

(2)

원고 G 등 6인 : 임금 및 약정금 상당 손해배상금 위 원고들은 피고가 1차, 2차 개정 파견법의 고용의무 규정에 따라 자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하는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가 받은 임금, 약정금에서 위 원고들이 사내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임금, 약정금을 공제한 차액을 청구한다(구체적 내역은 [별지2]의 해당 원고들 부분 참조).

(3)

원고 F : 퇴직금 위 원고는 2019. 12. 31.자로 정년이 도과하였으므로,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로서 받았을 퇴직금에서 위 원고가 사내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퇴직금을 공제한 퇴직금 차액을 청구한다.

3.

근로자지위확인 및 고용의사표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8쪽 제1행, 제6행, 제9행의 '원고 A 등 6인'을 '원고 A 등 5인'으로 고치는 이외에는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13쪽 제12행부터 제29쪽 제15행까지)을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금전 및 현물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임금 및 퇴직금청구 또는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1)

지급의무의 발생

(가)

원고 A 등 5인 및 원고 F 원고 A 등 5인과 피고 사이에는 구 파견법의 고용간주 규정에 따라 제1심판결의 [별지3] '원고별 근무내역' 표의 '고용간주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직접고용관계가 형성되었고, 이에 따라 위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원고 F 역시 제1심판결의 [별지3] '원고별 근무내역' 표 '사내협력업체 최초 입사일'란 기재와 같이 1997. 3. 18. 피고의 사내협력업체에 입사하여 피고의 아산공장에서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F은 구 파견법의 고용간주규정에 따라 파견근로를 개시한 날로부터 2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인 제1심판결의 [별지3] '원고별 근무내역' 표 '고용간주일'란 기재와 같은 2000. 7. 1. 직접 고용이 간주되었다고 할 것이다. 비록 구 파견법에서는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자에 대하여 고용이 간주되는 경우 받을 임금액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1 구 파견법은 제1조에서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그 입법 목적으로 밝히고 있으므로,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도 고용안정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점, 2 구 파견법 제21조는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근로자와 비교하여 차별적 처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사업주와 직접고용관계를 형성하게 된 파견근로자를 사용사업주의 동종 또는 유사업무 수행 근로자와 균등하게 대우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합치되는 점, 3 1차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 제1호도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함으로써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할 경우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고용간주 규정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을 경우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근로조건과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두9758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는 원고 A 등 5인 및 원고 F에게 고용간주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9. 1.부터 2019. 12. 31.까지 기간에 대하여 위 원고들과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한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들이 받은 임금 및 퇴직금에서 위 원고들이 같은 기간 동안 사내협력업체 등으로부터 받은 임금 및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G 등 6인 피고는 1, 2차 개정 파견법의 고용의무 규정에 따라 제1심판결의 [별지3] '원고별 근무내역' 표의 '고용의무발생일'란 기재 각 해당일자부터 원고 G 등 6인을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피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파견근로자인 위 원고들은 사용사업주인 피고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등 참조). 1, 2차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하는 경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당해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원고 G 등 6인은 고용의무 발생 시점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고의 사업장 내 같은 공정에서 근무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G 등 6인에게 고용의무 발생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9. 1.부터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9. 12. 31.까지 기간에 대하여 위 원고들과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받은 임금에서 위 원고들이 같은 기간 동안 사내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임금을 공제한 차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지급의무의 범위

(가)

비교 대상 근로자의 확정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원고들이 담당하여 온 각 공정에서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피고 소속 기술직군 정규직 근로자들도 업무를 수행하여 온 점, 2 원고들의 담당 업무는 피고 소속 기술직군 정규직 근로자들의 담당 업무와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었고 단순·반복적인 업무의 특성상 담당 업무의 대체도 충분히 가능한 점, 3 실제로 사내협력업체의 담당 공정 변경이나 사내협력업체와의 비상업무도급계약 체결 방식을 통하여 피고 소속 기술직군 정규직 근로자들의 담당 업무를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기도 하였고 일부 공정의 경우 피고 소속 기술직군 정규직 근로자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주야교대로 업무를 수행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수행하여 온 각 업무는 피고의 사업장 내 같은 공정에서 근무하는 피고 소속 기술직군 정규직 근로자들이 수행하여 온 업무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각 업무는 같은 공정에서 근무하는 피고 소속 기술직군 정규직 근로자들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의 사업장 내에서 근무한 기술직군 정규직 근로자들은 공정에 관계없이 같은 기준에 의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원고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는 피고 소속 기술직군 정규직 근로자들이 지급받은 임금(이하 '기준임금'이라 한다), 퇴직금(이하 '기준퇴직금'이라 한다)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

(나)

산정기간 원고들의 고용간주일 또는 고용의무발생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6. 8. 31.로부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3년을 역산한 이 사건 청구기간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또는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한다.

