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7. 11. 선고 2019나2058255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이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

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별 인용 내역'의 '총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및

1)

같은 별지 중 '비고(1심 금전청구 관련)'란의 '전부 인용' 기재 원고들에 대하여는 위 각 돈 중 ① 같은 별지의 '제1심 금전청구 부분'란 중 '1심 인용금액(A)'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 2015. 1. 16.부터, 같은 별지의 '제1심 금전청구 부분'란 중 '1심 인용금액(B)'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 2017. 1. 16.부터 각 2017. 8. 9.까지 연 6%, 2017. 8. 10.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② 같은 별지의 '항소심 인용액(C)'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 2017. 1. 16.부터 2025. 7. 11.까지연 6%, 2025.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같은 별지 중 '비고(1심 금전청구 관련)'란의 '일부 인용' 기재 원고들에 대하여는 위 각 돈 중 ① 같은 별지의 '제1심 금전청구 부분'란 중 '1심 인용금액(A)'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 2015. 1. 16.부터, 같은 별지의 '제1심 금전청구 부분'란 중 '1심 인용금액(B)'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 2017. 1. 16.부터 각 2019. 11. 28.까지 연 6%, 2019.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② 같은 별지의 '항소심 인용액(C)'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 2017. 1. 16.부터 2025. 7. 11.까지 연 6%, 2025.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다.

피고는 별지4 '종류채권 관련' 중

1)

[별표1] '원고별 선물비 등 포인트 산정표'의 '원고'란 기재 해당 원고들에게 2,500,000원 상당 선물비 포인트와 2,000,000원 상당 여가선용복지 포인트를 각 부여하고,

2)

원고들에게 ① [별표2] '원고별 상품권 산정표'의 '재래시장상품권'란 기재 각 해당 액면금 상당 재래시장상품권과 ② 같은 별표의 '유류티켓'란 기재 각 해당 액면금 상당 주유상품권을 각 교부하며,

3)

[별표3] '원고별 주식 산정표'의 '원고'란 기재 해당 원고들에게 같은 별표의 '주식'란 기재 각 해당 수량만큼 피고 발행의 보통 주식을 교부하고,

4)

[별표4] '원고별 공로메달 산정표'의 '원고'란 기재 해당 원고들에게 같은 별표의 '공로메달'란 기재 각 해당 중량만큼 금을 인도하라.

라.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나, 다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거나 삭제하는 부

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고 "4. 결론" 부분(제1심판결문 제52면 제2행부터 제11행까지의 부분)과 별지를 제외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삭제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13면 제16행부터 제14면 제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망 AE, AF과 이들의 상속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망인들과 나머지 원고들을 구분하지 않고 '원고들'이라 한다)은 피고의 사내협력업체에 입사하여 화성공장, AG공장, 광주공장에서 해당 업무를 처리하였는데, 원고들의 소속 사내협력업체<3>및 입사일과 사내협력업체 변경 내역, 근무공장, 담당공정, 세부 업무는 별지5-1 '원고별 근무내역표'의 '입사일 및 소속업체 변경일', '사내협력업체', '근무공장', '담당공정', '세부 업무'란의 각 해당 기재와 같다.

3)

망 AF은 이 사건 항소심 계속 중인 2023. 4. 17. 사망하였고, 공동상속인인 배우자 원고 AH, 자녀인 원고 AI, AJ이 망 AF의 소송을 수계하였다. 망 AE은 이 사건 항소심 계속 중인 2024. 5. 9. 사망하였고, 그의 모친인 원고 AK이 단독 상속인으로서 망 AE의 소송을 수계하였다.

4)

원고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BB, BC, BD, BE, BF와 망 AF은 별지5-1 '원고별 근무내역표'의 '입사일 및 소속업체변동일'란 마지막 해당일에 사내협력업체에서 퇴직하였다. 한편 피고 단체협약은 정년에 관하여 2010년, 2012년, 2014년 단체협약의 경우 '만 58세가 되는 해의 연말'로 규정하였다가 2016. 11. 8. 체결된 2016년 단체협약에서는 '만 60세가 되는 해의 연말'로

개정하여 현재까지 위와 같은 내용의 정년규정을 두고 있다. 피고의 위 정년 규정에 따라 원고들의 정년은 별지2 '원고별 인용 내역'의 '정년'란 기재 각 해당 연도의 12.31.에 도래한다.』

○

제1심판결문 제17면 글상자 아래 제2행부터 제3행의 "시기),"까지의 부분을 "원고들 근무 당시(별지5-1 '원고별 근무내역표'의 '입사일 및 소속업체 변경일'란과 '사내협력업체'란 각 해당 기재와 같다)"로 고쳐 쓰고, 제18면 제1행의 "별지3"을 "별지5-1"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20면 글상자 아래 제1행부터 제22면 제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사. 관련 사건의 경과 등

1)

피고 화성공장에 대한 파견법 위반 고발 사건(수원지방검찰청 2015형제54111호)에서 검찰은 도장청소 업무를 수행하는 BG, BH에 대해 근로자파견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2)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 중 화성공장, AG공장, 광주공장의 범퍼제작, 생산관리, 의장, 소재제작, 출고업무, 도장공정, 차체공정, 포장업무 등에서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이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또는 고용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를 2011년에 제기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75848, 2011가합75916(병합), 2011가합126630(병합) 사건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75831, 2011가합75909(병합), 2011가합113115(병합) 사건}, 위 각 사건의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 2017. 2. 10. 선고 2014나50458, 2014나50465(병합), 2014나50472(병합) 판결과 서울고등법원 2017.2. 10. 선고 2014나48790, 2014나48813(병합), 2014나48806(병합) 판결로 각 사내협력업체가 그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피고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은 제정 파견법 또는 개정 파견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근로자파견'에 해당하고, 위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은 이러한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파견근로자', 피고는 '사용사업주'라고 판단하였고, 위 각 사건의 상고심에서 대법원 2012. 10. 27. 선고 2017다9763, 2017다9770(병합), 2017다9787(병합) 판결 및 대법원 2012. 10. 27. 선고 2017다9732, 2017다9756(병합), 2017다9749(병합) 판결로 위 각 사건의 원고들이 피고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각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