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8. 4. 1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사건에서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 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E종교단체의 최상위 규범인 'E교헌'에 따라 설립한 종교단체으로서 기관으로 교령사, 현기사, 총무원, 종의원, 감사원을 두고 있다. E교헌에 따르면, 종무원은 교회의 종무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총무위원으로 구성하고, 종무원장이 교회 전반적인 행정을 총괄하여 조정·집행한다. 그리고 감사원은 교령의 지시사항과 교회 전반에 관한 규율을 장리하며, 재산 및 교무 행정 감사, 예산집행 및 결산에 관한 감사, 부설기관의 회계감사, 교인 징벌에 관한 사항을 결의·집행한다.
E종교단체 교인인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6. 5. 16.부터 종무위원으로서 종무원의 기관인 교무관의 관장으로 종사했다. 그런데 종무원의 기관인 감사원은 2017. 8. 12. 참가인에 대하여 제5차 정기 감사 회의에서 E교한 제76조, 감사원 규정 제8조 제2항에 따라 '정권(停權, E종교단체인의 자격은 유지하되 E종교단체인으로서 가지는 권리를 정지시키는 징계) 3년'의 징계를 의결했다.
이에 원고의 대표자인 교령은 2017. 8. 30. 감사원에 재심의를 요구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2017. 9. 3. 제6차 임시감사 회의에서 종전과 같이 정권 3년의 징계를 재의결했고, 기관장 회의에서 2017. 9. 18. 참가인에 대한 정권 3년의 의결 안건에 의결정족수인 3분의 2 이상이 찬성함으로써 참가인에 대한 정권 3년의 징계(이하 '이 사건 징계'라 한다)가 확정되었다.
그 후 원고는 2017. 9. 25. 아래와 같은 취지가 기재된 해고통지서로써 원고의 인사관리 및 복무규정 제32조에 의하여 참가인에게 참가인의 해고 사실을 통지했다.
이에 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C)에 위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이유로 구제신청을 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취지의 이유를 들어 "원고가 2017. 9. 19. 참가인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원고는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정상적으로 근로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했다.
이에 불복한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C)에 재심을 신청했다. 하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4. 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위와 같은 판정 이유 외에도 아래의 이유를 추가로 들면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했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교무관장이 되려면 종무위원이어야 한다. 참가인의 교한 위배행위를 이유로 원고의 감사원 등 징계기관이 참가인에게 권징재판으로 정권 3년의 징계를 확정했다. 이로써 참가인이 자동으로 종무위원의 지위를 상실함에 따라 교무관장의 직을 상실했다. 이런 사실을 원고가 참가인에게 통지했을 뿐이다. 이와 별도로 원고가 참가인을 교무관장직에서 해임한 적이 없다. 그 권징재판은 원고의 교리와 신앙 질서에 관한 것이다. 그 정당성 내지 적법성 여부는 원고와 같은 종교단체가 자율적으로 판단 결정할 사항으로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E교한과 감사원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권징재판 절차에 도저히 수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지도 않다.
더욱이 교무관장은 E종교단체종무원에서 서열 3위의 종교적 봉사자로 그 종사 기간이 교령의 임기와 같고, E교헌에 따라 교무관 사무를 주관(主管)한다. 원고는 교무관장을 예우하고 그의 봉사에 사례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그 지위에 걸맞은 활동비 등으로 일정 금액을 매월 지급했다. 참가인과 같은 교무관장이 위와 같은 종교적 봉사활동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일정 금액의 돈을 받으려는 목적에서 원고에게 종속되어 교무관장 업무처리에 노무를 제공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참가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등 참조).
인정 사실
E교헌의 규정
E종교단체의 최상위규범인 E교헌에 따르면, E종교단체는 P 대선사가 창명한 Q을 종자로 하고, 소정의 입교식을 거친 사람이 E종교단체인이 되며, 교인은 선거·피선거권이 있고(제8조), 교헌과 제반 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각 의회의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는 교인 자격이 상실될 수 있다.
