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이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별 인용 내역'의 '총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및
같은 별지 중 '비고(1심 금전청구 관련)'란의 '전부 인용' 기재 원고들에 대하여는 위 각 돈 중 ① 같은 별지의 '제1심 금전청구 부분'란 중 '1심 인용금액(A)'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 2015. 1. 16.부터, 같은 별지의 '제1심 금전청구 부분'란 중 '1심 인용금액(B)'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 2017. 1. 16.부터 각 2017. 8. 9.까지 연 6%, 2017. 8. 10.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② 같은 별지의 '항소심 인용액(C)'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 2017. 1. 16.부터 2025. 7. 11.까지연 6%, 2025.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같은 별지 중 '비고(1심 금전청구 관련)'란의 '일부 인용' 기재 원고들에 대하여는 위 각 돈 중 ① 같은 별지의 '제1심 금전청구 부분'란 중 '1심 인용금액(A)'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 2015. 1. 16.부터, 같은 별지의 '제1심 금전청구 부분'란 중 '1심 인용금액(B)'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 2017. 1. 16.부터 각 2019. 11. 28.까지 연 6%, 2019.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② 같은 별지의 '항소심 인용액(C)'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 2017. 1. 16.부터 2025. 7. 11.까지 연 6%, 2025.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피고는 별지4 '종류채권 관련' 중
[별표1] '원고별 선물비 등 포인트 산정표'의 '원고'란 기재 해당 원고들에게 2,500,000원 상당 선물비 포인트와 2,000,000원 상당 여가선용복지 포인트를 각 부여하고,
원고들에게 ① [별표2] '원고별 상품권 산정표'의 '재래시장상품권'란 기재 각 해당 액면금 상당 재래시장상품권과 ② 같은 별표의 '유류티켓'란 기재 각 해당 액면금 상당 주유상품권을 각 교부하며,
[별표3] '원고별 주식 산정표'의 '원고'란 기재 해당 원고들에게 같은 별표의 '주식'란 기재 각 해당 수량만큼 피고 발행의 보통 주식을 교부하고,
[별표4] '원고별 공로메달 산정표'의 '원고'란 기재 해당 원고들에게 같은 별표의 '공로메달'란 기재 각 해당 중량만큼 금을 인도하라.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나, 다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거나 삭제하는 부
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고 "4. 결론" 부분(제1심판결문 제52면 제2행부터 제11행까지의 부분)과 별지를 제외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삭제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13면 제16행부터 제14면 제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망 AE, AF과 이들의 상속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망인들과 나머지 원고들을 구분하지 않고 '원고들'이라 한다)은 피고의 사내협력업체에 입사하여 화성공장, AG공장, 광주공장에서 해당 업무를 처리하였는데, 원고들의 소속 사내협력업체<3>및 입사일과 사내협력업체 변경 내역, 근무공장, 담당공정, 세부 업무는 별지5-1 '원고별 근무내역표'의 '입사일 및 소속업체 변경일', '사내협력업체', '근무공장', '담당공정', '세부 업무'란의 각 해당 기재와 같다.
망 AF은 이 사건 항소심 계속 중인 2023. 4. 17. 사망하였고, 공동상속인인 배우자 원고 AH, 자녀인 원고 AI, AJ이 망 AF의 소송을 수계하였다. 망 AE은 이 사건 항소심 계속 중인 2024. 5. 9. 사망하였고, 그의 모친인 원고 AK이 단독 상속인으로서 망 AE의 소송을 수계하였다.
원고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BB, BC, BD, BE, BF와 망 AF은 별지5-1 '원고별 근무내역표'의 '입사일 및 소속업체변동일'란 마지막 해당일에 사내협력업체에서 퇴직하였다. 한편 피고 단체협약은 정년에 관하여 2010년, 2012년, 2014년 단체협약의 경우 '만 58세가 되는 해의 연말'로 규정하였다가 2016. 11. 8. 체결된 2016년 단체협약에서는 '만 60세가 되는 해의 연말'로
개정하여 현재까지 위와 같은 내용의 정년규정을 두고 있다. 피고의 위 정년 규정에 따라 원고들의 정년은 별지2 '원고별 인용 내역'의 '정년'란 기재 각 해당 연도의 12.31.에 도래한다.』
제1심판결문 제17면 글상자 아래 제2행부터 제3행의 "시기),"까지의 부분을 "원고들 근무 당시(별지5-1 '원고별 근무내역표'의 '입사일 및 소속업체 변경일'란과 '사내협력업체'란 각 해당 기재와 같다)"로 고쳐 쓰고, 제18면 제1행의 "별지3"을 "별지5-1"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20면 글상자 아래 제1행부터 제22면 제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사. 관련 사건의 경과 등
피고 화성공장에 대한 파견법 위반 고발 사건(수원지방검찰청 2015형제54111호)에서 검찰은 도장청소 업무를 수행하는 BG, BH에 대해 근로자파견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 중 화성공장, AG공장, 광주공장의 범퍼제작, 생산관리, 의장, 소재제작, 출고업무, 도장공정, 차체공정, 포장업무 등에서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이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또는 고용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를 2011년에 제기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75848, 2011가합75916(병합), 2011가합126630(병합) 사건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75831, 2011가합75909(병합), 2011가합113115(병합) 사건}, 위 각 사건의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 2017. 2. 10. 선고 2014나50458, 2014나50465(병합), 2014나50472(병합) 판결과 서울고등법원 2017.2. 10. 선고 2014나48790, 2014나48813(병합), 2014나48806(병합) 판결로 각 사내협력업체가 그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피고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은 제정 파견법 또는 개정 파견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근로자파견'에 해당하고, 위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은 이러한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파견근로자', 피고는 '사용사업주'라고 판단하였고, 위 각 사건의 상고심에서 대법원 2012. 10. 27. 선고 2017다9763, 2017다9770(병합), 2017다9787(병합) 판결 및 대법원 2012. 10. 27. 선고 2017다9732, 2017다9756(병합), 2017다9749(병합) 판결로 위 각 사건의 원고들이 피고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각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 다항과 같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별 인용 내역'의 '총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및
같은 별지 중 '비고(1심 금전청구 관련)'란의 '전부 인용' 기재 원고들에 대하여 위 각 돈 중 ① 같은 별지의 '제1심 금전청구 부분'란 중 '1심 인용금액(A)'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 2015. 1. 16.부터, 같은 별지의 '제1심 금전청구 부분'란 중 '1심 인용금액(B)'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 2017. 1. 16.부터 각 2017. 8. 9.까지 연 6%, 2017. 8. 10.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② 같은 별지의 '항소심 인용액(C)'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 2017. 1. 16.부터 2024. 10.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연 6%, 그다음 날부터는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같은 별지 중 '비고(1심 금전청구 관련)'란의 '일부 인용' 기재 원고들에 대하여 위 각 돈 중 ① 같은 별지의 '제1심 금전청구 부분'란 중 '1심 인용금액(A)'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 2015. 1. 16.부터, 같은 별지의 '제1심 금전청구 부분'란 중 '1심 인용금액(B)'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 2017. 1. 16.부터 각 2019. 11. 28.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② 같은 별지의 '항소심 인용액(C)'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 2017. 1. 16.부터 2024. 10.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 1,<1> 3 내지 5, 7, 9, 11 내지 15, 16, 17, 19, 20, 21, 23, 25, 27, 28, 30 내지34, 36, 39, 41 내지 43, 45 내지 47, 49, 51, 55, 57 내지 60, 62, 65, 66, 69, 76, 77,
81, 82, 87은 제1심에서 근로자지위 확인을 구하였으나 이 법원에서 이 부분 각 청구를 취하하였다(제1심판결 중 위 원고들의 각 근로자지위 확인청구 부분은 실효되었다). 원고들의 금전청구 부분과 관련하여 별지2 '원고별 인용 내역' 중 '비고(1심 금전청구 관련)'란의 '전부 인용' 기재 원고들은 금전청구 부분을 확장하였고, 같은 별지 중 '비고(1심 금전청구 관련)'란의 '일부 인용' 기재 원고들은 청구를 감축하면서, 원고들은 위와 같이 금전청구 일부를 종류물채권의 교부 등을 구하는 취지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제1심 공동원고 W, X, Y, Z, AA, AB, AC, AD에 대한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는데, 위 공동원고들이 각 항소하지 아니하여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은 분리·확정되었다).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금전청구 부분을 청구취지 중 금전청구 부분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2>
