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노178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이 2019. 8. 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9. 7.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죄와 이 사건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