E교헌에 따르면, 대회(大會)는 교회의 최고 결의기관으로서 교령·감사원장·중앙감사·종의원·의원·재단이사 등의 선거, 재정처분에 관한 사항, 각 기관의 제안한 사항 등을 의결하고, 교령이 지명한 종무원장을 인준한다.
또한, 교령은 E종교단체를 대표하며 교회 전반을 관장한다. 그리고 E종교단체는 A단체인 원고와 지방 교회로 이분화되어 있다. 그밖에 E교헌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총무원의 설치와 권한
E교헌에서 종무원 관련하여 규정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고, 이에 따라 원고의 기관으로 종무원이 설치되어 있다.
종무위원의 지위와 역할
종무위원에 관하여는 도교헌 제41조, 제43조 외에도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통상적으로 총무위원은 교회에서 오랜 기간 봉사활동을 하고 종교적 경륜을 인정받은 교인 중에서 임명되었다.
교무관장의 교회 내 지위
원고는 도교한 제50조 등에 근거하여 종무원의 사무집행에 있어 원활을 기함과 동시에 사무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종무원 처무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종무원 처무규정에 따르면, 종무원은 교화관(제4조), 교무관(제5조), 경리관(제6조), 사회문화관(제7조)으로 구성되고, 종무원장 부재시에는 교화관장, 교무관장, 경리관장, 사회문화관장 순으로 이를 대결한다(제8조).
예전에 E종교단체의 교령이 새로이 선출되었음에도 종무원의 관장이 물러나지 않은 채 전임 교령의 노선을 고집하는 바람에 노선 갈등이 노출되고 상호 비방으로 이어져 원고가 종교단체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웠던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E종교단체 교인의 총의로 교령이 새로이 선출되면, 그 교령이 기존의 관장 대신 자신과 뜻을 같이하는 사람을 관장으로 새롭게 직접 임명하고, 그렇게 임명된 관장은 교령과 재직기간을 같이하는 전통이 생겼고, 참가인도 그런 전통에 따라 교무관장으로 임명되었다.
원고의 관장급 이상의 직을 역임했거나 현재 재직 중인 교인들은 자신이 교회에 봉사한다는 생각에서 교령의 관장 직책 임명을 수락했고, 그중에는 관장으로서 교회에 헌신적으로 봉사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업을 그만두는 경우도 있었다. 일반적으로 교인들은 종무원 관장들을 경륜을 갖추고 명예롭게 봉사하는 교직자로 여기고 있고, 관장들도 자신의 연륜과 덕망을 교인들에게서 인정받았다는 생각에 자부심을 가지면서 교회를 위한 희생정신과 사명감에서 업무를 수행했다.
총무원 내부에서는 종무원장이 그 직책상 각 관장의 상급자이다. 하지만 관장으로 임명되는 총무위원은 경륜과 덕망을 인정받는 교역자였고, 모든 종무위원이 동등하게 종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여 왔기에, 종무원장과 각 관장 그리고 종무위원들 사이에는 서로 존중하며 수평적인 관계에서 종무원 사무를 처리해 왔다. 이에 종무원 관장을 인사 평가하는 제도는 마련되지도 실시되지도 않았다.
원고 제정·시행의 하위 규정 등
원고는 교헌의 위임에 따라 종무원 처무규정, 감사원 규정, 교구 운영규정 등을 제정하여 시행했다. 그중 보수규정은 2005년 5월경 제정되어 2013년 10월경 두 번째 개정을 거쳐 현재까지 시행 중이고, 2014년 12월경부터는 행정청의 지시에 따라 인사관리 및 복무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E종교단체에서 복지재단 설립
E종교단체는 종래부터 복지사업을 하고자 하여 마침내 2013년에 복지재단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2014. 7. 3. E종교단체 제37차 임시 전국 대의원대회에서 참석 대의원 137명의 전원 동의로 'F복지재단 설립에 따른 재산출연'을 결의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원고는 2015년 5월경 복지재단 설립 허가를 받고, 2015년 6월경 그 소속 기관인 I재단의 재산출연을 통해 'F복지재단'을 설립했다.