사건정보
서울고등법원
판결
사건
2019나2058255
판결선고
2025. 7. 11.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8호증(특정하지 않는 한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13호증, 갑 제15호증, 갑 제38호증, 갑 제58호증, 갑 제59호증, 갑 제66호증, 갑 제76호증, 갑 제77호증, 갑 제89호증, 갑 제90호증, 갑 제94호증, 갑 제95호증, 을 제1, 2, 39호증의 각 9, 을 제4, 14, 24호증의 각 3, 을 제5호증의 19, 을 제6호증의 12, 을 제7, 9, 11, 13, 15호증의 각 2, 을 제10호증의 13, 을 제18, 22호증의 각 7, 을 제19, 29호증의 각 11, 을 제20, 26호증의 각 16, 을 제21호증의 5, 을 제23호증의 10, 을 제27호증의 15, 을 제28호증의 24, 을 제33호증의 4, 을 제34호증의 14, 을 제35호증의 8, 을 제37호증의 1, 을 제53호증의 3, 을 제101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와 사내협력업체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위탁계약은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 제정 파견법에서 정한 사용사업주인 피고가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인 원고들을 계속 사용하였으므로, 제정 파견법 제6조 제3항 본문에 따라 2년의 사용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다만 제정 파견법 시행일(1998. 7. 1.)전에 파견근로를 개시한 원고 BI의 경우 위 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00. 7. 1.이다}인 별지5-2 '고용간주 관련'의 '고용간주일'란 기재 각 해당일(이하 '고용간주일'이라 한다)에 파견근로자인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형성되었다. 따라서 원고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이하 '재직 원고들'이라 하고, 원고들 중 재직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을 '퇴직 원고들'이라 한다)은 피고에 대하여 근로자지위의 확인을 구한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고용간주일부터 피고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임금 및 단체협약상 약정금(이하 임금과 약정금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임금'이라고만 하되, 위 약정금만을 별도로 칭할 때는 '약정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용간주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기간(2012. 1. 1. ~ 2016. 12. 31., 다만 종료일의 경우 위 종료일 이전에 피고 단체협약이 규정하는 정년퇴직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각 해당 정년퇴직일이다, 이하 '청구기간'이라 한다) 원고들이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로서 받을 수 있었던 임금에서 원고들이 각 사내협력업체들로부터 받은 임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임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근로자파견관계의 인정 여부』
제1심판결문 제23면 제8행의 "특히 사용자가"부터 제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쓴다. 『 2) 인정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9호증 내지 갑 제12호증, 갑 제14호증, 갑 제16호증 내지 갑 제37호증, 갑 제39호증 내지 갑 제57호증, 갑 제74호증, 갑 제75호증, 갑 제78호증 내지 갑 제88호증, 갑 제91호증 내지 갑 제93호증, 을 제40호증, 을 제41호증, 을 제51호증, 을 제54호증, 을 제64호증, 을 제67호증, 을 제77호증 내지 을 제79호증, 을 제81호증, 을 제82호증, 을 제85호증, 을 제87호증, 을 제10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제1심판결문 제24면 제10행의 "위탁계약에는"을 "이 사건 각 위탁계약에는"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24면 제14행부터 제1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2) 피고가 피고의 자동차 생산과 직접 관련된 핵심공정을 소개한 '생산 현장 가이드'에 의하면, 프레스, 차체, 도장, 의장, KD, PDI공정은 자동차 또는 자동차 부품 생산에 필수적인 핵심공정으로 소개되었다.』 ○ 제1심판결문 제24면 제19행의 "피고 소속 근로자가"를 "피고 정규직 중 생산직 근로자(이하 '피고 정규직 근로자'라 한다)가"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25면 제21행부터 제29면 제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라) 공정별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근무현황과 피고의 관여 등 (1) 별지3 '임금 산정 내역' 중 [별표1] '원고별 호봉표'의 '비정규직 입사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같은 별지의 '고용의제일'란 기재 각 해당일까지의 계쟁기간(이하 '계쟁기간'이라 한다)인 1991년경부터 2007년경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의 자동차 생산공정중 프레스, 차체, 도장, 의장 및 소재제작공정은 대부분 컨베이어벨트 시스템을 이용한 자동 흐름 생산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해당 공정의 경우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와 피고 정규직 근로자가 인접한 공간에서 컨베이어벨트의 전후좌우나 동일한 생산라인에 배치되기도 하였고, 그 밖의 공정에서도 일련의 작업이 연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자동차 생산공정의 특성상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의 담당 업무는 피고 정규직 근로자들의 담당 업무와 밀접하게 연동되어 이루어졌다.
계쟁기간 동안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은 피고가 미리 작성하여 교부한 사양일람표, 사양식별표, 작업표준서, 작업지시서, 작업일정표 등에 의하여 작업을 하였고, 특히 의장공정 이후 차량이송업무의 경우 앞선 공정에서 작성된 검사기록표에 의하여, 생산관리공정의 경우 피고가 서열모니터를 통하여 제공하는 정보에 의하여, 포장업무의 경우 피고 작성의 포장작업기준서, 작업사양서(포장) 등에 의하여, 범퍼제작공정의 경우 피고 작성의 생산계획표 등에 의하여, 출고업무 일부의 경우 시트지나 피고가 제공하는 PDI 전산검사장비를 이용하여 각각 단순, 반복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였다.
계쟁기간 동안 작업현장에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현장관리인과 피고 소속 관리자가 있었는데, 피고 소속 관리자는 피고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하여도 작업불량여부를 확인하였고, 불량이 발생한 경우 사내협력업체 소속 현장관리인을 통하여 그 수정을 지시하기도 하였으며, 사내협력업체 소속 현장관리인이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이 사건 각 업무위탁계약서에 의하여 지정되어 있었다.
계쟁기간 동안 피고는 생산량, 라인별 조업형태, 월별 가동시간, 시간당 생산대수, 가동률, 특근일정 등을 상세히 계획하여 사내협력업체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작업량, 작업방법, 작업순서, 작업속도, 작업장소, 작업시간 등 도 결정되었다. 원고들을 포함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시업과 종업시간, 식사시간이나 휴식시간,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여부, 교대제 운영 여부 등은 대체로 피고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하였고, 휴가도 동일하게 실시하였다. 또한, 피고 정규직 근로자가 안전교육을 받거나 노동조합활동 등으로 작업을 쉬게 되면,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도 작업을 하지 않았다. 피고는 그 무렵 신차 투입 등으로 생산방식이 변경된 경우 피고정규직 근로자가 직접 작업시범을 보이거나, 사내협력업체를 통해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 구체적인 교육내용을 전달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각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사내협력업체가 기계설비 또는 시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피고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사내협력업체는 피고에서 업무에 필요한 소모품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작업에 필요한 핵심 시설이나 장비, 작업도구, 부품 등은 모두 피고의 소유였고, 사내협력업체는 무상으로 위와 같은 설비를 사용하였다. 피고는 BJ에 대여하였던 물품을 품목, 품명, 수량, 용도로 구분하여 장부를 만들어 관리하였고, 무상임대품목 역시 품명, 수량, 용도 등을 특정하여 별도의 장부 형태로 관리하였다. 한편 공용기 정리, 운반, 회수 등 업무에 사용되는 지게차, 트럭 등의 장비는 당초 피고 소유였다가 이후 사내협력업체 소유로 변경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여전히 공용기 회수, 운반과 관련된 장비(소모품 포함)의 교체, 지게차 대폐(차량번호는 그대로 두고 차량만 교체하는 행위) 결정 여부, 개선 방안 등에 관여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사내협력업체는 피고만을 위하여 사업을 영위하였고, 피고에서 제공받은 간이 사무실 형태의 사무실을 이용하였을 뿐 별도의 사무실을 두지는 않았다(일부 업체 제외).
이하 근로자파견관계가 특히 다투어지는 공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본다.
