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6. 14. 선고 2019노676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①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당에서 우연히 만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E 및 그 일행인 선거사무원 등에게 저녁식사대금 44만 2,000원을 대신 결제하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 및 평온성을 해하는 것이고 엄정하게 선거 제도가 운영되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1996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근로기준법위반죄, 사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 6회, 집행유예 4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질서를 경시하는 이 사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지른 점 등을, ②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을 명확히 잘 알지는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한 다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그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양형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두루 참작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당심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원심에서도 이미 형을 정함에 있어 충분히 고려된 것이며, 그 밖에 달리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도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석준(재판장) 백승엽 조기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