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10. 30. 선고 2019누43216 판결

주문

1.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와 참가인이 당심에서 거듭하여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2.항과 같이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피고 및 참가인의 각 주장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참가인은 원고에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바, 참가인에 대한 원고의 해임통지를 부당해고로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1)

원고 조직운영관리규정 제15조 제3항 제2호는 사무국장은 원고 회장의 업무지시를 이행하고 보고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 참가인은 이에 따라 원고 대표자인 회장의 결재를 받는 등 구체적인 지휘․감독 아래 사무국 소속 직원 관리, 종친회 관련 업무, 관공서 행정서류 및 대외 공문서 작성 처리, 예산 및 자금집행, 원고 소유의 건물을 임차한 업체의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2)

참가인 스스로 사무국장이 임원과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업무에 임하였더라도, 원고 역시 사무국장이 회장의 지시에 따라 행정과 관리 업무에 충실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그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참가인을 직원으로 여기고 근로계약서 및 서약서의 작성을 요구하였으므로, 참가인의 주관적 인식과 의도 등의 사정만으로는 참가인이 원고의 근로자임을 부정할 수 없다.

3)

원고의 임원이 사무국장으로 임명될 경우 그 임원의 자격이 정지되나, 사무국장의 지위에서 물러난다고 하여 곧바로 정지되었던 임원의 자격을 회복하는 것은 아니다. 전임 사무국장 R은 2016년 7월경 사무국장에서 중도 퇴임한 후 2017년 2월경 원고로부터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받았고, 2017년 3월 말경에 이르러서야 원고 내 소파(小派)의 추천을 받아 새로이 이사로 선임되었다. 따라서 사무국장인 참가인이 원고 임원과 동등한 지위에서 사무국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참가인은 원고로부터 매월 170만 원의 보수를 고정적으로 지급받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였다. 원고 회장도 매월 고정금을 지급받았으나, 그중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만을 공제하였을 뿐, 참가인과 같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바는 없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제1심 판결 이유 3의 다.항 부분)과 앞서 든 증거, 갑 제12, 14, 18, 24, 25, 27호증(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을나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참가인은 사무국장으로서 원고로부터 원고의 행정업무와 종중 재산인 부동산의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위임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및 참가인의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사무국의 설치 경위 및 사무국장의 지위

가)

원고의 과거 규약 제16조 제1항은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 일체를 총괄 감독하며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총무이사는 본회의 일반행정 및 회계업무와 관계된 일체의 업무를 담당한다.”라고 규정하여, 원고 회장과 총무이사에 원고의 대부분 행정 권한이 집중되어 있었다.

나)

이에 원고 내부적으로 2013년 2월경부터 원고의 회장 중심 업무집행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종래 회장에게 집중되었던 업무를 분산하여 집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안을 마련하였고, 그 후 2014년도 제1차 이사회에서 과거 규약의 총무이사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규약 개정안과 종래 총무이사가 담당하던 업무 중 종친회 관련 사항, 관공서 행정서류 및 대외 공문서 작성 처리, 예산 및 자금집행, 원고 소유의 부동산 유지․관리 등을 담당할 사무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운영관리규정(안)을 각 승인하였다.

다)

위와 같은 조직개편의 일환으로 제정되어 시행 중인 조직운영관리규정 제4조 제1항은 “본회의 조직은 총회, 이사회, 상임이사회와 총무부, 재경부, 전례부, 문화부를 두고 각 부서에는 상임이사, 상임위원 및 상임위원회를 두며 별도로 행정업무와 부동산의 유지관리를 담당할 사무국을 둔다.”라고 규정하고, 제8조 제1항은 “본회의 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와 회장과 사무국의 업무를 지원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총무부, 재경부, 전례부, 문화부를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이처럼 사무국은 원고 회장과 총무이사에 집중된 업무를 분산함과 동시에 종중으로서 원고의 핵심업무인 종중원 간의 친목과 번영, 종중 재산의 관리 및 이를 활용한 수익사업 등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재고하고자 설치되었다. 따라서 사무국은 종중의 각종 업무를 총괄․감독하는 원고 회장을 위한 별도의 기구로, 원고로부터 원고의 주요 목적 사업인 종중원 간의 친목과 번영, 종중 재산의 유지․관리 업무 등을 위임받았고, 사무국장은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수임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사무국장의 권한 제한의 필요성

가)

총무이사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같고, 연임이 가능하지만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회장의 임기 만료와 함께 그 자리에서 물러나며,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이 원고 내 관례로 여겨져 왔고, 사무국장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 참가인은 당시 원고 회장인 K이 회장 선거에서 당선되는 데에 주요 역할을 맡았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회장으로 당선된 K의 추천 등을 통하여 사무국장으로 임명될 수 있었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종래부터 회장과 총무이사에 집중된 업무 권한을 분산함으로써 업무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총무이사의 권한에 관한 과거 규약 규정을 삭제하고, 규약의 하위 규범인 조직운영관리규정에 근거하여 사무국을 두었다. 그럼에도 사무국장은 회장의 측근이자 궁극적으로 원고의 핵심업무인 종중 재산의 유지․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기에 자칫 그 권한이 확대될 우려가 있었고, 민법 제683조가 수임인의 보고의무를 규정하는 바와 같이 사무국장으로 하여금 회장의 업무지시를 이행하고 보고의무를 부담하게 하며, 회장의 결재를 거쳐 집행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만으로는 그 권한을 제한하기에는 부족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

이 때문에 원고는 조직운영관리규정 제8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의결기관 중 하나인 상임이사회로 하여금 총무부, 재경부 등 소속 부서를 통하여 회장과 사무국의 업무수행을 지원 및 심의함으로써 대표인 회장뿐 아니라 핵심 기관인 사무국을 보완․견제하는 장치를 마련하였고, 제15조 제3항 제1호에서는 ‘임원이 사무국장으로 임명될 경우 그 임원의 자격을 정지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적어도 사무국장의 임기 내에는 원고의 임원 자격이 아닌 종중원 간의 친목과 번영, 종중 재산의 유지․관리 업무 등에 관한 수임인의 권한만을 보유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고 보인다.