프레스공정 (a) 계쟁기간 동안 원고 BK(BL 소속)은 화성공장에서 낙하칩 및 가공유 수거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 BK의 소속 사내협력업체는 2007. 11. 1.부터 BM으로 변경되었고, 2018. 2. 1.부터 BN로, 2018. 10. 1.부터 BO로 각 변경되었으나, 위 기간 동안 위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b) 앞서 본 바와 같이 프레스공정은 자동차를 생산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코일 형태의 원형 강판을 절단, 가공하여 자동차의 차체를 구성하는 문짝, 트렁크 등의 여러 패널을 성형, 제작하는 공정이다. 피고는 프레스공정의 절단,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인 칩 또는 스크랩을 처리하는 장치인 베일러 기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인 베일러장에서 베일러장 관리 업무를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였다. 베일러장 관리 업무를 하는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은 베일러장에서 바닥에 떨어진 작은 스크랩 조각을 줍거나, 스크랩 찌꺼기를 모으고, 바닥의 가공유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c) BL이나 BM 등 소속 사내협력업체 변경에도 불구하고 피고와 사내협력업체와의 계약관계나 노무제공 형태는 유사할 것으로 보이는데, BM과 피고가 2011년경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의 내용에 의하면, 피고가 BM에 위탁한 업무의 내용은 프레스공정의 원코일 외피 제거, 프레스 베일러장 관리, 조립공정 범퍼 장착, 생산관리의 엔진공급(트럭운전), 견인차운전과 범퍼이재, 범퍼서열, 범퍼서열피킹 등이다. 실제 BL 역시 계쟁기간 무렵 범퍼이재 및 운반, 범퍼 대차 정리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도장공정 (a) 계쟁기간 동안 각 화성공장에서 원고 BP(BQ 소속)이 도장생산업무(흑도테이프 부착, 지그운반 등)를, AL(BR 소속)가 도장생산업무(지그 제거, 보호파킹 부착 등)를, 원고 BS(BR 소속), AMBR, BT 소속)이 도장설비보수업무(지그, 그레이팅 박리 등)를 수행하였고, 각 광주공장에서 원고 AU, S(각 BU 소속)이 도장생산업무(캐비티방청)를, 원고 BV(BW, BX 소속)이 도장설비보수업무(침전물 제거, 그레이팅 및 대차 교체등)를, 원고 AZ(BY 소속)가 일부 기간 도장생산업무(도장실러)를 수행하였다. (b) 도장공정은 자동차 생산과정 중 메인 컨베이어벨트에서 이루어지는 연속공정으로서, 생산량과 생산속도 증감을 고려하여 피고가 컨베이어벨트의 운영시간과속도를 조작하였고, 이에 따라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작업시간, 작업속도, 작업량 등이 결정되었다. 사내협력업체가 메인 컨베이어벨트를 포함한 컨베이어벨트를 조작할 수는 없었다(이하 다른 공정의 경우에도 같다). (c) 도장공정은 크게 하도(전처리, 전착), 실러, 중도, 상도, 방청, 수정작업 순으로 이루어진다. 계쟁기간 무렵 화성공장의 경우 정규직 근로자가 하도, 중도, 상도공정의 기계조작을 하였고, 그 사이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방청 업무, 본네트와 트렁크에 기스 방지 스폰지 부착, 왁스·배선 구멍에 마개 막기, 지그(Jig) 장착·제거·운반, 보호파킹, 바코드 부착, 흑도테이프 부착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다. 방청의 경우 하도반에서는 정규직 근로자가, 상도반과 수정반에서는 사내협력업체가 방청업무를 담당하였다. 도장공정의 최종 단계인 수정반에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흑도테이프를 부착하면 정규직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불량 여부를 검사하였다. 흑도테이프 부착이 끝나는 곳에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처리하는 방청업무와 관련하여 '중점 관리항목'이라는 작업지시서가 부착되었다. 광주공장 등에서도 그와 유사한 형태로 도장공정이 수행되었는바, 실러작업의 경우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이를 수행하였다. (d) 도장설비보수업무는 크게 1 행거 및 대차 박리·세척·교체(전처리 전착작업에 사용되는 행거에 묻은 화학물질이나 페인트 등 오염물질을 끌·정·고압세척기 등을 이용하여 제거·세척하는 작업), 2 행거 실러 제거, 침전 수조 및 배수로의 침전물등 제거, 3 도장공장 바닥 등의 먼지·오염 제거, 4 그레이팅(배수로 뚜껑으로 사용되는 격자모양의 철물) 및 비닐 관리·교체, 5 건조로 야니(오염) 제거, 6 공조기 및 배기팬 필터 교환 및 점검 등으로 구성된다. 위 4, 6의 작업을 제외한 나머지는 메인컨베이어벨트가 가동되고 있는 도중에 이루어진다. 계쟁기간 당시에는 위와 같이 정규직 근로자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도장공정의 컨베이어벨트 라인에서 함께 작업을 분담하였다. 위 1 ~ 5의 순으로 도장작업을 하면, 그 사이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별도 작업공간에서 실러, 중도공정의 치구 탈착, 상도공정의 오염제거 등 업무를 처리하였다. 이러한 도장설비보수업무의 경우에도 피고가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자동흐름 방식에 따라 자동차를 생산하는데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업무로서 전체 자동차 생산공정과의 유기적 연관성이 높아, 대부분의 위 업무가 도장공정의 컨테이너벨트 가동시간에 함께 이루어져야 했고, 그 때문에 도장설비보수업무를 담당하는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작업시간, 휴식시간은 도장공정을 담당하는 정규직 근로자의 작업시간, 휴식시간과 연동하여 부여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인 위 원고들의 작업시간, 작업량, 작업순서, 장소 등을 결정하였고, 위 원고들은 이에 종속되어 그레이팅, 지그, 박리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생산관리업무 (a) 계쟁기간 동안 각 화성공장에서 망 AE(BR, BT 소속)이 부품공급 지게차 운전업무를, 원고 BZ(CA, CB 소속), CC, CD, CE, CF(각 CA 소속)이 각 공용기 회수및 수거업무를, 원고 AP, CG, AQ, M, N, CH, O, P, CI, Q, R, CJ, AS, AT(각 CK 소속)과 원고 BI(CL 소속)가 각 부품서열(사내)업무를, 원고 CM(CK, CN 소속)이 부품서열(사내)업무와 서열대차 하역 및 불출(사내)업무를, 원고 AR(CK 소속)이 서열대차 하역 및 불출(사내)업무를, 원고 CO, CP, CQ, CR(각 CS 소속)이 각 부품서열 및 불출(사내)업무를 수행하였고, 각 광주공장에서 원고 CT(BJ, CU 소속)과 일부 기간 AZ(CV 소속), 원고 BA(CU 소속)이 각 공용기 회수 및 정리업무를 수행하였다. (b) 1 서열업무의 경우, 피고의 생산관리실(ALC)에서 서열 내용을 입력하면, 서열작업자에게 실시간으로 피고가 설치한 단말기 등을 통하여 '서열작업지시서(품명,넘버, 작업일, ALC 코드)'나 모니터 등을 통하여 '서열정보'(부품번호 등)가 전달되고, 서열작업자는 서열작업지시서나 서열정보 등에 따라 부품업체에서 납품된 부품을 서열대차(서열이 완성된 부품을 담는 용기)에 분류한다. 2 운반업무는 위와 같이 서열된 서열대차를 적치·운반(지게차, 견인차, 트럭 등 이용)·상하역하여 조립공정에 즉시 공급하는 작업이다. 3 공용기 회수·정리업무는 조립공정에서 부품을 사용하고 남은 빈 부품용기를 회수하여 공용기 정리장으로 이송한 후 정리하는 작업이다. (c) 위 생산관리업무는 아래와 같이 의장공정(조립공정)과 연동되었다. 1 피고는 세부 생산계획을 세워 서열작업지시서나 서열정보 등을 통해 사내협력업체에 '작업시간별로 어떤 차량에 어떤 부품을 서열한 뒤 조립공장에 공급할지'를 실시간으로 지시하였다. 지시를 받은 사내협력업체는 2시간 이내에 서열지시서 등에 따라 서열된 부품을 조립공장에 납품해야 했다. 2 의장공정(조립공정)에서 작업하는 피고 정규직 근로자는 긴급한 경우 사내협력업체 등에 연락하여 부품조달을 지시하였고, 지시를 받은 사내협력업체는 즉시 해당 부품을 서열하여 납품해야 했다. 3 공용기 정리·회수업무의 경우, 조립공장의 공정과 연동되기 때문에, 피고의 작업시간, 작업량, 작업속도에 따라 업무가 이루어졌다. 4 생산관리업무는 의장공정(조립공정)과 직접 연동되기 때문에,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시업·종업시간, 휴일근무시간은 의장공정(조립공정)에서 근무하는 피고 정규직 근로자의 그것과 같았다. 일부 조립공장에서 특근할 경우, 해당 공장에 대응하여 생산관리업무 담당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역시 동일하게 특근해야 했다. 5 생산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내협력업체의 경우 사업수행을 위한 설비, 자산이나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예컨대 CW의 경우 공용기회수 업무 뿐 아니라 피고의 자동차 생산에 필요한 차체공정, 조립공정, 자재물류공정 등에 투입되는 근로자들도 소속되어 있었고, CK가 2005. 11.경 3개 업체로 분사되면서 설립된 CN에는 사외서열공정을 담당하는 근로자들 뿐 아니라 피고의 화성공장 내 조립공장 하역장에서 지게차 하역 및 불출공정을 담당하는 근로자들도 소속되어 있었다.
