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7. 19. 선고 2019누31411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한 기간이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고,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본 제1심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창훈(재판장) 원익선 성언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