(다)

피고 소속 기술직군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구성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 내지 12호증, 제229, 237, 245, 251, 257 내지 25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 소속 기술직군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급여형태는 월급제, 기술월급제, 시급제로 구분되고, 1 월급제는 관리.감독업무, 비정량적 업무 종사자에게, 2 기술월급제는 기존 시급제로 운영되던 기술직에 대하여 보전수당 등을 적용하여 월급제로 변환시킨 형태로서 기술직군 내 2교대 근무자 등에게, 3 시급제는 업무량 또는 성과를 시간 단위로 측정할 수 있는 생산현장의 정량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직 종사자에게 각 적용된다. 한편 피고 소속 기술직군 정규직 시급제 근로자(이하 '정규직 근로자'로 약칭한다)의 임금은 기본급(240시간), 근속수당, 가족수당, 생산성향상수당, 개인연금, 통합수당, 근무능률향상수당, 연속2교대전환수당, 심야분보전수당, 연장근로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기상여금, 성과급, 일시금 등으로 구성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아래와 같다.

(라)

기본급 기본급은 기술직 근로자 호봉표에 따라 결정되는데,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호봉씩 정기적으로 승급하였다. 2013년부터 2019까지 기술직 근로자의 호봉별 기본급은 [별지5] '피고 정규직 근로자들의 호봉별 기본급' 표 기재와 같다.

(마)

수당, 정기상여금, 성과급, 일시금 1 근속수당 피고는 정규직 근로자들의 근속년수에 따라 근속수당을 매월 지급하였고 2011. 4. 1. 이후 지급된 근속수당은 아래 표(단위: 원) 기재와 같다. 2 연장근로수당 피고는 급여규정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한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기준내임금 ÷ 240시간) × 실근로시간 × 150%'의 산식으로 계산한 연장근로수당을, '(기준내임금 ÷ 240시간) × 실근로시간 × 200%'의 산식으로 계산한 야간근로수당을, '(기준내임금 ÷ 240시간) × 실근로시간 × 150%'의 산식으로 계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 왔다. 3 가족수당, 생산성향상수당, 단체개인연금, 통합수당 피고는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통상수당으로 가족수당(배우자 및 전 자녀 1인당 월 각 10,000원), 생산성향상수당(월 20,000원), 단체개인연금(월 20,000원), 통합수당(월 8,000원) 등을 지급하였다. 4 근무능률향상수당, 연속2교대전환수당, 심야분보전수당 피고는 2013. 3. 4. 기존의 주야 맞교대 근무형태를 주간 연속2교대 근무형태로 변경하였고, 이로 인하여 근무시간이 줄어들면서 기존 근로자들의 임금 저하가 발생하게 되자 이를 보전하고자 근무형태 변경 당시 재직 중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5> 한 주는 주간 조, 다음 주는 야간 조로 근무하는(이하 '1주 1야'라 한다)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통상임금 × 5.64%'의 산식으로 계산한 근무능률향상수당을 지급하여 오다가, 2016. 1. 11.부터는 '통상임금 × 9.1%'의 산식으로 계산한 근무능률향상수당을 지급하여 왔다. 또한 피고는 2013. 3.경부터 1주 1야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35시간 × 50% × 2시급) + (70시간 × 1시급)} ÷ 조정계수 1.9397'의 산식으로 계산한 연속2교대전환수당을, '(10시간 × 50% × 2시급) ÷ 조정계수 1.857'의 산식으로 계산한 심야분보전수당을 지급하였다. 5 정기상여금 피고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매년 기준급여의 750%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짝수 달에 각 100%, 설날과 추석 및 하기휴가에 각 50%로 나누어 지급하였는데, 기준급여를 기술직군의 월급제 사원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으로, 기술월급 및 기술직 시급제 사원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에 30시간 분의 통상시급을 더하여 산정하였다. 6 성과급 및 일시금 피고는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통상임금에 소정의 지급율을 곱한 금액에 해당하는 성과급 및 일시금(격려금, 주식, 귀향비 및 하계 휴가비 등)을 지급하였는데 그 연간 지급율 및 일시금 액수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6> <7> <8> (바) 주간연속2교대포인트, 재래시장상품권 피고는 단체협약을 통하여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다음과 같이 주간연속2교대포인트로 합계 총 350만 원 상당의 온라인에서 사용이 가능한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와 함께 합계 총 90만 원 상당의 재래시장상품권을 교부하기로 약정하였다.