출고업무(PDI공정) (a) 계쟁기간 동안 각 화성공장에서 원고 CX, CY, CZ, DA(각 DB 소속), 원고K(DC 소속), 원고 DD, DE, DF(각 DG, 주식회사 DG<4> 소속)과 원고 DH, L, DI(각 DB, DJ 소속)가 각 완성차 이송업무를, 원고 DK, AO, DL, I, J(각 DM 소속)이 각 완성차 내외관 검사를, 원고 DN(DG 소속)이 완성차 인수검사 업무를, 각 광주공장에서 원고 BA (BJ, CU 소속), 원고 DO, DP(각 DQ 소속)이 각 수출차 방청업무를, 각 AG 공장에서 원고 DR, BC, BD(각 DS 소속)이 각 수출차 방청업무를, 원고 BE, BF(각 DT 소속)가 각 완성차 이송업무를 각 수행하였다. (b) 출고업무(PDI공정)는 의장공정(조립공정)을 마친 완성차를 검사하는 공정이다. 국내차의 경우, 1 조립공장에서 완성된 자동차를 인수검사장이나 LPG 검사장으로 이동 → 2 인수검사 → 3 PDI 사무동 이동 → 4 PDI 라인 이동 → 5 PDI 검사 →6 뒷마당 주차 → 7 운송지역별 분류 주차 순으로 진행되었다. 수출차의 경우, 1 내지 5 과정 → 6 방청장 이동 → 7 방청 → 8 뒷마당 주차 → 9 수출차 야적장 이동 순으로 진행된다. 국내차나 수출차 모두 5 PDI 검사에서 불량이 발생하는 경우 수정장을 거친 다음 나머지 과정을 거치게 된다. PDI 검사는 다시 외관검사 → U로봇검사 → 오염제거 → 검사장 내 간단한 수정(Touch Up) → 선전마크 → 전산입력 → 엔진검사 → 최종검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출고업무(PDI공정)의 경우,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이 라인을 따라 연속하여 진행되기 때문에, 피고의 작업량과 작업속도에 따라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업무 내용이나 근로시간 등이 정해졌다. (c) 화성공장의 경우 1 차량이송업무와 관련하여 각 구간 별로 국내차, 수출차로 구분하여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만 처리하거나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만 처리 또는 정규직 및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처리하는 식으로 작업을 하였는데, 현재 위 업무는 모두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가 담당하고 있다. 2 PDI 검사 중 엔진검사와 최종검사는 피고 정규직 근로자가 처리하고, 나머지 검사는 모두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처리하였는데, 위와 같이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함께 각각 전후의 위치에서 동일한 피고 제공의 검사시트지를 기초로 컨베이어 라인을 따라 이동하는 완성차에 대하여 피고의 검사기준에 따라 세부 항목별로 검사가 이루어졌다. 3 방청작업(러스트커버 부착 작업 포함)의 경우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컨베이어 라인 위에서 움직이는 차량에서 담당 작업을 처리하였다. 피고는 PDI 라인 컨베이어벨트의 속도를 정하였고, 수시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국가별, 차종별로 별도의 사양검사 지시를 하거나 불량 부분이 많이 발생하면 별도의 지시를 하여 작업을 하도록 함에 따라, 위 공정 관련 업무를 담당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은 피고의 작업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였다.
포장업무(KD공정) (a) 계쟁기간 동안 각 화성공장에서 원고 DU, DV, DW(각 DX)이 각 반제품포장업무를 담당하였다. (b) 포장업무(KD공정)은 자동차수출용 반제품을 지게차로 출고 차량에 상·하차 하는 업무와 수출용 반제품을 포장하는 업무로 이루어지는데, 이 공정은 화성공장내 별도의 건물에서 진행되었다. KD센터에 포장할 부품이 도착하면,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지게차를 이용하여 검수 담당자(피고 정규직 근로자)에게 해당 부품을 전달하고, 검수 담당자는 검수 후 포장 작업자에게 해당 부품을 전달하였다. KD센터 1층에서 처리되는 대물·중물 포장업무는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에 의해 처리되고, KD센터 2층에서 처리되는 소물 포장업무의 경우, 일렬로 설치된 컨베이어벨트 앞쪽에서 정규직 근로자가 1차로 소물 포장을 하고, 해당 부품이 컨베이어벨트를 통해 뒤쪽에 배치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에게 전달되면,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랩핑 등을 통하여 소물 포장을 완성하였다. 포장이 완료되면, 대물·중물·소물 포장 모두 정규직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포장 상태를 검사하였다. 포장업무는 위와 같은 절차가 연속하여 진행되었다.
견인차·지게차 수리·정비 업무 (a) 계쟁기간 동안 원고 T, U, V(각 DY 소속)이 각 광주공장에서 견인차 및 지게차의 수리·정비 업무(이하 '지게차 등 정비 업무'라 한다)를 담당하였다. (b) 지게차 등 정비 업무는 크게 정기점검과 긴급수리로 구분되는데, 정기점검 업무는 일정한 주기로 전체 지게차 및 견인차를 점검하는 것으로서, DY는 피고의 광주공장 내에 정비소를 두고 피고의 지게차 및 견인차 운영부서에서 점검일정을 정하여 연락이 오면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그에 따라 지게차 및 견인차점검을 진행하고, 긴급수리 업무는 피고로부터 수시로 작업배치와 지시를 받아 행하여지는데 피고의 공장 내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피고 정규직 근로자나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전화로 차량의 고장을 알리면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임시조치 및 수리를 하거나 예비차를 운 행하여 지급하며 고장차를 견인하여 위 정비소에서 정비 완료 후 이를 출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c) 계쟁기간 동안 원고 T, U, V 등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담당한 지게차등 정비 업무는 주로 피고의 제조공정(프레스, 차체, 생산관리, 변속기 등) 관련 피고 측의 지시·요구에 따라 지게차 등의 시트교환, 오일교환, 엔진룸 청소, 경광등 커버 및 전구교체, 점화플러그 교체, 배터리 교체 및 장착, 타이어 펑그 교체 및 전동차량 증류수 보충 등 즉시 대응이 필요한 업무가 대부분이므로, 피고는 지게차 등 장비의 점검·관리에 관여하는 한편, 업무를 담당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지휘명령을 통해 적시에 정비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d)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들은 수시로 DY 소속 근로자들에게 문자나 메신저또는 전화 등으로 정비 대상인 장비의 사진 등을 보내 정비 업무를 지시하고 보고를 요구하는 등으로 원고 T, U, V 등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작업내용, 방식, 일정은 피고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되었다.』 ○ 제1심판결문 제32면 제15행의 "없었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없었다. 또한 피고는 피고 정규직 근로자의 업무처리와의 통일성·일체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근무시간과 휴게시간, 휴가 등의 일정을 피고 정규직근로자의 일정과 일치하도록 하였다. 특히 프레스 업무 중 원고 BK이 수행한 베일러장 관리 업무 등에 관하여 보면, 이는 피고에 의해 직접 조작되는 메인 컨베이어벨트공정(이른바 '직접공정')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이에 부수하여 메인 컨베이어벨트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처리하는 공정이다. 