참가인의 교무관장 임명
참가인은 R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공부를 하기도 해서 원고 내에서 법률전문가로 통했고, 2013년 4월 이전에 두 차례 교무관장을 역임했다. 교령이 새롭게 선출된 이후 2016. 5. 16.경 참가인은 종무위원과 교무관장으로 각각 임명되어 원고에게서 매월 활동비를 포함하여 평균 200만 원가량을 받았고 고용보험 자격도 취득했다.
참가인은 교무관장 외에도 E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출판사인 주식회사 H의 이사직을 맡고 있었다. 그런 이사는 관례상 총무위원급 이상으로 대우받는 교인만이 교령에 의해 임명될 수 있었다. 또한 참가인은 봉사직 교인이 참여하는 '건설자문위원회', '기획위원회', '정지관리위원회', '제도개선위원회' 등의 위원과 'S'의 감사 등을 각기 맡고 있었다.
합동회의 개최와 참가인의 발언
원고의 여성회는 2017년 3월 초경부터 F복지재단과 관련하여 'I재단이 충분히 복지사업을 할 수 있음에도 유지재단 소유 3개의 부동산을 복지재단에 출연한 것은 문제가 있고, 이를 다시 환원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 문제 제기를 시발로 원고는 2017. 3. 9. 이를 논의하고자 교령, 종무원장, I재단 이사장, 복지재단의 상임이사, 여성회장 등 관련 기관이 모두 참석한 1차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하지만 원고의 여성회는 1차 합동회의 후에도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다가, 2017. 4. 6. '원고의 재산을 손상했다'는 이유로 I재단과 복지재단의 이사장들을 원고의 감사원에 고발했다.
이에 교령의 소집으로 원고는 2017. 4. 18. 2차 합동회의를 개최했고, 참가인도 위 합동회의에 참석하여 아래와 같이 발언했다.
감사원의 해명 요구
원고의 감사원은 2차 합동회의 후 약 일주일 지난 2017. 4. 26. 참가인에게 같은 달 30일까지 '1, 2차 합동회의의 종류나 근거, 복지재단 앞으로 등기된 기초재산이 공중에 뜬 것 같다'고 발언한 근거 등 총 7개의 해명 요구사항을 해명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참가인이 그에 대한 소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자, 감사원은 2017. 5. 15. 참가인에게 '2차 합동회의에서의 발언 내용에 관한 해명을 요청했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어 유감이고, 재차 2017. 5. 17.까지 해명서를 제출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기관을 무시하는 제출 거부로 간주하여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다시 보냈다.
참가인은 2017. 5. 17. 감사원에 '1, 2차 합동회의 발언 내용의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공문이 필요한 실체적 규정 위반의 사안인지 불명확하고, 만약 확인이 필요하다면 교한이나 어떤 규정을 위반한 것인지를 명시하면서 요청해 달라'는 취지로 답했다.