(3)

원고별 월별 기준임금의 계산

(가)

기본급 [별지6] '원고별 임금 계산내역' 표의 '호봉' 및 '기본급'란 각 해당 기재<9>와 같다.

(나)

각종 수당, 정기상여금, 성과급, 일시금 등 1 원고들의 각종 수당(근속수당, 가족수당, 생산성향상수당, 개인연금, 통합수당, 특별승호분<10>, 근무능률향상수당, 연속2교대전환수당, 심야분보전수당), 정기상여금, 성과급, 일시금을 계산하면 [별지6] '원고별 임금 계산내역' 표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2 성과급은 피고의 단체협약에 따라 원고별 통상임금(= 기본급 + 통상수당)에 지급율(2013년 500%, 2014년 450%, 2015년 400%, 2016년 350%, 2017년 300%, 2018년 250%, 2019년 150%)을 곱하여 산정한다. 3 2019년도에 지급된 미래금은 고용의무 발생일이 2013. 3. 6. 이후인 원고 G, J, L에 대하여는 '400만 원 + 주식(우리사주) 15주 상당액 1,815,000원(지급시기인 2019. 11. 29. 기준 주가 1주당 121,000원 기준)'으로, 고용간주일 혹은 고용의무 발생일이 2013. 3. 5. 이전인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600만 원 + 주식(우리사주) 15주 상당액 1,815,000원(지급시기인 2019. 11. 29. 기준 주가 1주당 121,000원 기준)'으로 산정한다<11>.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10.말 또는 우리사주의 지급시기인 2019. 11.말 이전까지 통상임금 관련 소송을 취하하거나 부제소 동의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미래금을 지급하기로 노사간에 합의하였던 것인데, 원고들은 항소심 진행 중인 2021. 6. 8.에 이르러서야 부제소 동의서를 제출하는 등 위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미래금에 상응하는 금원 및 주식 환산액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58호증의 3, 갑 제26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9. 9. 3. 노동조합과 합의에 의하여 근속기간에 따른 미래금(격려금 및 주식)을 지급하되 그 중 격려금은 2019. 10.말까지, 주식은 2019. 11.말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그 지급대상을 지급일 기준 재직 중인 자 중 임금 관련 소송을 취하하거나 개별적으로 부제소동의서를 제출한 자로 한정한 사실, 그런데, 원고들은 위 미래금 지급시기 훨씬 이후인 2021. 6. 8.에서야 이 법원에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 관한 부제소동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미래금 지급에 관한 노사합의서(갑 제258호증의3)에는 '사내하도급 특별고용 입사자의 경우에 근속 인정기간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을 산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피고가 합의 시점을 기준으로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도 위 합의를 적용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점, 이 사건 원고들은 모두 위 합의 시점 이전에 고용간주되거나 고용의무가 이행되었어야 하는 근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위 미래금 합의에 따른 부제소 동의서를 제출할 기회 자체가 없었던 점, 이러한 경위로 원고들은 당심 진행 중에 뒤늦게라도 부제소 동의서(갑 제262호증)를 제출함으로써 통상 임금 관련 소송에 관한 부제소 의사를 명확히 하였던 점,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들 거의 대부분<12>은 위 미래금 합의 직후 부제소동의서를 제출함으로써 미래금을 지급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만일 피고가 직접 고용의무를 제때 이행하였더라면 원고들도 위 미래금 합의에 따른 부제소 동의서를 제출함으로써 미래금을 지급받았을 터인데 피고가 직접고용의무를 불이행함으로 말미암아 원고 A 등 5인, F은 그에 상응하는 미래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원고 G 등 6인은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주간연속2교대포인트, 재래시장상품권 피고는 정년 도과자인 원고 F과 고용 의무 대상자인 원고 G 등 6인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기간에 지급된 주간연속2교대포인트 및 재래시장상품권의 교부에 갈음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13>에 따라 액면금 3,933,332원(= 주간연속2교대포인트 총 3,166,666원 상당액 + 재래시장상품권 총 766,666원 상당액, 원미만 버림) 상당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계산의 편의상 [별지6] '원고별 임금 계산내역' 표의 일시금 항목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간연속2교대포인트와 재래시장상품권은 복리후생적 지급 금품으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용방법 및 사용처가 정해져 있고, 금전에 비해 환가성이 떨어지는 등 그 경제적 가치가 금전과 동일하지 않으므로, 이를 금전의 형태로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간연속2교대포인트 및 재래시장상품권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나, 피고는 단체협약에 따라 소속 정규직 근로자에게 해당 포인트 및 재래시장 상품권을 부여.교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고용간주 효과가 발생한 원고 F에게 정년이 도과하기 전에 이를 현물로 부여·교부하고, 원고 G 등 6인에 대한 직접고용의무를 제때 이행함으로써 이를 현물로 부여.교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이행하였다. 이에 따라 위 원고들은 그에 상응하는 포인트 및 재래시장상품권을 부여·교부받지 못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그리고 재래시장상품권은 현금과 동일한 가치를 가진 것을 전제로 유통되고 포인트도 온라인에서 사실상 액면금 상당의 현금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봄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을 금전으로 환산할 때 따로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고 이들의 액면금을 같은 금액의 금원으로 환산함이 상당하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원고별 미지급 법정수당의 계산 계산의 편의상 원고들이 구하는 바와 같이 앞서 본 통상임금 산정방법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들이 공통으로 지급받은 통상수당(근속수당, 가족수당, 생산성향상수당, 단체개인연금, 통합수당, 근무능률향상수당, 연속2교대전환수당, 심야분보전수당)에 2016년, 2017년의 경우 특별승호분을 더하여 원고별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미지급 법정수당을 재계산한다. 갑 제251, 253, 25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청구기간 중 원고들의 연차·연장·특근(휴일) 근로내역은 [별지6] '원고별 임금 계산내역' 표의 '재계산연차수당', '재계산연장수당' 및 '재계산특근수당'의 각 해당 '시간'란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같은 표 '통상시급'란 기재 각 해당 통상시급[= 기본급 /240시간 + 통상임금<14>/226시간]을 곱하여 계산하면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연차·연장·특근(휴일)근로수당은 같은 표의 각 '재계산연차수당', '재계산연장수당' 및 '재계산특근수당'란 각 해당 기재와 같다.