원고 BK을 비롯하여 베일러장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자동차 차제를 구성하는 여러 패널을 성형, 제작하는 과정에서 절단되거나 생성된 스크랩 조각을 수거하거나, 스크랩 찌꺼기를 모으는 작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그 성질상 피고가 자동차 생산계획에 따라 결정하는 작업시간과속도, 생산량에 부수하여 그 작업량, 작업방법, 작업순서, 작업장소, 작업시간 등이 결정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게차 등 정비 업무에 관하여 보면, 피고의 자동차 생산을 위한 각 공정에서는 피고 정규직 근로자들과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서열대차, 박스, 부품 등을 운반하거나 공용기를 회수, 운반 및 정리할 때 또는 부품회사의 차량에서 부품을 상·하차하는 경우에 지게차·견인차 등이 상시적으로 사용되는바, 피고의 주된 업무인 자동차생산을 위해 지게차·견인차 등 각종 장비와 차량의 사용이 필수적으로 적시에 이를 수리하여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여, 이와 같이 피고의 주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되는 각종 장비와 차량들이 유효하게 기능하도록 작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게차 등 정비 업무를 생산공정과 기능적인 측면에서 분리할 수 없고, 이러한 지게차 등 정비 업무는 피고의 주된 업무인 자동차 생산 등과 연동되어 진행되는 작업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해당 업무와 기타 공정과의 기능적인 밀접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공정은 컨베이어벨트에 직접 연관되는 프레스, 도장, 의장 및 소재제작공정 등은 물론이고, 컨베이어벨트에서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른바 간접공정에 해당하는 지게차 등 정비, 도장설비 청소(지그, 그레이팅, 대차 박리 포함), 공용기 회수, 프레스공정 중 베일러장 관리 등 업무 역시 피고의 자동차 생산공정과 직접적·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제1심판결문 제34면 제17행의 "아니한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아니한다. 또한 피고가 사내협력업체인 BL에게 프레스 업무 중 베일러장 관리 업무를 위탁하면서 그와 업무적 관련성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범퍼제작이나 범퍼 대차 정리 등 다른 업무를 함께 위탁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가 사내협력업체에게 서로 성격이 다른 업무를 위탁한 여러 사례가 존재하는 등을 고려하면,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수행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 제1심판결문 제35면 제9행부터 제40면 제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근로자지위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5>이 별지5-2 '고용간주 관련'의 '기준협력업체' 기재 각 해당 사내협력업체에 같은 별지의 '협력업체 입사일'란 기재 각 해당일(이는 별지3 '임금 산정 내역' 중 [별표1] '원고별 호봉표'의 '비정규직 입사일'란 기재 각 해당일과 같다)에 입사하여 피고를 위한 업무에 종사한 것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함과 위 각 사내협력업체 입사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여 피고의 화성공장, 광주공장, AG공장에서 계속 근무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들은 제정 파견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제정 파견법이 시행되어 2년이 경과한 날인 고용간주일에 직접고용이 간주됨으로써 피고 정규직 근로 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소송에서 재직 중인 근로자로서 근로자 지위 확인을 구하고 있는 재직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근로자 지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재직 원고들의 근로자지위확인 청구에 관한 주장은 이유 있다.
임금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임금지급의무의 발생
제정 파견법은 제1조에서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그 입법 목적으로 밝히고 있는 점, 제정 파견법 제21조는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근로자와 비교하여 차별적 처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사업주와 직접고용관계를 형성하게 된 파견근로자를 사용사업주의 동종 또는 유사업무 수행 근로자와 균등
구하고 있는 재직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근로자 지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재직 원고들의 근로자지위확인 청구에 관한 주장은 이유 있다.
임금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임금지급의무의 발생
제정 파견법은 제1조에서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그 입법 목적으로 밝히고 있는 점, 제정 파견법 제21조는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근로자와 비교하여 차별적 처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사업주와 직접고용관계를 형성하게 된 파견근로자를 사용사업주의 동종 또는 유사업무 수행 근로자와 균등하게 대우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합치되는 점,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 제1호도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함으로써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할 경우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고용간주규정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의제되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을 경우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근로조건과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두975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의 각 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내지 사정들, 즉 1 원고들이 담당하여 온각 공정에서는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뿐 아니라 피고 정규직 근로자들도 업무를 수행하여 온 점, 2 원고들의 담당 업무는 피고 정규직 근로자의 담당 업무와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었고 단순, 반복적인 업무의 특성상 담당 업무의 대체도 충분히 가능한 점, 3 실제 사내협력업체의 담당 공정 변경이 있는 경우 피고 정규직 근로자의 담당 업무를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수행하기도 하였고, 피고의 일부 공장에서 피고 정규직 근로자가 담당하는 공정을 다른 공장에서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수행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업무는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처리하였던 피고 정규직중 생산직 근로자의 것과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의 액수는 유사 공정에서 근무하였던 피고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 나아가 피고 정규직 근로자들이 공정에 관계없이 같은 기준에 의하여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에서 인정한 피고에의 고용간주일 이후로서 청구기간 동안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의 정규직 중 생산직 근로자로서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이하 '기준 임금'이라 한다)'에서 '같은 기간 동안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로부터 받았던 임금'을 공제한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임금지급의무의 범위
기준임금의 계산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0호증 내지 제62호증 내지 갑 제73호증, 갑 제97호증, 갑 제100호증 내지 갑 제1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구성
피고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은 기본급, 상여금, 성과금, 일시금, 귀향비,휴가비, 유류티켓, 재래시장상품권, 피고 발행 주식, 선물비 포인트, 여가선용 복지포인트(이하 일시금부터 여가선용 복지포인트까지를 통틀어 지칭할 때 편의상 '일시금 등'이라 한다), 직급제수당, 본인수당, 보전수당, 단체개인연금, 근속수당, 직급수당, 복지수당, 보건위생수당, 화성수당, 근무형태변경수당(이하 직급제수당부터 근무형태변경수당까지를 통틀어 지칭할 때 '직급제수당 등'이라 한다), 연장·야간·휴일·휴일연장 근무수당과 심야보전수당, 장기근속자 우대금·정년퇴직자 예우에 따른 공로메달, 유아교육비 및 학자금 등(이하 장기근속자 우대금부터 유아교육비 및 학자금까지를 통틀어 지칭할 때 '복리후생비'로 지칭한다)으로 구성된다.