라)

이를 종합하면, 원고 부회장 등 다른 임원이 이사회 회의 및 참가인에 대한 징계요청서에서 사무국장은 임원이 아니라는 취지로 언급하거나, 원고 회장이 참가인에게 근로계약서 및 서약서의 작성을 요구한 것은 참가인의 권한 범위를 분명히 확인하는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사무국장이 원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참가인의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 여부

가)

원고의 현행 규약 제14조 제1항 제1호는 원고 임원의 선출방법에 관하여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되 선출방법은 별도 정하고 이사는 회장이 소파별로 안배하여 각 소파에서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라고 규정한다. 또한 원고 조직운영관리규정 제15조 제3항 제1호는 “사무국장은 임원 중에서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하며 임원이 임명될 경우에는 재임기간 중 임원으로서의 자격은 정지한다. 단, 임원이 불가할 경우에는 종친 중에서 채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무국은 종중의 핵심업무를 위임받은 기구이고, 그 기구의 총괄 책임자인 사무국장은 통상적으로 원고 임원 중에서 임명되며, 참가인도 2003년경부터 약 13년여의 장기간 이사로 활동해오다가 당시 원고 회장인 K과의 인적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2016. 7. 21. 사무국장으로 임명되었다.

다)

참가인은 2016. 7. 21.부터 2018. 2. 23.까지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원고의 사무국 사무실에 평균적으로 오전 9시경에 출근하여 오후 5시경에 퇴근하였는데, 이는 참가인이 사무국 직원들을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사무국장에게는 별도로 정해진 휴가가 없었으며, 휴가나 출장을 갈 경우 회장에게 구두로 알리기만 하였을 뿐 허락이나 결재를 받은 바 없다.

라)

원고는 규약에서 회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제11조),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제20조)의 규정만을 두고 있고, 달리 규약이나 조직운영관리규정에서 사무국장의 복무조건 및 인사고과 등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고 있으며, 사무국장의 근무태도를 관리․감독하거나, 사무국장에 대한 징계나 제재 수단을 마련해두지도 않았다.

마)

전임 사무국장인 R은 ‘일반사회 조직과 다르게 종친회는 씨족단체이므로 사무국장이 회장의 결재를 받더라도 종속관계에서 근무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자필로 작성하였고, 참가인도 사무국장의 임기 중 상임이사회 회의 등에서 조직운영관리규정의 개정을 통하여 사무국장이 임원임을 명문화하고자 하였다. 바)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사무국장은 원고 내부 조직 간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위한 권한 제한의 필요에 의하여 임기 내에 본래 임원의 자격이 정지될 뿐, 사무국장 지위에서 물러남과 동시에 임원의 자격을 회복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는 임기 동안 임원에 준하는 권한과 지위에서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참가인이 회장의 결재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였더라도, 이는 수임인으로서 원고에 대한 보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참가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무국장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가)

원고 규약 제22조에 의하면 원고 임원은 명예직으로 무보수가 원칙이며(제1항), 각종 회의시 실비지급이 필요한 경우이거나(제2항), 고정적 임금 지급이 필요한 직책인 경우(제3항)에 별도의 규정을 통하여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다. 반면, 원고 조직운영관리규정 제3조 제2호에서 “직원”을 “본회의 운영을 위하여 채용된 직원을 말하며 업무의 성격에 따라 행정직과 기능직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5조 제2항은 “사무국에는 사무국을 총괄하는 사무국장 1인과 약간 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며, 제16조에서 사무국 직원은 회장에 의하여 채용되고, 그 업무의 성격상 행정직과 기능직으로 구분되며,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그들의 복무조건, 급여 등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사무국장의 복무조건과 급여 등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나)

사무국장은 대체로 임원 중에서 임명되었고, 원고 조직의 특수성에 기인한 각 기구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위하여 임기 중 임원의 자격이 정지됨에 그쳤으며, 실질적으로는 임원에 버금가는 권한과 지위를 보유하였다. 그러므로 원고 내부에 사무국장의 보수 지급에 관한 근거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원고가 참가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보수를 지급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한 것은, 임원에 준하는 권한과 지위에 있는 사무국장의 안정된 업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서 원고 규약 제22조 제3항의 취지에 따라 고정적 보수의 지급이 필요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

한편, 참가인의 전임 사무국장인 R은 2016년 7월경 사무국장직을 사임하였고, 원고는 2017년 2월경 이사회에서 R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11,577,352원의 지급을 의결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R은 원고 측에 장기간 총무이사 및 사무국장으로 봉사하며 원고에 기여한 것에 대하여 2,000만 원의 공로금 또는 위로금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로금 지급과 관련하여 야기될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R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산정 방식으로 계산한 위로금을 지급하였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참가인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와 참가인의 항소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형남(재판장) 정재오 이숙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