이후 감사원은 2017. 8. 7. 참가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12개 항목의 소명 요구사항에 대한 소명서를 2017. 8. 11.까지 제출하고, 2017. 8. 12.까지 실시하는 정기 감사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참가인에 대한 징계와 해고통지서의 발부
참가인은 2017. 8. 11. 감사원에 출석하여 위 소명 요구사항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감사원은 2017. 8. 12. 아래와 같은 사유로 도교한 제76조, 감사원 규정 제8조 제2항에 근거하여 참가인에 대한 '정권 3년'의 징계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에 원고의 대표자 교령은 2017. 8. 30. 감사원에 재심의를 요구했으나, 감사원은 2017. 9. 3. 제6차 임시감사 회의에서 정권 3년의 징계를 만장일치로 재의결했고, 기관장회의에서 2017. 9. 18. 참가인에 대한 정권 3년의 결의 안건이 2/3의 찬성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참가인은 징계가 위와 같이 확정되자 그 당시 총무원장이던 M에게 퇴직금의 지급과 실업수당을 받기 위한 해고통지서의 발송을 요구했다. 이에 원고는 참가인 명의 계좌에 퇴직금을 입금하고, 2017. 9. 25. 참가인에게 해고통지서를 발부했다. 그런데 그 해고통지서는 인사관리 및 복무규정 제32조 제1항 별지 제4호 따른 것이 아니라 참가인이 급하게 마련한 서식에 따른 것이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M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이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원고에게 종속되어 노무를 제공했는지에 관하여
앞의 인정 근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추가로 알 수 있다. 이런 추가 사정을 앞의 인정 사실에 더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참가인이 임금으로 받기 위한 목적에서 원고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교무관장으로서 노무를 제공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참가인이 원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 주장은 이유 있다.
참가인의 종무위원과 교무관장으로 임명의 경위나 배경
E종교단체 교회를 운영하는 종교단체인 원고의 기관 중 종무원은 교회의 행정업무를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그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종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다. 이에 원고의 대표자인 교령도 종무위원을 교회에 오랜 기간 봉사하여 교회 내에서 영향력이 큰 교인 중에서 임명하고, 그중에서도 특히 연륜과 덕망을 갖추어 교인들에게서 두루 존경받는 사람을 교무관장으로 임명했다. 교회 내부에서는 총무위원과 교무관장을 E종교단체 교회에 봉사하는 명예직이자 봉사직으로 널리 인식하고 있었다.
참가인은 교회에 오랜 기간 봉사하고 예전에 사법시험 준비로 법학을 공부한 적이 있어 두 차례나 교무관장을 역임하기도 하고 원고 내에서 법률전문가이자 교회 행정의 적임자로 인정받으면서 교령을 비롯한 교인들 사이에서 신망이 두터웠다.
참가인은 이와 같은 교회 봉사 경력, E종교단체 교인으로서의 높은 연륜과 덕망, 법률과 행정 분야의 전문성 등을 이유로 교령에 의해 재차 발탁되어 총무위원으로 임명됨과 아울러 교무관장으로 임명되어 종무위원의 임무와 교무관장의 업무를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종무위원급 이상으로 대우받는 교인만 임명되는 원고 산하 출판사의 이사와 봉사직인 여러 위원회 위원이나 간사를 겸했다.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 제공 여부
종무위원은 교무관장으로 임명되면 자신의 생업마저 그만두고서라도 교무관장의 직책을 수행하기도 했다. 이는 교회에 헌신적으로 봉사하기 위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교무관장으로서 이같이 교회에 헌신하여 봉사하는 데에 원고는 명예로운 사례를 함으로써 조금이나마 보답함과 아울러 그 종교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무관장에게 '임금' 명목이 아니라 '보수' 명목(활동비 명목을 포함한다)으로 매월 일정금액도 지급하고 고용보험 자격도 취득하게 했다고 보인다.
또한, 참가인도 그 일정 금액을 자신의 종교적인 봉사에 대한 명예로운 사례로 받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노무 제공에 따른 금전적 대가로 받는다고 인식했다거나 그 돈을 받고자 천교도에 헌신하여 종무위원도 되고 교무관장 보직도 수용했다고는 도저히 보이지 않는다.