피고는 정규직 근로자에게 입사와 동시에 1호봉을 부여하였는데, 이때 학력 및 군필 여부에 따라 초임호봉이 더 높게 책정되고, 군복무기간과 자격증 보유 여부에 따라 호봉이 가산되었다. 피고는 정규직 근로자에게 입사 후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1 전년도 7월 2일 이후 입사자는 호봉을 추가하지 아니하고, 2 전년도 1월 2일 이후 7월 1일 이전 입사자는 1호봉을 추가하며, 3 전년도 1월 1일 이전 입사자는 2호봉을 추가하되, 다만 전년도에 산재·공상 외의 사유로 2개월을 초과하여 휴직하거나 출근정지 5일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 1호봉만을 추가로 부여하였다. 피고는 또한 2014년, 2015년 피고 노동조합과 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 인사평가규정 제23조의 호봉승급과 별도로 각 2호봉을 승급하기로 하였다(매년 변경된 호봉별 기본급은 당해 연도4. 1.부터 적용되었다). 피고는 피고 정규직 근로자에게 위와 같은 방식으로 정하여진 호봉에 따른 기본급을 지급하였다.』 ○ 제1심판결문 제40면 제7행의 "(3)"을 "(다)"로 고쳐 쓰는 것을 포함하여 제49면 제18행까지의 각 항목 표시 중 "가)"항 이하를 "(1)"항 이하로, "(1)"항 이하를 "(가)"항이하로, "(가)"항 이하를 "(a)"항 이하로 모두 고쳐 쓰고, 제1심판결문 제50면 제3행의"라."를 "3)"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40면 제7행의 "매년"을 "단체협약 등의 규정에 따라 매년"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40면 제12행의 "별지5 '직급제근속수당표' 기재와 같이"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문 제40면 제16행, 제17행의 각 "통상임금"을 "(약정) 통상임금"으로 모두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41면 제4, 5행과 그 아래 표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바) 피고가 피고 노동조합과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체결한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의 제 규정에 따라 같은 기간 피고 정규직 중 생산직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일시금등의 지급액은 아래 표의 각 기재와 같다. <6> ○ 제1심판결문 제46면 상단 글상자 아래 제1행부터 제3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c) 원고들 중 급여명세서를 제출한 원고들의 연장·야간·휴일·휴일연장근무시간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 제1심판결문 제47면 제16행부터 제50면 제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자) 심야보전수당 피고는 2012. 9. 17.경 피고 노동조합과 사이에 피고 정규직 근로자들의 주 야간 연속 2교대(10시간 + 10시간) 근무형태를 2013. 3. 4.부터 주간연속 2교대(8시간+9시간) 근무형태로 변경하기로 하고, '심야보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근무시간 감소(근무형태 변경)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임금감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근무형태 변경에 따른 보전임금인 심야보전수당은 근무형태 변경시점의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고는 이에 따라 2013. 3.경부터 2016. 12.까지 '(구 통상시급<7>× 심야근무 감소분 33.3시간 × 0.5) + (수당시급 × 41.67시간)} / 2.1127(전환지수)'의 방식에 의하여 산정한 심야보전수당을 위 2013. 3. 4. 근무형태 변경 당시 재직 중인 피고의 정규직인 생산직 직원에게 지급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심야보전수당은 주야간2교대로 근무한 직원들에게만 지급된 수 당이므로, 원고들로서는 청구기간 동안 주야간2교대 근무에 관한 사실관계를 추가적으로 주장·증명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6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심야보전수당은 앞서 본 바와 같은 2012년경 노사간 합의로 시행될 당시 '위 변경된 주간연속 2교대(8시간 + 9시간) 근무형태 도입방안을 (피고의) 전공장(엔진변속기공장, 소재 포함)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상시주간조도 동시 시행한다'고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원고들이 별지5-2 '원고별 근무내역표'의 기재와 같이 청구기간 동안 피고의 공장에서 이루어지는 각 공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사실과 2교대 야간근로의 경우에는 20:30부터 익일 05:30까지 근무로 10시부터 6시까지의8시간에 해당하는 야간근로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여기에 원고들은, 원고들 중 청구기간 동안 비연계공정<8>인 도장설비보수업무와 지게차 등 정비업무를 수행한 원고 BV, T, U, V 및 청구기간 급여명세서상 야간근무시간이 0으로 기재되어 있는 원고들의 경우 심야보전수당을 청구하지 아니한 사정까지 고려하면, 위와 같이 심야보전수당을 청구하지 아니한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청구기간 동안 피고의 정규직인 생산직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2교대 2조 주야간 2교대로 근로를 제공하였을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복리후생비 (a) 장기근속자 격려금: 피고는 단체협약(2012년 단체협약 제104조, 2014년 단체협약 제105조, 2016년 단체협약 제106조)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장기근속자 격려금으로 10년 근속 격려금 300,000원, 15년 근속 격려금 800,000원, 20년 근속 격려금 1,000,000원을 각 지급하고, 20년 근속의 경우 위 격려금과 함께 4박 5일 부부동반 해 외여행을 보내준다. (b) 정년퇴직자 예우: 피고는 단체협약(2012년 단체협약 제104조, 2014년 단체협약 제105조, 2016년 단체협약 제106조)에 따라 정년퇴직자에게 공로메달을 지급하는데, 5년 이상 10년 미만자는 금 3돈, 10년 이상 15년 미만은 금 5돈, 15년 이상 20년 미만은 금 10돈, 20년 이상 25년 미만자는 금 15돈, 25년 이상 금 20돈을 지급한다. (c) 유아교육비, 학자금 등: 피고는 단체협약(2012년 단체협약 제105조, 2014년 단체협약 제106조, 2016년 단체협약 제107조)에 따라 유아교육비로 2015년까지 분기별 각 15만 원, 2016년부터는 분기별 각 20만 원을 지급하고, 3년 이상 재직 중인근로자의 고등학생·대학생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였다.
월별 기준임금의 산정
호봉: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연도까지는 모두 최저 호봉인 1호봉을 적용한다.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고용간주일을 피고에의 입사일로 보고 앞서 본 호봉 부여및 가산 기준에 따라 산정한 청구기간 중 각 원고의 호봉은 별지3 '임금 산정 내역' 중 [별표1] '원고별 호봉표'의 '적용 호봉'란 기재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피고는 원고 U의 경우 그 주장 고용간주일인 2003. 3. 12. 이전인 2003. 1. 20. 자동차관리사 자격을 취득하였다는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1호봉 가산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09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U은 그 주장과 같이 2003. 1. 20. 자동차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상여금, 성과금: 계산의 편의상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월할 상여금과 월할 성과금을 '기본급과 직급제수당 등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즉 월 상여금은 '기본급과 직급제수당 등을 합한 금액'에 30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합한 금액의 750%에 해당하는 금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산정하고, 월할 성과금은 '기본급과 직급제수당 등을 합한 금액'에 각 년도의 성과금 비율을 곱한 금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산정한다{피고는, 연도별 성과금과 뒤에서 보는 연도별 일시금의 경우 매번 그 지급대상을 "지급일 현재 당사에 재직 중인 자"로 한정하고 있는데, 원고 DZ의 경우 2016. 11.및 2016. 12.에 근무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어 이 부분 성과금과 일시금은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있다(다만 피고가 2024. 11. 7.자 준비서면에 첨부한 참고자료에 의하면, 이 부분 주장은 더 이상 유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갑 제70호증의 39(원고 DZ의 2016년 원천징수영수증이다)에 의하면, 원고 DZ가 2016.1.경부터 12월까지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일시금 등: 피고는 매년 위와 같이 일시금 등을 지급하였으나, 계산의 편의상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일시금 등 명목으로 위 금액(다만 일시금 등을 구성하는 항목 중 유류티켓, 재래시장상품권, 선물비 포인트, 여가선용 복지포인트는 각 교부 당시 가액 상당액)의 12분의 1을 매월 지급한 것으로 보고 산정한다.
연장·야간·휴일·휴일연장 근무수당: 단체협약 등에 따르면 "통상임금"을 "기본급과 통상수당"으로 규정하여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기본급과 (월할)상여금의 합계액을 월 통상임금으로 보아 이를 '월 소정근로시간 및 유급휴일시간'의 합인 243.33시간<9>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산정한다. 위 통상시급에 연장·휴일근무수당의 경우 앞서 본 원고들의 연장·휴일근무시간을 각각 곱한 다음 1.5배를 가산하고, 휴일연장근무수당의 경우는 앞서 본 원고들의 휴일연장근무시간을 각각 곱한 다음 2배를 가산하며, 야간근무수당은 앞서 본 원고들의 야간근무시간을 곱한 다음 0.5배를 가산하여 산정하기로 한다.
근무형태변경수당과 심야보전수당 및 기타 수당 등: 앞서 본 바와 같은 방식으로 위 각 수당을 산정한다.
