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한 기간이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고,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본 제1심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창훈(재판장) 원익선 성언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