이런 사정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이 원고에게서 매월 일정 금액의 보수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참가인이 보수를 임금으로 목적에서 종무위원 겸 교무관장으로서 노무를 제공했다고 볼 것은 아니고, 오히려 그 일정 금액은 참가인이 종교활동에 헌신한 것에 대한 명예로운 사례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민법 제686조는 "수임인도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보수규정에 따라 교무관장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근로의 대가로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임금으로 이해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교무관장 직무수행에서 종속성의 유무
E교한, 종무원 처무규정에 따르면, 교무관장은 교무관의 분장사무를 주관하고, E교한에 따라 총무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 총무위원으로서 그 의결에 참여하며, 교무관의 차장 관서를 그 분담사무의 종사에 관하여 지휘하고, 교무관의 사무 취급자가 입안하고 차장을 거친 사항은 교무관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더욱이 종무위원이라는 지위가 E종교단체 내에서 연륜과 덕망을 표상한다는 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E종교단체의 교령은 종무원 교무관장을 임명한 후에는 교무관장의 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시하고 관리·감독할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있지 않다. 종무원장은 종무원에서, 비록 교무관장의 상급자이기도 하지만, 총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다른 총무위원과 사이에 서로 연륜과 덕망을 존중하는 수평적인 관계이었다.
그리고 종무원 처무규정은 교무관장이 총무원장과 교령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종무원의 사무 중 교령의 결재를 받아야 할 사항을 규정한 종무원 처무규정 제3조 제2항 각호는 E교헌에서 정한 E종교단체의 대표자이자 종무위원을 임면할 수 있는 교령의 고유 권한을 확인하는 규정이다(E교헌 제33조, 제41조). 종무원장은 종무원의 총괄책임자로서, 예들 들어 각 관의 업무가 종무위원회의 의결대로 집행·처리되는지 등 종무원의 관장 사무 상황을 전반적으로 알고 있어야 했기 때문에 교무관장도 종무원장에게 교무관 업무를 보고할 필요성은 여전히 있었다.
또한, 인사관리 및 복무규정의 각 규정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은 교무관장으로 임명될 당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의 규정된 필요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오히려 교무관장은 참가인의 임명 이전부터 지금까지 위 규정과 무관하게 단지 교령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임면되고 있다. 더구나 교무관장은 그의 지휘·감독을 받는 차장 관서와 다르게 인사고과의 대상도 아니다. 참가인은 원고에게서 근로조건 등이 명시된 서면이나 근로계약서를 제시받지도 않았고 원고에게 이를 요구하지 않았다. 참가인의 원고 내 위상 등에 비추어 볼 때, 내부규정이나 참가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원고가 자신의 지위에 기해서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서류 등을 배제하는 의사결정을 하여 실행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또, 원고의 인사관리 및 복무규정은 원고 내부에서 근무하는 각 차장 관서 이하 등의 근로자를 관리할 목적으로 행정청의 지도에 따라 참가인이 적극 관여하여 제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과 같은 교무관장은 교무관의 의사를 정하는 과정에서 종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것 외에는 결정적 지위에 있으면서도 상급자인 교령이나 종무원장의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은 것도 아니고, 상급자가 의사 결정한 내용을 지시받아 단순히 실행하는 지위에 있지도 않았다. 그리고 원고의 인사관리 및 복무규정은 각 관의 차장 관서 이하 근로자들에게는 전면적으로 적용되지만, 이들과 지위를 달리하는 각 관장에게까지 전면적으로 적용될 것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었다고 보인다. 교무관장이 종무원장과 교령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는 종무원 처무규정의 각 규정만으로는 참가인이 종무원장 또는 교령을 매개로 원고에 종속되어 교무관의 사무를 집행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참가인과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의사표시를 했는지에 관하여
앞의 인정 근거에 의하면 아래의 여러 사정을 추가로 알 수 있다. 이런 추가 사정을 앞의 모든 인정사실과 사정에 더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참가인에게 해고통지서를 교부함으로써 참가인을 교무관장에서 면직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참가인에 대한 정권 3년의 징계가 확정됨으로써 참가인이 정무위원과 교무관장의 지위를 상실했다는 사실을 알려준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도 이유 있다.