(5)

원고별 미지급 임금 또는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액 계산 결국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기간 중 미지급 임금 또는 임금 상당의 손해액은 앞서 계산한 기본급, 통상임금, 정기상여금, 성과급, 일시금, 미지급 법정수당의 합계액이 되고, 이는 [별지6] '원고별 임금 계산내역' 표의 '정규직이라면 받을 임금'란 각 해당 기재와 같다. 다만 연 단위로 지급되는 성과급과 일시금을 합산함에 있어서, 원고 G, J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에는 2013. 9.부터 2013. 12.까지의 기간(4개월)에 대하여, 원고 G의 경우 2014. 3.부터 2014. 12.까지의 기간(10개월)에 대하여, 원고 J의 경우 2014. 7.부터 2014. 12.까지의 기간(6개월)에 대하여 12개월을 기준으로 각 월할 계산하여 합산하기로 한다.

(6)

기준퇴직금의 계산(원고 F) 원고 F이 2019. 12. 31.자로 정년을 도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 F이 고용간주된 2000. 7. 1.부터 정년퇴직 시점을 재직기간으로 하여 앞서 본 기준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퇴직금은 99,032,219원<15>이다.

(7)

기지급 임금, 퇴직금 및 중간수입의 공제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퇴직금은 앞서 본 기준임금, 기준퇴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갑 제6, 255, 26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사내협력업체로부터 [별지6] '원고별 임금 계산내역' 표의 '기지급분' 상당액을 임금으로 수령하였고[원고 A, B, C, D, E, F의 경우에는 2013. 9.부터 2013. 12.까지의 기간(4개월)에 대하여 12개월을 기준으로, 원고 J의 경우에는 2014. 7.부터 2014. 12.까지의 기간(6개월)에 대하여 8개월을 기준으로(원고 J는 2014. 3. 1.부터 2014. 6. 30.까지 4개월 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하였고, 위 기간 중 사내협력업체 등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각 사내협력업체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을 월할 계산하여 반영한다], 원고 F은 퇴직 당시 총 45,236,956원 상당액을 퇴직금으로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에 대하여 위 기지급 임금 및 퇴직금 전액을 손익상계로 공제하되, 원고 A 등 5인에 대하여는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만 중간수입을 공제한다(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이에 따른 원고별 미지급 임금, 퇴직금 또는 미지급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액 계산액은 [별지6] '원고별 임금 계산내역' 표의 '소계'란 각 해당 기재와 같다.

나.

주간연속2교대포인트, 재래시장상품권의 현물 청구 피고는 고용이 간주되는 원고 A 등 5인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기간에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부여하였던 총 350만 원 상당의 주간연속2교대포인트를 부여하고, 총 90만 원(2013년 20만 원, 2015년 20만 원, 2016년 50만 원) 상당의 재래시장상품권 중에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70만 원(2015년 20만 원, 2016년 50만 원) 상당의 재래시장 상품권을 현물로 교부하여야 한다{원고 A 등 5인은 2013년에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부여된 20만 원 상당의 재래시장상품권에 대하여는 그 중 4/12<16>에 상응하는 금원(66,666원)을 미지급 일시금에 포함하여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퇴직 또는 사망으로 인해 포인트를 부여받아 사용할 수 없는 근로자 또는 상속인이 포인트 등의 부여에 갈음하여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근로자가 포인트 또는 상품권의 액면금 상당 금전의 지급을 막바로 청구할 근거가 없다.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약정금 또는 약정금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1) 지급의무의 발생 갑 제9, 229, 252, 256, 261, 26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 피고의 단체협약 제26조에 의하면 15년 장기근속자에게는 금 18.75g(5돈)을 기념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 2 피고의 단체협약 제109조와 자녀 학자금 지급규정 제6조에서는 3년 이상 근속한 조합원 자녀에 대하여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 시 3자녀까지 입학금과 등록금을 전액 지급하고, 대학교 등록금은 해당 자녀의 학적변동에 관계없이 재학 중인 총 8학기 한도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 3 피고의 단체협약 제111조와 진료비 지원 시행세칙 제6조에서는 조합원 본인이 입원 또는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건강보험급여 본인부담금 정산 후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단, 입원진료비의 연간 지급액 한도는 가족 포함하여 2,000만 원이다), 4 원고 F은 2015. 