복리후생비: 원고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복리후생비로 장기근속자 격려금, 정년퇴직자 예우에 따른 공로메달인 금, 유아교육비와 학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바,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미지급 임금으로 지급받을 복리후생비 내역은 별지3 '임금 산정 내역' 중 [별표3] '복리후생비'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위와 같이 산정하여 합산한 원고들이 청구기간 동안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로서 받을 수 있었던 기준임금은 별지3 '임금 산정 내역' 중 [별표2] '원고별 임금차액 계산표'의 각 원고별 해당 년도인 '2012년' 내지 '2016년'란중 각 '정규직임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재래시장상품권, 선물비 포인트 등, 일시금, 성과금, 주식의 경우 피고는 재래시장상품권, 선물비 포인트는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피고 정규직근로자들에게 지급된 금품이라는 점에서, 일시금, 성과금, 주식 등은 매년 노사간의 협의로 그 지급여부와 지급기준이 정해지는 것으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다고 볼 수 없어, 위 항목들은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의 기준임금 항목에 산입 되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정 파견법 제6조 제3항 본문의 고용간주규정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을 경우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근로조건과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피고의 단체협약에 신규입사자의 경우 입사와 동시에 노조의 조합원이 되도록 하는 이른바 '유니언숍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고용간주일 또는 고용된 시점 이후부터 임금과 함께 피고 단체협약에 따른 약정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피고는,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기상여금까지 포함시켜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한 연장·야간·휴일·휴일연장근무수당 등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이라고 규정한다. 법령의 정의와 취지에 충실하게 통상임금개념을 해석하면,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어떤 임금에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한다는 조건(이하 '근무일수 조건'이라 한다)이 부가되어 있더라도, 그와 같은 조건이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조건, 즉 소정근로일수 이내로 정해진 근무일수 조건인 경우에는 그러한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설령 근로자의 실제 근무일수가 소정근로일수에 미치지 못하여 근로자가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그 임금이 소정근로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 한 이를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법정수당을 산정하여야 한다. 통상임금은 실제 근무일수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반영하여 정한 기준임금이기 때문이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의 단체협약과 임금규정에서 '상여금은 연 750%를 지급하되, 2, 4, 6, 8, 10, 12월 말에 각 100%, 설날, 추석, 하기휴가 시 각 50%씩 지급한다고 각 정하고 있는 사실, 단체협약이 '상여금은 2개월 이상 근속자에 한하여 100%를 지급하되, 결근, 휴직, 지급일 이전 퇴사자에 대하여는 일할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 각 규정에 따라 상여금을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해 온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이에 의하면, 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O 관련 피고는, 원고 O이 고용간주일 이후 형사소추로 인해 구속되었고, 그후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유죄판결의 이유가 된 범죄사실이 중대하여 그에 대한 징계해고 사유가 되기에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유죄판결의 확정 즈음에 피고와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이후인 청구기간 동안 원고 O이 임금 등 차액의 발생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 O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제정 파견법의 직접고용간주 규정은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발생하는 법률관계와 이에 따른 법적 효과를 설정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파견사업주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위와 같은 법률관계의 성립이나 법적 효과 발생 후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을 것을 그 효력존속요건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의 성립이 간주된 후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 사직하거나 해고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직접고용간주와 관련된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7다219072 등 판결,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7다14581 등 판결 참조). 원고 O이 2005. 4. 13. 제정 파견법 제6조 제3항 본문에 따라 피고의 근로자로 고용간주되어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또한 원고 O이 2003. 4. 13. 피고 사내협력업체인 CK에 입사하여 피고의 화성공장에서 생산관리업무인 (사내)부품서열업무를 수행하던 중 2005. 11. 7.부터 2008. 10. 31.까지 그 소속업체를 CN로 변경하고, 2008. 11. 1.부터 그 소속업체를 EA으로 변경하여 각 생산관리업무인 사내에서 서열대차 하역 및 불출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100호증, 갑 제108호증의 각 기재나 영상에 의하면, 원고 O이 폭력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되어 수원지방법원 2009. 8. 7. 선고 2009고합117 판결로 징역 2년 및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고, 원고 O의 항소에 따른 서울고등법원 2009. 11. 22. 선고 2009노2171 판결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2010. 1. 28. 선고 대법원 2009도13195 판결로 원고 O의 상고가 기각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원고 O은 2011. 9.경 위 확정된 판결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마쳐 석방되었고, 그후 사내협력업체와 피고에게 복직 및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요구하였으며, 2014. 4. 1. 피고의 사내협력업체인 EB에 복직하여 이전과 마찬가지로 피고의 화성공장 내에서 서열대차 하역 및 불출업무 등 생산관리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 O이 피고의 주장과 같이 그 소속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위 확정된 형사판결 등으로 인해 해고되었다 하더라도(원고 O이 위 형의 집행을 마친 후 석방되어 복직을 요구한 것으로 보아 이전에 사내협력업체로부터 해고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근로관계의 중단은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인 피고와 파견근로자인 원고 O 사이의 직접고용간주와 관련된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리고 청구기간은 원고 O이 석방된 이후로 형사상 소추로 인하여 구속된 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는 피고의 단체협약 규정에 의하면 원고 O이 징계해고 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4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4년 피고의 단체협약 제37조 제2항 제2호가'형사상 소추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 징계할 수 있으나,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조합 활동으로 인한 징계는 사실조사위원회에서 사실조사 후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는 조합의 동의하에 한다'고 규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에 의하면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이 원고 O이 징계해고 되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O에게 청구기간 동안 발생한 임금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통상임금 합의금의 공제 여부 피고는, 사내협력사 통상임금위원회 특별합의서를 들어 일부 원고들이 2013년경 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 관련 합의금(근속기간별 지급액 및 노사상생지원금)을 인당6,500,000원씩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원고들에 대해 위 합의금 상당액을 위 원고들의 청구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8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사내협력업체와 EC노동조합이 2020. 11. 24. 피고 주장과 같이 통상임금과거분(2011. 11. ~ 2020. 10.)과 관련하여 2013. 12. 31. 이전 사내협력업체 입사자의 경우 6,400,000원과 노사상생지원금(재래시장상품권)으로 100,000원(생산도급의 경우), 합계 6,5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하면서 그와 같은 내용의 특별합의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위 특별합의서상 지급대상을 '합의일 현재 사내협력사 재직 중인 근로자 중 부제소 동의서를 작성한 자'라고 규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와의 관계에서 부제소합의서를 작성하여 위 지급대상에 해당한다거나 나아가 실제로 위 돈을 지급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사내협력업체에서 받은 원고들의 임금 사내협력업체에서 청구기간 동안 받은 원고들의 임금이 별지3 '임금 산정 내역' 중 [별표2] '원고별 임금차액 계산표'의 원고별 해당 년도인 '2012년' 내지 '2016년'란 중 각 '수령임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0호증, 갑 제61호증, 갑 제70호증, 갑 제7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별 임금차액의 산정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차액은 청구기간 동안 1 위와 같이 산정한 기준임금에서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에서 받은 임금을 공제한 돈인 별지3 '임금 산정 내역' 중 [별표2] '원고별 임금차액 계산표'의 원고별 해당 년도인 '2012년'란 내지 '2016년'란 중 각 '임금차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합산한 같은 별표의 '임금채권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2 같은 별표의 '복리후생비'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합산한 금액과 같다.