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취소한다.
사건정보
서울고등법원
판결
사건
2019누34823
판결선고
2020. 5. 7.
고치는 부분
2면 6행, 15면 12행의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을 "구 한국토지주택공사법(2020. 2. 4. 법률 제169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각 고친다.
① 3면 15~16행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을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2019. 9. 17. 대통령령 제300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으로, ② 4면 4행, 5면 20행, 6면 5, 14, 15행, 7면 표 안 6~8, 15, 19, 24행, 7면 표 아래 2행, 8면 7행, 9면 18행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또는 "같은 법 시행령"을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으로, ③ 20면 16행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9. 9. 17. 대통령령 제 300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각 고친다.
6면 9행의 "국가계약법"을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으로 고친다.
8면 9행의 "한다."를 "한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7두39266 판결 참조)."로 고친다.
① 8면 11행의 "산업안전보건법"을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한다)"으로, ② 9면 10행, 12면 20행의 "산업안전보건법"을 "구 산업안전보건법"으로, ③ 16면 1행의 "산업안전보건법"을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각 고친다.
① 8면 15~16행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이하 '안전관리비 고시'라 한다)"을 "구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2019. 12. 13.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안전관리비 고시'라 한다)"로, ② 16면 11행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구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2019. 12. 13.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각 고친다.
10면 (1)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이 사건 체육대회 행사비용 관련 부분
피고는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체육대회 행사비용으로 실제 지출한 안전관리비가 3,585,000원에 불과하여 정산금액 7,100,000원 중 3,515,000원이 과다 정산금액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갑 제8호증,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안전기원제 식대 3,500,000원, 안전기원제 고사상 600,000원, 테이블/의자(렌탈) 500,000원을 주식회사 E에 지급하였다는 거래명세(청구)서를 위 3,515,000원에 관한 증빙서류로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는 스스로도 위 3,515,000원을 D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위 거래명세(청구)서의 내용은 그 자체로 사실과 다르다. 뿐만 아니라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3,515,000원을 D에 지급하였다거나 위 3,515,000원이 이 사건 체육대회 행사비용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위 3,515,000원을 D에 지급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는 위 3,515,000원을 안전관리비로 지출한 내용의 허위 서류를 제출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상주(재판장) 이수영 백승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