7. 1. 고용간주일로부터 15년 근속에 도달하였고, 그 당시 금 18.75g(5돈)의 가격은 855,000원인 사실, 5 원고 K은 피고의 고용의무가 발생한 2012. 8. 2.부터 3년이 지난 2015. 8. 2. 이후 2018. 11. 23.까지 사이에 자녀 T, AB의 고등학교, 대학교 등록금으로 합계 20,580,500원을 지출한 사실, 6 원고 F은 2013. 5.부터 2016. 9.까지 사이에 본인의 입원 또는 외래진료비로 합계 861,850원(= 입원진료비 127,950원 + 외래진료비 733,900원)을 지출한 사실, 7 원고 G은 2015. 4.부터 2015. 10.까지 사이에 본인의 외래진료비로 합계 140,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단체협약에 따라 조합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근속포상금, 학자금 또는 진료비에 상응하는 금액 그 자체 또는 그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F에게 1,716,850원(금 가격 855,000원 + 진료비 861,850원), 원고 G에게 140,000원, 원고 K에게 20,580,500원 및 이에 대한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조합원 지위를 취득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원고들이 구 파견법에 의하여 고용간주되거나 개정 또는 현행 파견법 등에 의하여 피고에게 고용의무가 발생하더라도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단체협약에 따른 약정금 또는 약정금 상당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고용간주 규정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파견근로자 또는 고용의무 규정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고용의무가 있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을 경우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근로조건과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피고의 단체협약에 신규입사자의 경우 입사와 동시에 P 노조의 조합원이 되도록 하는 이른바 '유니언숍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고용간주된 시점 또는 고용의무가 발생한 시점 이후부터 피고 단체협약에 따른 약정금 또는 약정금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멸시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원고들의 단체협약에 따른 약정금 또는 약정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가 있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을 경우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근로조건과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피고의 단체협약에 신규입사자의 경우 입사와 동시에 P 노조의 조합원이 되도록 하는 이른바 '유니언숍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고용간주된 시점 또는 고용의무가 발생한 시점 이후부터 피고 단체협약에 따른 약정금 또는 약정금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멸시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원고들의 단체협약에 따른 약정금 또는 약정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단체협약에 따른 약정금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원고들은 2019. 6.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처음으로 약정금을 청구하였으므로 그로부터 역산하여 5년을 경과한 청구 부분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원고들은 2016. 8. 31.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면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임금 등 채권에 대하여 청구취지를 확장할 것임을 전제로 전체 청구금액 중 일부만의 지급을 구하였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위 원고들의 약정금 채권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임금 등 채권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원고들의 약정금 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23723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1)

