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5. 10. 선고 2019누36300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8. 11. 설립되어 상시 약 1,00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C 연계 관광 상품판매 및 일반여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참가인은 2015. 2. 16. D공사와 C 관련 산업 및 관련 부대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E노동조합'이라는 명칭으로 설립된 노동조합으로서, 2015. 4. 6. 원고의 사업장에 'A지부'를 설치하여 원고 소속 근로자 약 300여 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나.

참가인은 2015. 4. 21. 원고에게 단체교섭 및 2015년 임금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공고하지 않았다.

다.

이에 참가인은 2015. 4. 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5. 4. 참가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원고가 참가인의 2015. 4. 21.자 교섭요구에 대하여 공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는 참가인이 교섭을 요구한 사실을 전체 사업장에 공고하라.'라는 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위 결정에 불복하여 2015. 5. 2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6. 1. '참가인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상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적법한 노동조합이고, 원고는 참가인의 교섭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위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고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독립사업자인 매점사업자들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그 실질이 D공사를 사업장으로 하는 기업별 노동조합임에도 해고자가 조합원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노동조합법에 규정된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노동조합법에 따라 참가인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제1심판결의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노동조합의 현황 등

가)

참가인은 2015. 2. 16. 'E노동조합'이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었고, 2009. 9. 1. 설립된 B노동조합(F본부)은 2015. 3. 4.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의 산하조직인 G 본부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후 2015. 4. 3. 행정관청에 해산신고를 하였다. 이후 참가인은 2015. 4. 6. 원고의 사업장에 A지부를 설치하였고, 같은 달 8일 'B노동조합'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나)

한편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와 C역 내 매장에 관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매점 등을 운영하는 I 등 30여 명(이하 '매점 운영자들'이라 한다)은 참가인 산하 'J지부'의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재심판정 이후인 2015. 9.경 참가인을 탈퇴하였다.

다)

원고는 2013. 7. 19. K노동조합과 유효기간이 2015. 7. 18.까지인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을 뿐, 참가인을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여 위 단체협약과는 별도의 합의나 노동쟁의 조정절차 등을 거친 적이 없다.

2)

매점운영자들의 업무 내용 등

가)

H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한 매점운영자들과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용역계약매장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고 있다.

나)

매점운영자들은 H의 매점(상호 : M)을 운영하여 H이 공급하는 물품 등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익일 H 명의의 지정 계좌로 입금한 후 입금된 판매대금을 매월 정산하여 품류별 용역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과 별도로 정하는 보조금을 용역비로 지급받는다(이 사건 계약서 제14조, 제18조, 제19조 등).

다)

매점운영자들의 계약기간은 아래와 같고, 계약기간 동안의 영업시간은 H과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이 사건 계약서 제9조, 제22조). 매점운영자들이 휴점을 하려면 H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휴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특별장려금으로 지급받게 된다(이 사건 계약서 제9조).

라)

매점운영자들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고를 하고, 매점 운영으로 받는 용역비에 대하여 신고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이 사건 계약서 제4조), H의 재산인 공급상품 및 판매대금의 관리책임 담보를 목적으로 H에게 이행담보금을 예치하여야 한다(이 사건 계약서 제5조).

마)

매점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구내 영업료, 영업용품비 등은 H이 부담하나, 통신비(POS시스템 또는 신용카드사용과 관련된 것은 제외)와 영업활동에 직접 소요되지 않는 비용은 매점운영자들이 부담하고, 도난방지 보안시설비, 통신설치비, 교육비 등은 H과 매점운영자들이 협의하여 부담한다(이 사건 계약서 제6조).

바)

매점운영자들은 H에게 사전 통보를 하고 매점 운영(판매행위 등)을 보조하는 판매보조인을 고용할 수 있는데, 판매보조인의 매점과 관련된 행위는 매점 내외를 불문하고 매점운영자들이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이 사건 계약서 제10조).

사)

H은 각 매점에 자신의 비용으로 Web카메라를 설치·운영하고 있고(이 사건 계약서 제8조의1), 매점운영자들을 상대로 정기 또는 수시로 영업지도 등을 하게 된다(이 사건 계약서 제12조).

아)

H은 매점운영자들의 계약위반행위(영업시간 미준수, 판매대금 미입금 등)가 발생하면 경고를 할 수 있고, 그 영업실적이 저조하거나(최근 6개월간 매출실적으로 손익분석 결과 적자운영이며 수입전망이 불투명할 때) 지정된 판매품목 및 가격을 위반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이 사건 계약서 제24조, 제25조).

자)

매점운영자들은 H의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 11, 12, 22 내지 30호증, 을 제1, 2, 4, 5, 12, 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매점운영자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 속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하고, 타인과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한 당해 노무공급계약의 형태가 고용, 도급, 위임, 무명계약 등 어느 형태이든 상관없다. 구체적으로 특정 노무제공자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자의 소득이 특정 사업자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는지, 노무를 제공받는 특정 사업자가 보수를 비롯하여 노무제공자와 체결하는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특정 사업자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는지, 노무제공자와 특정 사업자의 법률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전속적인지, 특정 사업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어느 정도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로부터 받는 임금·급료 등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노동조합법은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제정된 근로기준법과 달리,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노동3권 보장을 통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등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노동조합법의 입법 목적과 근로자에 대한 정의 규정 등을 고려하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하고,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12604 판결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H과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매점 등을 관리하며 물품을 판매한 매점운영자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매점운영자들이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참가인이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즉, ① H은 미리 마련한 정형화된 형식의 표준 용역계약서에 의해 매점운영자들과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수를 비롯한 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을 대부분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②

매점운영자들이 제공한 노무는 H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것이었고, 매점 운영자들은 H의 사업을 통해 상품 판매 시장에 접근하였다.