<10> (2) 제정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간주된 파견근로자는 피고의 근로자로서 받을 수 있었던 본래의 급부의 이행을 구하여야 함이 원칙이고, 본래의 급부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한하여 금전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2다217728, 2022다217735(병합)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은 위 임금차액을 구성하는 항목 중 선물비 포인트, 여가선용 포인트, 재래시장상품권, 유류티켓, 주식, 공로메달인 금(이하 이들 모두를 '이 사건 상품권등'이라 하고, 이중 선물비 포인트와 여가선용 포인트를 합하여 '이 사건 포인트'라 한다)의 내용, 용도,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부담하는 이 사건 상품권 등을 교부 또는 인도할 의무는 그 개별적 특수성이 중요하지 않으며 동종, 동량의 것을 발행 내지 취득하여 지급하면 되는 종류채무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그 대체물을 교부할 수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이 사건 상품권 등의 교부 및 인도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들 중 퇴직 원고들은 이 법원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정년 도과 또는 사망 등을 이유로 더 이상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할 수 없는 사실과 피고의 근로자 들은 이 사건 포인트를 부여받아 복지카드를 이용하여 피고 직원들을 위한 온라인 복지몰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등으로 이를 사용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퇴직 원고들의 경우 피고로부터 이 사건 포인트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본래의 급부인 이 사건 포인트 교부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므로, 퇴직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포인트 상당 금전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들 중 1 재직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상당액<11>으로 앞서 본 별지3 '임금 산정 내역' 중 [별표2] '원고별 임금차액 계산표'의 '임금차액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이는 공로메달인 금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상품권 등 가액 상당을 포함한다. 이하 퇴직 원고들의 경우에도 같다)과 같은 별표의 '복리후생비'란 기재 각 해당 돈을 합산한 금액에서 이 사건 상품권 등(공로메달인 금 제외) 가액 상당인 같은 별표의 '종류채권 가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위 각 금액이 같은 별표의 '종류채권 가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이라는 점에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을 공제한 금액인 같은 별표의 '금전청구 임금'란 기재 각 해당 돈(이는 별지2 '원고별 인용 내역'의 '총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과 같다. 이하 같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별지2 '원고별 인용 내역'의 원고별 '선물비 포인트'란, '여가선용 복지포인트'란, '재래시장상품권'란, '유류티켓'란, '주식'란의 각 해당란 기재 이 사건 상품권 등(공로메달인 금 제외. 이는 별지4 '종류채권 관련' 중 [별표1] '원고별 선물비 등 포인트 산정표' 내지 [별표3] '원고별 주식 산정표'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을 교부 또는 인도할 의무가 있고, 2 퇴직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상당액으로 앞서 본 별지3 '임금 산정 내역' 중 [별표2] '원고별 임금차액 계산표'의 '임금차액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은 별표의 '복리후생비'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이 사건 상품권 등 가액 상당인 같은 별표의 '종류채권 가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이는 이 사건 포인트를 제외하고, 공
재 이 사건 상품권 등(공로메달인 금 제외. 이는 별지4 '종류채권 관련' 중 [별표1] '원고별 선물비 등 포인트 산정표' 내지 [별표3] '원고별 주식 산정표'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을 교부 또는 인도할 의무가 있고, 2 퇴직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상당액으로 앞서 본 별지3 '임금 산정 내역' 중 [별표2] '원고별 임금차액 계산표'의 '임금차액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은 별표의 '복리후생비'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이 사건 상품권 등 가액 상당인 같은 별표의 '종류채권 가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이는 이 사건 포인트를 제외하고, 공로메달인 금까지를 포함하는 이 사건 상품권 등 가액의 합계액으로, 위 각 금액이 같은 별표의 '종류채권 가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이라는 점에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을 공제한 금액인 같은 별표의 '금전청구 임금'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별지2 '원고별 인용 내역' 중 원고별 '재래시장상품권'란, 유류티켓'란, '주식'란, '공로메달'란의 각 해당 란 기재 이 사건 상품권 등(이 사건 포인트 제외. 이는 별지4 '종류채권 관련' 중 [별표2] '원고별 상품권 산정표' 내지 [별표4] '원고별 공로메달 산정표'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을 교부 또는 인도할 의무가 있다.』 ○ 제1심판결문 제50면 제3행의 "라."를 "3)"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51면 제3행부터 제52면 제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4) 소결론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별 인용 내역'의 '총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돈(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별지3 '임금 산정 내역' 중 [별표2] '원고별 임금차액 계산표'의 '금전청구 임금'란 기재 각 해당 돈과 같다. 망 AE의 인용금액은 망 AE의 소송수계인 원고 AK에게 상속되었고, 망 AF의 인용금액은 망 AF의 소송수계인 원고허연수, AI, AJ에게 그들의 상속분에 따라 상속되었다) 및 1 별지2 '원고별 인용내역'의 '비고(1심 금전청구 관련)'란의 '전부 인용' 기재 원고들에 대하여는 위 각 돈중 가 같은 별지의 '제1심 금전청구 부분'란 중 '1심 인용금액(A)'<12>란 기재 각 해당 돈{원고들이 종류물 채권인 이 사건 상품권 등과 관련하여 종전의 금전청구 대신 본래의 급부의무의 이행인 이 사건 상품권 등의 교부 내지 인도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일부 변경함에 따라 이 부분 인용액 역시 위 변경된 청구취지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이 사건 상품권 등의 가액 상당<13>을 제한 나머지 돈이다. 같은 별지의 '제1심 금전청구 부분'란 중 '제1심 인용금액(B)'란 기재 각 해당 돈도 같은 방식으로 재산정된 것이다}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1. 16.부터, 같은 별지의 '제1심 금전청구 부분'란 중 '1심 인용금액(B)'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1. 16.부터 각 원고들의 2017. 8.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7. 8. 9.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2017. 8. 10.부터 2019. 5. 31.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하 '특례 규정'이라 한다) 부칙(제29768호, 2019. 5. 21.) 제2조 제2항,<14>구 특례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법 제3조, 특례 규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 같은 별지의 '항소심 인용액(C)'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1.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7. 11.까지 상법이 정한 연6%, 2025.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2 같은 별지 중 '비고(1심 금전청구 관련)'란의 '일부 인용' 기재 원고들에 대하여는 위 각 돈 중 가 같은 별지의 '제1심 금전청구 부분'란의 '1심 인용금액(A)'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1.16.부터, 같은 별지의 '제1심 금전청구 부분'란 중 '1심 인용금액(B)'란 기재 각 해당돈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1. 16.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9. 11. 28.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2019.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 같은 별지의 '항소심 인용액(C)'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1.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7. 11.까지 상법이 정한 연6%, 2025.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별지4 '종류채권 관련' 중 1 재직 원고들([별표1] '원고별 선물비 등 포인트 산정표'의 '원고'란 기재 해당 원고들이다)에게 2,500,000원 상당 선물비 포인트와 2,000,000원 상당 여가선용복지 포인트를 각 부여하고, 2 원고들에게 [별표2] '원고별 상품권 산정표'의 '재래시장상품권'란 기재 각 해당 액면금 상당 재래시장상품권과 같은 별표의 '유류티켓'란 기재 각 해당 액면금 상당 주유상품권을 각 교부하며, 3 [별표3] '원고별 주식 산정표'의 '원고'란 기재 해당 원고들에게 같은 별표의 '주식'란 기재 각 해당 수량만큼 피고 발행의 보통 주식을 교부하고, 4 [별표4] '원고별공로메달 산정표'의 '원고'란 기재 해당 원고들에게 같은 별표의 '공로메달'란 기재 각 해당 중량만큼 금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재직 원고들의 근로자지위확인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금전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경근(재판장) 박순영 박성윤
별지
각주1) 이하 이 부분 원고를 표시할 때 편의상 순번으로 기재한다.
각주2) 별지2 '원고별 인용 내역' 중 '비고(1심 금전청구 관련)'란의 '일부 인용' 기재 원고들은 종전 청구취지를 확장하면서 부대항소 후 위와 같이 금전청구 부분의 청구취지를 감축함에 따라 부대항소취지도 감축되어 부대항소를 취하한 셈이 되나{한편 위 원고들은 금전청구 일부분을 주문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였다}, 당사자 표시를 별도로 변경하지는 아니한다.
각주3) 이하 사내협력업체를 표시함에 있어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한다.
각주4) 사내협력업체를 말하면서 주식회사의 표시를 생략하기로 하였으나, 개인기업에서 주식회사 형태로 또는 그 반대로 형태의 변경이 있는 경우가 존재하여, 이러한 경우에 한해 주식회사 표시를 하기로 한다.
각주5) 망 AE, AF 포함
각주6)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체결 시 선물비를 설날과 추석에 각 25만 원(총 50만 원)씩 사이버머니로 지급하도록 합의하였다.
각주7) 구 통상시급과 뒤의 수당시급에서 각 근무형태변경수당 제외
각주8) 연계공정이란 사내·외 물류, 도장박리 등 근무형태 변경에 따라 업무강도가 높아지는 업무인 반면, 근무형태의 변경과 업무강도 간 비례관계가 없는 업무를 비연계공정이라 한다.
각주9) =[{(주 5일 소정근로시간 합계 40시간 + 토요일 및 일요일 유급휴일시간 합계 16시간)/7일} × 365일/ 12개월,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버림]
각주10)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급여명세서가 없는 원고들의 경우 원고들 주장의 연장·야간근로시간을 전제로 할 때 같은 표의 각 원고별 해당 년도인 '2015년'란 내지 '2018년'란 중 각'정규직임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이 기준임금이라는 점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다만,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일부 계산 차이가 있는 부분의 처리에 대하여 같은 별표의 하단에 기재하였다.
각주11) 위 원고들의 경우 정년퇴직자에게 주어지는 공로메달인 금은 문제될 여지가 없다.
각주12) 위 '1심 인용금액(A)'란 기재 원고별 해당 돈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임금차액이고, 같은 별지의 '1심 금전청구 부분'의 '1심 인용금액(B)'란 기재 원고별 해당 돈은 2015년, 2016년의 임금 차액이¦
각주13) 다. 다만 퇴직 원고들의 경우 이 사건 상품권 등에서 이 사건 포인트를 제외한 나머지 재래시장상품권등의 가액을 말한다.
각주14) 제2조(경과조치) ② 위 영 시행(2019. 6. 1.)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은 2019. 5. 31.까지 발생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2019. 6. 1. 이후 발생하는 분에 대해서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