원고 A 등 5인 피고는 원고 A 등 5인에게, 원고별로 미지급 임금의 합계액인 [별지1]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금원 및 그중 1 제1심에서 인용된 '1차 원금'란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0. 1.부터, 제1심에서 인용된 '2차 원금'란 금원에 대하여 2017. 9.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7. 9. 9.부터 각 2019. 5. 31.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3조, 구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이 정한 연 15%, 각 그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2%, 2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용되는 '3차 원금'란 금원에 대하여 2020. 7.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20.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별지1] 인용금액표 '주간연속2교대포인트' 칸 포인트를 부여하고, [별지1] 인용금액표 '재래시장상품권' 칸 액면금 상당의 재래시장상품권을 교부할 의무가 있다<17>. (2) 원고 F 피고는 원고 F에게 미지급 임금, 퇴직금 및 약정금의 합계액인 [별지6] '원고별F 임금 계산내역' 표의 '소계'란 금원 중 위 원고가 구하는 [별지1]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금원 및 그중 1 '1차 원금'란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0. 1.부터, '2차 원금'란 금원에 대하여 2017. 9.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7. 9. 9.부터 각 2019. 5. 31.까지 구 소송촉진법 제3조, 구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정한 연 15%의, 각 그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2%, 2 '1차 약정금'란 금원 중 598,750원에 대하여는 2019. 6.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9. 6.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9. 10. 31.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263,100원에 대하여는 2019. 6.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9. 6.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1. 10. 27.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2%, 3 이 법원에서 추가로 청구하여 인용되는 '3차 원금'란 및 '2차 약정금'란 각 금원에 대하여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각 2020. 7.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20. 7. 2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 G, K 피고는 원고 G, K에게 위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 퇴직금 및 약정금의 합계액인 [별지 6] '임금 계산내역' 표의 '소계'란 금원 중 위 원고들이 구하는 위 원고들의 [별지1]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각 금원 및 그중 1 제1심에서 인용된 '1차 원금'란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0. 1.부터, '2차 원금'란 금원에 대하여 2017. 9.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7. 9. 9.부터각 2019. 5. 31.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3조, 구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이 정한 연 15%, 각 그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2%, '1차 약정금'란 금원에 대하여 2019. 6.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 2019. 6. 25.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9. 10. 3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2%, 2 이 법원에서 추가로 청구하여 인용되는 '3차 원금' 및 '2차 약정금'란 금원에 대하여 각 2020. 7.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20. 7. 2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원고 H, I, J, L 피고는 원고 H, I, J, L에게 원고별로 미지급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의 합계액인 [별지1]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금원 및 그중 1 제1심에서 인용된 '1차 원금'란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0. 1.부터, '2차 원금'란 금원에 대하여 2017. 9.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7. 9. 9.부터 각 2019. 5. 31.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3조, 구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이 정한 연 15%, 각 그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2%, 2 이 법원에서 추가로 청구하여 인용되는 '3차 원금'란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2020. 7.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20.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원고 G 등 6인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A 등 5인 및 원고 F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원고 A 등 5인 및 원고 F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한다.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청구를 변경.확장함에 따라 주문과 같이 제1심판결을 변경한다. 판사 전지원(재판장) 이예슬 이재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