종교단체의 교인에 대한 징계의 효력
종교활동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의하여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그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 따라서 국가기관인 법원도 종교단체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에서는 그것이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실체적인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종교단체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한편 종교단체가 그 교리를 확립하고 종교단체 및 신앙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교인으로서의 비위가 있는 사람을 종교적인 방법으로 제재하는 것은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임에 비추어, 법원이 그 징계의 효력 자체를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아 효력 유무를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0388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다32386 판결 등).
참가인에 대한 권징재판의 확정
원고의 기관인 감사원은 E종교단체 내부에서 F복지재단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하중에 참가인이 2차 합동회의에서 여성회를 지지한 행위와 감사원의 해명 요구에 대응한 방식이 E교한을 위반하고 교단 내의 기강과 위계질서를 어지럽혀 참가인의 교인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리하여 원고는 교인의 징벌을 규정한 도교한과 감사원 규정에 따라 참가인의 교인으로서 권리를 정지시키는 정권 3년의 징계를 결정했고, 이후 감사원 규정에 근거하여 교령이 재심의를 요구했음에도 기관장회의에서 2/3 이상의 찬성결의로써 정권 3년의 징계가 확정되었다.
이처럼 원고는 종교단체 및 신앙의 질서를 유지하며 F복지재단의 설립 등을 둘러싼 교단 내의 분란을 해소하여 종교단체의 안정과 화합을 도모하고자 참가인에 대하여 정권 3년의 징계를 했다. 이는 교인으로서의 비위가 있는 참가인에 대하여 종교적인 방법으로 징계·제재하는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권징재판)에 해당한다.
권징재판에서 중대한 절차상 잘못의 존부
원고의 감사원은 2차 합동회의를 마치자마자 곧바로 참가인 발언에 대하여 참가인에게 소명하도록 서면으로 요구했고, 참가인의 답변이 없자 재차 해명할 기회를 부여했다. 이에 참가인이 소명 요구의 근거 규정을 제시하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는 등 감사원의 소명 요구에 사실상 불응했고, 참가인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기로 한 감사회의가 개최되자 비로소 감사원의 요구사항을 소명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설령 원고의 감사원의 일부 절차에 잘못이 있었더라도, 정권 3년의 징계가 그 절차상의 하자가 매우 중대하고 그대로 방치할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여 당연무효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총무위원과 교무관장의 각 지위의 당연상실
E종교단체의 최상위규범인 E교헌에 따르면, 교무관장은 종무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따라서 종무위원이 아닌 교인은 교무관장의 임명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종무위원이 정권 3년의 징계를 받은 때에는, E교헌에 의하여, 종무위원의 임면권자인 교령의 별도의 행위(총무위원의 지위를 상실시키는 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징계의 확정일에 당연히 종무위원의 지위를 3년간 상실(당연해임)할 뿐만 아니라, 교무관장의 임명권자인 교령의 별도의 행위(교무관장의 지위를 상실시키는 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종무위원의 지위 상실일에 당연히 3년간 교무관장의 임명결격자가 되거나 교무관장의 지위를 상실(당연해임)하게 된다. 원고가 참가인에게 정권 3년의 징계에 의하여 정무위원과 교무관장의 각 지위를 상실했다는 사실을 해고통지서로써 통지한 것은 당연해임 사실을 확인하고 알리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가 참가인에게 보낸 해고통지서는 원고가 참가인과 관계를 종료시키는 의사표시가 아니라, 종교단체가 그 소속 교인에게 교인으로서의 권리가 일시적으로 정지됨에 따라 종교단체의 명예·봉사직인 교무관장 지위가 당연히 상실되었다는 사실을 통보한 것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해고통지서는 원고에서 근무하는 각 관의 차장관서 등의 근로자에게 보내도록 규정된 인사관리 및 복무규정의 해고통지서 서식과 달랐고, 원고의 대표자인 교령의 명의로 발부되지도 않았다고 보인다.
소결
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도 않고,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하지도 않았다. 이 사건 재심판정은 이와 달리 판단하여 위법하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해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정당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판사 박형남(재판장) 정재오 이숙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