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원심 판시 2018고합145 사건 중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 대출 명의자 BP 관련 사기의 점)
피고인은 BP의 명의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은행(이하 ‘피해은행’이라 한다)에 제3자 담보대출을 신청한 적이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사기죄의 죄책을 지지 아니한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원심 판시 제1 내지 5죄에 대하여 징역 8년, 원심 판시 제6죄에 대하여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2018고합145 사건 중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대출 명의자를 BP 명의로 하여 피해은행으로부터 94,0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고,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대출명의자를 BP 명의로 하여 피해은행으로부터 94,000,000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사업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CW 씨가 전세권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아파트에 대해서 전세보증금이 없는 것처럼 대출을 받아보라고 하였다. … 다만, 제3자 담보대출(송파 빌라)의 경우 CX(CY)라는 사람이 담보를 쓸 빌라는 확보되어 있고 5억 원 정도 대출이 필요하다고 해서 R 형을 통해 C은행에서의 대출가능 금액을 알아보고 … 피고인이 R 형에게 방법이 없냐고 했더니 차주를 세대별로 따로 하여 대출을 받으면 가능하다고 해서 …. 피고인의 소개로 R가 취급한 대출건은 17건 정도 된다. 그중 제3자 담보대출은 5건 정도 된다. 제3자 담보대출 5건 중 4건은 자신이 소개하였으나, 다른 1건은 다른 사람이 소개하였다.”, “CW이 ‘CX가 하는 사업에 필요해서 그러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도와 달라. 담보로 제공할 물건은 서울 송파구 CZ에 있는 건물인데, 소유자와는 이야기가 다 되어 있다.’라고 했다. 대출이 되면 대출금의 10%를 수수료로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서울 송파구 CZ 다세대 주택의 목록을 주었다. 그래서 피고인이 승낙을 하고, … C은행 R 형님에게 문의를 해 보았으나 … 5억 원까지는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래서 피고인이 ‘어떻게 방법이 없겠냐’고, ‘5,000만 원이 꼭 필요하다’고 R 형한테 부탁을 했더니 각 세대별로 차주를 세워서 신용대출을 포함하면 5억 원 정도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였다. 그래서 피고인이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 때부터 차주를 모집하였다. 처음부터 한 건물의 5세대에 대한 대출을 의뢰받은 것이기 때문에, 5명의 차주를 모집하려고 했는데 여의치가 않았다. 제3자 담보대출을 받다보니 돈에 욕심이 생기게 되었다. 그래서 원래 받기로 했던 수수료 5,000만 원보다 더 많은 금액인 약 3억 원 정도를 피고인이 챙기게 되었고, 그러면서 아예 잠수를 타게 되었다. 그때는 CW 형님뿐만 아니라 대출을 취급한 R 형님과의 연락도 다 끊어 버렸다. … 그러자 CW 형님측에서 어쩔 수 없이 차주 한 명을 물색한 것으로 알고 있다. 결국 나중에 CW 형님한테 붙잡혀서 혼나면서, 처음 대출을 의뢰한 CX라는 사람이 차주 한 명을 물색해서 대출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처음에 차주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한 번에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707, 711, 714~715, 773~775쪽).
피해은행 중계2동 지점에서 차장으로 근무한 R는, 검찰에서 “피고인의 소개로 심사하여 대출을 실행한 것은 17건으로 총액 40억 원이 조금 안 된다. CX나 CW은 잘 모르고, E의 남편으로 알고 있었던 AU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피고인과 어느 정도 친분이 있는 것으로 들었고, E의 남편이나 E의 남편과 친분이 있는 피고인의 소개로 진행된 것으로 알았지 그 이상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439쪽, 제2권 1109쪽). 한편 R는 피해은행의 대출 등 여신업무 담당자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이 BP 명의로 신청한 제3자 담보대출건에 대하여 임대차관계가 없는 것처럼 심사하여 피해은행으로 하여금 94,000,000원 대출을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2017. 2.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벌금 4,100만 원 등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8. 11.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어 2017. 8. 19. 확정된 바 있다.
위 제3자 담보대출과 관련하여 본인 소유의 다세대주택을 담보로 제공한 E은 검찰에서 “피고인을 만나 5억 원 대출 상환 등에 대하여 물어보았더니, 피고인이 5명 차주 중에 4명은 자기가 데리고 온 사람이고, 한 사람은 CX가 데리고 온 사람이라고 하면서, 당장 상환은 어려운데 C은행에 자꾸 전화하지 말라는 말을 하였다. ‘어떻게 전화를 안 할 수 있냐?’는 식으로 따졌더니, 그렇다면 피고인이 건물을 인수하겠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680쪽).
AU은 검찰에서 “CX, 피고인, R가 모두 한패거리 같다. 2016. 5. 말경에 혼자서 피고인의 W 사무실에 찾아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 R 차장이 있었다. 그것으로 보아 위 사람들이 모두 한패거리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681쪽).
피고인은 2015. 9. 18. BO 명의로 대출받은 것을 마지막으로 제3자 담보대출 사기를 그만두었고, CW이 R를 협박하여 BP 명의의 대출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처음부터 R를 통하여 E 소유의 다세대주택 5세대에 대하여 5건의 제3자 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하였고 실제로 피해은행으로부터 5건의 대출을 받은 점, E이 피고인에게 5억 원 대출 상환 등에 대하여 따졌을 때 피고인이 위 제3자 담보대출 건을 모두 책임지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으로부터 제3자 담보대출 부탁을 받은 R는 CX, CW, BP를 알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BP 명의의 대출이 실행되기 이전에 CX, CW과 연락을 두절하였다고 하더라도 본래 계획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제3자 담보대출을 부탁한 R를 통하여 5건의 제3자 담보대출이 모두 실행된 이상 피고인이 BP 명의의 대출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또 CW이 R를 협박하여 BP 명의의 대출을 받았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이 R에게 5건의 제3자 담보대출을 부탁하여 피해은행으로부터 BP를 포함한 5건의 제3자 담보대출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원심 법정에서의 자백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나, 진술 번복을 납득할 만한 경위나 그 이유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판시 제1 내지 5죄에 대하여
비록 피고인이 당심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하기는 하나,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각 죄는 원심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유가증권위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41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은행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직원과 함께 대출 관련 서류를 조작하고, 그 금융기관의 직원에게 대출과 관련하여 부정한 대가를 지급하기도 하였는바, 범행 횟수, 범행의 수단 및 방법,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처단형,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유사한 사건에서 양형과의 형평성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판시 제6죄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①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②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근로자의 수가 7명이고, 그 액수도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과 함께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적정하다고 인정된다.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부 피해 근로자들이 체당금을 수령하여 그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러한 변경된 사정을 추가로 고려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이 부분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석준(재판장) 백승엽 조기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