③

매점운영자들은 H과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일정한 경우 재계약하는 등 용역계약관계가 지속적이었고, H에 상당한 정도로 전속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매점운영자들의 기본적인 업무는 용역계약에서 정한 특정 매점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용역계약에 의해 업무내용과 업무시간이 결정되었다. 매점운영자들은 H이 공급하는 상품을 H이 정한 가격에 판매해야 하고, 판매현황을 실시간으로 포스(POS) 단말기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었다. 용역계약에 따라 휴점은 월 2일까지만 가능한데, 휴점을 하려면 별도로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었다. 매점운영자들은 H이 실시하는 교육 및 연수를 받아야 하고, H이 소집하는 회의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참석해야 했다. H은 자신의 비용으로 매장 내에 웹카메라를 설치·운용하였고, 매점운영자들을 상대로 정기 또는 수시로 영업지도 및 재고조사 등을 하였다. 또한 H은 매점운영자들이 용역계약을 위반하거나 매점의 운영에 문제를 발생시킨 경우 등에는 경고를 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매점운영자들은 어느 정도는 H의 지휘·감독을 받았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⑤

매점운영자들은 H이 제공한 물품을 판매한 대금 전액을 매일 H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고, 매월 H으로부터 보조금과 판매대금의 일정 비율로 산정된 용역비를 지급받았다. 이는 매점운영자들이 제공한 노무인 매점 관리와 물품 판매 등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⑥

특정 사업자에 대한 소속을 전제로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용 이외의 계약 유형'에 의한 노무제공자까지도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한 노동조합법의 근로자 정의 규정과 대등한 교섭력의 확보를 통해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노동조합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H의 사업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H과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를 이루고 있는 매점운영자들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

2)

참가인이 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해고자의 가입을 허용할 수 없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노동조합법 제2조 제1호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호는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라)목에서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조합법 제2조 제1호와 제4호 (라)목 본문에서 말하는 근로자에는,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거나 구직 중인 경우를 비롯하여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사람도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두8568 판결,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07두499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해고된 사람이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근로자로 해석하는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는, 일정한 사용자와의 종속관계가 전제되지 아니하는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이 아니라,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해고되어 그 근로자성이 부인될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두8568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두2824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어느 노동조합이 기업별 노동조합인지 산업별·지역별·직종별 노동조합 등 초기업적 노동조합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상 조직대상과 조직형태, 실제 노동조합 구성원들의 실체와 구성범위, 노동조합 활동이 주로 이루어지는 인적·장소적 대상, 단체교섭의 상대방이 하나의 사용자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당해 노동조합의 구성과 활동 등의 주된 부분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단위로 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나)

판단

(1)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참가인의 규약(2015. 3. 2.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 제7조는 '본 조합은 D공사와 C 관련 산업 및 관련 부대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 조합의 채용 직원 및 조합활동과 관련하여 해고된 자로 구성한다.'라고 정하고, 제8조 제1항은 '단체협약에 정한 경우 취업함과 동시에 본 조합에 가입이 된다. 단, 단체협약에 정한 범위 외의 자는 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이 될 수 있다.'라고 정하며, 제9조는 '조합원의 자격상실은 사망, 제명, 퇴직, 단 조합활동과 관련하여 해고된 자는 제외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규약 제6조 제1항은 '참가인의 상급단체는 N노동조합총연맹 산하 O노동조합연맹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제12조는 '지역 또는 업종, 기업별 본부를 둘 수 있다.'라고 정하며, 제13조는 '기업 또는 현업 단위별로 지부를 두고, 지부에 작업장 단위로 지회 및 반을 둘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다)

한편, B노동조합(F본부)은 새로운 산업별 노동조합을 조직하기로 하여, 먼저 참가인이 2015. 2. 16. 'E노동조합'이라는 명칭으로 O노동조합연맹을 상급기관으로 하는 산업별 노동조합 형태의 전국단위 노동조합을 새로 설립한 다음, B노동조합(F본부)이 2015. 3. 4.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의 산하조직인 'G본부'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고 2015. 4. 3. 행정관청에 해산신고를 하였으며, 2015. 4. 8. 참가인이 그 명칭을 'B노동조합'으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거쳤다.

(라)

이에 참가인이 원고에게 단체교섭 및 2015년 임금교섭을 요구한 2015. 4. 21.경 또는 이 사건 재심판정 시를 기준으로 참가인 산하에는 D공사 소속 근로자들 19,000여 명으로 구성된 'G본부'와 원고 소속 근로자들 300여 명으로 구성된 'A지부'가 존재하였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30여 명의 매점운영자들로 구성된 'J지부'도 존재하였다.

(2)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참가인은 C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전국 단위의 산업별 노동조합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참가인에 대하여는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참가인의 실질이 기업별 노동조합임을 전제로,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에 따라 해고자가 조합원으로 가입된 참가인을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소결론

참가인은 노동조합법상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적법한 노동조합이고, 원고는 참가인의 교섭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고하지 않았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1>

판사 한창훈(재판장) 원익선 성언주

각주1) 원고의 소송복대리인은 환송후 당심 변론종결 이후에 변론재개신청을 하면서 그 사유로 이 사건 소송의 결과가 이 사건 소송 당사자가 아닌 H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사정을 들어 매점운영자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을 좀 더 입증하겠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러한 사유는 원고가 이미 주장했던 내용과 별로 다르지 않아 변론을 재개하여 더 나아가 심리할 필요가 없어 보일 뿐만 아니라 대법원 환송판결을 거쳐 환송후 당심 변론에까지 이르게 된 이 사건 소송 진행 경위를 보면 행정소송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49조에 따라 실기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